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39)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좌동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호좌동 |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