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한 세율 29)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