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형사소송법 제420조-440조) 비상상고(형사소송법 제441조 447조)
사유 사실오인 법령위반
목적 사실오인의 시정을 통한 피고인 구제 법령해석의 통일과 피고인 구제
대상 확정된 유죄판결(무죄,면소,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확정판결은 대상 아님) 모든 판결(무죄,면소,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확정판결도 대상)
청구권자 유죄판결을 선고받은자,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검사 검찰총장
관할법원 원판결법원 대법원(상소불가능)
심판절차 심급에 따라 다시재판(일반절차와 동일하므로 상소가능) 원판결 또는 원심소송절차를 파기함에 그치고, 다시 재판하지 아니함(446조 1호,2호)(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다시판결: 446조 1호 단서)
재판의 효력 재심심판에서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미침 파기자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446조 1호 단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함
무죄판결의 공시 관보와 신문에 공시(440조) 공시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