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형사소송법 제420조-440조) | 비상상고(형사소송법 제441조 44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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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사실오인 | 법령위반 |
목적 | 사실오인의 시정을 통한 피고인 구제 | 법령해석의 통일과 피고인 구제 |
대상 | 확정된 유죄판결(무죄,면소,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확정판결은 대상 아님) | 모든 판결(무죄,면소,공소기각, 관할위반의 확정판결도 대상) |
청구권자 | 유죄판결을 선고받은자,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검사 | 검찰총장 |
관할법원 | 원판결법원 | 대법원(상소불가능) |
심판절차 | 심급에 따라 다시재판(일반절차와 동일하므로 상소가능) | 원판결 또는 원심소송절차를 파기함에 그치고, 다시 재판하지 아니함(446조 1호,2호)(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다시판결: 446조 1호 단서) |
재판의 효력 | 재심심판에서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미침 | 파기자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446조 1호 단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함 |
무죄판결의 공시 | 관보와 신문에 공시(440조) | 공시절차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