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 | ⦁ 자연자원과 역사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에 가하는 제한의 존속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하며, 법령상의 법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법을 제정⦁ 보통법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당사자들이 상호 협의하여 보전지역권 설정행위를 보장하기 위함 |
제1장 정의 | 보전지역권 정의 | ⦁ 성질 : 부동산에 직접 제한을 가하고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비점유 물권⦁ 목적 : 자연경관 및 공터로서의 가치 보호, 농업· 산림·휴양으로의 사용을 확보, 자연자원 보호, 공기와 물 정화,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 |
보유자(holder) | ⦁ 법령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정부기관⦁ 보전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기관 |
제3자의 실행권한 | 보전지역권 조항을 실행할 권한자로서 보전지역권 보유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자. |
제2장 설정, 수락, 존속 | ⦁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지역권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 이전, 기록, 해소, 수정되고 소멸됨.⦁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영구적 기한으로 존속.⦁ 보전지역권 설정당시 존재했던 다른 부동산권리는 권리자가 당사자이거나 동의하지 않은 한 영향이 없음. |
제3장 사법적 조치 | ⦁ 사법적 행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자 : 보전지역권 보유자, 제3자의 실행권한을 가진자⦁ 법령에 의한 권한 부여자(검찰총장)⦁ 법원의 보전지역권 변경과 소멸권한 인정 |
제4장 유효성 | 부동산권리에 부속하지 않아도, 작위의무 혹은 부작위의무를 부가하여도,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성질이 아니어도, 그 편익내용이 부동산이용과 관련이 없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양수되어도 보전지역권은 유효하다. |
제5장 적용 | ⦁ 이 법을 준수하여 성립한 경우에 적용되며, 그 명칭이 협약, 역권, 제한 등으로 명명되어도 무방하다.⦁ 이 법의 효력 발생 전에 성립한 경우에도 법을 준수한 내용이면 이법이 적용된다. |
제6장 통일성 | 각 주(州)들 사이에 법 제정의 통일성을 기하는 목표에 부합하여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