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구비례 1:1이 원칙이지만, 인구비례 1:1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위헌이라는 견해(미국 연방대법원의 입장) |
| ⓑ | 인구비례 1:1이 원칙이지만, 인구비례 2:1(인구편차 33 ⅓%) 이상이 되면 위헌이라는 견해 |
| ⓒ | 인구비례 2:1(인구편차 33 ⅓%) 이상이 되면 위헌이라는 견해 |
| ⓓ | 인구비례 2:1(인구편차 33 ⅓%)이 원칙이지만, 인구비례 2:1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위헌이라는 견해(일본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 및 일본 판례의 입장) |
| ⓔ | 인구비례 3:1(인구편차 50%) 이상이 되면 위헌이라는 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