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선위 안 |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 비율은 2:1로 정함.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함. | 300 | 200 | 100 |
ⓑ 김민철 의원안 (2023. 1. 19.) | 스칸디나비아식 보정의석방식은 전국을 6개 권역(서울, 경인·강원,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으로 구분하여 권역 단위에서 보정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임. 보정의석의 배분에는 정당의 득표수를 나눔수(1, 3, 5, …의 순으로 나아가는 홀수 등 법령에서 정한 수)로 나눈 몫이 큰 순으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셍뜨-라귀식을 적용함 | 300 | 253 | 47 |
ⓒ 김종민 의원안 (2023. 1. 11.) |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각각 150석으로 동일하게 하는 한편, 전국 단일 권역에서 ① 서울특별시(2개 권역) ② 경기도(4개 권역) ③ 인천광역시 ④ 부산광역시 ⑤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⑥ 강원특별자치도 ⑦ 충청북도 ⑧ 전라북도 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⑩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⑪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총 15개의 광역권역으로 하며, 권역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권역당 10명 안팎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300 | 150 | 150 |
ⓓ 민형배 의원안 (2023. 1. 11.) |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함. 지역구·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도 1 대 1까지 조정하는 내용임 | 300 | 150 | 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