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발의된 권역별 비례대표 법안 내용

발의안 비례대표 법안의 내용 총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
ⓐ 중선위 안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 비율은 2:1로 정함.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함. 300 200 100
ⓑ 김민철 의원안 (2023. 1. 19.) 스칸디나비아식 보정의석방식은 전국을 6개 권역(서울, 경인·강원,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으로 구분하여 권역 단위에서 보정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임. 보정의석의 배분에는 정당의 득표수를 나눔수(1, 3, 5, …의 순으로 나아가는 홀수 등 법령에서 정한 수)로 나눈 몫이 큰 순으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셍뜨-라귀식을 적용함 300 253 47
ⓒ 김종민 의원안 (2023. 1. 11.)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각각 150석으로 동일하게 하는 한편, 전국 단일 권역에서 ① 서울특별시(2개 권역) ② 경기도(4개 권역) ③ 인천광역시 ④ 부산광역시 ⑤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⑥ 강원특별자치도 ⑦ 충청북도 ⑧ 전라북도 ⑨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⑩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⑪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총 15개의 광역권역으로 하며, 권역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권역당 10명 안팎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300 150 150
ⓓ 민형배 의원안 (2023. 1. 11.)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함. 지역구·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도 1 대 1까지 조정하는 내용임 300 150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