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무형자산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이 조에서 “무형자산”이란 사업활동에 사용가능한 자산(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 외의 것을 말한다)으로서 특정인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가 가능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 이전 또는 사용권 허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1.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2. 「실용신안법」에 따른 실용신안권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4.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6. 서비스표권, 상호, 브랜드, 노하우,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고객망7.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등 정부로부터 부여 받은 사업권8. 영업권 및 계속기업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