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 제1242조 까딸라초안 제1355조 떼레초안 제13조 상원개정안 제1244조
② 이 책임은 제1356조 내지 제1360조에 규정된 경우에 그 요건에 따라 발생한다. 이 책임은 손해를 직접 일으킨 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 성립한다. ② 모든 경우에 이 책임은 본 장에서 의미하는 민사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타인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손해를 직접 일으킨 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 성립하며, 반대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책임은 손해를 직접 일으킨 자의 책임과 경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