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민법 제1242조 까딸라초안 1356조 떼레초안 제14조 상원개정안 제1245조
④ 부모는 그들이 친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들과 주거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⑦ 부모와 장인이 이러한 책임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억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상에서 언급한 책임이 발생한다.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 부모가 사망한 경우 후견인;•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 또는 계약에 의해 미성년자의 생활방식을 규율할 책임을 맡게 된 자연인이나 법인이다. 이 사람의 책임은 부모나 후견인의 책임과 경합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 당연히 책임이 있다.-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후견인은 자녀의 인신을 돌보는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에서-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 또는 합의에 의해 미성년자의 생활방식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책임을 맡게 된 자연이나 법인② 위 책임들은 택일적이다. 다음 각 호의 자는, 미성년자가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이 있다.1.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는 범위에서2.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인신을 돌보는 범위에서3.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 미성년자의 생활방식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책임을 맡게 된 사람. 이 경우에 부모나 후견인의 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