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특별한 감독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황에 있는 성인의 생활방식을 규율할 책임을 맡게 된 자연인이나 법인은 그 성인이 일으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 또는 합의에 의해서 생활방식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성인의 행위에 대해 당연히 책임이 있다. | 사법부나 행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생활방식을 상시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책임을 맡게 된 사람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성인이 일으킨 손해에 대해 당연히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