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교사와 장인은 그들의 감독 하에 있는 동안에 학생과 견습생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⑧ 교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그들을 상대로 하여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주장되는 과책・부주의・태만은 일반법의 원칙에 따라 소송에서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 앞의 두 조문에 규정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도 직업상 타인을 감독할 임무를 맡은 경우에는, 자신은 과책을 범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직접적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 그밖에 직업적으로 타인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감독 하에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자신이 감독에 있어서 과책을 범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밖에 계약에 의해서 직업적으로 타인을 감독하는 임무 또는 타인의 활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자나 성년자에 의해 일어난 손해 또는 조직하고 통제된 활동에 참가한 사람에 의해 일어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으나, 자신이 임무 수행에 있어서 과책을 범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