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계약 상 범위에서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의 효력

상원안 법무부안
제1285조계약상 범위인 경우,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은 중과실 또는 고의적 과책의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제1283조① 계약상 범위의 경우, 손해배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은 채무자의 의도적 과책 또는 중과책이 있는 경우나 합의된 본질적 채무의 범위와 모순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② 또한, 위의 조항들은 계약이 성립되기 전 상대방이 해당 조항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