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7조58)① 계약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이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은 상대방에게 지급될 수 없다.② 그러나, 법원은 합의된 위약금이 명백히 과다하거나 과소인 경우 직권으로 이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③ 채무가 부분적으로 이행된 경우, 합의된 위약금은 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부분적 이행이 채권자에게 가져올 이익에 비례하여 감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적용은 별개로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반하는 약정은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⑤ 불이행이 확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약금은 채무자가 지체에 빠진 경우에만 부과된다. | 제1284조① 계약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 이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은 상대방에게 지급될 수 없다.② 그러나, 법원은 합의된 위약금이 명백히 과다하거나 과소인 경우 직권으로 이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③ 채무가 부분적으로 이행된 경우, 합의된 위약금은 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부분적 이행이 채권자에게 가져올 이익에 비례하여 감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의 적용은 별개로 한다.④ 전2항에 반하는 약정은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⑤ 불이행이 확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위약금은 채무자가 지체에 빠진 경우에만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