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의 사업별 참여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 분류]

구분 분류기준
전일제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
간헐적 사업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2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