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상문제/私法關係 | 정부당사자/국가주권행위 | |
|---|---|---|
| 제1조 | ·재판협약 적용 | · 당사자 중 하나가 정부 또는 주권행사O -> 적용 |
| · 당사자 중 하나가 정부 또는 주권행사X -> 비적용 | ||
| 제2조 제1항 | · 민·상문제로 포섭가능성 없음 | · ⒩호⒪호⒬호 예시열거조항 |
| 제2조 제4항 정부당사자 | · 재판협약 적용 | · 정부당사자인 것으로만 비적용 되지 않음 |
| 제2조 제5항 주권면제 | · 재판협약은 적용가능으로 해석 | · 재판협약은 적용가능으로 해석 |
| 제19조 선언 | · 재판협약 적용 | · 국가 또는 그를 위해 행위하는 자연인/정부기관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연인/ 국가소유기업이 선언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