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문제/私法關係 정부당사자/국가주권행위
제1조 ·재판협약 적용 · 당사자 중 하나가 정부 또는 주권행사O -> 적용
· 당사자 중 하나가 정부 또는 주권행사X -> 비적용
제2조 제1항⒩호⒪호⒬호 · 민·상문제로 포섭가능성 없음·적용불가 · ⒩호⒪호⒬호 예시열거조항·재판당사자 상관없이 동 호인 경우 비적용
제2조 제4항 정부당사자 · 재판협약 적용 · 정부당사자인 것으로만 비적용 되지 않음·국가주권행위인 경우 비적용
제2조 제5항 주권면제 · 재판협약은 적용가능으로 해석·제한적 주권면제론에 의해서도 적용가능)·해설보고서는 다른 견해 · 재판협약은 적용가능으로 해석·해설보고서는 다른 견해
제19조 선언 · 재판협약 적용 · 국가 또는 그를 위해 행위하는 자연인/정부기관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연인/ 국가소유기업이 선언대상·국가간 상호효 있음(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