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緖論
1. 민법 제320조(留置權의 內容)는 “① 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占有한 者는 그 物件이나 有價證券에 關하여 생긴 債權이 辨濟期에 있는 境遇에는 辨濟를 받을 때까지 그 物件 또는 有價證券을 留置할 權利가 있다. ② 前項의 規定은 그 占有가 不法行爲로 因한 境遇에 適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1조(留置權의 不可分性)는 “留置權者는 債權 全部의 辨濟를 받을 때까지 留置物 全部에 對하여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68조(준용규정)는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유치권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하 ‘담보경매’라고 한다) 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그 유치권을 인수한다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유치권자로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1)
2. 한편,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 결정 등)는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2)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고,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제1항은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위와 같은 규정들을 근거로 해서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압류)의 등기 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나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유치권의 對抗力制限 法理(이하 ‘判例法理’라고 한다)를 定立하고 있고, 상당수의 학설이 그 법리를 지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판례법리에 의하면 유치권 대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상 매수인은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하지 않고도 그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筆者는 그런 법리를 형성하고 있는 관련 판례들을 槪觀한 다음, 그 법리가 법적 근거 없는 誤論임을 糾明하기 위해 이 硏究를 수행한다.
Ⅱ. 判例 槪觀
⑴ 大法院 2005. 8. 19. 宣告 2005다22688 判決(제1판결)3)은,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4)고 판시하고, ⑵ 대법원 2006. 8. 25. 宣告 2006다22050 判決(제2판결)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위와 같은 경위로 부동산을 점유한 채권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⑶ 大法院 2009. 1. 15. 宣告 2008다70763 判決(제3판결)5)은, 담보경매를 위한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법리는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라거나 유치권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6) ⑷ 大法院 2011. 10. 13. 宣告 2011다55214 判決(제4판결)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한7) 반면에, ⑸ 大法院 2011. 11. 24. 宣告 2009다19246 判決(제5판결)8)은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면 채무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처분행위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해 용익물권, 담보물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다음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인하여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⑹ 大法院 2014. 3. 20. 宣告 2009다60336 全員合議體 判決9)의 다수의견은 “체납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 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해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10) ⑺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3462 판결11)은 “목적물에 관해 채권이 발생했으나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그에 관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이후에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취득한 민사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참조).”고 판시했지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12)과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94285 판결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이미 선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13)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선행 저당권자 또는 선행 저당권에 기한 담보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유치권자가 압류(경매개시) 전에 피담보채권을 취득하고 압류 후에 대상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유형의 사안(제1형)에 관해서는 제1・3판결로, 유치권자가 압류 전에 대상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하고 압류 후에 피담보채권을 취득한 유형의 사안(제2형)에 관해서는 제4판결로, 유치권자가 압류 후에 대상 부동산의 점유와 피담보채권을 취득한 사안(제3형)14)에 관해서는 제2판결로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모든 경우에 그러한 유치권으로는 그 경매절차상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판례법리가 완성되었다. 이에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들의 판시사항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경매를 위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는 그 유치권으로 그 경매절차상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유치권이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체납처분 압류나 저당권설정 후 성립된 것이라고 해도 제3자는 그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제1・3형의 유치권에 관한 제1・2・3판결은 그 법리적 근거로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92조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직접 제시했지만, 제2형의 유치권에 관한 제4판결은 그러한 법리적 근거를 직접 제시하지는 않은 채 제3판결을 참조판결로 들어 제1・2・3판결에 의해 정립된 법리적 결론에 해당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한 다음 제2형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다. 따라서 제1・2・3형의 유치권에 관한 판례법리는 모두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제1・3형의 유치권에 대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해 대항력 유무를 가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문제와 제2형의 유치권에 대해서도 제1・3형의 유치권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대항력 유무를 판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의 문제에 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하에서는 판례법리의 근거인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둘러싼 판례와 학설을 검토・비판하기로 한다.
Ⅲ. 硏究 - 檢討・批判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문제의 유치권이 경매절차상 매수인 등에게 “對抗할 수 있다”고 하거나 “對抗할 수 없다”고 설시함으로써 판례법리가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것임을 示唆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320조 제1항은 유치권의 적극적 성립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同條 제2항은 그 소극적 성립요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질권과 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35조, 제337조, 제359조의 규정15)과 달리 유치권의 대항력 내지 대항요건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없으므로 판례법리의 근거를 민법규정에서 찾을 수는 없다. 이에 판례가 든 법규정이 바로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과 제92조 제1항인데, 그중 제92조 제1항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文言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규정들은 유치권의 대항력의 근거로서 손색이 없어 보이고, 그 밖에는 유치권의 대항력의 근거가 될 만한 법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규정들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에 관한 일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압류의 효력(특히 처분금지효)의 의미・내용을 구체적・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 압류의 효력(처분금지효)과 유치권의 효력(대항력)의 문제에 관한 해석론이 水面으로 浮上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민사집행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이 있으면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서 (경매개시와)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고(제83조 제1항), 법원이 그러한 경매개시 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는 한편(제94조 제1항), 그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제83조 제4항). 등기관은 그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 결정 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해야 하고(제94조 제2항), 압류는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위와 같은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제83조 제4항).
이때 관념적으로는 경매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생겼지만 경매개시 등기가 되지 않은 사이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3자가 그 처분행위로 인해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제92조 제1항).16) 그러나 실무상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 등기가 기입된 사실을 확인한 후 경매개시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여지는 거의 없다.17)
위와 같이 압류의 절차와 효력발생 요건・시기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압류의 효력의 의미・내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민사집행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참작해서 해석론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에 관해서는 나름 확립된 해석론이 존재한다. 押留의 處分禁止效論이 그것이다.
압류의 본질적 효력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국가가 거두고, 그 소유자인 債務者의 處分을 禁止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압류된 후에는 채무자가 부동산의 讓渡나 用益權・擔保權의 設定을 할 수 없고(讓渡와 負擔禁止), 이에 저촉되는 債務者의 處分은 효력이 없다.18) 그런데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경매 목적물 자체를 타인에게 매각 또는 양도하는 법률적 처분은 신청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 부정은 신청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부정되는 상대적인 것이고, 절대적・대세적으로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법률행위도 당사자 간에는 유효한 것이고, 후일 경매가 취하되는 일이 있으면 신청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완전히 유효한 것이 된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대상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19)20)
민사집행법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의 의의・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제83조 제2항),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제92조 제1항)과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규정(제227조 제1항)을 유기적으로 종합・해석해서 그것을 정해야 할 것이다.
처분금지효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의 규정내용도 그렇다. 그렇다면 압류의 효력(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제3자의 권리취득이 상대적으로 무효로 되어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것은 반사적 효과의 일종으로 봐야 할 것이다.21)
그런데 제4판결은 제2형에 해당하는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관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그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판시를 했다.
그러나 그 판결이 판시사항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판례법리의 종합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판시사항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것이 판시사항의 근거가 될 수는 없고, 제2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 이전에 공사를 위해 부동산 점유를 취득한 자가 압류 후에도 계속 공사를 시행해 완공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을 취득하고 유치권이 성립한 것일 뿐 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적용할 餘地는 없고, 달리 그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정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므로 제4판결의 判旨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마땅히 再考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2)
①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83조 제2항). 압류는 대상 부동산의 처분금지로서 그것을 현금화할 때까지 그 교환가치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가 대상 부동산을 관리・이용해도 무방하다.23)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의 보관・관리를 위해 任置契約이나 委任契約을 체결하거나 수리・수선을 위한 都給契約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受置人・受任人이나 受給人에게 인도하고, 그들이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거나 보관・관리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수치인 등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해 그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부동산에 대해 적법한 사무관리 행위를 함으로써 그로 인한 비용상환 청구권(민법 제739조)을 취득하고 점유를 취득한 경우(부동산을 점유하는 중에 사무관리 행위를 하고 비용상환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에도 그 사무관리자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해서 그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② 건물에 대한 증・개축,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나 附屬物의 부속에 소요된 비용(부속물 가액 포함)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는 그 증・개축 등 부분이나 부속물에 대해서 압류・매각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24)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증・개축 등 부분이나 물건에 대해 압류・매각의 효력이 미쳐서 매수인이 그 증・개축 등 부분이나 부속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그 비용을 투입한 자에게 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③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는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 그 부동산을 양도(소유권 이전)하거나 제한물권(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25)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서 차임을 수익하는 것은 관리・이용행위일 뿐 처분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학설이 있으며,26) 나아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타인에게 대상 부동산을 임대했다면 그것을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해 등기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대항요건을 갖추더라도 경매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학설이 있다.27)
그러나 채무자의 부동산 임대행위를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원용해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고, 채무자의 임대행위가 처분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면서 그 임대행위로 인한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보는 것(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대항요건을 갖춘 것은 처분행위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부동산에 관해 채무자가 사용대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使用借主・賃借人에게 인도함으로써 使用權・賃借權, 즉 債權的 用益權을 설정하는 행위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압류의 처분금지효의 법리에 따라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④ 그렇다면 압류의 효력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용익물권 설정계약, 사용대차・임대차 계약)를 원인으로 해서 점유를 이전받아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점유권원으로 압류채권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가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압류채권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餘地가 있지만,28) ⓐ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행위(보관・관리를 위한 임치・위임계약이나 수리・수선을 위한 도급계약 등)를 원인으로 해서 부동산 점유를 이전받은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 제3자가 압류 이후에 대상 부동산에 사무관리 행위를 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게 됨으로써(부동산을 점유하는 중에 사무관리 행위를 하는 경우 포함)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 압류 이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자가 압류 이후에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비로소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제2형), ⓓ 압류 이전에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을 취득한 자가 압류 이후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29) 등은 압류 이후에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점유이전으로 인해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그 유치권으로 압류채권자나 압류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에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양도(소유권 이전)하거나 제한물권(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속한다고 보는 판례・학설30)이나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부동산에 관해 채무자가 사용대차・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사용권・임차권(채권적 용익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拙見은 모두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적 행위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占有의 移轉’과 같은 사실행위는 처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合當하다.31)
그런데 제1・2판결과 대법원 2011. 5. 13.자 2010마1544 결정은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판시했고, 제3판결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고 이에 관한 공사 등을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판시했으며, 제5판결은 “부동산에 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라고 판시했다.
위와 같은 판시사항에 의하면, 그 판시에 해당하는 점유의 이전으로 인해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만, 판례가 무엇을 ‘처분행위’로 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즉 ‘점유의 이전’ 자체로 본 것인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본 것인지, ‘압류 후 유치권 성립의 계기가 된’ 점유의 이전으로 본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점유의 이전 자체는 처분행위가 될 수 없고,32)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不明瞭하고 抽象的인 개념이므로 어떤 행위가 그러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33) 압류 후 유치권 성립의 계기가 된 점유이전을 처분행위로 본다면 다른 경우의 점유이전도 처분행위로 봐야 할 것이고,34) 그렇게 되면 점유이전 자체를 처분행위로 봐야 하는 것으로 回歸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② 筆者가 보기에 위와 같은 混沌은 제1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부동산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점유의 이전’이라는 論題를 최초로 다룬 논문35)의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그 논문의 論者는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임대차 등에 의하여 소유자로부터 이미 가압류등기 또는 압류등기가 경료된 그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하거나, 또는 장차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원(가령, 압류 이후에 부동산을 임차하였거나, 압류 이전에 부동산을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에 기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압류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후 경매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36)라고 하는 긴 질문(문제제기)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주로 일본의 학설과 판례37)를 소개・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결론부에 이르러 “채무자가 압류된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형식에 의하여 타에 이전하는 것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행위인가? 그렇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처분금지효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는 재산권의 변동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점유권도 분명 재산권의 일종이고,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염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점유의 이전이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일본에서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결론 ①)38)고 서술하고, “채무자가 이미 압류된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형식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관한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형식에 의하여 취득한 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압류된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결론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문제는 부동산의 압류 이전부터 사용대차나 대항력 없는 임대차 등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유권원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을 점유해 오던 자가 압류 이후에 당해 부동산이 압류되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이 경우 그 점유는 압류 이후에 채무자가 한 처분행위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단지 대항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칠 뿐이다(다시 말해서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목적물의 경매절차상의 매각에 의하여 占有開始時에 소급하여 불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 부동산 압류 이전부터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자라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졌음을 알면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불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결론 ②)39)라고 서술했다.
위와 같은 결론 ①의 서술 중 “처분금지효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는 재산권의 변동행위를 말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라는 표현으로 借用・變更한 제1판결과 제2판결이 선고되자 결론 ①의 서술을 그대로 옮겨 적은40) 제1판결에 대한 평석이 발표되었고, 그 후로도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한 제3판결 등이 계속 나오게 되자 결론 ①의 서술 중 “처분금지효에서 말하는 처분이란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는 재산권의 변동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점유권도 분명 재산권의 일종이고,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염려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전부나 일부가 판례이론을 지지・합리화하는 논거로 자주 언급되거나 소개되고 있다.41)
그러나 그 논문의 문제제기 부분의 서술과 결론 ①의 서술이 “채무자가 압류된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의 형식에 의하여 타에 이전하는 것이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행위인가?”라고 시작되는 점에서 보면 그 서술은 ‘임대차나 사용대차 등’ 계약에 기한 本權과 무관한 점유권과 점유의 이전에 관한 서술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논자가 “점유의 이전이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일본에서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서술한 다음 인용한 일본의 문헌들도 “제3자를 위하여 새로운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것이 부동산 자체의 교환가치 저감에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에 의해 금지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서술하거나42) “압류 후라 하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시키기 위하여 점유를 이전하거나 임대하는 것 등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압류 후의 점유이전이나 용익권의 설정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서술하거나43) “압류 후에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점유를 이전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그 점유이전이나 용익권의 설정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 통상의 용법에 따른 사용・수익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서술하고44)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그 문헌들에서 다뤄진 주제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기 위해 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주로 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지 그 부동산에 대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임치・위임계약이나 수리・수선 등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수치인 등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론 ②의 서술내용에 의하면 그 논자는 ⓐ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인에게 인도(점유의 이전)한 경우에는, 그 점유의 이전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이므로, 임차인이 그 점유를 이전받기 전에 임대인에 대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 점유를 이전받은 후 그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더라도, 그 채권이나 비용상환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으로는 그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과 ⓑ 부동산 압류 이전부터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자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었음을 알면서 그 부동산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서 경매절차상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불허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論證하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45)
③ 그런데도 제1판결은 그 논자가 논증하려고 한 점을 제대로 看取하지 못한 채 결론 ①의 서술 중 일부 표현을 借用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 하에서는 ‘점유의 이전’이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로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고 판시하고, 제2판결과 제3판결 등이 계속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점유권이 재산권인지, 점유의 이전이 처분행위인지 여부는 그 기초인 本權關係의 내용과 성질을 규명해서 그것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 것이지, 그 본권관계의 내용과 성질을 규명하지도 않은 채 점유권 자체를 재산권이라고 하거나 점유의 이전 자체를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1・3형의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점유의 이전’을 처분행위로 본 제1・2・3판결의 판시사항은 이 점에서 부당하므로 再考되어야 한다.46)
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유치권)가 있지만(민법 제320조 제1항), 그 점유가 不法行爲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동조 제2항). 이 규정의 ‘占有가 不法行爲로 因한 境遇’47)란 원칙적으로 竊取・强取・喝取・騙取・橫領, 無斷占有(權原 없는 占有) 등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한 違法行爲(민법 제750조)로 인해 점유를 개시한 경우를 의미하지만, 적법・유효한 권원에 기해 점유를 개시했지만 그 점유 중에 그 권원이 소멸한 이후에도 계속 점유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48) 이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49) 우리 민법 제203조 제3항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 청구권에 관해 “法院은 回復者의 請求에 의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일본 민법 제196조 제2항 단서가 “惡意의 占有者에 대해서는 法院은 回復者의 請求에 依해 그 償還에 관해 相當한 期限을 許與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법원이 그 규정에 의해 악의의 점유자의 유익비상환 청구권의 상환기한을 회복자에게 허여해야 유치권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일본 민법 제29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서 유치권의 성립을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50)
⑵ 그런데 당초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본권에 기한 점유자(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 임차인 등)가 압류 후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와 압류 후에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처분행위로 점유를 취득한 자(임차인)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 관해, 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서 그 점유를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거나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경매절차상 매수인에 대해 그 유치권의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학설이 상당수 있다.51)
그러나 압류에 대한 대항력의 문제는 압류채권자나 압류 부동산의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관계로서 문제되는 것임에 비해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의 문제는 채무자(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치권의 (소극적) 성립요건으로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포섭범위가 완전히 다르고, 압류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점유도 채무자(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권원 있는 적법한 점유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 내지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닌 이상 유치권의 성립에는 아무런 制約이 없고, 점유권원이 압류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고 해서 그 점유 중에 취득한 유치권도 대항력이 없다고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유치권은 변제기에 있는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목적물의 점유가 있으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지 채무자의 처분행위, 즉 유치권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에 대해 본권(점유권원)에 기한 대항력이 없어도 유치권이 성립하고 압류에 대한 대항력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52)
점유의 이전이 제1형에 해당하는 경우, 즉 압류 전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했는데도 압류 후에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압류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는지 여부의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압류 전에 대상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고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점유 중이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한 후 채권자가 自意로 그 부동산을 채무자(소유자)에게 인도했다가 압류 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다시 인도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53) 민법 제328조는 “留置權은 占有의 喪失로 因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점유의 재취득에 의한 유치권의 부활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위와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自意로 대상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것이고,54) 그로 인해 유치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점유를 일시적으로 상실한 후 점유를 재취득한 경우 그 시점에서 다시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학설이 있고,55)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존재를 알면서 반환한 경우에는 유치권의 포기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에는 유치권은 종국적으로 소멸한다고 봐야 하지만,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존재를 모르고 반환한 경우에는 다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새로운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학설도 있다.56)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유치권의 부활(재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 규정의 강행규정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불이익)이 크고, 민법은 ‘점유의 상실’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발생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그 점유의 상실 당시 유치권의 존재에 대한 유치권자의 주관적 관념이나 유치권 포기의 의사 등을 유치권 소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채무자(소유자)에게 인도(반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소멸하고, 그후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다시 점유하게 되더라도 유치권이 다시 성립(부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해서 채권자인 유치권자와 채무자인 소유자 사이에 점유매개 관계가 성립되어 유치권자가 건물의 분양 등을 위해 그 건물에 대한 직접점유를 채무자(소유자)에게 이전했다가 압류등기 후 직접점유를 다시 회복하는 경우도 ‘점유의 상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유치권의 성립・존속요건인 점유에 해당되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해서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성립・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57)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自意로 점유를 상실했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그가 압류 등기 후 다시 직접점유를 회복하더라도 유치권은 부활(재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둘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유치권 대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한 것이 전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채권자가 그 점유의 이전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유치권은 압류에 대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압류가 있은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점유의 이전이라는 채무자의 행위에 의해 법정물권인 유치권을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그 점유이전 행위를 처분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58) 다만, 압류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발생했지만 그 변제기가 압류 이후에 도래하는 바람에 그 변제기에 맞추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압류에 대한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상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채권자가 유치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그 부동산에 관해 경매가 개시되고(압류), 그 후에 비로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채권자의 유치권 취득을 원천봉쇄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처사기 때문이다.
셋째, 채권자가 ‘채무자’의 점유이전 행위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유치권의 성립이나 대항력을 부정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유치권에 관한 법규정을 해석하면서 ‘경매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나 ‘민사집행 제도의 신속・적정・원활한 운영’라는 이념이나 ‘공평의 이념’을 云謂하는 판례59)나 학설60)이 많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념들은 법규정을 合當하게 해석하기 위한 理念的 指標가 될 수는 있어도 특정한 법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정책적 고려나 판단이라는 것은 법해석론의 範疇를 逸脫하는 것이고, 법원은 존재하는 법을 해석・적용하는 기관이지 국회와 같은 의미의 정책・입법기관이 아니며, 법해석학은 정책학이나 입법학이 아니므로 법해석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고려나 판단은 自制돼야 한다.61)
Ⅳ. 結論
이상 검토・비판한 바에 의하면 부동산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제2・3형의 유치권62)의 효력(대항력)의 문제에 관한 판례법리는 법적 근거가 없는 誤論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사실 판례법리는 虛僞・誇張 유치권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정립된 이론이고, 허위・과장 유치권으로 인한 副作用이나 弊害를 언급하지 않는 유치권 관련 문헌은 거의 없다. 그러나 모든 유치권이 판례와 학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를 量産하는 허위・과장 유치권(이것은 진정한 유치권이 아니다)인 것은 아니다. 허위・과장 유치권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폐해가 있으면 그것에 적합한 民・刑事上 制裁를 함으로써 그것을 拔本塞源・剔抉해야 하는 것이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진정한 유치권의 성립이나 대항력을 제한(부정)하는 법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해석은 어떠한 이념이나 정책적 고려・판단에 의해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63) 이제 유치권과 유치권자를 바라보는 觀點・視覺을 한 번쯤 변경해 볼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硏究가 그와 같은 관점・시각의 변경에 一助하고, 유치권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하는 데도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