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고찰

남기연1, 유현우2
Ki-Yeon Nam1, Hyun-Woo You2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법학박사
2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연구원, 법학석사
1Professor, College of Law, Dankook University
2Researcher,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IT Legal Studies in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 Copyright 2018,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un 30, 2018 ; Revised: Jul 11, 2018 ; Accepted: Jul 19, 2018

Published Online: Jul 31, 2018

국문초록

유럽의 스포츠 경기 주최자들은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자에게 지속적으로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 독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실제로 프랑스와 브라질에서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이 도입되었다. 스포츠 경기 주최자는 경기 주최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법적책임과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 주최자에 대한 무단 중계 등의 권리침해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낳을 것이고 결국 주최자들의 경기 주최의 동기를 저해하여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최자는 스포츠 경기 자체에 대한 저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 구제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권리침해 행위의 등장은 주최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법에 의할 경우에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권리 보호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입법을 통한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은 스포츠 경기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모두들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부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스포츠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Abstract

European sports organizers have emphasized the legal necessity for their investment related to sports events and have continuously asked legislators relevant legislative measures. In Germany, discussions on this are actively in progress, and in fact in France and Brazil, the neighboring rights of sports organizers were introduced in the law. Sports organizers invest a lot of expenses to organize the competition and bear the legal responsibility and risks thereby. If infringement acts such as fraudulent relay to organizers continue to occur, this will cause concern about market failure. Eventually it will hinder synchronization of host organizer' sports event and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sports industry.

In the case of the current domestic law in Korea,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ports organizers is limited. Therefore, as a measure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neighboring rights of sports organizers through new legislation. By introducing the neighboring rights of the sports organizer, will be a good way for all interested people who contribute to and participate in sports competition, which inevitably brings innovation and growth of the sports industry.

Keywords: 경기 주최자; 스포츠 경기; 저작권; 저작인접권; 중계권
Keywords: organizer; sports events; copyright; neighboring copyright; Broadcasting rights

Ⅰ. 서론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FIFA 러시아 월드컵’ 그리고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빅 이벤트가 계속 이어져 소위 ‘글로벌 스포츠 빅 이벤트의 해’로 지칭될 정도이다. 최근 이러한 대형 스포츠 경기는 5G, IoT, VR, AI, UHD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최첨단 5대 IC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스포츠 이벤트 시대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최초의 5G 이동통신 기술 서비스의 실현과 함께 편리한 IoT 올림픽, 감동의 UHD 올림픽, 똑똑한 AI 올림픽, 즐기는 VR 올림픽 등을 표방하며,1) 첨단 ICT 신기술을 경기중계 및 대회운영에 활용하여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ICT 올림픽‘으로 평가되고 있다.2) 이미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개최된 ’2012 런던 올림픽‘에서부터 중계방송이 기존의 TV 중심에서 PC,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미디어 소비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였고3) 올림픽 중계를 시청하는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지상파 TV 방송이 가지고 있던 스포츠 중계에 대한 독점이 최첨단 ICT 기술과 스포츠 이벤트의 결합으로 위성방송, 케이블 TV, 인터넷, DMB, IPTV, 모바일 서비스 등 새로운 매체와 플랫폼 중심으로 그 변화가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른 매체 및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스포츠 경기의 중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최근 유럽에서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고 동시에 위험부담까지 감수하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경제적 이익과 경기를 통해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 보호 문제는 경기 주최자뿐만 아니라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의 권리 보호와도 무관하지 않다. 국내에서도 이미 스포츠를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입법적으로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기반으로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및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 경기의 중계와 관련하여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스포츠 경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어떠한 권리보호가 가능한지 그리고 스포츠 경기를 중계함에 있어 경기 주최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경기 중계권과 관련하여 경기 주최자의 보호 필요성과 개별법상의 한계를 살펴본 후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과 관련한 해외 입법례 및 사례를 분석한 후,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스포츠 경기에 대한 저작권법상 보호

1. 스포츠 경기의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i)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ii)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창작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는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남의 작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4)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되기 위해 반드시 유형적 표현매체에 고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5) 스포츠 경기 중에서도 피겨스케이팅이나 마루 운동,수중 발레,리듬체조,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등과 같은 안무 위주의 율동 스포츠와 태권도, 우슈 등에서의 품세 동작은 저작권법상의 무용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6) 창작성의 정도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7) 반면에 축구와 같은 경쟁적 경기는 선수의 창작성 보다는 경기 흐름에 따른 우연적 요소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고,8) 활동의 기초가 되는 대본이나 매뉴얼 등이 없으며 결과 또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축구 경기에 선수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9) 결국 스포츠 경기 자체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주가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담은 방송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Baltimore Orioles 사건10)에서 제7연방항소법원은 방론(dictum)으로 선수들의 경기 동작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에 충분한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11) 이에 대해 Nimmer 교수는 위의 법원이 제시한 ‘중요한 상업적 가치(great commercial value)’의 기준은 너무 광범위한데다, 만약 운동선수의 경기 동작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기에 참여한 심판이나 경기장의 배선공에 이르기까지 경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해당 경기의 상업적 가치에 기여한 만큼 그들 모두에게도 야구 경기에 대한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였다.12)

이후 제2연방항소법원은 이른바 NBA 사건13)에서 운동선수들의 경기 동작을 담은 스포츠 방송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하였다. 동 법원은 제7연방항소법원이 제시한 방론의 의미는 운동경기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계방송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1976년 전면 개정된 「연방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에 의하면 스포츠 경기 그 자체를 저작물로 볼 수 없고, 스포츠 경기에 대한 저작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을 근거로 프로 농구 경기 그 자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자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4)

2. 스포츠 중계방송의 영상저작물성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ⅰ)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ⅱ) 서로 관련된 연속적인 영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ⅲ) 일정한 매체에 수록되어야 하고, ⅳ)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법 제2조 제13호). 스포츠 경기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전체 경기 중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경기를 중계 방송하는 중에는 별도의 편집과정이 없지만, 여러 대의 카메라로 앵글이나 줌업을 사용하여 주요 경기장면 만을 강조하여 선택하거나 득점 장면을 다시 슬로우 모션에 의해 재현함으로써 경기장에서 한 번 볼 수 있는 장면을 다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어 보다 흥미를 더 할 수 있는 만큼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15) 또한 스포츠 중계방송이 중계 담당자 아나운서와 해설자 그리고 카메라맨 등의 의도와 주관이 어느 정도 가미된 만큼 영상저작물로 인정될 수도 있다.16)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의해 개개의 영상저작물에 있어서 누가 저작자로서의 특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저작자를 결정하는 이른바 ‘사례방법’을 취하고 있다(법 제100조 제1항).17) 동 규정에서는 영상제작자를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며,18) 일반적으로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 중에서 실질적인 창작에 기여한 자가 해당 영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된다.19) 또한 저작권법에서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영상제작자로 정의하고 있으며(법 제2조 제14호), 스포츠 경기의 중계영상물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가 경기 중계영상물의 영상제작자가 되고, 중계영상물은 외주 제작에 의하기보다는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종업원들에 의하여 촬영 및 편집되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같은 법 제9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스포츠 경기 중계영상물에 대한 저작자는 방송사업자로 볼 수 있다.20)

3. 스포츠 중계방송과 저작인접권
1) 선수의 저작인접권

음악이나 연극과 같은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은 창작자 이외에도 이를 실연하고 녹음・방송 등 배포에 기여하는 전달자 등이 관여하며, 이들은 필요불가결한 동반관계를 유지하게 된다.21)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전달 수단의 등장으로 인해 전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이 투자한 시간과 자본에 대한 대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요구됨에 따라,22)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 등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써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실연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4호). 또한 실연의 방법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이외의 방법이라도 예능적 방법에 의하면 실연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23)

이와 같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실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 그 자체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행위가 실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 선수에게 실연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ⅰ)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고, ⅱ) 저작물의 성립 요건인 창작성에 준하는 창의가 요구되어진다.24) 그러나 승패를 중요시하는 결과 위주의 야구・축구와 같은 구기 종목에서는 경기 자체에 예능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25) 오히려 기능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의 스포츠 경기에서 활동하는 선수를 저작권법상의 실연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26) 그러나 예능적인 실연이 가능한 피겨스케이팅, 리듬체조,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등 안무 위주의 스포츠 종목들은 쇼의 일환으로서 예능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이를 실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27) 따라서 선수의 행위가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가 실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28)

2)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면, 공중송신 중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성・음향 또는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방송이라 하며 이러한 업으로 하는 자를 방송사업자라 한다.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이 방송을 통하여 이용되는 과정에서 기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서 보호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이러한 기여과정에서의 투자를 보호하는데 있다.29) 방송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같이 저작인격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저작재산권 중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만이 부여된다(법 제84조・85조). 그리고 공중송신권의 도입된 이후에도 방송사업자에게는 전송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단지 기존의 권리들만이 인정될 뿐이다.30)

Ⅲ.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 방안

1. 경기 주최자의 법적 지위

스포츠 경기 주최자(organizer)라 함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맡아 재정적이고 조직적인 관점에서 책임을 지는 자로서 경기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도 함께 부담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스포츠 행사를 조직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조직적 위험을 지는 개인이나 조직으로서 국제축구연맹(FIFA),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영국프리미어리그(EPL), 미국메이저리그(MLB), 일본프로야구(NPB), 한국야국위원회(KBO)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 주최자 또는 주최에 관하여는 스포츠 단체의 자체 규정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31) 아직까지 법률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스포츠법(Code du sport)에서 경기 주최자(organisateur)를 ‘당해 대회의 조직에 배타적 권한을 갖는 독점적 스포츠단체로서 경기의 이용에 대한 유일한 권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32)

경기 주최자는 이른바 주거권(Hausrecht)를 갖고 있어, 특정 공간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주최자가 경기장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214조에 의해, 점유자인 경우에는 민법 제205조에 의해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33)

2. 경기주최자의 저작인접권 인정 필요성
1) 경기 주최자와 저작인접권

국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하나의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단체, 선수, 심판, 방송사업자, 경기 해설자, 관객 및 그 밖에 경기 진행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경기 주최자는 구단이나 심판과 참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와의 중계권 계약, 관객과의 입장권 계약, 경기 장소의 임대차 계약, 광고 판매 계약 등 많은 법률관계를 맺게 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면서 경기 주최자는 그만큼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되고 그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는 경기 중계권을 갖게 되는데,34) 이는 경기 주최자가 방송사업자에게 스포츠 경기를 녹화하거나 방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리이다.35) 즉, 스포츠 중계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이기 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권리에 해당한다.36) 따라서 스포츠 경기 중계권은 제3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37) 무단 중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침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주최자가 경기의 무단 중계 등과 같은 권리침해로 인해 대회를 위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이어지는 우려를 낳게 될 것이다.38)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와 주최자의 권리침해가 주최자들에게는 경기 주최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결국은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인 IOC올림픽이나 FIFA월드컵의 경우에 그 중계권의 가치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 IOC나 FIFA 입장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대회 주최를 위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증가, 인터넷 회선의 발달, 개인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향후 무단 중계 및 영상저작물의 불법 유통 등 주최자의 권리 침해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제 스포츠 단체와 같이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경기주최자라고 해도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우려에서 자유롭진 못할 것이다.

경기 주최자에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의 상황에서 스포츠 경기 장면 또는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가 아닌 경기 주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채권적 권리가 검토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는 점과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경기 주최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39) 또한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태블릿PC 등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경기영상 및 중계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40)을 고려해 볼 때 스포츠 경기 주최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2) 현행법상 경기 주최자 보호의 한계

경기주최자의 스포츠 경기중계권 보호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상의 법리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경기 중계권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방송사업자의 무단 중계로 인해 해당 경기에 대한 잠재적 관중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 경기 주최자와 해당 방송사업자 사이에 경쟁적 관계가 존재하는 만큼 경기 주최자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가 고려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 일반을 규제할 수 있는 일반조항인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2014년 부정경쟁행위 일반을 규제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도입하였지만 동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법원의 태도가 일관되지 아니하고 예측 가능한 판례들이 축적되지 않아 동 조항의 적용을 두고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항을 스포츠 경기 주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특히 중계권에 대한 권리 침해자가 방송사업자가 아닌 일반 관객에 의한 무단 중계가 되는 경우, 해당 관객은 방송사업자의 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금지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힌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주최자의 권리 보호는 중계권의 침해가 방송사업자에 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미디어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경기장에서 고화질의 카메라를 소유한 관객이 개인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무단 중계를 하거나 그 영상물이 전전 유통되는 경우가 그러하다.41) 이러한 경우에 「부정경쟁방지법」상 경기 주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같은 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 발생, 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그 성립요건으로 한다.42) 하지만 관객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고 경기 주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43) 그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주최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관객 수의 감소나 시청률의 하락이 무단 중계방송으로 인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손해액의 산정도 쉽지 않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 무단 중계한 자가 무단 중계를 통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주최자가 스스로 손해액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최자의 권리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충분히 보호될 수 없게 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단 중계한 자가 이를 통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면, 주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주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도 단언하기 어렵다. 일반 관객은 주최자와 방송사업자 사이의 중계권 계약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상황이 된다.44) 판례는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45)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모습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46) 그리고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내용을 알면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에 위반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47) 무단 중계행위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해당하려면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어렵다.48)

한편,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중계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가 가지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경기 주최자가 대위 행사한다면 그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권 보전의 필요성 요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고, 이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며 무자력의 유무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9)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경기 주최자의 대위소송 역시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3. 해외 사례 및 입법례
1) 머피 사건(Murphy v. Media Protection Services Ltd)
(1) 사실관계

영국 축구협회(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Ltd)는 프리미어 리그 경기의 중계권을 유럽연합의 각 국가별로 하나의 방송사업자에게 독점적인 중계권을 판매하였고, 사건 당시 영국에서는 BSkyB(British Sky Broadcasting Group plc), 그리스에서는 NOVA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해당 국가별로 위성방송 신호를 암호화하여 송출하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BSkyB의 전자 신호의 해독기(decoder)를 사용해야 했다. 주점(Pub) 주인인 캐런 머피(Karen Murphy)는 그리스의 NOVA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그리스산 디코더를 구입한 후, BSkyB의 수신료보다 월 362파운드가 싼 NOVA에 가입하여 프리미어리그 경기 동영상을 주점에서 상영하였다. 이에 영국축구협회의 권한 대행 업체인 Media Protection Services Ltd.는 머피를 상대로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이하 CDPA)」 제297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약식기소장을 제출하였다.50)

(2) 영국고등법원의 판결51)

2007년 1월 포츠머스 치안법원(Portsmouth Magistrates' Court)이 머피가 부당하게 전파를 수신한 것이라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자, 머피는 포츠머스 형사법원(Portsmouth Crown Court)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07년 12월 21일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고등법원은 CDPA 제297조 제1항의 ‘프로그램’은 ‘방송 내에 포함된 모든 아이템’으로 정의되고, BSkyB가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며 또한 동 조항의 ‘방송’은 ‘영국에서 제공된 방송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수신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52) 그리고 BSkyB가 영국 내에서의 방송 수신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가 있고 NOVA의 권리는 그리스 내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머피가 알고 있었으므로 BSkyB에 대한 요금 지불을 피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53) 결국 CDPA 제297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머피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후 고등법원은 선결적 판결절차(preliminary ruling)에 따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EU 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및 저작권 지침(the Copyright Directive) 위반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이후 2011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졌고 2012년 3월 영국 법원에서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54)

(3)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55)

유럽사법재판소는 프리미어리그 스포츠 경기 중계권의 지역할당 방식은 EU 기능조약 제101조가 금지하는 ‘경쟁제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지만 축구협회가 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각 국가의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국가의 거주자에게 디코더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동 조약 제56조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서비스 제공정신에 반하며, 인위적인 가격차별을 초래한다고 보았다.56) 따라서 그러한 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하며,57) 해외 TV수신카드의 수입・판매・이용을 금지하는 영국 국내법은 서비스 제공의 자유와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58) 그러한 보호 규정은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만, 그 제한은 보호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유럽사법재판소는 축구 경기의 하이라이트 방송 및 다양한 시각적 효과, 로고송(Anthem) 등의 창작적 요소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지만,59) 축구 경기 자체는 축구협회의 지적인 창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EU 저작권 지침상의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60) 그러나 스포츠 대회는 저작물의 보호 수준 정도로 보호될 수 있으며, EU 회원 국가의 국내법이나 EU법에 의한 보호는 허용된다고 밝혔다.61) EU 저작권 지침 위반과 관련해서는 일반 시청자가 다른 국가에서만 판매하는 디코더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만, 영리 사업자인 주점이 해당 디코더를 이용해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62)

2) 스타디움권(stadium right)
(1) 연혁

브라질 「저작권법(Law no. 5,988 of 14.12.1973)」 제100조 이하에서는 스포츠 경기의 주최자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른바 ‘스타디움권’(stadium right;derecho de la arena)63)이라고 하는데, 주최자와 동시에 스포츠 선수에게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64) 그러나 ‘스타디움권‘이 저작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스포츠 선수들은 저작권법에 의해 스포츠 경기 도중에 그들이 가진 유사한 권리(likeness)에 대하여 보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65) 1973년 당시 저작권법에 ’스타디움권‘이 규정되었던 것은 입법상의 실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8년 「저작권법(Law no. 9,610 of 1998)」이 개정되면서 ‘스타디움권’과 관련한 내용이 저작권법에서 삭제되었고, 새롭게 입법된 「스포츠법(Sport law No. 9,615 of 25.3.1998)」에 포함되게 되었다.66) 이른바 ‘펠레법(Lei Pelé)’이라 불리는 「스포츠법」에 저작인접권으로서 ‘스타디움권’이 옮겨졌지만, 그 법적 성격은 변화되지 않았다.67) 한편 브라질의 「스포츠법」은 ‘스타디움권’ 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스포츠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68)

(2) 내용

1973년 브라질 저작권법 내에 규정되어 있던 ‘스타디움권’은 저작인접권의 일종으로서 스포츠 경기주최자에게 스포츠 경기를 복제(녹음・녹화를 포함)하거나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권리였다.69) ‘스타디움권’은 개개의 선수들이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속한 스포츠단체인 클럽에 자동적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었는데(제100조 제1항), 이 권리에 근거해서 클럽은 경기의 수록, 송신, 재송신 등을 허락하거나 금지 할 권한을 가졌다.70) 선수 개인은, 가령 스포츠단체가 스포츠 경기를 방송국 등에 중계 방송하도록 허락해주고 얻은 수입의 20%를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서로 균등하게 배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제100조 2항)71), 전문적인 스포츠선수 뿐만 아니라 방송국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였다. ‘스타디움권’은 현재 브라질 「스포츠법」 제5장 제42조 이하에서 프로스포츠의 권리와 함께 규정되어 있으며, 「스포츠법」 이외에도 「지적재산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으로의 적용이 가능하다.72)

3) 독일 연방대법원(BGH) 판례

1990년 독일 연방대법원(BGH)은 스포츠 중계방송 사건73)에서 스포츠 경기 주최자는 실연을 개최하는 자와는 달리 저작인접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직업의 자유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기본권을 직업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서,74) 개별 사례에 따라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9년 월드컵 상표 사건75)에서도 원고 FIFA가 조직 및 투자한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경제적 이용권’은 스포츠 경기와 관련한 주최자의 모든 경제적 이익 및 보호를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을 부정하였다.76)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2010년 Hartplatzhelden.de 사건77)에서는 인터넷 포털 플랫폼에 축구 경기 영상이 무단으로 게시되자 Baden-Württemberg 축구협회가 법원에 이를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문제된 사안에서 축구협회측은 축구 경기를 주최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호가 없으면 경기 장면의 제공 및 경기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기 장면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 받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대법원은 축구협회가 인터넷 포털 플랫폼에 축구 경기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연방대원은 기본적으로 경기 주최자가 스포츠 경기를 기획, 조직,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비롯하여 이와 연관된 주최자의 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도, 비례성 원칙의 측면에서 이미 기존의 법과 계약으로도 보호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스포츠 경기 주최자가 ‘경제적 이용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4) 프랑스 스포츠법상 경기 주최자의 이용권(Droit d’exploitation)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유일하게 법률로서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는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78) 스포츠 경기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은 「스포츠법(Code du sport)」 제L333-1조부터 제L333-5조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이용권(Droit d’exploitation)‘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1984년 7월 16일 「스포츠법」에 처음 도입된 이래 2006년 5월 23일 같은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경기 주최자의 이용권은 스포츠 경기 일반과 관련된 전체 이용권을 의미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TV 중계권이다. 프랑스의 「스포츠법」은 「저작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경기 주최자에게 인정되는 이용권이 저작인접권의 형태로서 무체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용권에 대한 침해는 위법행위(faute)에 해당하여 스포츠 경기 주최자는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79)

5) 시사점

우선 영국의 머피사건은 종래 실무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온 국가별 또는 지역별・독점적 라이선싱에 대한 경쟁법적 제한이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경쟁법적 측면만이 크게 부각되었지만,80) 유럽사법재판소가 ‘머피사건’에서 스포츠 경기 자체를 입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여 준 것은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81) 또한 독일의 연방대법원도 앞서 살펴본 2009년 월드컵 상표 사건과 2010년 Hartplatzhelden.de 사건에서 계속하여 스포츠 경기 주최자가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에 관한 비용과 투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독일 내에서 저작인접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입법 정책적인 부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4.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 및 적용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 주최자는 스포츠 경기 자체에 대한 저작자가 될 수 없고, 그만큼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 구제를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위에서 검토한 「부정경쟁방지법」과 민법을 통한 경기 주최자 보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을 구체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경기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그만큼 위험부담도 따르는데 경기 운영의 지속적인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최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최자의 스포츠 경기를 위한 투자에 대한 동기를 저해시키고 결국 시장실패를 야기할 것이며, 이러한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는 스포츠 경기에서의 투자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또한 불충분한 보호에 따른 시장실패는 경쟁의 자유와 경쟁 제한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여 법적 안정성과 권리의 명확성을 해할 것이다. 경기 주최자의 스포츠 경기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경우, 주최자의 투자 보호로 이어지는 동시에 투자를 장려하게 함으로써 스포츠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 시장의 메커니즘상 투자 장려의 정당화를 위해서도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은 현행 저작권법상에 저작인접권자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에 스포츠 경기 주최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입법적으로 저작인접권자로서 경기 주최자를 보호하게 될 경우, 제3자의 침해행위는 물론 저작자나 다른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거나 보상을 받음으로써 경기 주최자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브라질과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스포츠 관련 법률에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브라질의 ‘스타디움권’과 같은 입법례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브라질의 ‘스타디움권’은 경기 주최자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안은 주최자와 스포츠 선수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에 의해 권리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스포츠 선수를 실연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들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바둑의 기보 등과 같이 저작인접권을 주장하는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 주최자의 권리 보호 외에도 선수의 권리 보호방안으로 브라질의 ‘스타디움권’과 같은 입법례는 선수의 권리 명확성 및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Ⅳ. 결론

유럽의 스포츠 경기 주최자들은 스포츠 경기와 관련한 자신들의 투자에 대한 법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입법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의 머피사건은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의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되는데 독일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프랑스와 브라질에서는 실제로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을 입법으로 도입하였다.

스포츠 경기 주최자는 스포츠 경기 주최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이에 따른 법적책임과 많은 위험을 부담한다. 만약 주최자가 무단 중계 등의 권리침해로 인해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낳을 것이고 결국 주최자들의 경기 주최의 동기를 저해하고, 스포츠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스포츠 경기 자체에 대한 저작자가 아닌 경기 주최자가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하여 권리 구제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뉴미디어의 출현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권리침해 행위는 경기 주최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 침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는 ⅰ) 일반조항인 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다는 점, ⅱ) 침해자가 방송사업자의 경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점, ⅲ) 침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ⅳ) 손해액 산정이 사실 상 쉽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주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민법에 의한 보호도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방안이 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을 통한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이 도입된다면 주최자는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의한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고 스포츠 경기를 주최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동시에 위험부담을 지는 주최자의 경제적 이익과 경기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스포츠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 경기 주최자의 저작인접권을 도입함으로써 스포츠 경기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각주(Footnotes)

2. 이유지, “평창동계올림픽, 최첨단 ‘ICT 올림픽’ 새 역사”, 바이라인네트워크, 2018년 2월 12일, <https://byline.network/2018/02/1-1016/>, (최종검색: 2018년 6월 30일).

3. 곽주현, “IOC ‘지구촌 3분의 1이 평창올림픽 보고 있다’”, 한국일보, 2018년 2월 20일, <http://hankookilbo.com/v/08d6227d4caa4fa397729c061db00d20>, (최종검색: 2018년 6월 30일).

4. 대법원 1995.11.14. 선고 94도2238 판결.

10. Baltimore Orioles, Inc. v.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805 F.2d 663 (7th Cir. 1986).

13. National Basketball Ass'n v. Motorola, Inc. 105 F.3d 841 (2d Cir. 1997).

31. 예를 들어 대한축구협회의 ‘국제대회 승인 및 운영규정’ 제3조 제3항에서는 ‘주최’의 의미를 대회 또는 경기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기연, “스포츠경기 관람계약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스포츠와 법」 제12권 제2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9, 81면.

40. 최근 소셜 미디어 및 스트리밍 사이트 등의 뉴미디어 매체는 구독료, 가입비 등의 비용 지급 없이 무료로 다양한 스포츠 경기 영상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스포츠 경기 주최자를 비롯한 권리자들은 무단 스트리밍 행위를 경고하는 사전 통지를 보내고 소셜 기반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행위를 단속하는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불법콘텐츠를 전송중단(take down)하고 사전예방조치(pre-preemptive action)를 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유현우, “유럽축구연맹, 축구 경기 생중계 불법 스트리밍 엄중 단속”,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제26호, 한국저작권보호원, 2016, 70-72면.

41. 입장권을 구매한 관객은 약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나 제3자가 경기장에 무단 입장하여 경기 장면을 촬영한 경우 내지 해당 경기의 영상물이 전전유통 된 경우에 문제될 수 있다. 최진원, 앞의 논문(주 9), 103면 참조.

43. 통상 경기 주최자는 중계권 계약에서 방송사업자의 독점적 중계권을 인정해줄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그 방송사업자의 중계권을 보호해줄 계약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45. 대법원 1953. 2. 21. 선고 4285민상129 판결.

4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

47.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 판결.

48. 경기장 밖에서 경기 내용을 촬영하거나 중계한다거나 타인의 노력에 무단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면 민법상의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법리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최진원, 앞의 논문(주 9), 104면.

49.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87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50.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Ltd & Ors v. QC Leisure & Ors [2012] EWHC 108 (Chancery Division) (03 February 2012).

51. Murphy v. Media Protection Services Ltd. [2007] EWHC 3091 (Administrative Court) (21 December 2007).

52. Id. at 37-38.

53. Id. at 44.

54. Murphy v. Media Protection Services Ltd. [2012] EWHC 466 (Administrative Court) (24 February 2012).

55. Cases C-403/08 and C-429/08 Football Association Premier League Ltd v. QC Leisure [2011] ECR I-0000 (4 October 2011).

56. Id. at 115.

57. Id. at 144-146.

58. Id. at 85-89.

59. Id. at 149.

60. Id. at 98.

61. Id. at 100-102.

62. Id. at 183-207.

63. ‘스타디움권리’, ‘경기장권리’라는 용어는 브라질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되었는데, 크게 스포츠 경기 주최자를 위한 권리와 전문적인 스포츠 선수들의 법적 지위를 위한 권리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Hilty & Henning-Bodewig, “Rechtsgutachten ‘Leistungsschutzrecht für Sportveranstalter?’”, 2006, p. 59.

65. Rodrigo borges carneiro, “Should Referees also share the likeness rights related to sporting events (“direito de arena”)?“, Entertainment Law Brazil, 2010.4.13, at 2. <http://entertainmentlawbrazil.com.br/2010/04/13/should-should-referees-also-share-the-lik eness-rights-related-to-sporting-events-direito-de-arena/> (최종방문:2018년 7월 23일).

66. 브라질의 스포츠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www.sport-law-duc.ch/page37.php> 참조.

67. Hilty & Henning-Bodewig, supra note 63, at 63.

68. Id. at 59.

72. Hilty & Henning-Bodewig, supra note 63, at 59.

73. BGHZ 110, 371, 378.

75. BGH, JuS 2010, 736(Urteil vom 12.11.2009 -Ⅰ ZR 183/07).

77. BGHZ 187, 255, 259.

78. Hilty & Henning-Bodewig, supra note 63, at 53.

79. Id. at 56-58.

80. 고병기, “프리미어리그 싼 값에 볼 수 있다”, 서울경제, 2011.10.5,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110/e2011100518045569760.htm> (2012.9.10); “EPL, 이젠 싼 값으로 본다!…유럽 축구팬 열광”, 연합뉴스, 2011.10.5,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999891> (최종검색: 2018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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