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양성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관한 소고

백경희 1
Kyoung-Hee Baek 1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1Inha University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 Copyright 2018,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un 25, 2018 ; Revised: Jul 16, 2018 ; Accepted: Jul 24, 2018

Published Online: Jul 31, 2018

국문초록

2018. 3. 22.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8. 4. 22.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공개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공개의 이유로,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서열화 내지 그 고착현상을 깨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합격률의 공개하기에 이르자, 법원의 예상과 달리 언론과 여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에 집중하고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의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의 로스쿨 순위 평가기준에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보다는 취업률이나 각 로스쿨의 교육과정과 특성화 프로그램의 우수성, 평판에 관련된 비중이 더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는 사항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취업률, 인증평가 여부의 확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별 교육과정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의 우수성, 물적・인적 시설의 수준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한 요소를 요약하여 대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March 22, 2018 In accordance with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April 22, 2014, the Ministry of Justice released the passing rate of the bar examination by Law Schools. The Seoul High Court explained that the disclosure of the passing rate of the bar examination will contribute to the breakdown of the sequencing of the Law School. However, the press and public opinion focused on the ranking of the Law School via the passing rate of the bar examination and the gap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have.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the ranking of Law School of U.S. News and World Report, the ratio of the employment rate, the quality of the curriculum of each Law School, the specialization program and reputation are more important than the passing rate of the bar examination. However, in Korea, information about each Law School is disclosed only to the passing rate of bar examination, the ratio of employment rate, and the confirmation of the certification evaluation. Therefore, it is also necessary to reconsider how to provide information externally by summarizing the detailed evaluation factors such as the excellence of qualification programs and the level of material and human facilities by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Keywords: 변호사시험;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특성화 교육
Keywords: Bar Examination; Passing Rate; Law School; Criteria for Calculating; Specialization Program

Ⅰ. 서론

헌법재판소는 2015. 5. 25.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1) 서울고등법원도 2018. 3. 22.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단에 이르렀다.2) 현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성적은 공개되고 있고, 2018. 4. 22.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도 공개하였다.3)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이 변호사시험법에서 비공개하였던 혹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든 것은,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시켰으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서열화 내지 그 고착현상을 깨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종래 법조인의 배출은 사법시험을 통하여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법시험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우수한 인재들이 사법시험에 유입됨으로 인하여 소위 ‘고시낭인’을 양산한다는 점, 법과대학에서의 교과과정이 사법시험의 합격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정상적인 법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점, 매해 사법시험의 성적과 합격률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법과대학이 서열화와 과다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고 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점들이 지적되어왔다. 실제 사법시험을 통하여 배출된 법조인들의 인성이나 자질이 부족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사법시험 제도가 지니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은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하여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의 배출, 대학별 과다경쟁 및 서열화의 방지,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한 학생들의 유입, 법학전문대학원별 특성화 교육을 통한 다방면의 전문지식을 흡수한 법조인의 양성과 같은 목적 하에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합격률의 공개하기에 이르자, 법원의 예상과 달리 언론과 여론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에 집중하고 있고, 법무부의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의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4)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격차가 최대 3배에까지 이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법무부의 공개를 통하여 가시화되자 합격률이 낮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실행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5)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결국 사법시험의 폐단을 그대로 안고 있는데다가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사법시험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부터,6) 입학정원을 축소하여 불합격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 하위 법학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7)

본고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 파장의 원인이 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의 공개가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배경과 시험정보의 공개에 관한 변호사시험법의 규정을 살펴보아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모델이자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창설한 미국에서 변호사시험의 성적 및 합격률의 공개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의 공개가 향후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추론하고 그 대응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과 목적

1.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배경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8)의 본격적인 도입은 2003년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를 두어 사법부가 주축이 되어 사법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면서부터이다.9) 이후 2005. 10. 2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동법률안은 2007. 7. 3.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고,10) 2009. 3. 우리나라에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되게 되었다.11)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전 사법시험을 통한 국가 주도의 법조인 양성 제도는 법과대학을 중심으로 한 법학교육 제도,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 제도, 사법시험을 통과한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사법연수원의 실무교육 중심의 연수제도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1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이러한 종래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과대학의 법학 교육이 사법시험 과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문교양이나 직업윤리, 새롭게 문제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하지 못함13)과 동시에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동떨어져 있고, 법과대학의 인적・물적 교육자원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 사법시험 제도가 응시자격과 응시횟수에 제한이 없어14) 장기간의 과다경쟁으로 고시낭인을 양산하여 국가인력의 낭비가 심각하며 사법시험의 출제방식과 내용도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보다 암기력을 검증하는 문제가 많아 예비법조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점,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이 법원 및 검찰 실무에 치우쳐 있어 변호사 등 다른 직역으로 진출하는 연수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사법연수원 내에서의 교육이 사법시험 합격자들 간의 폐쇄성을 부추긴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15) 이와 같이 사법시험을 중심으로 한 국가 중심의 사법관료 양성체계는 사회가 요청하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16)

2.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목적은 사법시험 제도의 폐단을 근절하고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이를 염두에 두고 전임교수의 비율, 법조실무 경력자의 전임교수로의 유입, 법률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의 시설 확충 등 인적・물적 설립기준을 두었고, 국가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며, 입학자의 선발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사과정에서 법학전공자 및 당해 학사과정 졸업생의 선발비율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분야별로 특화된 법률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선택과목의 폭을 넓히는 방향을 유도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17)

이러한 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통하여 발현되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법 제1조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율하였고, 제2조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과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동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학생의 선발에 있어서도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18)). 또한 법제를 통하여 종래의 법과대학과 달리 석사과정19)에 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학부과정에서 법학 외에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고 전문적인 법률이론은 물론 법률실무까지 교육20)하도록 강제한 것은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성21)과 실무역량22)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내에서 자격시험의 성격으로 평가받고 있는 변호사시험에 대하여는 변호사시험법이 규율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이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고(동법 제1조), 그 시행의 기본원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동법 제2조).

Ⅲ. 시험정보의 공개에 관한 현행 제도상의 규정

1. 시험정보의 공개에 관한 변호사시험법의 규정

변호사시험의 시험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상결정 전에는 동조 제1항에서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동조항이 위헌결정되면서 2011. 7. 25. 법률 제10923호의 개정을 통하여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시험성적의 원칙적 공개로 변경되었다. 동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은 채점표, 답안지, 그 밖에 공개하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개방형으로 규율되어 있어 그 해석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2.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의 항목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로 약칭한다)로부터 학생이 처음으로 입한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에, 그 최초의 평가를 받은 때부터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평가위원회는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하여야 하는데(동법 제28조 제2항), 교육등의 평가기준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입학자선발의 공정성, 교육과정의 적정성 및 졸업생의 사회진출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동법 제33조). 법학전문대학원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학칙, 교원 현황, 교육시설의 현황, 교육과정, 학생의 강의 평가,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결과, 입학전형 방법 및 결과, 졸업 현황 및 변호사시험 결과, 매년도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 재무제표,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가신청시 발전계획과 그 이행결과 및 향후 발전계획 등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평가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공식적인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평가위원회로부터 주기별로 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위원회는 2013년 1주기 평가기준을 설정한 이래 일부 기준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2017년 2주기 평가기준을 공시하였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는 2주기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2017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교육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2018. 2. 공표하였다.23)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의 항목의 평가기준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의 법학전문대학원 2주기 평가기준에서는 평가요소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공시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바, 그에 대한 해석지침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당해 연도 졸업생 기준으로 합격률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정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공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취업률과 관련하여 전체 취업률과 분야별 취업률(법원, 검찰, 법무법인, 개인변호사 개업,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익단체, 국제기구 등)을 홈페이지 등에 적정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공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24)

평가위원회가 위와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의 공개에 관한 평가 결과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들이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 검색기능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공개와 관련하여 첫째,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에 대한 산식에 대하여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은 실제 해당년도에 졸업하는 학생인 초시생을 기준으로 한 합격률만을 공시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발표된 것이 아닌, 응시생의 수험번호 등을 사전에 수집하여 합격자 명단과 대조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일일이 연락하여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수작업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학전문대학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25)

3. 검토

종래 사법시험법에서는 제18조에서 시험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시험에 응시한 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부터 6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시험성적의 공개와 관련된 규율을, 제2항에서 ‘법무부장관은 채점표・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비공개정보에 관한 규율을 각각 두고 있었다.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사법시험법 제1조) 선발시험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고, 사법시험의 성적은 추후 판・검사의 임용시의 평가와 사법연수원의 연수생별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전제로 본인의 성적 공개가 필요하였다.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도 현행 변호사시험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법무부는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률’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다가 2002년 제44회부터 공개하기 시작하였다,26)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합격자의 성적을 비공개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위헌 결정 후 개정되었는바, 결국 사법시험법 제18조와 변호사시험법 제18조의 내용은 실질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렇다면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공개하였던 대학별 사법시험 합격률과 궤를 같이하는 변호사시험 제도 하의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한 것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더구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 의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에 대한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공시하는 것이 평가항목의 하나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미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매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시되어 왔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수집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기본정보에 해당하는 응시자 수, 합격자 수의 집계가 현실적으로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고, 각 법학전문대학원별로 합격률을 산정하는 기준이 제 각각이라는 점 때문에 로스쿨 응시자나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왔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이 로스쿨 응시자 및 대중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오류가 개입된 결과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본다.

Ⅳ.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용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공개

1. 미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정과 운용
1) 도입과정

미국의 초기 법학교육은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영국 법학원에서의 수학,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도제식 수습교육, 독학의 3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져 오다가 1779년부터 대학교육과정 내의 법학 교육으로 편입되다가 1784년 리치필드 로스쿨 설립을 통하여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27) 즉, 미국의 법학교육은 초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법의 일반원칙은 주입식 강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법률실무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도제방식의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져왔다. 그런데 미국 법학교육의 전환점은 하버드 대학의 로스쿨 학장으로 1870년 취임한 크리스터퍼 랭들(Christoper Columbia Langdel, l826∼1906)로부터 시작되었다. 랭들은 법학교육 방법에 있어 판례를 이용한 케이스 메소드(case method)를 사용하는 한편,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한 소크라테스식 문답식 교수법(Socratic teahing methodology)을 이용하는 등 종래의 방식과 다른 수업을 진행하여 교육방법의 혁신을 가져오는 외에,28) 학제에 있어서도 로스쿨 입학시 학사학위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3년의 교육과정을 두며 엄중한 학사관리를 도입하도록 하여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의 배출을 봉쇄할 수 있도록 강화된 제도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하버드 로스쿨 모델은 변호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우려하고 변호사 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878년 결성된 미국변호사협회(ABA)로 하여금 로스쿨을 통제하여 변호사 인력을 통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25개의 로스쿨이 1900년 연합하여 결성한 미국로스쿨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Law Schools)가 미국변호사협회의 협력 하에 미국변호사협회는 인증(인가)제도를 통해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하버드 로스쿨을 모델로 하여 로스쿨 교육 시스템을 표준화하도록 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요건으로 하는 것을 제도화하게 되었다고 한다.29)

2) 운용

미국의 로스쿨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로스쿨의 교육과정 및 인증, 변호사 시험에 관한 권한을 미국변호사협회 소속의 ‘변호사에 대한 법학교육 및 인증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에 위임하고 있다는 것에 큰 특징이 있다.30) 그렇기 때문에 미국변호사협회 소속의 위 위원회는 미국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DOE])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호사시험과 법률전문가의 수를 관리하는 국가공인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31)

미국의 로스쿨은 법조사연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무과목(clinic), 외부연수(externship) 등의 실무교육 위주로 교과과정이 이루어져 있다. 미국 로스쿨은 실무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미국변호사회와 법원 등이 로스쿨 학생의 실무교육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스쿨 교육이 실무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32)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국변호사회가 교육부의 권한 위임을 받아 정한 ‘로스쿨 인가기준’이 미국 로스쿨 교육과정에 필요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33) 그 로스쿨 인가기준이 변호사의 자질을 완성시키기 위해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육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34)

2. 미국의 로스쿨 평가
1) 평가 주체와 기준

미국은 민간 사설기관에서 매년 미국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로스쿨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순위를 공개하는데, 이는 비공식적인 평가의 성격을 지닌다.35) 특히 최초로 미국 내 로스쿨의 순위를 선정한 곳은 U.S. News and World Report(이하 “USNWR”라 약칭한다)인바, 1987년도부터 매년 미국 내 로스쿨의 순위를 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36)

2018년 발표한 2019년 미국 로스쿨 순위에 대하여 USNWR은 그 평가기준으로 40%의 비율에 해당하는 질적 평가(Quality Assessment), 25%의 비중을 차지하는 입학생 선발 실태(Selectivity),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취업 성공률 내지 변호사시험합격률 등(Placement Success), 15%의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자원(Faculty Resources)의 4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고, 이를 다시 세분하고 있다. 즉, 질적 평가 항목은 로스쿨 원장과 교수진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동료 평판 점수(Peer assessment score)와 변호사와 판사 등의 평판 점수(Assessment score by lawyers and judges)가 각각 25%, 15%의 비율로 반영되고, 입학생 선발 실태는 평균 로스쿨 입학 시험(LAST, Law School Admission Test)과 대학원 입학 시험(GRE, Graduate Record Examinations) 점수가 12.5%, 평균 학부 성적(Median undergraduate GPA scores)이 10%, 응시율이 2.5%의 비율로 반영되며, 취업 성공률 내지 변호사시험합격률 등의 항목은 졸업 당시의 취업률이 4%, 졸업 후 10개월 후의 취업률이 14%, 변호사시험합격률(Bar passage rate)이 2%의 비율로 반영되고, 교육자원 항목은 학생 1인당 교육, 도서관 등의 지원비용이 9.75%, 장학금 등 경제지원이 1.5%, 학생과 교수 비율이 3%, 도서관 자원이 0.75%의 비율로 반영된다.37)

2) USNWR의 로스쿨 평가 순위의 공개가 미치는 영향
(1) 일반적인 영향

USNWR이 미국 로스쿨의 순위를 공개한 후 그 영향력이 사회에 미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1990년대부터 로스쿨 교육 상태와 로스쿨 평판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시작하였다.38) 로스쿨 응시자들은 자신이 지원하는 로스쿨을 선정하는데 있어 USNWR이 미국 로스쿨의 순위와 그 내용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각 로스쿨의 행정직과 교수진은 그 순위의 선정 방식이나 오류의 존재 가능성에 대하여 비판을 하면서도39)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 할 현실로 직시하면서 그 순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며 그 평가항목과 평가비율에 대응하는 정책을 채택하여 보완하게 되었다.40)

(2) 긍정적 영향

미국 로스쿨의 경우 졸업을 할 때까지 고가의 학비를 지불하여야 하고, 졸업 후에도 법조 직역으로의 취업률이 저조한데다가 연봉이나 직책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41)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 응시자들은 로스쿨을 입학하기 전에 USNWR에서 발표하는 결과를 주목하고 있고, 자신의 적성, 등록금의 수준, 향후 진로와 취업을 고려하여 입학할 로스쿨을 결정하게 된다.42) 즉, USNWR의 공개순위는 로스쿨 응시자에게 각 로스쿨이 지니고 있는 교과과정과 학업성취도, 법조 실무계에서의 취업현황과 평판, 고객의 만족도 등이 어떠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USNWR은 미국 로스쿨 중 일정분야의 전문성을 특성화시킨 곳의 순위를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데,43) 이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보다 로스쿨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분야의 전문성(Law Specialties)이 졸업 후 취업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특성화 교육을 처음 실시한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은 송무, 세법, 국제법, 보건법, 인권법, 환경법의 6개 전문 분야에서, 뉴욕대학교 로스쿨은 세법, 국제법, 지적재산법, 환경법의 4개 전문 분야에서 거의 매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44) 이와 같은 미국 로스쿨의 특성화 전략은 로스쿨의 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수한 응시자를 유치하여 높은 입학경쟁률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로스쿨을 운영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특성화 교육에 임하고 있다.45)

(3) 부정적 영향

미국 로스쿨에 있어 USNWR의 순위의 파급효가 점점 증폭되자 각 로스쿨들은 USNWR의 순위 산정 기준에 따라 점수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질 평가와 관련된 동료 및 법조계의 평판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작 교육과 무관한 마케팅 비용 지출을 늘리는 등을 통하여 순위를 조작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각 로스쿨들이 지니고 있던 교육과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USNWR의 순위 산정 기준에 종속되어 버렸고, 로스쿨 관리자는 교육이 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USNWR의 순위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만을 강구하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하는 비극을 낳게 되었다. 더구나 매해 산정되는 USNWR의 순위의 변동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순위가 갑작스럽게 낮아질 경우 로스쿨이 그 순위의 하락으로 인하여 로스쿨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오인을 받아 종래 지니고 있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고 교원 및 학생들에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46)

Ⅴ.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1. 서열화의 가능성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의 공개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등법원은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등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합격률의 공개의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설시하였다. 실제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법무부가 공개한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중 기존 사법시험의 합격자 순위에서 낮은 서열에 해당하던 대학에 설치된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종래 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아래 [도표 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도표 1]은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대학별 합격자수 통계를 발표한 2004년 44회 사법시험부터 마지막 사법시험인 2017년 58회 사법시험의 누적 합격자수 통계와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의 1회부터 7회까지의 법학전문대학원 학교기수별 석사학위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 통계를 비교하여 순위를 매긴 것이다.

도표 1. 사법시험 누적합격자수 순위 및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 누적합격자수 순위
사법시험(44회-58회) 변호사시험 (1회-7회)
순위 대학 누적 합격자수 순위 대학 법무부 공시 누적합격률 누적 합격자수
1 서울대 3237 1 연세대 94.02 739
2 고려대 1757 2 서울대 93.53 925
3 연세대 1247 3 고려대 92.39 741
4 성균관대 723 4 아주대 91.9 295
5 한양대 666 5 성균관대 90.43 718
6 이화여대 568 6 경희대 87.94 350
7 부산대 283 7 인하대 87.54 288
8 중앙대 207 8 한양대 87.27 569
9 경북대 199 9 서강대 87.22 232
10 경희대 197 10 이화여대 87.18 585
11 전남대 177 11 중앙대 87.09 290
12 서강대 170 12 영남대 86.71 411
13 한국외대 148 13 한국외대 86.32 284
14 건국대 123 14 서울시립대 84.8 279
15 경찰대 117 15 건국대 81.61 213
16 동국대 105 16 전남대 79.8 624
17 서울시립대 93 17 경북대 77.55 601
18 전북대 69 18 부산대 77.26 615
19 단국대 45 19 충남대 75.69 492
20 국민대아주대 44 20 강원대 75.68 196
21 충남대 41 21 충북대 72.87 325
22 동아대 38 22 전북대 69.62 362
23 영남대 35 23 동아대 67.82 352
24 원광대 22 24 제주대 67.78 162
25 숙명여대인하대 31 25 원광대 62.6 236
Download Excel Table

위 도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사법시험 체제의 낮은 서열에 해당하던 위치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통하여 격상시킨 것은 사실이다. 실제 눈에 띄는 변화로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3위에 해당하던 연세대가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는 1위를 차지하여 종래 사법시험 제도에서 부동의 1위에 해당하던 서울대를 제쳤다는 점과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10위 내에 진입하지 못했던 아주대나 인하대가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는 각각 4위, 7위를 기록하는 등 순위의 격상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공시를 통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통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순위로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서열화의 빗장을 해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와 관련한 평가기준에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외부에 공시할 것을 요구하여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공개 전에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공식적 집계가 아니어서 불확실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었고, 각 법학전문대학원마다 합격률의 산정기준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하여 순위를 나열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비록 산정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하지만 객관적인 정보에 비추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절대적인 신뢰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다. 그렇다면 결국 향후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공개는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무부가 공개한 법과대학별 사법시험 합격자수에 관한 통계에서와 같이 서열화를 유발하거나 그동안 추측으로 인정해오던 것을 객관적 정보를 통해 공고히 확인시켜 준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서울 및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과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양극화 가능성

위 [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점으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과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합격률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7년간의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 중 80%를 기준으로 할 때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은 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된 이래 공공연히 문제시되었던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응시생들이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보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현실화된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위의 [도표 1] 사법시험 누적합격자수 순위 및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 순위 비교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의 지방 소재 대학은 전통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에 있어서는 10위 전후의 순위를 차지하여 왔었는데, 변호사시험 제도 하에서는 각각 18위, 17위, 16위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시 서울 및 수도권에 응시생이 편중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별 입학 정원의 산정시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높은 비중의 인원을 배정한 정책에도 배치되는 결과이다.47)

따라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공개는 향후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특별한 장점과 지원이 부각되지 않는 한,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생들에게 서울 및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원 성향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48) 응시생의 서울 및 수도권 법학전문대학원에의 편중은 궁극적으로 서열화를 강화시키는 요소가 되는 동시에,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우수한 법조 인력의 지역별 배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3.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 산정 기준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대응

법무부는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당해 연도 합격자 수만으로 통계를 통한 대학의 순위를 집계하였으나, 변호사시험의 경우 석사학위취득자, 즉 졸업생수를 기준으로 하여 누적된 합격률을 산정하여 통계를 집계하였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 법무부가 이와 같은 기준으로 누적합격률을 산정하고 통계를 발표한 것은 변호사시험법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취득자에 대하여만 변호사시험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고49) 5년 내에 5회의 변호사시험 응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50) 석사학위 취득자 대비 누적합격률이 실제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라는 점에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은 매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평가하는 3회의 모의고사의 성적을 소위 졸업시험으로 대체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석사학위를 부여하고 있기에, 입학정원과 석사학위 취득 인원 사이에 공백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생은 개인 사정이나 타 법학전문대학원의 응시를 위해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 역시 석사학위 취득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졸업시험의 통과를 전제로 하여 석사학위 취득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모의시험의 평가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예측되는 일부 학생의 시험 응시자격을 유예하고 후년에 재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엄정한 학사관리의 하나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한다거나 학생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51) 그러므로 법무부가 의미를 부여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산정기준이 공개된 이상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기준에 따라 대외적으로 그 순위를 높이기 위하여, 향후 졸업시험의 기준을 현재보다 더욱 상향 조정하여 변호사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예인원만을 선발하여 석사학위를 부여할 우려가 있다.

4.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유 목적의 상실 가능성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선발시험 성격의 사법시험 제도의 폐단을 근절하여 법학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유능한 법조인을 배출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를 위하여 변호사시험을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후자를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교육을 강조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선택하였을 때 그 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로스쿨은 학생들에 대하여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취업은 물론 USNWR의 순위 상승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커서, 미국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은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면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를 유도하였지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다가 변호사시험의 점수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변호사시험이 가져오는 중압감이 점차 가중되어, 특성화 분야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자와 학생들의 열의는 약화되어 왔다.52) 이에 더하여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된 이상 법학전문대학원은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순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였던 교육과정과 특성화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여 시험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양상을 보일 우려가 있다. 만약 이와 같은 결과가 현실화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지양하고자 하였던 사법시험 제도의 폐단을 고스란히 되밟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Ⅵ. 결론

1.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지니는 위상에 대한 재고 필요성

미국의 USNWR의 로스쿨 순위 평가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항목 중 그 비중으로는 전체의 2%에 불과한 항목에 불과하다. 오히려 미국의 경우 변호사시험의 합격률보다는 취업률, 특히 졸업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의 취업률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에 투입한 시간적・경제적 소모가 수포로 돌아간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서도 다시 우수한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므로 변호사시험 합격률보다는 취업률이 중요하다. 또한 취업률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니고 있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전문성, 물적・인적 시설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따른 평판에 의한 것이며, 이는 다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응시자들의 응시율과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바, 궁극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우수성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는 사항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취업률, 인증평가 여부의 확인 정도에 불과하다.53)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정작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응시생이나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구인하려는 다양한 인력시장의 입장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니는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인지하기 어렵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인증평가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별 교육과정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의 우수성, 물적・인적 시설의 수준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으며 단지 향후 5년간 인증을 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만 공표하고 있다.54) 즉, 해당 인증평가의 구체적 결과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만 통보되기 때문에 공유되는 정보가 될 수 없으며, 우수사례와 개선점의 경우 정책보고서를 통하여 일부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항목별로 각 법학전문대학원 사이의 차이점이나 우열에 대하여는 논의되어 있지는 않다.55)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외부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취업률을 알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인 법무부에서 공개하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기에 그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가 대중에게는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번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음에 반하여, 매해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공표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취업률의 공개는 그에 미치는 파급효를 지니지 못해왔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미국의 USNWR의 로스쿨 순위 평가와 같이 민간 사설 기관이 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유일한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척도로 대중에게 인지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의 합격만을 위주로 하는 입시학원으로 전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기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나 전문성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충실하게 운영해 온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지를 훼손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존폐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법학전문대학원별 교육과정이나 특성화 프로그램의 우수성, 물적・인적 시설의 수준 등을 세부적으로 평가한 요소를 요약하여 대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56) 특히 미국의 USNWR의 평가 결과에서 각 로스쿨의 특성화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가 원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외적 평판과 졸업생의 취업이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 우수성을 공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우리나라의 법학전문대학원이 ‘학사 후 법학교육’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근거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법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법적 수요부분인 행정, 의료, 소비자보호, 국제거래통상, 장애인 등 소수자보호, 외교안보, 특허, 금융 등에 대하여 법조인 양성의 기초단계에서부터 전문영역에 대한 지식과 판단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법률가의 양성에 집중하고자 한 것에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능력을 확장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특성화 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57)

2.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산정기준에 대한 다양성 고려의 필요성

법무부는 학교별 응시자수와 합격자 수를 토대로 한 합격률을 1회부터 7회까지 각각 공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각각 누적합격률을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적합격률은 법학전문대학원 학교기수별 석사학위취득자 대비한 기준만을 별도로 적용하여 공표하였기에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58) 실제 일개 신문사에서 법무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산정기준을 달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률을 재집계한 바에 의하면, 법학전문대학원별 순위가 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즉,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누적합격률의 기준을 실제 시험을 치룬 응시자 대비 합격률로 산정할 경우 서울대가 84.4%, 연세대 83.03%, 아주대 80.60%의 순으로 나타나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로 산정할 경우 고려대 88.21%, 서울대 88.10%, 연세대 87.98%의 순으로 나타나 각각 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연출된다.59)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에 관한 정보’인바, 법무부는 이러한 부분을 집계하여 원자료(原資料, Raw Data)를 공개하면 되었을 뿐 특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7년간 누적합격률을 공개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호사시험에 대한 객관적 원자료를 토대로 하여 외부에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생과 시장이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각주(Footnotes)

1. 헌법재판소 2015. 6. 25. 자 2011헌마769, 2012헌마209, 2012헌마536(병합) 결정;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 또한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이러한 공익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 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인하여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2018. 3. 22. 선고 2017누80822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나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이 그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공개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피고의 업무는 변호사시험의 공고, 출제, 실시, 채점, 응시자별 응시제한 사항의 확인, 합격자 결정 등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는 피고의 시험업무라고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경우 “이미 결정된 합격자 등의 통계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정하는 피고의 위 시험업무의 수행과는 무관한 것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피고가 변호사시험을 공고하고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점하며 합격자를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순차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고 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특히 고등법원은 피고 측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마다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과다경쟁과 대학 서열화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는 혹시 다른 법령의 보호법익과 관계있는 것일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이 그 근거법령으로 들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나 변호사시험법 제18 조 제2항이 정보의 비공개로써 보장하고자 하는 보호법익, 즉 변호사시험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는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관계가 없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가 우려된다면, 이는 피고가 다른 고민과 방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오히려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정한 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낮은 서열로 인식되는 대학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기존에 형성된 대학 간의 서열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로 그대로 고착화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여 피고 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부분 공개 결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상고하지 않아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조선일보 2018. 4. 25.자 기사, 로스쿨 3위에 발끈한 고려대 “변시 합격률 기준 잘못됐다”; 즉 입학정원 대비가 아닌 졸업생 대비로 합격률을 산출함으로써, 입학은 하였으나 개인사정이나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중도탈락률을 고려하지 않았고,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의도적으로 졸업 기준을 강화하여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의 졸업을 차단하여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관행을 부추기는 잘못된 기준이라는 것이다.

5. 헤드라인 제주 2018. 4. 25.자 기사, 제주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저조 죄송… 합격률 제고 총력”

6. 법률저널 2018. 4. 26.자 기사,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사법시험보다 폐해 심각”

7. 한국경제 2018. 4. 22.자 기사, 변호사시험 합격률 편차 심해… “통폐합 논의 필요”

8.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논의는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개혁안의 하나로 한국형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제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99년에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다시 법학전문대학원 신설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법학교수들의 자발적 모임인 주축이 된 법학교육개혁 공동연구회는 개혁안을 마련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기상조론이 우세하고 법조계와 학계, 사회적 여론 사이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결국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되지는 못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 26면, 116-117면.

9.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대통령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을 건의하였다. 2005년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법조인의 양성과 선발에 관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게 백서, 29, 38면.

10.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 9. 동법 시행령을 공표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25개 대학에 대하여 2008. 8. 최종설치인가를 발표하였다.; 장재현,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2, 14면.

14. 2006년부터는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도 인정하고 있어 결국 응시자격 제한이라는 의미는 퇴색되었다고 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전게 백서, 113면.

16. 사법시험의 성격은 사법연수원의 입학시험과 같이 운용되었고, 여기에 사법연수원의 교과과정이 법원과 검찰 실무 중심이어서 판・검사임용이 주가 되는 형상이었다는 비판으로 한상희・장영민・천진호・김갑유・이진국, 전게 보고서, 6면.

18. 즉, 동조 제2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율하였다.

20. 기존에 사법연수원이 교육해오던 실무교육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으로 편입하면서, 그 교육의 내용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기준(안) 및 매뉴얼 작성’이라는 보고서를 출간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도 2014년 6월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하여 실무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1주기 인증평가 활동보고서,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백서, 2014. 4, 29면 이하, 김창록 외 6,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4. 6, 2면.

26.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자료실 통계(http://www.moj.go.kr/HP/COM/bbs_03/BoardList.do, 2018. 6. 25. 최종방문).

30. 이와 같이 미국변호사협회는 미국의 법률교육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미국변호사협회가 1878년 8월경 창설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행한 일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법률교육에 관한 ‘Committee on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http://www.americanbar.org/groups/legal_education/about_us.html(최종방문 2018. 6. 25.)

32. Rebecca Sewanee Trammell, “Technology and Legal Research: What Is Taught and What Is Used in the Practice of Law, Doctoral dissertation.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Retrieved from NSUWorks”, College of Engineering and Computing vol. 58, 2015, p.3, pp.70-72.

33. ABA Section of Legal Education and Admissions to the Bar, 2014-2015.

34. 실무교육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으로는 Rebecca Sewanee Trammell, ibid, p.51.

35. 미연방변호사협회 법학교육분과 평의회, 미국로스쿨협의회 등의 공식적인 기관에서는 "법학교육에 관한 공식적인 기구는 로스쿨의 인가 여부에 관한 평가를 넘어서 로스쿨 랭킹을 정하려는 시도나 후원을 하지 않는다. 어느 학생에게는 중요한 항목이 다른 학생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에 대한 순위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송기춘, “로스쿨 신입생 선발 및 학사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대토론회 자료집, 2012. 5, 27면.

36. 이외에 Brian Leiter's Law School Rankings(http://www.leiterrankings.com)이나 Thomas E. Brennan's Judging the Law Schools(https://www.ilrg.com)등이 있다.

41. Tamanaha, Brian Z., "FAILING LAW SCHOO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2012, p.154.

43. https://www.usnews.com/best-graduate-schools/top-law-schools(2018. 6. 25. 최종방문); USNWR에서는 로스쿨의 특성화 분야를 송무(Clinical Training), Dispute Resolution, 환경법(Environmental Law환경법), 보건법(Health Care Law), 지적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Law), 국제법(International Law), 법문건 작성(Legal Writing), 세법(Tax Law), 인권법(Trial Advocacy)로 나누어 그 우수성을 매해 평가하고 있다.

45. https://its.law.nyu.edu/courses/index.cfm?searchButton=Search&AreasOfStudyID24#searchResults(2018. 6. 25. 최종방문): 뉴욕대학교의 경우 조세 절차에 연계된 실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조세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한 바 있다.

47.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2000명 중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은 900명에 이른다.

48. 물론 지방대학의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요구하는 영역이 의과대학, 한의학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이 특정한 전공에만 지역할당제를 두어 마치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전공이 인재양성 영역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에, 지역인재할당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견해로는 이부하,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5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11, 6면.

49.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50.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시험(제8조제1항의 법조윤리시험은 제외한다)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52. 국회의원 이에리사 2012. 10. 17.자 보도자료, 유명무실 로스쿨 특성화 교육 – 특성화 과목 이수 안 해도 졸업에 문제없어 / 5개 강의 중 1개 강의 폐강

53.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도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일종의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공시대상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①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④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⑤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⑥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⑦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⑧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⑨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⑩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⑪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⑫ 교원의 연구・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⑬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⑭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공시한 정보를 학교의 종류별・지역별 등으로 분류하여 공개할 수 있다(동법 제6조 제2항).

54.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8. 2. 12.자 보도자료,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결과 발표; 대외적으로 공표된 동일자 인증평가 결과에는 인증 받은 23개교의 법학전문대학원 과 조건부 인증을 받은 2개교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존재한다는 것 외에는 세부항목에 대한 평가는 나타나 있지 않다.

56.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전게보고서, 113면.

58. 2018. 4. 27. 자 아주로앤피 기사, 변호사시험 합격률 둘러싼 ‘로스쿨 연고전’…법조계 감정싸움으로 번지나

59. 2018. 4. 26.자 법률저널 기사, SKY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박빙’

참고문헌(References)

1.

김창록 외 6,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014. 6 .

2.

노동일, "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3.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1주기 인증평가 활동보고서, 2014. 4 .

4.

대한변호사협회,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보고서, 2017 .

5.

류병운, "바람직한 법학 교육방식: 현 로스쿨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강법률논총」 제3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 .

6.

박 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 「저스티스」 통권 제151권, 한국법학원, 2015. 11 .

7.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2주기 2차 개정,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2017. 5 .

8.

백경희・김자영,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필수과목의 편제와 평가기준에 관한 소고 - '법문서 작성' 과목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54호, 한국법학원, 2016. 6 .

9.

백경희・미셸권,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찰", 「외법논집」 제40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8 .

10.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 .

11.

송기춘, "로스쿨 신입생 선발 및 학사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대토론회 자료집, 2012. 5 .

12.

송기춘, "미국에서의 사설기관에 의한 로스쿨 평가 - U. S. New & World Report에 의한 평가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34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10 .

13.

신양균 외 7인,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보고서, 2009. 12, .

14.

윤남근, "리걸클리닉 교육(Clinical Legal Education)의 의의, 현황 및 과제", 「고려법학」 제57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6 .

15.

이부하,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고」 제5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11 .

16.

장용근, "법학교육과 법조인선발의 나아갈 방향의 헌법정책적 검토", 「홍익법학」 제15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17.

장재현,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2 .

18.

한상희・장영민・천진호・김갑유・이진국,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정책연구 보고서, 2004. 11 .

19.

Michael Sauder/Wendy Espeland, Fear of Falling: The Effects of U.S. News & World Report Rankings on U.S. Law Schools;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Grants Report 07-02, A publication of the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2007. 10 .

20.

Rebecca Sewanee Trammell, "Technology and Legal Research: What Is Taught and What Is Used in the Practice of Law, Doctoral dissertation. Nova Southeastern University. Retrieved from NSUWorks", College of Engineering and Computing, vol.58,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