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로스쿨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변호사시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강명수 1
Myung-Soo Kang 1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1Professor, Law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 Copyright 2018,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Sep 28, 2018 ; Revised: Oct 16, 2018 ; Accepted: Oct 19, 2018

Published Online: Oct 31, 2018

국문초록

올해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출범한지 10년이 되었다. 기존의 사법시험을 대체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도입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다양한 개선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10년을 맞아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논의 중 하나가 바로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검토이다. 그 동안 사법시험 체제하에서도 동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대다수였고, 시험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현행 변호사시험도 기존의 사법시험과 유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부분량이 오히려 증가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행 변호사시험이 과연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사법시험과 다른 실무가 양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다른 국가들의 변호사시험 제도를 살펴보면 각국의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우리의 상황에 가장 맞는 변호사시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변호사시험의 경우 공부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시험에서 제외시키고 그 대신 선택과목 이수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현행 기록형 시험의 경우 폐지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지금과 같은 선택형과 사례형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변호사 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도입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건의안을 명심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변호사시험이 되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law school system was establish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which replaced the existing law examinations, there have been many controversies and various discussions for improvement the law school system up to now.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the present system in the 10th year of law school. One of such debates is the examination of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current bar examination system. In the meantime, under the judicial examination system, the discussions about the problems of the exam system were not discussed properly. As a result, the current bar examination system has maintained a system similar to that of the previous judicial examination system, and the amount of study has increased. Therefore, there is a question whether these current bar exam tests meet the intention of introducing the system, and whether bar exam and other practice are suitable for training.

In the case of the current bar exam,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examination range greatly because the amount of study is too much. In the case of elective courses which are becoming virtually inexplicable, it is advisable to exclude them from the examination and introduce the finish an elective course. In addition, the current paper-type test needs to be abolished or changed to another form. In addition to that,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whether to maintain the optional form and the case-based system. The lawyer examination is a test to evaluate the basic literacy and qualification as a lawyer. It is necessary to make it a test that can be passed relatively easily when the course of the law school is faithfully completed. Considering the proposal of the Judicial Reform Committee In addition, there will be a lot of effort and substantial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future to become a bar exam.

Keywords: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양성제도; 시험범위; 선택과목 이수제
Keywords: Bar Exam; Law School; Training system of Lawyer; Test Scope; finish an elective course

Ⅰ. 서론

조선 변호사시험, 고등고시 사법과를 전신으로 하여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이 실시된 이래 사법시험은 법조인 배출의 요람이자 빈부격차를 불문하고 누구나가 계층 상승을 꿈꿀 수 있는 사다리로 여겨졌으며 2017년에 폐지되기까지1) 2만여 명의 법조인을 배출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확립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수 많은 고시낭인의 배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계속 지적되어 왔고,2) 이에 1990년대부터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 도입이 논의되다가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사법시험을 대체하면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에 출범하였지만, 로스쿨 이야기가 가장 처음 나왔던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당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였지만 한국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고, 그 대신 당시 300명이었던 사법시험 합격자 정원을 1,000명까지 늘리면서 사법연수원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3) 그 이후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 도입을 재차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결정되었다.4)

비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이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의견도 적지 않지만,5) 수십 년 동안 법조인 배출의 요람이었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도입한지 올해 겨우 10년을 맞이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나 과거로의 회기를 지향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제도 출범 10년을 맞이하여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그 동안의 제도 운영에 관한 총체적인 점검과 향후 제도 개선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적기인 점도 분명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2018. 6. 20. 경북대학교에서 ‘로스쿨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되며, 그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주제 중 변호사시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위와 같은 진통을 겪으면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이하에서는 위 학술대회의 제목을 참고하여 ‘로스쿨’이라고 함) 제도 10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및 주요국가들의 변호사시험 현황을 고찰한 후,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우리나라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의 현황

1. 기존 사법시험 현황
1) 사법시험의 구성

종래 사법시험은 1차 선택형 시험, 2차 서술형 시험, 3차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차 선택형 시험은 2월경, 2차 서술형 시험은 6월경, 3차 면접은 11월경 실시하였다. 세부적인 시험과목 및 외국어시험 운영 방법 등에 있어 일부 변화가 있어 왔지만,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1차 시험의 경우 필수 3과목(헌법, 민법, 형법)과 선택 1과목(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그리고 아래와 같은 영어대체시험제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영어대체 시험제도
토플(TOFEL)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IBT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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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차 시험의 경우 기본 3법(헌법, 민법, 형법)에 후사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이 추가된 총 7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일정 및 시험시간은 아래와 같다.6)

시험일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오 전(10:00∼12:00) 오 후(14:00∼16:00)
1일차 헌 법 행정법 - 오전시험 : 09:25
- 오후시험 : 13:25
※시험실개방 : 8:00
2일차 상 법 민사소송법
3일차 형 법 형사소송법
4일차 민 법 민 법(14: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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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3차 면접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3차 면접 과정에서 탈락자를 선별하는 것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종래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6년 심층면접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면접시험 탈락자를 냈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탈락했던 해는 2009년으로 22명이 면접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는데, 이후 선발인원이 줄어들며 면접시험 탈락자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0년 이후 면접시험 탈락인원은 2011년 7명, 2012년 3명, 2013년 2명, 2014년 1명이었고, 그 이후 2015년에는 응시자 전원 합격했으며 2016년에는 응시자 109명 중 1명이 심층면접에 회부됐지만 심층 대상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면서 불합격자가 없었고, 마지막 해인 2017년에도 2차 시험 합격자 55명 전원이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였다.7)

2)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그 동안의 로스쿨 제도도입 논의 과정에서는 주로 사법시험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제기되었고,8) 사법시험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즉, 1차 시험에서 선택형 시험을 치르고, 2차 시험에서는 사례형(서술형) 시험을 치러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과 각 시험 출제 형식 및 시험 시간, 채점 방법 등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그 동안 별 논의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1) 법학교육의 문제점, (2)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3) 사법연수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시험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에도 엿볼 수 있다.9) 다만,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학습이 특정과목에 편중되어 있고 암기식 학습에 의존하여, 장기간 수험생활과 법학교육기간을 거치고도 투입 노력 및 시간에 비하여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법률지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판・검사의 실무교육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연수원 교육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변호사 교육은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으므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도 전문적이면서도 법률마인드를 갖춘 법률가가 양성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표현10)에서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법학지식 확인이 아닌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시험이었다는 문제점을 엿볼 수 있는 정도이다.

2. 현행 변호사시험
1) 변호사시험의 구성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제7회 시험을 치른 변호사시험은 우선 매년 8월에 실시하는 법조윤리시험과 3학년의 정규 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종적으로 치르는 변호사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경우 필수 7과목에 선택 1과목 등 총 8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다.

시험일자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과목 오전 오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일차 공 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 오전시험
17:00-19:00 기록형(100점)
2일차 형사법 10:00-11:10 선택형(100점) 13:30-15:30 사례형(200점)
17:00-19:00 기록형(100점)
3일차 휴식일
4일차 민사법 10:00-12:00 선택형(175점) 14:30-17:30 기록형(175점) - 오후시험 :시험 시작35분 전
※ 시험실개방08:00
5일차 민사법・전문적 법률 분야에 관한 과목(택1) 10:00-13:30 민사법사례형(350점) 16:00-18:00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사례형(1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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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변호사시험에 대한 검토 사항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와 관련하여 우선 법조윤리 시험에 대해서도 합격률이 매우 유동적인 점,11) 과연 현재와 같은 법조윤리 시험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등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는 변호사시험 자체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은 여기서 따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의 경우 기본적인 시험과목은 과거 사법시험과 거의 동일하면서 후사법에 대한 선택형 시험이 추가되고, 각 영역별 기록형 시험도 치르면서, 이 모든 시험을 같은 시기에 한번에 해소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다. 일응 기존의 사법시험보다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을 좀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시험과목의 적절성(7과목 + 선택 1과목), 시험범위의 적절성(각 과목별 시험 출제 범위, 특히 엄청난 분량의 판례), 시험방식의 적절성(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등 3가지 방식의 적절성), 시험일정의 적절성(5일간의 시험일정의 문제), 시험배점의 적절성,12) 시험시간의 적절성(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시험시간의 적절성), 시험일시의 적절성(매년 1월 초 시험실시의 적절성) 등 다양한 방향에서 개선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법시험이라는 종전의 주요 제도를 전면 대체하면서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세부적인 운용에 있어서도 기존 사법시험과는 많이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세부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먼저 주요국가들의 변호사시험 또는 사법시험의 개략적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주요 국가의 시험 현황

1. 미국
1) 개요13)

현재 미국에는 공인된 것만 176개의 로스쿨이 존재하고, 그 교육활동을 통하여 연 4만명 이상의 졸업생이 세상에 배출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졸업생의 대부분이 Bar Exam에 합격하여 이른바 법조자격을 취득한다. 로스쿨을 졸업하면 거의 모두가 Bar Exam을 보며 Bar Exam을 치루지 않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다. 주에 따라서 난이도는 다른데, 변호사가 많이 집중하는 주는 비교적 합격률이 낮고(California 주가 전국에서 가장 합격률이 낮음) 평균은 40% 정도이다. 하와이・매사추세츠・워싱톤 D.C는 약 80% 가량 되는데, 대개 Law Firm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합격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첫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은 시험이 어렵다기 보다 시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처음에 합격하지 못하면 두 번째에는 대체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로스쿨 제도를 통해 미국에서는 매년 4만명 전후의 법조자격자가 새로이 탄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300명 전후의 합격자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이 1500명 상당의 법조자격자가 탄생하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 결과로써 미국 전체에서의 법조유자격자의 수도 증가하여 최근에는 그 총수가 90만명을 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법조 유사직역 자격자의 수가 10만명 상당인 점14)을 고려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다.

2) 미국 변호사시험의 유형15)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MBE(MultiState Bar Examination), Essay, Performance Test, MPRE(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 등 4가지 유형의 시험을 치른다. MBE(MultiState Bar Examination)는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7과목에 대한 객관식 200문항 시험으로 범위는 Constitutional Law, Contracts, Criminal Law and Procedure, Evidence, Real Property, Torts, Civil Procedure이며, 2월과 7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험을 치르며 시험 시간은 오전, 오후 각 3시간씩 총 6시간이다. 다음으로 Essay는 MBE 과목과 주법의 지식을 활용하여 케이스를 푸는 시험인데, 각 주의 변호사 시험 문형에는 모두 이러한 에세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에세이는 해당 주의 특별법을 포함하기도 한다. 시험 범위는 Legal Principles, State Law16)이고 2월과 7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시간은 주별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Performance Test는 일부 주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신규 변호사의 입장에서 임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해당 임무에는 법률 비망록 작성, 서면 증거 서류 작성, 상대방 변호사에게 제공한 서면, 화해요약서 작성 등이 있다. 이 시험은 2월 혹은 7월에 MBE 시험 전후에 실시하며 시험 시간은 주별로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MPRE은 전국 공통 직업윤리시험으로서,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합격점수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은 졸업 전에 MPRE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은 3월, 8월, 11월에 실시하며 변호사 윤리에 관한 객관식 60문항으로 2시간 동안 시험을 치른다.

3)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 : Uniform Bar Examination)17)

이 시험은 미국변호사시험에서 주 법을 테스트 하지 않고, 전체 주에 공통되는 일반적인 법 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서, 2011년 미주리주(Missouri)가 채택하여 실시한 이후로 알라바마(Alabama), 알라스카(Alaska), 애리조나(Arizona), 콜로라도(Colorado), 아이다호(Idaho), 켄자스(Kansas), 미네소타(Minnesota), 미주리(Missouri), 몬타나(Montana), 네브라스카(Nebraska), 뉴햄프셔(New Hampshire), 다코타(North Dakota), 유타(Utah), 워싱턴과 와이오밍(Washington and Wyoming)에 이르는 주들이 채택・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7월부터 뉴욕주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시험은 NCBE(National Conference of Bar Examiners)에서 시험을 주관하는데, 수요일에 MBE, 화요일에는 MEE(Multistate Essay Examination)와 MPT(Multistate Performance Test)를 실시한다. 즉, Local Day라 하여 주법 시험을 치르는 화요일에도 공통 법률 과목 지식으로 에세이를 치를 수 있게 되어 별도로 주법을 학습하지 않아도 되며, 본 시험에서 주법이 테스트 되지 않기 때문에 수험 부담이 완화되고, 통합미국변호사시험(UBE)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주에 시험 점수를 Transfer하여 해당 주에서 별도의 변호사 시험을 보지 않고도 그 주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독일
1) 변호사시험 방법

독일은 최소 4년에서 7년에 걸친 법학교육을 법과대학에서 이수하고 1차시험에 합격한 후 2년 동안 실무경험을 쌓고 다시 2차시험에 합격해야 법률가가 될 수 있다. 또 엄격한 학사관리와 중간평가시험을 둬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에게는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18)

1차 시험(Erste juristische Prüfung)의 경우 학교성적 30%(학교에 따라 논문<Hausarbeit> 점수 포함), 1차 시험점수 70%가 반영되며, 시험과목은 주(州)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5-7개의 서술형 시험(Aufsichtsarbeiten : 1문제당 2페이지 상당)과 한 번의 구두시험으로 구성된다. 서술형 시험은 대부분 사법(Zivilrecht), 공법(öffentliches Recht) 및 형법(Strafrecht)으로 구성되고, 소송법은 기초적이며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루게 된다. 1∼2주 동안 서술형 시험을 보게 되며(하루에 한 문제, 문제당 5시간 상당), 이 시험에 합격한 후 일반적으로 5개월 후 구술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 후 2년간의 실무기간(Rechtsreferendariat)을 거치게 된다. 2차 시험(Zweite juristische Prüfung)은 실무기간이 종료된 후 주(州)에 따라 7개(Saarland)에서 11개(Bayern)의 서술형 시험을 치르게 되고(사법, 공법, 형법에 소송법 추가), 시험종료 4개월 후 구두시험을 보는게 일반적이며, 시험과목은 1차 시험과목에 소송법이 추가되는 정도이다.

2) 합격률 현황19)

독일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공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격 이외에 그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여기서 nicht best는 탈락, ausr(ausreichend)는 충분, befr(befriedigend)은 만족, vb(vollbefriedigend)는 매우/완전히 만족, gut은 우수, sehr gut는 매우 우수 등으로 이해된다.

(1) 1차 시험
3) 시사점

독일 변호사시험의 경우 선택형 시험을 보지 않고 서술형 중심의 필기 시험을 치른다는 점과 필기 시험 이후 구술시험도 치르며, 합격생들의 경우 등급 분류를 한다는 점이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3. 일본

일본은 2004년 로스쿨을 도입했으나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로스쿨로 인한 문제점이 다수 드러나 2011년부터 예비시험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비시험을 사법시험을 치르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 예비시험제도 또한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본은 사법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로스쿨의 강제 퇴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

1) 구 사법시험(∼2010)과 신 사법시험(2004년 4월 법과대학원 개원)
lj-63-0-55-g3
출처 : 河井克行, 2008,『司法の崩壞』, PHP硏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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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사법시험 일정
4. 중국
1) 종래의 ‘국가사법고시’

중국의 기존 국가사법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방식 - 1차시험과 2차시험의 구분 없이 한번의 시험 실시
- 문제지1, 문제지2, 문제지3, 문제지4로 총 4개의 문제지를 오전 오후로 나눠 이틀간 실시
- 객관식(문제지1, 문제지2, 문제지3) : 각 100문항(4지선다)/3시간
- 주관식(문제지4) : 5-6문항/3시간 30분
시험과목 -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이론, 법리학(법철학), 헌법, 중국법률사,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중재제도 포함), 행정법, 행정소송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상법, 국제법, 국제사법, 국제경제법, 환경자원법, 노동 및 사회보장법, 사법제도, 법률직업도덕
-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
- 다만, 각 과목당 배점에서 헌법,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상법 등 과목에 대한 배점이 상대적으로 높음.
합격기준 - 2017년 이전 시험의 합격률은 매년 응시인원의 10% 상당
- 2017년 이전 각 문제지의 점수는 150점 이였으며 응시자는 총점 600점에서 커트라인은 360점이었음(즉, 응시자는 최종 성적이 360점을 넘으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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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 ‘국가 법률직업 자격고시’

중국은 최근인 2018년에 기존의 ‘국가사법고시’를 대체한 ‘국가 법률직업 자격고시’를 채택하였다. 즉, 2018년부터는 법관, 검사, 변호사, 공증인원, 법률고문, 중재원 및 정부부서 중 행정처벌결정의 심사, 행정심판, 행정재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률직업 자격고시’에 합격해야 하는데, 미국의 각 주별로 변호사시험을 시행하는 것과 달리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출제 및 채점을 하며 성적은 사법부에서 공표한다. 기존의 사법고시와 달리 1차시험과 2차시험을 나누어 실시하는데, 2차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하여 두 번 응시가 가능하다. 최근에 발표한 중국의 2018년 중국 국가 법률직업 자격고시 공고에서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표되었다.21)

먼저 객관식 시험의 경우 문제지 122)과 문제지 223)로 나뉘어서 시험을 보며, 매 시험지마다 객관식 문제 100문제가 있으며 총점은 150점이다. 100문제 중 단항선택(4중 택1) 50문제, 다항선택 50문제가 있으며 단항선택은 문제당 1점, 다항선택은 문제당 2점으로 배점되었다. 그리고 시험 일시는 문제지 1의 경우 9월 22일 8:30∼11:30(총 180분), 문제지 2의 경우 9월 22일 14:00∼17:00(총 180분)이다. 다음으로 주관식 시험의 경우 한 문제지로 시험을 치르며, 사례분석문제, 법률문서문제, 논술문제 등이 있고 총점은 180점이다. 시험과목은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이론, 법리학(법철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중재제도 포함), 행정법, 행정소송법, 사법제도 및 법률직업도덕이며, 시험 일시는 10월 20일 8:30∼12:30(총 240분)이다. 주관식 성적 및 합격여부는 11월 말에 사법부에서 통일적으로 발표하며, 커트라인은 사법부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상의하여 발표한다.

5. 소결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각 국가에서의 법조인 선발 방법 및 구체적인 시험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고 특히 로스쿨 제도의 기원인 미국은 지나치게 많은 법조인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24)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조인 선발시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비록 주요국가들의 실제 시험 문제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선택형 시험을 채택하고 있는지 여부 및 선택형 시험의 유형, 실제 실무 관련 테스트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시험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조양성교육의 방법은 각기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법조교육을 받기까지의 교육 제도와 내용, 그리고 법조교육을 받은 인간을 받아들이는 사회의 자세와도 관련이 많아 외국에서의 법조교육이 발전하고 변화되어 온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제도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재확인하고 재검토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25)

Ⅳ. 우리나라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일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인 양성 및 선발”의 주제와 관련하여 모두 8차례의 전체 회의 및 3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거쳐 개선의 기본방향성 및 구체적인 개선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토론한 후 2004. 10. 4. 제21차 회의에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을 다수결로 의결하면서 10가지 건의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8번째 항목에서 ‘변호사 시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인 변호사 시험으로 전환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5년까지 현행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적정한 법조인 수의 유지를 위하여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점차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26)

엄청난 경쟁률과 소수의 합격생 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종래의 사법시험 제도를 대체하면서 학교에서의 법학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변호사시험은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었고 위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안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기준을 내세워 불합격생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었고, 이제는 50% 정도까지 합격률이 떨어지게 되었다.27)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법학교육은 요원한 일이 되고, 무조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지상목표만을 위해 달려가는 또 하나의 작은 고시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오히려 과거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시험에 비록 불합격하더라도 개인적인 자괴감이나 주변의 따가운 시선 정도가 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로스쿨에 입학하고서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못했냐는 비난에 직면하여 불합격생이 겪는 심적 고통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해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로스쿨 교육 및 법조인 선발이 정상적인 괘도에 오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는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28)

2.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나라는 사법시험 제도의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 반해 사법시험 자체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행 변호사시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별로 없었고, 다만 최근에 들어서 선택과목 이수제의 도입이나 기록형 시험의 폐지, 과도한 시험 범위의 축소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의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모두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무리가 있고, 다만 앞으로의 시험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도에서 살펴본다.

지난 2018. 6. 20. 학술대회에서 논의되었던 변호사시험 운영의 문제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1) 시험과목의 적절성(필수 7과목+선택 1과목), (2) 시험범위의 적절성(현재의 변호사시험은 공부해야 할 분량이 너무 방대하여, 법리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가 사실상 불가능한 단순 암기식 공부에 치중), (3) 시험방식의 제고 필요성(선택형 : 지금과 같은 5지선다를 고집할 필요성이 있는지, 사례형 : 취지에 맞게 배점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 검토, 기록형 : 과연 이런 형태의 시험이 필요한지 검토), (4) 시험일정의 조정 필요성(5일간 연속해서 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모든 시험을 치르는 것이 타당한지), (5) 시험배점의 타당성 검토(현재와 같은 과목별, 유형별 배점 차별화의 정당성), (6) 시험시간의 연장 필요성(현재 우리나라 시험은 순발력 테스트에 치중), (7) 시험일시의 변경 필요성(매년 12월 중순경 학사과정이 마무리되는 점에서 1월초 시험 실시가 정당한지 의문) 등이다. 이상의 각 사항들은 그 하나 하나가 변호사시험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학술대회 당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이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토론의 초점이 되었던 사항들 순서대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향
1) 시험범위의 적절성

변호사시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부분이 공감한 이슈가 바로 지나치게 방대한 시험범위의 문제였다. 필수 7과목의 경우 기존의 사법시험 2차 과목과 일치하는데, 오히려 사법시험에서는 후사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상법)의 경우 사례형 시험만 치르는데 반해 변호사시험에서는 전과목에 대해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까지 치르고 있어 공부해야 할 분량이 지나치게 많다. 기존의 사법시험 체제에서도 공부할 분량이 많아서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전공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법률지식만을 암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었는데,29) 지금의 변호사시험은 이를 한층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판례의 출제범위를 제한하는 방안,30) 각 과목별 특별법(예컨대, 민법에서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등)을 시험범위에서 배제하는 방안,31) 사법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사법의 경우 사례형 시험만 치르게 하는 방안, 선택형 시험은 로스쿨 2년차 등 필수과목 이수를 전제로 한 PASS or FAIL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32) 하지만 판례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특별법 제외의 경우 각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렵다는 문제점, 일부 과목의 경우 사례형 문제가 출제한다면 특정 쟁점 위주의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 등도 제기되었고, 결국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공감대 형성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논의와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후속적인 토론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택형과 사례형 시험을 분리해서 치르는 방안 또는 선택형의 경우 출제범위를 줄이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하여 후속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 및 이수제 도입

과도한 시험범위의 축소 논의 다음으로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현행 선택과목 시험의 폐지 및 이에 대한 이수제 도입 논의였다. 현재와 같은 변호사시험 구조하에서는 선택과목 교육 및 학습, 이에 대한 충실한 테스트가 거의 불가능하여,33) 로스쿨 내에서 선택과목은 거의 고사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선택과목 시험은 폐지하고 대신 선택과목 이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지난 2017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도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당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많은 논의와 검토 끝에 아래와 같은 3가지 안과 이중 제3안이 가장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최근인 2018년 8월에 다시 한번 이러한 의견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로 제출한 바 있다.34) 비록 아래의 안들도 장단점이 있고, 또 다른 방안들도 있을 수 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요청에 따른 고민과 검토의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의 이수제 도입 논의는 이러한 틀 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안(집중이수방식) * 요지 - 전문법률과목 7개 과목을 각각 1분야로 하여 그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군 중 3과목 이상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
* 장점 - 현행 시험제도를 존중하고 이를 대체하는 방식이어서 입법과정에서 설득이 용이함/ 특정분야의 전문성 확보
* 단점 - 학교별 사정에 따라 3과목 이상 개설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음.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학생이 몰리고 다른 분야의 과목은 고사할 위험 있음
제2안(확대이수방식) * 요지 - 전문법률과목 7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군(여기에 기초법・외국법등을 포함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그 중 5개 정도의 과목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
* 장점 - 학교별 사정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수의 과목군을 제시할 수 있어서 제도의 시행이 용이함/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
* 단점 - 현행 시험제도를 직접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입법과정의 설득이 필요함
제3안(절충안, +2방식, 집중과 확대의 병행) * 요지 - 전문법률과목 7개 분야 중 1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목군 중 2과목 + 그 외 6개 분야와 기초법・외국법 등 과목군 중 2과목
* 장점 - 위 절충안은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시행하기 용이하며, 집중과 확대의 방향을 모두 살린 것으로서 전문화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입법과정의 설득도 용이한 점이 있음.
* 다만, 기초법・외국법 외에 금융법, 의료법 등 전문과목(현행 시험과목 외의 전문과목) 포함 여부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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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록형 시험의 폐지

제도 개선 논의에서 또 하나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던 부분이 바로 기록형 시험의 폐지 문제였다. 물론 실무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기록형 시험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문제는 현행 변호사시험의 공부 분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록형 시험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35) 그리고 현행 시험과 같이 민사법, 형사법, 공법의 각 영역에서 단 한가지의 기록형 테스트를 하는 것이 과연 실무가의 실무 능력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의 문제, 기록형 실무 능력 향상은 로스쿨의 정규 커리큘럼인 법문서 작성, 모의재판 등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의 관점에서 현행 기록형 시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점들이 제기된 것이다.

이 부분은 결국 현행 기록형 시험을 존치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었고, 현행 기록형 시험의 존치 필요성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었지만36) 일응 폐지쪽 의견이 다수인 분위기였다.37) 현재와 같이 단 한가지 형식의 기록형 시험보다는 다양하면서도 분량은 대폭 축소한 형태의 기록형 테스트(예컨대, 다양한 유형별 소장 초안 작성, 범죄 유형별 변론요지서 작성 등)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만 현재의 기록형 시험 자체만 생각해 보면 이를 시험에서 제외시키고 로스쿨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서면들을 작성해 보게 하는 형태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4) 기타

그 이외에 시험방식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선택형 시험의 경우 5지선다를 고집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문이 긴 경우에는 읽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지문의 길이를 줄이거나 4지선다로 전환하는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고, 사례형 시험의 경우 기존 사법시험과 유사하면서도 문제 및 배점을 세분화한 형태가 적절하다는 점과 선택형에 적합한 문제를 사례형으로 출제하는 문제의 지양 필요성이 다루어졌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서 선택형과 관련하여 O, X 형태의 문제 출제 가능성, 핵심사항에 대한 공란 부분 기재 형태의 문제 출제 가능성, 법조문에 대한 별도의 평가 방법 고려 등도 있었다. 나아가 시험 운영과 관련하여 시험일정(5일간 모든 시험을 함께 치르는 것의 문제점) 및 배점의 적절성(공법 : 형사법 : 민사법 = 4 : 4 : 7인 이유, 선택형이 기록형과 동일한 배점인 이유, 사례형이 선택형(기록형)의 2배 배점인 이유, 선택과목의 배점이 160점인 이유), 시험일시(매년 12월 중순경 학사과정이 마무리되는 점에서 1월초 시험 실시는 부적절, 시험일시를 3∼4월로 조정하는 방안, 3학년 2학기 학사 일정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방안) 및 시험시간의 적절성(선택형, 사례형 및 기록형 모두에 있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법리에 대한 이해의 테스트인지 순발력 테스트인지 의문, 문제수나 분량을 줄이거나 시험 시간을 늘리는 방안 검토 필요)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Ⅴ. 결론

세계의 법률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영미권에서도 로스쿨은 서서히 저물어간다는 분위기가 있다. 즉, 미국 로스쿨위원회는 2014년 로스쿨 지원자 수가 1977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발표했고, 영국에서는 2011년 11월 로스쿨 졸업생들이 변호사 임명을 전담하는 런던의 4개 법학원(the inns of court)을 점거하기도 했다.38)

우리나라는 법제 영역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일본이 독일과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학교육의 목표와 방식만은 위 두 나라와 현저히 다르고 오히려 일본의 초기의 법조양성제도는 프랑스에서 확립된 이원적인 실무수습제도(사법관시보, 변호사시보)에 많은 영향을 받았었다. 비실무가인 대학교수의 강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만으로는 실무능력의 면에서 취약성을 동반하며, 이것만으로 법정실무가로서의 자격을 주는 것은 불충분하다는 반성이 국가시험제도와 실무수습제도의 탄생을 촉구하였다.39) 이와 같이 우리나라 법제는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사법시험 폐지는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왔고 그로 인한 혼란 또한 아직까지 남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률가 양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각국의 다양한 제도적 특징 및 정책적 노력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지 이제 겨우 10년이 된 이 시점에서 주변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위험하며, 오히려 벌써 1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로스쿨 제도 정착을 위해 고민해야 할 사항들은 매우 많은데, 법조인 배출의 최종관문인 변호사시험 제도의 올바른 뒷받침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40) 그러한 취지에서 변호사시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았으나, 워낙 그 내용 하나 하나가 중요하고 이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여서 개괄적인 수준에서 다룰 수 밖에 없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선택과목 시험 폐지 및 이수제 도입이 가장 먼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외의 사항들에 대한 개선 가능성 및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번 경북대학교에서의 학술대회 개최의 목적이 바로 그러하였듯이, 로스쿨 제도 출범 10년을 맞은 지금 이 순간 로스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이에 따른 전반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운영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가 일회성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가 안착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후속 논의를 기약해 본다.

각주(Footnotes)

이 글은 지난 2018. 6. 20.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로스쿨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1.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어 부칙에서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시행하고 폐지하도록 규정하였다.

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 115-116면에서는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몇 번이라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있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시험 시행일정의 경우 1차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2006. 4. 12.에 있었지만 2차 시험 시행일자는 많은 응시생에 대한 채점기간 확보 때문에 발표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6. 6. 20. ∼ 6. 23.로 정해짐으로써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2차 시험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그 다음해 2차 사법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시험 준비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사법시험 출원자나 사법연수원 입소자의 평균연령도 상승하여, 2006년도의 경우 사법연수원 입소자의 평균 연령은 29.24세(2006. 1. 1. 기준)에 달했다. 이렇듯 사법시험으로 인한 국가인력의 낭비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응시자격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결과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1991년의 경우 12,925명이었던 사법시험 응시자 수는 2005년에 21,585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2006년도에 시행된 제48회 사법시험의 경우 2차 시험 합격자 1,002명 중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합격자는 236명으로 전체의 23.55%를 차지하였다. 결국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 자기 학과공부보다는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리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 계열에 대학원학생 수가 적어지고, 이 분야 학문의 후속세대 확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사법시험의 출제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예비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주관식 시험인 2차 시험에 법적 사고력을 묻는 문제보다는 암기력을 검증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 수험생들이 객관식 시험의 준비에 더 노력을 집중하게 되어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수많은 수험생들을 걸러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300명 수준이던 합격자 수가 1000명 상당으로 늘어난 기간(1995년∼2001년) 동안의 년도별 학격자 수는 다음과 같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 113면.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인원 308 496 604 700 709 801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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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2008헌바147(병합) 결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다.

(1)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우선,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다(이 사건 법률 제2조).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의하여 왔다.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는바, 사법시험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과정에서도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인정도 가능하여 위와 같은 자격제한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폭넓은 인문교양지식과 깊이있는 법학지식을 함께 습득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법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을 갖추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

(2)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

사법시험제도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과다한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났다. 또한 응시자격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다 보니,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이나 심지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법조인 선발 및 양성과정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탈락하고 사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는, 전공학부에 상관없이 정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교육을 마치게 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5. 전북일보, ‘사시 폐지 유예' 후폭풍…법무부 “최종입장 아냐” 진화, 2015. 12. 4.자 기사(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67769); 전민일보, ‘사시 연장 후폭풍’ … 전북대・원광대 로스쿨생 학사일정 전면 거부, 2015. 12. 6.자 기사(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683); 이데일리, 국감 출석한 고시생모임 대표 “정시확대・사시존치 간곡히 부탁", 2017. 10. 31.자 기사(http://news.zum.com/articles/41192097).

6. 법무부,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실시계획 공고 참고(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7. 법률저널, 2017. 11. 7.자 기사(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06#_enliple).

8. 예컨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113면에서는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응시자격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법조인 양성과정과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독학사 제도 등에 의한 학점도 인정하고 있어 응시자격 제한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1. news1뉴스, “올해 로스쿨생 95% 법조윤리시험 합격...지난해 60%서 상승”, 2018. 9. 1.자 기사

(http://news1.kr/articles/?3431249); 연합뉴스, “변호사관문 법조윤리시험 59%...자녁 98% 반토막”, 2017. 9. 20.자 기사(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0/0200000000AKR20170920139700004.HTML).

12. 변호사시험 과목 및 유형별 점수 배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총점
공 법 100 200 100 400
형사법 100 200 100 400
민사법 175 350 175 700
선택과목 160 160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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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전국 공통 에세이 시험(MEE)를 채택하고 있는 주는 제외.

18. 대한변협신문 제547호, 2015. 6. 15.자, 5면.

19. Quellen: Jahresberichte des Bundesamtes für Justiz und der LJPAs

https://www.lto.de/jura/studium-zahlen/erste-juristische-staatspruefung/

20. 대한변협신문 제547호, 2015. 6. 15.자, 5면.

22. 중국특색사회주의법치이론, 법리학(법철학), 헌법, 중국법률사(法律史), 국제법, 사법제도 및 법률직업도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소송법.

23. 민법, 지적재산권법, 상법, 경제법, 환경자원법, 노동 및 사회보장법, 국제사법, 국제경제법, 민사소송법(중재제도 포함).

24. 이와 같이 엄청난 수의 법률가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도 많다. 그 가운데에는 매우 나쁜 인간도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법률가의 바람직한 모습이나 법률가의 책임을 둘러싼 많은 논고가 나오고, 법조윤리규칙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Law School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도 90만명을 넘는 계층 가운데에는 좋은 법률가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법의 효율은 그 담당자의 Energy의 총체에 비례하는 면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처럼 많은 법조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는 커다란 강점인 것은 뚜렷하다. 법률가의 예방사법 활동에의 진출이나 법개혁운동의 활발성 등은 어느 것이나 법의 주체의 충실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법률제도와 미국의 법률제도를 비교해 보는 데 있어서 단지 제도면에서의 표면적인 대비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되고, 이와 같은 법을 움직이는 주체의 면에서의 강약에도 눈을 두어야 할 것이다(한국법조론, 앞의 책, 136-137면).

27. 법률방송뉴스,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50%대 무너져… 1천599명 합격, 2018. 4. 20.자 기사(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212).

28. 사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합격률이다. 즉, 현재와 같이 입학정원 대비 75%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응시자 대비 70% 상당의 합격률을 보장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 문제는 워낙 치열한 의견대립이 있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근본적 변혁을 초래하는 문제여서 여기서는 따로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2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115면(현행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은 법조인양성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못하고, 인적・물적 시설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충실하지 못한 학사관리, 낮은 전공과목 이수학점 등으로 인하여 내실있고 다양한 법학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로 사법시험 과목을 중심으로 한 강의에 치중하고 있어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법학교육을 성실히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전공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법률지식만을 암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30. 변호사시험 시행일 기준 2∼3년간 나온 판례나 판례평석이 나오지 않은 판례 등을 배제하는 방안.

31. 특히 시험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집행법 관련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문제점.

33. 현재 선택과목 시험의 경우 필수과목에 대한 수험부담으로 인해 임의적인 출제 범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응시인원에 따른 선택과목별 문제수준 및 채점의 재량이 달리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4. 선택과목 이수제를 도입할 경우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인지,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경우 PASS 기준 학점은 얼마로 할 것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집중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각 대학원의 졸업요건이 대략 2.0-2.3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이수기준은 4과목 평균 C+(2.3) 이상’으로 제시하였다.

35. 임병석, “변호사시험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문”, 로스쿨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경북대학교 2018. 6. 20.자 학술대회 자료집, 94면.

36. 예컨대, 기록형 형태의 시험은 현행 변시합격 후 6개월 의무연수제도가 형해화(形骸化) 하고 있는 점을 보완하는 마지막 보루라는 의견도 있었다.

37. 성중탁,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3개 거점국립대학교 연합학술대회, 경북대학교, 2018, 55-56면에서도 기록형 시험의 폐지 또는 축소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1.

김인재, "전문법률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위한 변호사시험제도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6 .

2.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변호사백서, 2010 .

3.

로스쿨 10년에 대한 평가와 전망, 2018. 6. 20., 학술대회 자료집 .

4.

법률저널, "서울대 교수들이 말하는 '로스쿨 개선방향' ①-변호사시험 합격률 70% 돼야", 2018. 5. 8 .

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백서(상), 2006 .

6.

성중탁, "변호사시험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3개 거점국립대학교 연합학술대회, 경북대학교, 2018 .

7.

최재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법률시장에 주는 충격", 대한변협신문 제605호, 2016. 9. 5 .

8.

한국법조론, 사법연수원,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