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김성태 *
Sung-Tae Kim *
Author Information & Copylight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조교수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Lecturer, Ph. D. in Law

© Copyright 2019,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Apr 07, 2019 ; Revised: Apr 21, 2019 ; Accepted: Apr 22, 2019

Published Online: Apr 30, 2019

국문초록

비합리성을 큰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가사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일반 민사분쟁해결절차가 아닌 가사분쟁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가사소송법을 두고 있으며, 특별히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상담과 설득 등을 할 수 있는 가사조정제도(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가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주요한 절차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가사분쟁의 특성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가사조정의 역할에 많은 기대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가사조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조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정기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가사조정사건은 가정법원에 설치된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조정장의 자격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와 같이 판사 이외의 자에게도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제공하였고, 또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위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능력을 향상시켜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가사분쟁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적합한 해결방법으로 가사조정의 역할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가사사건의 상당수는 일반 민사 형사사건과 달리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가사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에는 그 무엇보다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사분쟁에 대하여 특히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주지 않고 조정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가사조정에 대한 의욕과 열의만 앞세워서 직권으로 진행한다면 가사조정에 대한 인식과 가사조정성공률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가사조정위원의 사회적 지위나 경험만으로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사조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가사조정절차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정절차가 활성화가 되도록 조정기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cases largely characterized by irrationality, Family Litigation Act was enacted to resolve family disputes instead of the general procedures for civil disputes. The family mediation system(Article 49 of Family Litigation Act), which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causes of conflicts based on ample statements from the parties concerned and resolve the case through counseling and persuasion, is playing its roles as a major procedure to resolve family disputes.

With interest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here have been many expectations and researches on the roles of family mediation as a proper resolution method for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disputes.

Mediation organs play very important roles in successful family mediation, but there has been a relative shortage of research on mediation organs.

Family mediation cases are handled by a mediation committee comprised of one chief mediator and two or more mediators at the Family Court. This study first discussed a plan of giving a chance to mediate a case to individuals other than judges like in Japan since only judges are qualified to be a chief mediator in South Korea. The study also reviewed utilization plans for mediators based on agreement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within the scope of related regulations.

These research efforts were made to enhance the mediation abilities of mediators for the vitalization of family mediation and eventually introduce the roles of family mediation as a proper resolution in which the concerned parties would play central roles in family disputes whose number was increasingly growing.

A majority of domestic cases involve important matters on which people's life depends unlike general civil and criminal cases. There should be a procedure to allow the concerned parties to solve an issue between them as subjects in such important domestic cases.

If judges in charge of mediation or mediators exercise their authority underpinned by their desire and enthusiasm without granting maximum autonomy to the concerned parties especially in family mediation cases over family disputes, there will be no way to improve the perceptions of family mediation and increase its success rates.

The time has gone when family mediation cases were handled only by the social status or experiences of family mediators. There should be serious reviews into mediation organs to activate the mediation procedure around the mediation committee and further highlight the original purport of family mediation and vitalize the family mediation procedure.

Keywords: 가사조정; 조정기관; 가사사건; 가사소송법; 조정위원회; 조정장; 조정위원; 가정법원
Keywords: family mediation; mediation organ; domestic case; Family Litigation Act; mediation committee; chief mediator; mediator; Family Court

Ⅰ. 서론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가사사건은 외부에 드러난 모습만을 가지고는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분쟁의 근원을 알기 어려워서 사실상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분쟁이 종결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권리실현 및 의무이행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등이 또한 많은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가사분쟁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가사소송법을 두고 있으며, 특별히 당사자의 자율적인 타협과 화해를 목표로 하는 가사조정제도(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가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주요한 절차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가사조정제도는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대표적1) 제도임에도 불구하고2) 가사조정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고,3) 이를 개선하고자 최근 가사조정제도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 움직임4)이 있었지만 여전히 개정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5)

그밖에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관심과 특히 가사분쟁의 특성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조정제도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되었으며 조정제도 자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런데 조정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정기법 등을 중심으로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자체 관심과 연구가 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사실상 조정기관 자체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본 연구는 가사조정제도의 개정 움직임에 비록 적극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가사조정에 있어서 조정기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조정절차를 직접 지휘하고 당사자를 설득하며, 조정절차를 이끌어가는 조정기관의 역할은 사실상 조정의 성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조정기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가사소송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사만이 할 수 있는 조정장의 역할을 판사 이외의 자에게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정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각 가정법원마다 위촉한 현행 학식과 덕망이 있는 조정위원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실무에서 적극적인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사소송법 제53조 제2항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 자를 조정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과 같이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고자 한다.

Ⅱ. 가사조정의 운영 현황과 조정기관

1. 가사사건의 특성과 가사조정의 필요성

가사사건은 가정 내부의 문제 및 친족 사이의 분쟁을 주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인의 감정 내지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되는 다툼이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특히 부부·가족 기타 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는 일반 사회관계와는 달리 관련자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전인격적으로 내밀하게 상호 접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 분쟁상황도 장기간에 걸친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면적인 내용만으로는 분쟁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가까운 친척도 그 내막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사분쟁은 분쟁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이나 친족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6)

따라서 가족 내부의 문제 등과 같이 비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가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자로서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사이에 서로의 인격을 해함이 없이 대립된 감정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유도함으로써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가사조정의 기능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7)

특히 가사분쟁해결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취한 것은 가사분쟁은 비합리적 성격을 지니며, 대부분은 인간관계의 조정을 수반하는 구체적 타당한 해결을 필요로 하므로 본질적으로 조정에 친한 것이며, 소송에 의한 해결에 앞서 조정에 의한 해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고려에 터잡은 것으로8) 가사분쟁에 관하여는 가사조정절차가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에 우선하는 해결절차로 역할을 하고 있다.

가사조정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가사조정은 소송절차의 엄격성과 실정법의 기계적 적용을 배제하고 도덕과 조리를 규범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상호양보에 의한 합의를 유도하여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절차라는 견해와 조정기관 스스로 사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법규와 조리 및 도덕을 적용하여 사안의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방법을 강구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수락하게 하는 일종의 비송적 재판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며,9) 가사조정사건은 합의에 기반을 둔 조정사건의 특성상 진실발견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지 않은 채로 조정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진실발견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10)

2. 가사조정의 운영 현황
1) 가사조정사건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표-1]과 같이 최근 10년간 제1심법원 가사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가사조정사건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 역시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최근 10년간 제1심법원 가사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접수 처 리 이의 신청
합 계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조정을 갈음하는결정 취하 기타
2008년 3,878 4,251 2,247 1,333 202 198 271 95
2009년 3,848 3,656 2,175 705 351 242 183 167
2010년 3,492 3,516 2,177 157 676 323 183 57
2011년 3,602 3,624 2,465 604 130 271 154 25
2012년 4,024 3,914 2,571 707 114 331 191 21
2013년 3,960 3,968 2,633 685 142 338 170 45
2014년 4,984 4,322 2,828 654 185 369 286 42
2015년 4,806 4,776 2,331 1,196 279 394 576 83
2016년 5,375 5,482 2,459 1,601 336 413 673 142
2017년 5,538 5,352 2,517 1,310 377 427 721 224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9-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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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2017년도 전체 가사사건 중에서 단연 재판상이혼 사건의 비율이 75%로 가장 많은 사건수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재판상이혼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판결로 처리되는 비율(33.8%, 12,146건) 보다 조정 또는 화해로 처리되는 비율(42.7%, 15,336건)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한편 2017년도 가사조정사건 중에서 제1심 지방법원의 가사조정신청사건은 총 2,839건이 접수되어 2,822건이 처리되었으며 조정성공률은 56.5%이다. 한편 가사조정회부사건은 총 2,699건이 접수되어 2,530건이 처리되었으며 가사본안사건 중 조정(조정신청사건은 제외)으로 처리되는 비율은 2.3%이다.12)

또한 [표-2]와 같이 최근 10년간 제1심법원 가사조정사건 처리기간을 비교해보면 당사자 쌍방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가사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을 조정기일하거나(민사조정법 제15조 제3항)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경우에 당사자쌍방이 “조정회부결정을 한 본안사건”의 기일에 출석하여 있고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을 하기로 하는 경우의 즉일조정이 2014년까지 적극적으로 시행되다가13) 이후부터는 조정장과 조정담당판사가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여 소환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의 조정절차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정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2. 최근 10년간 제1심법원 가사조정사건 처리기간별 건수
조정사건 합 계 즉일 14일 이내 1월 이내 2월 이내 3월 이내 6월 이내 6월 초과
2008년 4,251
(100)
1,272
(29.9)
228
(5.4)
468
(11.0)
858
(20.2)
682
(16.0)
565
(13.3)
178
(4.2)
2009년 3,656
(100)
1,113
(30.4)
261
(7.1)
302
(8.3)
872
(23.9)
599
(16.4)
411
(11.2)
98
(2.7)
2010년 3,516
(100)
1,120
(31.9)
265
(7.5)
280
(8.0)
585
(16.6)
613
(17.4)
504
(14.3)
152
(4.3)
2011년 3,624
(100)
1,312
(36.2)
185
(5.1)
388
(10.7)
588
(16.2)
437
(12.1)
525
(14.5)
189
(5.2)
2012년 3,914
(100)
1,536
(39.3)
168
(4.3)
404
(10.3)
755
(19.3)
454
(11.6)
424
(10.8)
173
(4.4)
2013년 3,968
(100)
1,597
(40.2)
129
(3.3)
230
(5.8)
737
(18.6)
549
(13.8)
538
(13.6)
188
(4.7)
2014년 4,322
(100)
1,599
(37.0)
121
(2.8)
282
(6.5)
917
(21.2)
609
(14.1)
601
(13.9)
193
(4.5)
2015년 4,776
(100)
347
(7.3)
222
(4.6)
310
(6.5)
1,069
(22.4)
830
(17.4)
1,351
(28.3)
647
(13.5)
2016년 5,482
(100)
37
(0.7)
341
(6.2)
439
(8.0)
1,479
(27.0)
1,177
(21.5)
1,374
(25.0)
635
(11.6)
2017년 5,352
(100)
35
(0.7)
281
(5.2)
538
(10.1)
1,592
(29.7)
1,267
(23.7)
1,241
(23.2)
398
(7.4)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9-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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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조정의 조정기관
1)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우리 가사소송법상 가사조정기관에는 가사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14) 수소법원(受訴法院)15) 3가지가 있는데, 가사조정사건은 가정법원에 설치된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가사소송법 제52조, 가사소송법 제49조에 의한 민사조정법 제7조의 준용). 특히 민사조정법상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조정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조정과는 달리16) 가사조정에서는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원칙으로 사실상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 1차적인 조정기관으로 조정위원회가 조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한다(가사소송법 제52조 제2항).

(1) 조정장

조정장은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하는데(가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은 조정제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법관 중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을 조정담당판사로 지정하도록 하며, 조정담당판사가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정사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 이외의 업무를 맡게 될 경우에도 다른 업무의 종류 및 부담량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재판예규 제1547호 제3조).

(2) 조정위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이나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여기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된 조정위원이란 관할구역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 사건 수,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의 수, 연령 및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변호사회, 변리사회, 법무사회, 의사회, 건축사회, 감정평가사협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을 물색하여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재판예규 제1547호 제4조) [표-3]의 경우와 같이 각 가정법원 또는 지원 별로 각각 법원의 사정17)에 따라서 매년 초에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보통이다.18)

표-3. 2017년도 법원별 가사조정위원 현황
법 원 조정위원(數) 법 원 조정위원(數)
서울고등법원 **12 대구지방법원 0
대전고등법원 *68 서부지원 0
대구고등법원 *42 안동지원 *60
부산고등법원 *94 경주지원 *51
광주고등법원 *58 포항지원 18
서울중앙지방법원 5 김천지원 *63
서울가정법원 112 상주지원 *24
의정부지방법원 46 의성지원 *21
고양지원 10 영덕지원 **20
관내시·군법원 0 관내시·군법원 **80
인천지방법원 0 대구가정법원 59
부천지원 19 부산지방법원 0
관내시·군법원 0 동부지원 0
인천가정법원 46 서부지원 0
수원지방법원 48 부산가정법원 66
성남지원 29 울산지방법원 20
여주지원 *76 관내시·군법원 0
평택지원 **12 창원지방법원 31
안산지원 16 마산지원 **17
안양지원 **36 진주지원 8
관내시·군법원 **13 통영지원 *37
춘천지방법원 *69 밀양지원 *39
강릉지원 9 거창지원 **31
원주지원 *51 관내시·군법원 0
속초지원 *40 광주지방법원 0
영월지원 6 목포지원 16
관내시·군법원 장흥지원 *26
대전지방법원 0 순천지원 35
홍성지원 *59 해남지원 13
공주지원 *40 관내시·군법원 0
논산지원 *49 광주가정법원 55
서산지원 *53 전주지방법원 **63
천안지원 15 군산지원 18
관내시·군법원 0 정읍지원 **11
대전가정법원 70 남원지원 **10
청주지방법원 **35 관내시·군법원 0
충주지원 *52 제주지방법원 10
제천지원 *31 관내시·군법원 0
영동지원 *40 합 계 2,270
관내시·군법원 **2

[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년]

* 민사조정위원과 겸임

** 일부 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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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사조정의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도 조정장의 지정을 받아 조정위원이 될 수 있는데,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는 사람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당사자가 조정위원 선정의 합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는 선정된 사람을 가사조정위원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고,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조정기록에 가철한다. 조정장의 조정위원 지정은 구체적인 조정사건의 내용과 성격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단 조정위원을 지정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취소하거나 추가지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선정합의가 있더라도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조정이 당사자의 자율적인 타협과 화해를 목표로 하는 것인 이상 가급적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19)

실무상 매 조정기일마다 그 기일에 처리될 모든 가사조정사건의 조정위원으로 미리 일정 인원을 지정하여 그 중 출석한 사람을 각 사건마다 2명씩 배정하되 그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하여 가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가능한 한 의사나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법원에 따라서는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몇 개의 조로 나누어 편성하고 그 조별 편성부를 만들어 한 개의 조가 한 기일의 가사조정사건 전부를 담당하도록 하기도 하고, 여러 명의 조정장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정장별로 가사조정위원을 나누어 배정하기도 한다.20)

2) 가사조정위원회의 직무

가사조정위원회는 그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도록 배당된 사건에 관하여 조정안의 작성, 당사자의 설득·권유 등 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모든 직무를 행함이 원칙이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상의 행위에서는 그 성질상 또는 처리의 편의상 조정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가사조정위원회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명의로 하여야 할 조정안, 결정서, 조서, 의견서 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기명날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 어떤 사항이 가사조정위원회의 직무권한에 속한다는 것은 그 사항의 처리에 가사조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위원회의 직무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① 이해관계인의 조정참가의 허가 또는 강제참가명령(민사조정법 제16조, 제40조), ② 피신청인경정(更正)의 허가결정(민사조정법 제17조 제1항, 제40조), ③ 법원 외의 장소에서의 조정 결정(가사소송규칙 제118조), ④ 격지조정의 결정(가사소송규칙 제119조 제1항), ⑤ 관련 민사사건의 청구의 병합허가(가사소송법 제57조 제2항), ⑥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⑦ 관계인의 진술청취와 증거조사(민사조정법 제22조, 제40조), ⑧ 조정신청의 각하(민사조정법 제25조 제1항, 제40조), ⑨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26조 제1항, 제40조), ⑩ 조정불성립의 결정(민사조정법 제27조, 제40조), ⑪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제40조), ⑫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사소송법 제66조), ⑬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등을 들 수 있다.21)

(1) 조정장

조정장은 가사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의 주재자로서 다음 사항에 관한 직무권한을 가진다. 즉, ① 가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가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② 신청서의 수수료납부의 심사·보정명령·각하(민사조정법 제13조, 제40조), ③ 가사조사관에 대한 사실조사명령(가사소송법 제56조), ④ 가사조정절차의 비공개결정 및 방청의 허가(민사조정법 제20조, 제40조), ⑤ 대리출석·보조인 동반의 허가, 소송대리의 허가, 본인출석명령(가사소송법 제7조), ⑥ 행정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사의 촉탁·보고요구(가사소송법 제8조), ⑦ 조서기재생략의 허가(민사조정법 제24조, 제40조), ⑧ 이의신청의 각하결정(민사조정규칙 제16조 제1항, 제18조), 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통지(민사조정법 제34조 제2항, 제40조), ⑩ 소송 또는 심판으로의 이행 또는 재회부시의 의견 첨부(가사소송법 제61조), ⑪ 조정위원회가 조정장으로 하여금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의 사실 및 증거조사(민사조정규칙 제8조 제2항), ⑫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안, 결정서, 조서, 의견서 등에의 가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한 기명날인(가사소송규칙 제120조) 등이다.22)

(2) 조정위원

조정위원은 가사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에 관여함을 그 직무로 한다(가사소송법 제54조 전단). 일반적 의미에서의 가사조정위원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가사소송법 제54조 후단),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에 따라 사실을 조사한다(민사조정규칙 제8조 제2항, 제10조). 의견진술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관계인의 의견청취, 사실조사는 가사조사관에 준하여 한다.23)

Ⅲ. 가사조정기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가사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검토
1) 조정장에 대한 검토

가사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실시할 경우 관할법원의 판사가 조정장이 되며 조정장의 신분을 엄격하게 판사로 한정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가사조정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법원내부의 사무분담에 따라 조정장이 법원의 인사이동 때마다 수시로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 가사조정만을 전담하는 전문법관제도를 정착하지 않는 이상 판사만이 조정장이 되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위원의 지정부터 시작하여 일련의 가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분명 가사조정의 활성화와 전문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한 조정기일에 조정위원과 함께 조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은 조정장(판사)의 의견에 소극적으로 따라가기 쉬운 조정장과 조정위원의 관계로 인하여 결국에는 조정위원이 자신만의 경륜과 사회적 경험을 조정절차에서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다. 즉, 조정장이 배석한 조정기일에 만약 판사인 조정장이 조정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조정절차를 진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조정위원은 조정절차를 계속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결국 조정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가사조정이 실질화되기 위해서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은 판사가 맡게 되어 있어 법원과 독립적인 조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보조적인 지위를 가질 뿐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고 판사가 특히 조정전문가가 아닌 현실에서 전문가 조정의 이념이 관철되기도 어렵다.24)

그래서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을 판사에 한정하기 보다는 다른 직역의 자에게도 조정장으로의 직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1) 일본의 가사조정관제도

우선 우리 가사소송법은 엄격히 판사만이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가정재판소의 재판관(판사) 뿐만 아니라(家事事件手続法 第248條 第1項)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중에서 2년 임기의 비상근으로 최고재판소가 임명하는 가사조정관(家事調停官)25)을 두어(家事事件手続法 第250條) 가사조정사건에 관하여 가정재판소의 재판관과 동일하게 가사조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주고 있다(家事事件手続法 第251條 第2項).26)

일본 사법통계에 따르면27) 현재 가사조정관은 59명(2017년 12월 1일 기준)으로 가정재판소의 다른 판사와 같이 조정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사조정관제도는 법원의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조정장이 조정기일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 가사조정관이 대신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불참문제를 해결하고,28) 무엇보다도 일본에서 국민의 다양한 법적분쟁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그 해결에 있어서 열정적인 재야 변호사부터 재판관으로 선임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법조일원의 이념에 따라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써 변호사가 상근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 조정절차가 일응 충실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상근재판관제도가 창설되었고, 이것이 가사사건절차법(家事事件手続法)에 반영된 것이다.29)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합의체로서 가사조정위원회가 하는 조정에 있어서 가사조정관제도를 통하여 변호사로서의 사회경험이나 다양하게 지득한 상식과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서 가사조정절차에 참여함으로 일반 당사자들에게 당사자의 입장이나 감정 등을 이해하고 당사자의 요구를 포용할 수 있는 가사조정운영이 가능하도록 평소에는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비상근으로 가사조정에 조정장으로 가사조정위원회를 지휘한다.

특히 가정재판소 입장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조정장이 아니라 재야의 변호사 입장의 조정장이기에 가사조정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더 공감을 할 것으로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더 유연한 조정절차가 가능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조정절차에 있어서 위의 가사조정관제도와 유사하게 법원의 판사 이외의 자에게 조정의 권한을 부여한 상임조정위원제도를 두고 있다(민사조정법 제9조 제2호).

상임조정위원제도는 2009. 2. 6. 민사조정법의 개정으로 법원에 상근하면서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조정업무를 담당하는데, 처음부터 조정으로 신청된 사건 뿐 아니라 정식소송으로 제기되었다가 담당 재판부가 조정절차로 회부한 사건도 처리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할 수도 있는 상임조정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가사조정관제도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자격의 사람을 대법원에서 위촉하여 조정사무에 있어서 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임조정위원의 경우에는 변호사 등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것에 반하여 가사조정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된다는 점 등과 같은 자격요건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상임조정위원제도는 민사조정의 분쟁영역에서만 활용하고 있고 가사조정사건에는 상임조정위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법원에 상근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가사조정업무에 상임조정위원제도를 확대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가사사건이 일반 민사사건과 다른 비합리성을 중심으로 하는 특성이 있어서 가사조정에 전문성을 부여한 상임조정위원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표-2]와 같이 조정사건의 처리기간이 더 이상 즉일조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금의 시점에는 당사자들이 가사조정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전문 조정장이 필요한 때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우리 가사소송법상 가사조정관제도를 새롭게 설치하거나 또는 가사조정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기존 민사조정법상의 상임조정위원제도를 가사조정사건에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지금 당장 가사소송법에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 판사 이외의 자에게 조정장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개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상임조정위원제도가 조정센터의 설치와 맞물려서 민사분쟁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상임조정위원제도를 가사조정절차에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는 지금 가사조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정장은 조정실에 일단 들어와서 조정위원을 당사자에게 소개만 해주고, 조정의 진행은 조정위원들에게 맡기고,30) 이후 조정이 성립하면 법관이 들어와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31)

한편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선방안으로서 가사소송법에 가사상임조정위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사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는 장기에 걸치는 경우가 많아 특히 그 집행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세심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가사상임조정위원의 자격은 법률전문가일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32)하고 있다.33)

(2) 사법보좌관의 업무 확대

사회구조 변동과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전보다 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청소년문제 등의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조정절차에 있어서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설정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하급심 강화의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를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에게 맡기도록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고 있는데,34)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사법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35)

현행 사법보좌관의 업무는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어서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시 담당업무로 예상되었던 비송적·형식적 업무를 넘어서 다소 쟁송적 업무까지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독일 조정법 제1조 제2항에서 조정인은 “조정을 진행하는 아무런 결정권능이 없는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사람이다”라고 조정인에 관한 개념 규정을 두고 있는데,36)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장의 역할이 쟁송적 부분에 대한 개입보다 중립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가사소송법상 조정장을 엄격하게 판사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현재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을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고 있어 더 이상 비송적 업무만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하지 않고 있으며, 조정인의 의미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하는 아무런 결정권능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사법보좌관에게도 조정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가사조정위원회를 지휘하는 조정장의 직무에는 조정이 성립되면 가사조정위원은 조정장과 함께 조정조항을 작성해야 하기에, 조정안에 대한 서명의 확인 등 조정장이 판사이어야만 하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지금이 사법보좌관의 업무에는 이미 판사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영역까지도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으로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러한 구분 또한 과거에 비하여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으므로 더 이상 판사의 고유영역이므로 조정장으로 꼭 판사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구체적으로는 사법보좌관이 조정안을 합의한 내용에 서명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같이 강제조정에 있어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37) 그러나 현재 사법보좌관이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에 가정법원의 업무경감 등의 큰 틀의 관점에서는 현행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의 자격을 사법보좌관에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38)

2) 조정위원에 대한 검토

舊가사심판법이 폐지되고 동시에 가사사건의 재판절차에 적용될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1991. 1. 1.부터 가사소송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가사조정제도 또한 종전과 달리 일부39)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조정위원에 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이나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사람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하면 조정위원이 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3조 제2항).

그런데 가사조정위원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에는 엄연히 당사자가 합의로 조정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일반 당사자들은 이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앞에서 살펴본 가사사건의 특성상 가사분쟁은 전인격적이고 비합리적인 특성을 갖는 만큼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분쟁의 배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는 구체적인 인간관계가 도시라고 있는 탓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분쟁구조를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이해하는 주변인의 도움이 절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입장에서 조정의 성공여부는 당사자가 조정위원을 선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자주적이고 임의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사조정사건에 있어서 가정법원은 당사자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조정위원을 지원하거나 당사자가 선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가사조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가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는 때부터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7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조정위원이 없는 경우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은 각 사건의 특성과 실정에 비추어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조정위원 중에서 조정장이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적극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정예규의 문맥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조정장이 지정하도록 조정위원의 선정에 있어서 나름 순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가사소송법과 조정예규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위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가사사건의 특성상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에도 우리 법원의 태도와 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법원 중심, 학식과 덕망이 있다는 명사를 중심으로 가사조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과거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조정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주로 법조나 조정위원들로부터의 의뢰나 추천에 의존하다보니 자연히 위촉의 모체가 협소하고 그것도 이력서에만 의존하여서 그들이 가사사건을 이해하고 조정기법 등 조정위원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나 가치관 등을 검증하기 어려운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40)도 있었다.

물론 조정위원은 적어도 조정안을 작성할 줄 아는 능력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조정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인 그룹, 대학의 교수그룹, 행정부처 공무원그룹,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그룹으로 구분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어서 대략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조정위원의 중요한 선임기준으로 그 무엇보다 가사사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전문적인 식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도와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을 조정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41)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조정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가사조정위원 11,671명(이중에서 3,425명은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을 겸임) 중에서 ① 변호사(1,459명, 12.5%), ② 의사(75명, 0.7%), ③ 대학교수 등(230명, 2.0%), ④ 공무원(244명, 2.1%), ⑤ 회사·단체의 임원(1,015명, 8.7%), ⑥ 회사·단체의 직원(575명, 4.9명), ⑦ 농림수산업(153명, 1.3%), ⑧ 상업·제조업(145명, 1.3%), ⑨ 종교인(226명, 1.9%), ⑩ 공인회계사·세무사·부동산감정평가사·토지가옥조사사 등(2,257명, 19.3%), ⑪ 기타(994명, 8.5%), ⑫ 무직(4,298명, 36.8%) 등으로 직업별 위촉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와 달리 무직이 가장 많은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군과 변호사 등이 위촉되어 있는데,42) 일본의 가사조정위원은 직업별 구성은 법원으로부터 위촉된 우리 가사조정위원의 직업별 구성과 수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표-3]의 경우처럼 우리의 가사조정위원의 수가 2,270명(민사조정위원 겸임 포함)인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11,671명으로 많은 수의 가사조정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직업별 구성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사조정위원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설득하고 가사조정의 최전선에 있는 자로서 요구되는 기본 역량이 매우 크다.

이러한 가사조정위원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조정위원의 구성이 어렵다면, 적어도 가사조정위원에 관한 정보제공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사실상 조정기일의 진행을 맡은 조정위원이 조정기일을 시작하는 때에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전부이다.43)

또한 일부 법원에서는 가사조정위원이 민사조정위원을 겸임하고 있어서 가사사건의 특수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가정법원이 끊임없이 가사조정위원을 위촉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가사조정위원의 평균나이도 높은 편인데 젊은 연령대의 이혼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에 맞추어 젊은 연령대의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조정위원들에 대한 위촉도 필요하다는 인식도 해야 할 것이다.

2. 가사조정센터의 설립과 운영

대법원은 상임조정위원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조정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44) 실질적으로 조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가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사조정센터는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다.45)

가사조정센터가 운영된다면 이것은 상임조정위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므로 가사조정센터에서 가사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조정위원의 경우 가사사건의 특수성과 절차의 이해를 통하여 가사조정절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임조정위원의 선발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3. 조정기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 활용

가사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가사조정기관으로부터 가사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러한 가사조정안이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게 제안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 가사조정위원의 공정성의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사사건에 있어서 조정장이나 조정위원 등은 공정한 제3자로서 조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특히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장이나 조정위원 등은 공정성이 매우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가사소송법에는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 법관에 관한 사항은 조정장과 조정위원에 준용하고,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사항은 가사조사관에 준용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4조), 조정장과 조정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그들이 소속된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관할한다(법원조직법 제40조 제1항).

가사조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공연한 오해나 착오에 기한 기피신청이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장이나 조정위원을 기피할 수도 있으며, 일부 변호사가 가까운 친족의 이혼사건 등을 맡지 않으려고 회피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회피제도를 통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사조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활용될 가치가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법보좌관도 조정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보좌관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되도록 되어 있기에 사법보좌관이 조정장의 업무를 담당해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적용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가사조정의 절차상 당사자에게 조정절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조정기일의 시작과 동시에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 등에 대한 기피제도에 대한 소개 또는 안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을 조정장이 지정한 조정위원의 경우에는 적어도 공정성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오해 또는 착오가 생길 염려가 매우 적기에 예민한 가사조정사건에 적극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소결

가사조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사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사조정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가사조정의 성공여부는 무엇보다도 조정기관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조정기관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가사소송법상 조정위원회의 조정장을 판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가사조정관제도의 경우처럼 외부의 일정 자격 있는 자에게 조정장의 역할을 부여하거나, 사법보좌관에게 조장장의 일부 직무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사법보좌관의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상 가사조정업무와는 부합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관의 업무와 사법보좌관의 업무의 경계가 많이 흐릿한 지금의 법원조직법상 오랜 기간 가정법원에 근무했던 전문성 있는 법원사무관 등 법원구성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선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이 조정위원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당사자들이 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수동적인 지위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선정권을 행사하는데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정위원이 있으면 그 조정위원을 선정하여 주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선호하는 조정위원들이 있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둠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가사조정 당사자들에게도 조정위원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각 법원의 홈페이지에 가사조정위원들의 경력을 공시하거나 관련 자료책자를 만들어 비치해두는 방법, 혹은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46)

Ⅳ. 결론

우리 사회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급속한 발전과 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가족관계에 관한 분쟁은 분쟁당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도양단식의 판결에 의존하기 보다는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절차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우리 법제도는 재판상이혼 사건과 같이 일부 가사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우선적인 분쟁해결절차로 채택하고 있다.

가사조정사건은 원래 당사자의 임의의 처분에 맡겨져 있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당사자의 임의처분성을 최대한 존중해주어야 하며, 조정제도 역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조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출발은 바로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장과 조정위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가사조정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사분쟁에 대하여 특히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주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직권으로 진행한다면 조정에 대한 인식과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조정에 대한 의욕과 열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왜 조정이라는 제도가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최우선적 제도로 인정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조정기관이 가사조정시 늘 염두해 두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이제는 더 이상 가사조정위원의 사회적 지위나 경험만으로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정장의 직무와 지위에 대하여 일본의 가사조정관제도, 사법보좌관제도와 관련하여 검토하였고, 가사조정위원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합의로 선정한 조정위원에 대한 존중과 가사분쟁에 전문성있는 조정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사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각주(Footnotes)

1) 가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에 가사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최초의 근대법은 日帝의 조선민사령 제1조 17호에 의하여 의용된 일본의 인사소송수속법이었으나, 이 법은 인사소송법(1961년 12월 6일 법률 제803호)의 제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때에는 통상법원에서 인사소송법과 인사조정법(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8호)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가정에 관한 분쟁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면 지방법원에 설치된 인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시도하고(인조 제2조, 제8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었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공개리에 상호 대립하여 항쟁하는 재판을 거쳐 사건을 해결하였던 것이다. 이후 가사심판법이 1963년 7월 31일 법률 제1375호로 공포됨으로 인하여 종전의 인사조정법은 폐지되고,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의 2원적 체계로 운용되었다가 1990년의 민법개정과 더불어 가사심판법을 개정한 것이 현행의 가사소송법이다(가사소송법의 법체계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김 연, “한국 가사소송법의 법체계적 지위”, 「민사소송」 제14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277면 이하 참고).

2) 초기 가사조정제도는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어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1964년도에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신청사건 942건과 직권회부사건 177건이고, 이중 220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한다(이유정, “가정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가족법학회, 2008, 12면).

3) 이와 관련하여 김갑동, “가사조정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사법연구자료』 제21집, 법원행정처, 1994; 김원태, “가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비교사법』 제13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김성태, “가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민사소송』 제19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5.등과 같은 선행연구가 있다.

4)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가 지난 2015년 2월 6일 제27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는데, 이것은 1991년 가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24년 만에 추진되는 전면 개정으로 대법원은 가사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사회의 변화·발전에 부응한 선진적인 전면 개정안 마련하기 위하여 ① 미성년 자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익 보호, ②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법률접근성 확대, ③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④ 가사조정제도의 정비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인 조기 해결, ⑤ 가사사건 절차규정의 전면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소송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자 기존 87개의 조문에서 총 161개 조문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이후 가사소송법에서 다른 절차의 준용을 최소화하고 가사사건절차에 있어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총 158개의 조문의 전부개정안이 2018년 3월 2일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현재 다른 가사소송법일부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이다.

5) 가사조정제도가 1961년말부터 인정된 것에 비하여 민사조정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대상이 특수한 사건이나 소액의 사건에 한해서만 극히 소극적으로 인정되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이용되지 않았는데, 1990년에 이르러서야 민사조정에 관한 통일적 법전인 민사조정법이 제정되어 모든 민사사건에 대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보면, 분명 가사소송법의 전부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6) 박동섭, 『가사소송 실무』[上], 법률문화원, 2015, 219면.

7) 김성태, 앞의 논문 “가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440면.

8) 김원태, “가사조정절차의 특색과 절차보장”, 「가족법연구」 제9호, 한국가족법학회, 1995, 404면.

9) 강수미, “재판 외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반추”,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220면.

10) 김 연, “가사절차에서의 진실발견”, 「민사소송」 제17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3, 479면.

11)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18, 577-578면.

12) 조정성공률의 계산은 “(조정성립건수+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건수 - 이의신청·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취소건 수)÷본안처리건수×100”을 기준으로 함(법원행정처, 『사법연감』, 583면).

13) 실무상 당사자 쌍방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합의되었음을 밝히는 경우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과정에서 쌍방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즉시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으며(박동섭, 앞의 책, 235면), 조정신청사건 중에서 같은 날 즉시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법관사무분담표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담당판사가 담당한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법원행정처, 2010, 385면).

14) 가사조정위원회에 대응하는 단독제의 조정기관으로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기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제2항).

15) 가사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조정기관이 되어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16) 가사조정과 민사조정은 구체적으로 ① 민사조정과 달리 일부 가사사건의 경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고(가사소송법 제50조), ② 가사조정은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가사소송법 제52조)과 달리 민사조정은 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예외(민사조정법 제7조)로 하고 있으며, ③ 가사조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가 선행됨(가사소송법 제56조)과 달리 민사조정에서의 사실조사는 임의적(민사조정법 제22조)이며, ④ 가사조정에서는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援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가사소송법 제49조 단서) 소송이나 심판절차로 회부된 경우 조정장이나 조정담당판사가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여 조정에서의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가사소송법 제61조)과 달리 민사조정에서는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상대방이 원용할 수 없다는 점(민사조정법 제23조), ⑤ 가사조정에 있어서 대표당자사제도를 인정하지 않지만(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에서는 대표당사자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민사조정법 제18조) 등에서 크게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중 일부 차이점 등은 현재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서는 개정해야 할 규정으로 보고 있다.

17) 서울가정법원은 매년 11월 경 ‘조정위원선정위원회(위원장 : 수석부장판사)’에서 내년도 위촉대상자인 조정위원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재위촉 여부 및 신규위촉 등을 결정한다(조정위원에 관한 내규 제2조 내지 제5조)(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가정법원, 2017, 49면).

18) 한편 조정위원의 위촉기준으로 ① 평소 공정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것, ② 민사 혹은 가사 분쟁의 해결에 유용한 풍부한 전문적 지식과 사회적 경험, 유연하고 정확한 사고력과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③ 인간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양을 가지고 있을 것, ④ 성실하고 협조적인 성품을 가지고 봉사정신이 투철할 것, ⑤ 건강할 것, ⑥ 후보자는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열의를 가지고 또 실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등을 갖추어야 할 자질로 판단하고 있으며(민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정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예규(재일 98-1) 재판예규 제566호), 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③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조정위원규칙 제2733호 제3조).

1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372면.

2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373면.

21)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373-374면.

22) 박동섭, 앞의 책, 222-223면.

2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가사(Ⅰ)』, 375면.

24) 이선미, “가사조정의 정비 및 실질화”,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제8차 회의 안건집」, 법원행정처, 2013, 41면.

25) 가사조정관의 창설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梶村太市, 『離婚調停ガイドブック-當事者のニズにえる』 第4版,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2013, 369頁 以下 參考.

26) 일본의 가사분쟁해결절차의 법원의 연혁과 관련하여 김성태, “가사소송에 있어서 합의에 상당한 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5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247-248면 참고.

27) 이하 일본 사법통계와 관련하여 일본 재판소 데이터 북 참고(裁判所データブック2018, http://www.courts.go.jp/about/databook/index.html), (2019년 3월 20일 방문).

28) 일본에서는 가사조정기일에 조정장의 부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조정장이 출석하는 경우가 드물고 오로지 2인의 가사조정위원이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도 있으며, 조정장이 조정진행에 관한 기록이나 연락 등을 통해 조정절차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조정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아 꼭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梶村太市, 上揭書, 366-367頁).

29) 紙子達子, 野本俊輔, 羽成守, 『家事調停の實務』, 靑林書院, 2014, 32頁.

30)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 조정장은 필요한 쟁점의 정리나 법률적인 조언을 하되, 사정의 청취, 당사자에 대한 설득, 타협안의 제시 등을 가급적 조정위원이 담당하게 한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12조 제3항).

31) 오대성, “민사조정의 운영실태와 그 활성화방안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중재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07, 212면.

32) 민사조정에서 상임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민사조정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계의 실무경력이 통산 10년 이상이어야 한다(조정위원규칙 제2조의2 제2항).

33) 김원태, “가사소송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사법」 제27호, 사법발전재단, 2014, 30면.

34)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법원조직법 제54조를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사법보좌관제도를 도입하여 2005. 7. 1. 부터 시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1999년부터 시행을 추진했지만 “재판은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법관이 해야 한다”는 변호사 단체 등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35) 사법보좌관제도는 사법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적·형식적 절차 업무를 법관이 아닌 자로서 법원일반직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법관의 업무를 경감시킴과 아울러 전체적인 사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8·84(병합) 결정).

36) 김용섭,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한국법학원, 2016, 224면.

37) 한편 가사소송법상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독일 조정법의 기본 정의에 관점에서는 이러한 강제조정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권능을 부여한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38) 가사소송법 제52조 제2항의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정위원회에 대응하는 단독제의 조정기관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39)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장이 매년 미리 정신과의사·사회사업가·심리학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한 자”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의 가사소송법의 내용과 동일하다.

40) 정성효, “우리의 家事調停運用의 問題點 認識을 위한 一考(上)”, 「법조」 제40권 제10호, 법조협회, 1993, 118면.

41) 김 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민사소송」 제14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76면.

42) 일본 사법통계 자료. 2018년 4월 1일 기준.

43) 이 경우에도 자신의 이름과 지위만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학력이나 경력, 직업, 근무지 등은 소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가급적이면 조정위원 소개시 조정경험 등을 당사자에게 밝힘으로 조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당사자들과의 신뢰를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44) 서울에서는 2009년 4월 13일에, 부산에서는 2009년 4월 20일에, 대전, 대구, 광주에서는 2011년 4월 18일에 출범하였고, 2013년 4월 서울남부·북부·서부, 의정부 조정센터가, 2014년 6월 인천 조정센터가 출범하여 현재 10개의 법원조정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45) 가사조정센터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정승원, “미래를 여는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역할과 전망”, 「가정법원 50주년 기념논문집」, 서울가정법원, 2014, 883면 이하 참조.

46) 이준상, “ADR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민사소송」 제1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267-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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