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개발한 표준무역거래조건(standard international trade terms)1)이고,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2) 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인코텀즈(Incoterms) 제8차 개정분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3)을 공표하였다.4)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역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운송이 수반되는 무역거래에서는 비용의 배분(운송비, 보험료, 적재비, 하역비, 통관비 등의 분담), 위험의 이전(물품의 위험이 언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인도 장소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5) 이상의 내용들은 물품매매계약서에서 FOB, CFR, CIF 등으로 표현되는데6),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7),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무역거래 발전을 위하여 1920년 거래조건위원회(Trade Terms Committee)를 설치하여 관련 연구를 실시한 결과 1936년 6월「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8)을 공표하였다. 1936년 제정 이후에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불리게 되었고, 이를 축약하여 “Incoterms”라고 부르게 되었다.9)
인코텀즈(Incoterms)는 1936년에 도입된 이후 국제상관습(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을 반영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개정되었다.10) 1957년에 최초로 개정되었고, 그 후로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에 개정되었으며11), 2019년에 제8차 개정되었다.12) 최근에는 매 10년마다 개정되었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이고, 상관습의 변화에 따라 개정된 것이다.13) 인코텀즈는 특정국의 국내법을 보충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계약법을 가지는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4) 인코텀즈는 특정 국가의 국내법이 아니고, 국제조약도 아니다.15) 따라서 특정 계약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인코텀즈는 스스로 매매계약이 될 수는 없고, 이미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편입될 때, 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16) 다시 말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코텀즈의 적용을 명시하면, 인코텀즈는 계약에 편입되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일부가 된다.17) 인코텀즈를 계약에 편입하는 예시로는 “CIF Shanghai Incoterms® 2020”, “DAP No 123, ABC Street Importland Incoterms® 2020”, “FOB New York (Incoterms® 2020)” 등이 있다.18) 통상 수출가격은 본선인도(FOB) 가격, 그리고 수입가격은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 가격에 기초하는바, 인코텀즈 각 규칙은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19) 인코텀즈 규칙을 포함하지 않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우 드물다.20)
이 논문에서는 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인코텀즈 2020의 시행에 적절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후에도 인코텀즈 2020의 올바른 사용을 통하여 무역거래 분쟁을 방지하고, 나아가 무역거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 내용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발간한 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21)은 “인코텀즈 2020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sport)”,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조항별 규칙 비교(Article-by-Article Text of Rules)” 등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코텀즈 2020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에서는 10개 항목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22)에서는 EXW, FCA, CPT, CIP, DAP, DPU, DDP 등 7개의 규칙을 규정하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23) 에서는 FAS, FOB, CFR, CIF 등 4개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11개 규칙의 시작 부분에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을 두고, 그 후로 매도인의 의무 10개 항목(A1∼A10)과 매수인의 의무 10개 항목(B1∼B10)을 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EXW, FCA, CPT, CIP, DAP, DPU, DDP)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즉 복합운송방식에도 사용 가능). 그러나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FAS, FOB, CFR, CIF)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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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문(Introduction)의 내용과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코텀즈 2010의 소개문(Introduction)은 5개 항목으로 총 분량은 6쪽 남짓이다. 그러나 인코텀즈 2020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은 10개의 절(항목)에 총 78개 단락(paragraph)으로 총 분량은 15쪽에 달한다. 그리고 소개문에서 인코텀즈 규칙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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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에서의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개선하여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으로 대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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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인도(Delivered at Terminal: DAT)를 도착지양하인도(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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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화하였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CIP와 CIF의 부보수준을 모두 ICC(C)조건으로 규정하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에서는 ICC(A)조건으로 부보조건을 강화하였고, CIF에서는 ICC(C)조건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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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규칙 내의 10개 조항(A1∼A10, B1∼B10)의 순서와 조문 표제를 일부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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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DAP, DPU, 그리고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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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요건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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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on-board notation)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코텀즈 2020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에서는 10개의 절(항목)에 총 78개 단락(paragraph)을 두고 있다. “인코텀즈 2020 소개문”의 서문에서는 그 목적을 다음 4가지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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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규칙(Incoterms® 2020 rules)의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 그리고 인코텀즈 규칙의 편입(계약에 편입)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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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인코텀즈 규칙의 기초사항(important fundamentals) 제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 역할과 책임, 인도, 위험, 그리고 인코텀즈 규칙과 계약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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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매매계약에 적합한 인코텀즈 규칙의 선택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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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 간 주요 변경사항 제시
한편, “인코텀즈 2020 소개문”이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일부로서 직접 매매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코텀즈 2010의 소개문(Introduction)에서는 ‘소개문(Introduction)이 인코텀즈 2010 규칙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25)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인코텀즈 2020 소개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 다만, “인코텀즈 2020 소개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2020 규칙 전반을 관통하는 기초쟁점들(fundamental issues)에 대하여 “인코텀즈 2020 소개문”을 참조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26)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은 서로 독립적이고, 특정 계약에서는 11개 규칙 중에서 1개의 규칙만 적용되는바, 각 규칙의 조항들만이 직접 적용되는 규칙이고, “인코텀즈 2020 소개문”은 해석지침으로 간접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인코텀즈 2020 소개문”은 인코텀즈 2020의 개별 규칙의 일부는 아니지만, 인코텀즈 규칙들 전반에 대한 기초사항(fundamentals)에 대해서는 해석지침으로 간접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코텀즈 2020 소개문 제Ⅰ절에서는 ‘인코텀즈 규칙이 하는 것(WHAT THE INCOTERMS® RULES DO)’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인코텀즈 규칙의 적용사항으로 볼 수 있다. 제Ⅰ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적용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편, 제II절에서는 ‘인코텀즈 규칙이 하지 않는 것(WHAT THE INCOTERMS® RULES DO NOT DO)’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인코텀즈 규칙의 미적용사항으로 볼 수 있다. 제II절에서 기술하고 있는 미적용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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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존부(whether there is a contract of sale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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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물품의 사양(the specification of the goods s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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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시기, 대금지급장소, 대금지급방법, 또는 대금지급통화(the time, place, method or currency of payment of the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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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the remedies which can be sought for breach of the contract of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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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의무이행의 지체와 그 밖의 위반의 결과(most consequences of delay and other breaches in the performance of contractual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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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제조치의 효과(the effect of sa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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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the imposition of tari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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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또는 이행가혹(force majeure or hard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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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지 또는 수입금지(export or import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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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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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의 경우 분쟁해결의 방법, 장소, 또는 법(the method, venue, or law of dispute resolution in case of such b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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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소유권(재산권) 이전(the transfer of property/title/ownership of the goods)
이상의 사항들은 인코텀즈가 적용되지 않는바, 의무이행 또는 위반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상의 사항들을 매매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인코텀즈는 스스로 매매계약이 될 수는 없고, 이미 존재하는 매매계약에 편입되는 경우 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될 뿐이다. 또한,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정하는 규칙이 아니다.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된다.3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들의 각각의 시작 부분에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을 두고 있다. 인코텀즈 2010의 사용지침(Guidance Note)이 인코텀즈 2020의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으로 대체되었는데, 인코텀즈 2010의 “사용지침(Guidance Note)”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인코텀즈 2020의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에서는 각 규칙이 언제 사용되어야 하는지, 언제 위험이 이전되는지, 당사자들 사이에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 각 규칙의 ‘기초사항(fundamentals)’을 설명한다.32)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은 (a) 사용자들이 특정거래에 적합한 인코텀즈 규칙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는 데 도움을 주고, (b) 인코텀즈 2020이 적용되는 분쟁이나 계약에 관하여 결정 또는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guidance)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33)
인코텀즈 2010 소개문(Introduction)은 인코텀즈 규칙 전반에 대한 해석지침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은 각 인코텀즈 규칙에 대한 해석지침으로 볼 수 있다. 인코텀즈 2010 소개문(Introduction)에서는 사용지침(Guidance Note)은 인코텀즈 규칙의 일부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으나34), “인코텀즈 2020 소개문”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이 “인코텀즈 규칙의 일부인지”에 대한 기술이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코텀즈 2020 소개문”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은 인코텀즈 2020이 적용되는 분쟁이나 계약에 관하여 결정 또는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guidance)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바35),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은 각 규칙의 일부는 아니고, 각 규칙의 지침(guidance)으로서 규칙의 해석을 돕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장인도(Ex Works: EXW)에서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not loaded on any collecting vehicle)’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 지정인도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내(예: 공장이나 창고 등)일 수도 있고, 영업구내가 아닐 수도 있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적재위험(loading risks)을 누가 부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W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수취용 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다만, 사용자을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에서는 매도인이 적재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매수인이 피하기 위해서는 FCA 규칙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의 내용으로도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일어나는 적재작업 중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기술은 없다. 다만, EXW 규칙에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에서도 인도는 물품이 적재된 때가 아니라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일어나고, 그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또한,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은 모두 매수인이 수행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출통관도 수행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서류제공의무가 없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인도를 수령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인도시간과 인도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참고로 EXW 규칙은 11개 규칙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작다.
운송인인도(Free Carrier: FCA)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지정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영업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 중에서 하나를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인도장소가 ①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또는 ② 매도인의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물품이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지정인도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된다. 또는 매도인은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영업구내 또는 그 밖의 장소 중에서 하나를 인도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위 ①의 경우 매도인의 영업구내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위 ②의 경우 그 지정인도장소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or procure goods so delivered)’는 것은 이 규칙을 연속매매(string sale)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36) EXW 규칙을 제외한 10개의 규칙에 모두 동일한 규정이 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FAS, FOB, CFR, CIF에서만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procure goods so delivered)’는 조항이 있었는데,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 조항을 FCA, CPT, CIP, DAP, DPU, DDP로 확대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이 적재되었음을 나타내는 운송서류(예를 들면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B/L with an onboard notation))를 매도인에게 발행할 것을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그러한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A6/B6).37)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1) 지정된 운송인(또는 제3자)의 이름 (2)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운송인(또는 제3자)이 물품을 수령할 것으로 선택된 시기가 있는 경우 그 선택된 시기 (3) 지정인도장소 내에서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또는 제3자)가 합의된 시기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CPT)에서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CPT 규칙에서는 물품의 인도장소(위험이전장소)와 물품의 목적지를 구분해야 한다.38) 인도와 위험은 인도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관행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IP)에서는 매도인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과 운송계약(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교부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사용되는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그리고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지(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지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관행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운송에 관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때에는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보조건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금액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최소한 110% 이상이고, 보험계약통화는 매매계약통화와 동일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증권(insurance policy)나 보험증명서(insurance certificate), 그 밖의 보험부보의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보험부보조건이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였으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부보범위가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로 강화되었다. 제조물의 경우 협회적하약관(C)으로는 부보범위가 부족하여 매수인이 추가 부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39), 이러한 관행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CIP에서는 물품의 인도장소(위험이전장소)와 물품의 목적지를 구분해야 한다.40) 인도와 위험은 인도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물품의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
도착지인도(Delivered at Place: DAP)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DAP에서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에 인도되는바, DAP에서는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동일하다.41) 매도인은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unload)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에서 인도장소(또는 목적지)에서의 양하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당사자간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그 양하 관련 비용을 별도로 매수인에게 청구할 권리가 없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도착지양하인도(Delivered at Place Unloaded: DPU)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서 양하하여(unload the goods from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고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물품을 양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매도인이 도착지에서의 양하 관련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DPU는 적합하지 않고 그 대신 DAP를 사용하여야 한다.42) 참고로 도착지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의 양하를 요구하는 것은 DPU가 유일하다. 그러나 DPU에서는 매도인은 수입통관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의 체결의무가 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iad: DDP)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수출통관과 수입통관 모두 수행한다. 매도인은 수입통관하고, 수입관세와 기타 수입 관련 조세를 납부하여 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DDP에서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때에 인도되는바,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동일하다.43)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DDP 규칙은 11개 규칙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크다.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FAS)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두거나 그렇에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위험은 물품이 선측(예: 부두 또는 바지선)에 놓인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당사자들은 지정선적항에 물품이 부두나 바지선으로부터 본선으로 이동하는 적재지점을 가능하면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4)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선인도(Free on Board: FOB)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이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증거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박명, 적재지점 및 합의된 인도기간 내에서 선택된 인도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를 충분히 통지하고,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FOB는 물품을 본선에 적재함으로써 인도하는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어야 하는바,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고, 이 경우 FCA가 적합하다.45)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CFR)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한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선적시기 및 지정목적항 내에서 물품수령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통지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CFR에서는 인도항(port of delivery)46)과 목적항(port of destination)을 구분해야 한다.47) 인도와 위험은 인도항(port of delivery)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목적항(port of destination)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 물품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는데, 이 경우 CFR은 적합하지 않고, CPT가 적합하다.48)
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CFR)에서는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ㅆ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한다.
매도인은 인도장소(그 인도장소에서 합의된 인도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지점)으로부터 지정목적항(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항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항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훼손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C)[Institute Cargo Clause(C)]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에 일치하는 부보조건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험금액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최소한 110% 이상이고, 보험계약통화는 매매계약통화와 동일해야 한다.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수행하고,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수행한다. 운송서류가 유통가능한 형식으로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 그 원본 전통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된 목적항에서 필요한 통상적적인 운송서류를 제공하고, 매수인은 그 운송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결정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에는 선적시기 및 지정목적항 내에서 물품수령지점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되었음을 통지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CIF에서는 인도항(port of delivery)49)와 목적항(port of destination)을 구분해야 한다.50) 인도와 위험은 인도항(port of delivery)에서 이루어지지만, 매도인은 목적항(port of destination)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인도지점(위험이전지점)과 비용부담지점이 상이하다. 물품이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용되는데, 이 경우 CIF는 적합하지 않고, CIP가 적합하다.5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코텀즈 규칙은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과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EXW, FCA, CPT, CIP, DAP, DPU, DDP 등 7개의 규칙이 있고, 후자에는 FAS, FOB, CFR, CIF 등 4개의 규칙이 있다. 이상의 분류는 DAT가 DPU로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코텀즈 2010과 차이가 없다.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은 매도인이 연안항(sea port)나 하구항(river port)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FAS에서는 물품을 선측에 두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을 의도하였다.52) 이러한 지점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위 항구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한편,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은 E 규칙(EXW), F 규칙(FCA, FAS, FOB), C 규칙(CPT, CIP, CFR, CIF), 그리고 D 규칙(DAP, DPU, DDP)으로 분류할 수 있다.53) F 규칙과 C 규칙에서 인도장소는 운송구간에서 매도인 측에 있는 장소가 되므로 F 규칙과 C 규칙을 사용하는 매매를 “선적매매(shipment sale)”라고 한다.54) F 규칙과 C 규칙에서는 주된 운송구간의 매도인의 끝단에서 위험이 이전되는바, 일단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면, 물품이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했는지와 관계없이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55)
E 규칙은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고, D 규칙은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크다. D 규칙 중에서도 DDP 규칙56)은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크다. 따라서 11개 규칙 중에서 매도인의 의무가 가장 적은 규칙은 EXW 규칙이고, 가장 큰 규칙은 DDP 규칙이 된다. 이는 인코텀즈 2010과 동일하다.
한편, EXW 규칙에서만 매수인에게 수출통관의무가 있고, 나머지 10개 규칙에서는 매도인에게 수출통관의무가 있다. 그리고 DDP 규칙에서만 매도인에게 수입통관의무가 있고, 나머지 10개 규칙에서는 매수인에게 수입통관의무가 있다.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의 주요 내용을 비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IP와 CIF에서만 매도인에게 보험계약체결의무가 있다. CIP와 CIF 이외의 다른 규칙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운송 중의 위험을 부담하는(즉 피보험이익을 갖는)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선택에 맡겨진다. FCA 규칙에서 적재비는 (1) 지정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인도되고, 매도인이 주된 운송수단의 적재비용을 부담하고 (2) 지정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 지정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되고, 매수인이 주된 운송수단의 적재비용을 부담한다. 한편, 목적지 양하비에 대해서는 CPT, CIP, CFR, CIF, DAP, DDP에서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만, 운송계약 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인코텀즈 2020의 시사점
인코텀즈 2020에서는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를 신설하였다. 인코텀즈 2020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에서는 DAT 규칙을 DPU 규칙으로로 변경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57), DPU 규칙이 DAP 규칙보다 매도인의 의무가 크고, 순서도 DAP 규칙과 DDP 규칙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볼 때, DAT 규칙을 삭제하고 DPU 규칙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DPU 규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DPU 규칙에서의 인도장소는 터미널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도 될 수 있다. DPU 규칙은 도착지에서 매도인에게 물품의 양하를 요구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DPU 규칙에서는 매도인이 인도장소에서 물품을 양하할 의무가 있는바, 인도장소가 물품의 양하가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운송회사(carrier 또는 forwarder)가 운송을 하므로 운송회사가 인코텀즈 2020의 DPU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인코텀즈 2010에서의 DAT 규칙은 DAP 규칙과 비교하여 매도인의 의무가 적다. 그러나 인코텀즈 2020에서의 DPU 규칙은 DAP 규칙과 비교하여 매도인의 의무가 오히려 크다. 따라서 인코텀즈 2020에서 각 규칙을 선택할 때, DAT 규칙이 DPU 규칙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에만 착안하여 DPU 규칙이 DAP 규칙보다 매도인에게 유리하다는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다.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에서 매도인에게 적하보험계약 체결의무가 있는 규칙은 CIP 규칙과 CIF 규칙이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CIP 규칙과 CIF 규칙 모두 매도인에게 ICC(C)의 부보조건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 규칙과 CIF 규칙의 부보조건을 차별화하였다. CIF 규칙에서는 ICC(C)의 부보조건을 유지하였으나, CIP 규칙에서는 ICC(A)의 부보조건으로 부보의무를 강화하였다. 따라서 인코텀즈 2020에서 CIP 규칙을 선택하는 경우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 연속매매(string sale)의 무역관행을 수용하기 위하여 FAS, FOB, CFR 및 CIF에서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procure goods so delivered)’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이 문구를 EXW를 제외한 10개의 규칙으로 확대하였다. 따라서 EXW를 제외한 모든 규칙은 연속매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일차산품(commodity)58)의 매매는 제조물(manufactured goods)의 매매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소수의 거래자들이 지배하여 그들만의 어려운 용어나 관행이 있는데, 연속매매(string sales)59)는 그들 중 하나이다.60) 일차산품(commodity)의 매매는 제조물(manufactured goods)의 매매와는 달리 화물의 운송 중에 연속적(down a string)으로 수차례 전매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61), 그 연속거래의 중간에 있는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또는 인도)하지 않는다.62)
FCA, DAP, DPU, 그리고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63) 이는 실무적으로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운송되는 상황에서 제3자의 개입 없이 매도인이 해당장소까지 직접 운송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한편, FCA 규칙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on-board notation)’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다. FCA 규칙에서 해상운송되는 경우에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에 신용장에서는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64) 그러나 FCA 규칙에서는 물품의 본선적재 전에 인도가 이루어지는바, 운송인으로부터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FCA 규칙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 매수인은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운송인에게 지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매도인은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FCA A6/B6).
인코텀즈 2020의 4번째 부문에 “조항별 규칙 비교(Article-by-Article Text of Rules)”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조항별 규칙 비교(Article-by-Article Text of Rules)”을 활용하여 인코텀즈 11개 규칙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적합한 규칙을 선택할 수 있다.
인코텀즈 2020의 한계(또는 미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코텀즈 2020의 영문본과 불문본을 발간하였고, ICC 현지 사무소(ICC local representative)65)을 통하여 총 29개 이상의 번역본(translated versions)을 접할 수 있다.66) 따라서 인코텀즈 영문본과 불문본은 공식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타 ICC 현지 사무소의 현지어 번역본이 공식본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다툼이 될 수 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현지어 번역본을 감수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공식번역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현지어 번역본은 참고용이 될 수 있을 뿐, 구속력 있는 공식번역본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ICC 홈페이지에서도 “각 지역사무소가 번역본을 제공(ICC’s worldwide network of offices offering translated versions)”한다고 안내하고 있을 뿐, “공식번역본(official translated version)”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있다.67) 이러한 점에서 가능하면 인코텀즈 영문본이나 불문본을 숙지하고, 현지어 번역본은 이해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무역거래조건 협상이나 무역계약서는 영어로 진행되므로 영문본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인코텀즈 2020에서는 “인코텀즈 2020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의 법적효력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2010의 소개문(Introduction)에서는 ‘소개문(Introduction)이 인코텀즈 2010 규칙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68)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인코텀즈 2020 소개문”에서는 이와 관련 명시적인 표현이 없다. 따라서 “인코텀즈 2020 소개문”이 인코텀즈 2020의 일부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견으로는 “인코텀즈 2020 소개문”은 개별 인코텀즈 2020 규칙의 일부는 아니고, 인코텀즈 규칙들 전반에 대한 기초사항들(fundamentals)에 대한 해석지침의 성격이라고 본다.
셋째, 인코텀즈 2020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의 법적효력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인코텀즈 2010 소개문(Introduction)에서는 사용지침(Guidance Note)은 인코텀즈 규칙의 일부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으나69), “인코텀즈 2020 소개문”에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이 “인코텀즈 규칙의 일부인지”에 대한 기술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이 법적 효력이 다툼이 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견으로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은 각 규칙의 일부는 아니고, 각 규칙의 지침(guidance)으로서 규칙의 해석을 돕는다고 본다.
Ⅳ. 결 론
2019년 9월 10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인코텀즈 2020(Incoterms® 2020)을 공표하였는데,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인코텀즈 2020의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에서는 인코텀즈의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인코텀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기타 11개 항목에 대하여 매우 상세히 기술하여 인코텀즈의 성격은 물론 인코텀즈 2020의 개정 사항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인코텀즈 2010에서의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개선하여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으로 대체하였는데, 인코텀즈 2010의 “사용지침(Guidance Note)”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터미널인도(DAT)를 도착지양하인도(DPU)로 변경하였고, 각 규칙 내의 10개 조항(A1∼A10, B1∼B10)의 순서와 조문 표제를 일부 변경하였다. 또한,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화하여 CIP에서의 보험부보조건을 ICC(A)조건으로 강화하였다.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고, 운송의무 및 비용 조항에 보안관련요건 포함시켰다. FCA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본선적재표시가 있는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영문본과 불문본을 제외한 기타 현지어 번역본에 대한 공인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고, “인코텀즈 2020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의 법적효력, 인코텀즈의 일부 여부 등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