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사회가 발달하면서 국가의 부(wealth)와 미래는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technology)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술 및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기업의 정보뿐 아니라 국가의 기밀정보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1)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보호주의로서의 기술보호주의가 강조되고 있다.2) 특히 미국의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일수록 자국의 기술보호에 적극적이며 더 이상의 기술유출이나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
각국의 기술보호정책을 보면 기술의 수출통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 등의 수단4)과 함께 기술보호에 대한 일반적 법적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영업비밀 등의 유출·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벌칙 강화 등으로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5) 후자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주법으로 채택한 모델법인 통일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 UTSA)과 연방 형사법으로서 존재하던 경제스파이방지법(Economic Espionage Act, EEA)6)을 통해 민사조치와 형사조치를 각각 따로 규정하던 것7)을 2016년 EEA를 개정하여 신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DTSA)을 제정함으로써 경제스파이 행위에 대한 연방차원에서의 영업비밀보호를 형사적 제재에서 민사적 구제에까지 확대하고 형사적 제재 시 양형기준을 높여 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에 대한 보다 폭넓은 구제를 가능하게 하였다.8) 한편 유럽연합(EU)도 같은 해인 2016년 회원국 간 법률조화를 위해 영업비밀의 공통적인 정의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EU 영업비밀보호지침(Trade Secrets Directive)을 마련하였고 독일은 이러한 EU 지침에 따라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공포하였다. 또한 일본은 2018년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중국은 24년 만에 개정한 반부정당경쟁법에서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제재에 대한 규정을 각각 대폭 강화하였다.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9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서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제재조치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10)과 더불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국외유출의 경우 각각 영업비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하는 등 이를 대폭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듯 각국의 기술보호정책 및 그에 따른 개별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보호법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 체계의 전체적 구조 및 특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 법 적용에 있어 개별법 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법제는 그 구조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개별 법률 간 각기 제정 목적이 다름에도 실질적으로는 구체적 적용 요건에 따라 유리한 법을 선택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인데, 그 배경 법리 및 법률 간 구조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관련 쟁점 해결에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호기술의 개념 및 요건이 각 개별 법의 상이한 제정목적에 따라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렇게 정의된 기술 개념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 하의 어떠한 행위들이 위법적 침해행위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술의 유출·침해에 대하여 어떠한 민사적 구제, 형사적 제재 및 행정적 규제11)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하여 분석·검토해보고자 한다.12)
우리나라에서 기술보호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법률13)로는 상기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이외에 2014년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과 201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제정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방산기술보호법”이라 한다) 등이 있으며, 이들과 보충적 관계에 있는 법률인 ‘민법과 형법’14)을 비롯하여 특허법, 발명진흥법, 지식재산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소기업상생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15) 대외무역법,16) 방위사업법, 산업발전법17)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보호 관련법은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상호간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의 사적 재산으로서의 영업비밀 보호에 중점을 둔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보완적으로 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보호대상,18) 침해유형 및 구제방법 등이 유사하여 중복입법의 여지가 있다. 또한 기업의 기술정보는 비밀로 관리되는 형태 또는 특허와 같이 공개된 형태로 존재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뿐 아니라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도 적용된다. 한편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중소기업기술’이나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는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다도 더 엄격한 요건인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러한 불일치를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대표적 법률들로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4개 법률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며,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그 밖의 관련법들도 이들 법률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보완적 자료로 검토한다.
Ⅱ. 보호대상으로서 기술의 개념과 침해유형
본 논문에서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4개 법률은 보호대상 기술이 각각 ‘영업비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중소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등으로 되어 있다.19)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된다.20)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의 비공지성(비밀성)에 대한 것으로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 외의 통상적 경로로는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정보소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으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라는 것은 그 관리 정도에 있어 상당한 또는 합리적인 노력의 수준을 요구했던 것을 완화하여 종전에 비해 영업비밀로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21) 한편 영업비밀을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로 구분할 때 기술상 정보는 일단 특허등록 가능성이 있는 발명을 뜻하면서도 등록출원이 불가능한 기술도 포함할 수 있으며, 경영상 정보는 경영상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상의 창작 또는 이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22) 이러한 영업비밀의 개념요소, 즉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 등은 미국의 UTSA(제1조 제4항) 및 DTSA(제1839조23)), EU 영업비밀보호지침(제2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6항) 등의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며,24) 이 중 ‘기술상 정보’가 본 논문에서 다루는 기술유출 보호제도에서의 보호대상과 관련이 된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그 보호대상으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하여 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상의 첨단기술, 신기술, 뿌리핵심기술 등이 포함된다.25)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26)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 7월 8일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지정품목은 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2개, 전기전자 3개, 자동차·철도 9개, 철강 9개, 조선 7개, 원자력 5개, 정보통신 9개, 우주 4개, 생명공학 3개, 기계 7개, 로봇 3개 등 12개 분야 총 69개이다.27)
산업기술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요건으로서의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 등과 비교할 때 반드시 비밀이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28)에서 영업비밀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성’ 요건은 정보가 무체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정취득사용 시 재산적 이익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기술의 구체적 요건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기술일 것, 또는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특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을 충족시키는 기술이거나 최소한 영업비밀 요건으로서의 ‘경제적 가치성’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공통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산업기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요건이라고 언급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 또한 해당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적인 요건일 것이므로,29) 이를 반드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개념을 구분 짓는 요건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30)
재산권의 권리행사 범위와 연관된31) 영업비밀의 ‘비밀 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영업비밀은 보유주체에 의해, 산업기술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지정·고시 등을 통해 보호대상 기술이 ‘보호·관리32)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양자 간 공통점을 갖는다.33) 하지만 ‘비밀 관리’와 ‘지정·고시 등’은 그 방법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해당 정보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인적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즉, 전자는 영업비밀에 대한 신뢰관계 당사자 간 ‘비밀관리’라는 사실행위를 통하여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재산의 경계’를 ‘인지’시켜 주기 때문에 이들 간에서만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공시(公示)를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특정하여 ‘재산의 경계’를 ‘인지’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34) ‘대세적 권리(對世權)’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부 견해는 산업기술의 개념이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 등을 명문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다 추상적인 규정을 통하여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포괄적 규제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영업비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으나35) 산업기술은 기술상 정보에 한정되며36) 고객명부·판매방법 등 경영상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37) 이에 더하여 양자 모두의 보호대상인 기술상 정보 측면에서도 산업기술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 하에 특정기술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정한 한 것인데 비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기술상 정보는 그러한 지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산업기술 보호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기술보호법의 법 목적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38)을 고려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각 목에서 요구하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기술일 것 등의 요건이 영업비밀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고도성39)보다 엄격한 요건인 것, 그리고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의한 보호지침·보호조치의무40), 수출 또는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 시의 승인·신고의무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산업기술의 개념이 영업비밀에서의 기술상 정보보다 더욱 좁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1)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기술’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을 뜻하며,42) 방산기술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43)으로 정의된다.44)
여기서 중소기업기술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서,45) ‘비밀 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앞서 언급한 바처럼 기존에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되어있던 것46)을 2019년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47)된 것을 따라 2020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개정법도 이를 반영하여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규정하였다.48) 그리고 방위산업기술은 ‘국가 및 국제 안보’를 고려하는 개념으로서 방산기술보호법이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영업비밀에 대한 하위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중첩된 개념이거나 그 중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에 국한된 것으로서 이들보다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그 밖에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 외에 영업비밀로 관리될 수 있고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 중소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등에도 해당될 수 있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에 의한 보호가능성을 모두 검토해 볼 수 있다.49)
또한 대·중소기업상생법과 하도급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술자료’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보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를 뜻하는데,50) 여기서의 기술상 정보 또한 중소기업기술은 물론 영업비밀,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그리고 발명의 개념 등에도 해당될 수 있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특허법 등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51) 그리고 하도급법의 ‘기술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52) 대·중소기업상생법의 ‘기술자료’가 ‘비공지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달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개념이 ‘비밀로 관리’될 것으로 규정53)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이미 이를 반영하여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개정하였고, 이와 같은 2019년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 개정은 기술유출 분쟁 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빈약한 자금사정으로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요건으로서의 ‘비밀 관리노력의 정도’를 완화하고자 한 것이므로,54) 시장에서의 경제적 약자인 ‘수급업자’55)를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원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기술유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도 기술자료에 대한 위 요건에 대하여 ‘비밀로 관리’될 것으로 변경 및 정비할 필요가 있다.56) 물론 하도급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다른 기술보호법들이 내부자57)와 외부자에 의한 침해 모두를 고려한 것과 달리 당사자 간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서의 하도급거래관계를 전제로 하여 외부자(원사업자)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기술보호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58)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비밀관리 수준’ 설정 시 외부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았을까 생각한다.59)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법률 역시 내부자뿐 아니라 외부자에 의한 기술침해를 고려하고 있고,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의 존재로 인하여 수급업자에게 보다 엄격한 비밀조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하여 과중한 조치를 요구하게 될 위험이 있기에 이러한 문구를 삭제하여 법 해석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줄여야 할 것이다.60)
이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4대 법률을 비롯한 기술 관련 보호법의 보호대상 기술의 개념 및 요건 등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기술정보는 무체물이고, 법상 보호를 부여하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영업상·산업상 최소한의 유용성’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요건화 된 것이 ‘경제적 가치성’과 ‘비공지성(비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전자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인 반면, 세상에 공개된 기술정보는 더 이상 법으로 보호할만한 ‘산업상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후자의 요건은 전자의 요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여 보완하는 수단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실체적 요건(산업상 유용성, 경제적 가치성, 재산성)을 가지는 기술정보에 대하여 법상 보호를 실현하려면 제3자의 불측의 손해 방지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인데, 즉 그 무체물(기술정보)의 보호 경계를 알아야 할 것인데, 이를 요건화 한 것이 ‘비밀 관리성(무체물의 특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법의 보호대상으로서의 다양한 기술정보(무체재산) 개념들은 이 기본적 요건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개념은 이러한 기본적 틀을 가장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기술보호법들도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 이러한 법리에 기반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유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문에 침해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의 침해유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국 DTSA,61) EU 영업비밀보호지침,62) 일본 부정경쟁방지법63) 등의 유형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64) 이러한 침해유형에 대한 열거주의 방식은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보호법 대부분에서 나타타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이 모두 해당된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은 보호대상 기술인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유형에 대해 동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여섯 가지 유형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65)
이러한 침해유형들은 크게 두 가지의 기본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가목의 제3자가 영업비밀 절도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와 라목의 계약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자66)가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침해유형들은 부정취득·공개자로부터의 악의 취득행위와 부정취득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라는 기본 침해유형에 대한 후속적 행위유형 두 가지를 각각 추가하여 가∼다목은 ‘부정취득행위’와 이에 대한 후속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라∼바목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후속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67)
산업기술보호법은 동법 제14조 각 호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준하여 열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68) 제14조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유형은 위에서 살펴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제1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가목의 행위에 대응되는 행위로서 산업기술의 부정취득·사용·공개에 대한 것이고, 제2호, 제6호의3 및 제8호69)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라목에 대응되는 행위로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에 의한 산업기술의 부정유출·사용·공개·제3자 제공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제3호와 제4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나, 다목과 마, 바목에 대응되는 행위로서, 산업기술의 침해유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와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산업기술의 침해유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또한 앞에서 한 국가의 산업기술 보호(산업보안)는 ‘기술절취 등 산업스파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 및 제재’, ‘수출통제’, 그리고 ‘외국인 투자제한’이라는 크게 3가지의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했는데,70) 여기서의 기술 수출통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된 것이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의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 유형이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은 승인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승인·신고의무에 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는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에 해당하며,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내려진 위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을 중지·금지·원상회복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또한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동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중소기업기술의 침해행위유형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71) 여기에서의 3개의 침해유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가, 나목에 대응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방산기술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침해행위유형에 대해 동법 제10조 각 호에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72)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산기술보호법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가, 나목에 대응되는 3개의 침해유형만을 방위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앞서의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처럼 방산기술보호법도 ‘수출통제’ 관련 침해행위유형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제일 먼저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침해행위유형이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의 침해행위유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와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위의 모든 경우에 공통된 침해행위유형이고, 계약관계 등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침해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공통된 침해행위유형이다.73)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제2, 제3의 수단으로서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위법행위도 일종의 기술침해행위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74) 이에 대하여는 국가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가 정책적 입법 성향이 돋보이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산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특허권의 침해행위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직접침해에 대해서는 동법 제94조 제1항 본문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의 ‘실시’의 의미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 제3호75)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다면 그것은 특허권 침해행위가 될 것이고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행위는 특허권 직접침해행위 유형에 해당되게 될 것이다.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127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그리고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은 보호대상 기술인 직무발명에 대한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종업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등 참여자들의 비밀유지 및 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9조).
또한 대·중소기업상생법은 기술자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수탁·위탁거래76)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위탁기업의 기술 취득이 정당한 이유 있는 기술자료 요구에 의한 것일 경우에 있어 위탁기업의 정당한 권원 없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기술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 그리고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특정한 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과 관련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뜻하는 하도급거래과정77)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취득한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12조의3).78) 여기서 대·중소기업상생법 및 하도급법상의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는 위탁기업·원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기업·수급사업자가 경제적 약자가 되는 점(위탁기업·원사업자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부정취득행위 중 ‘협박’에 의한 부정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79)은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대·중소기업상생법 제25조 제2항 및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대응하는 신뢰관계위반(비밀유지의무위반) 유형의 침해행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언급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주요 4개 기술관련 보호법 및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특허법의 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유형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특허법의 특허등록과 같이 공시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한 해당 기술정보들에 대한 내용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절대적(대세적)·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될 수 없기에 ‘위법적 침해행위’를 정하는 방식, 즉 ‘행위규율’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위법적 침해행위 유형은 우리 법상 크게 두 가지 유형(불법행위유형, 신뢰관계위반유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유형은 아래 <표 2>에서 ‘부정취득 관련행위’를 의미하고 계약 등의 신뢰관계자에 의한 신뢰관계위반유형은 ‘비밀유지의무위반 관련행위’를 의미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러한 침해행위의 두 가지 기본유형을 잘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기술보호법들은 각 법의 목적과 상정하는 상황에 맞게 이 두 가지 기본유형에 기반하여 침해유형을 정하고 있다.80) 뒤의 ‘III. 기술유출 및 침해에 대한 보호’에서 언급하고 있는81) 각 법률의 영업비밀의 원본증명제도, 대상기관의 임직원,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 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과 관련한 ‘비밀유지의무위반’, 소송과정에서의 ‘비밀유지명령위반’ 등도 ‘법정 신뢰관계’를 위반한 ‘신뢰관계위반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Ⅲ. 기술유출 및 침해에 대한 보호
기술이 유출 또는 침해된 경우 보호대책으로는 일반적으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 그리고 행정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있고, 형사적 제재로는 국외·국내 기술유출, 비밀유지의무 또는 비밀유지명령 위반 등의 행위에 따른 벌칙 등이 있다. 그리고 행정적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지정 등에 따른 보호지침·보호조치의무 부과,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승인·신고의무의 부과,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각종 지원조치 등 사전·사후적인 행정적 대응조치가 행하여진다. 기술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으로서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82)은 해당 법의 제정 목적과 이러한 목적과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된 보호대상 기술의 개념 및 침해유형83)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각 법률의 법적 보호수단을 가장 잘 비교 분석·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통적인 민사적·형사적·행정적 방법에 의한 분류라고 생각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 의견은 ‘IV. 결론’에서 종합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1991년 영업비밀의 도용 등 침해행위 방지로 기업 간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 신설에 이어 1998년 기업 간 경쟁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명칭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수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을 실시해 왔다. 최근 2019년 개정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 관리성’ 요건을 완화하고 제18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유형에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도 포함시켰으며(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제재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징역형의 경우 국외 10년에서 15년으로, 국내 5년에서 10년으로, 그리고 벌금형의 경우 국외 1억 원에서 15억 원, 국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영업비밀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훼손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영업비밀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및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84) 이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한 지배권을 보호하고 하는 것으로서 준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며, 침해의 금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영업비밀 침해를 즉시 정지하게 할 수 있고 장래의 추가적인 영업비밀 침해도 예방됨으로써 영업비밀 누설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 DTSA[18 U.S.C. §1836(b)(3)(A)], EU 영업비밀보호지침(제12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제3조)에서도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injunctions)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동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다.85)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의 입증과 관련하여 ‘영업상 이익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상대방이 실제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86) 이에 대해 판례는 부정한 취득행위 자체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침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87) 또한 2019년 개정법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88)에 대한 규정인 제14조의2 제6항에서는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89)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90)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는 이에 따른 배상액 판단 시의 고려사항91)을 정하고 있다.
미국 DTSA[18 U.S.C. §1836(b)(3)(B)], EU 영업비밀보호지침(제14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제4조)에서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도(damages)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DTSA에는 고의 또는 악의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92)
한편 신용회복청구권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 규정하고 있는데,93) 여기서 신용회복 청구는 고의·과실에 의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신용회복의 조치로는 본 규정의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필요한 조치 청구’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금전적 배상 이외의 조치를 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손해배상 이외의 조치로 주로 사죄광고를 명하였으나, 이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4) 이후에는 부정경쟁행위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이 선호되고 있다.95)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행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병과 가능). 다만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나)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다) 위의 두 경우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것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동법 제18조 제1항).
둘째, 영업비밀에 대해 국내에서 위의 (가)∼(다)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병과 가능). 다만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8조 제2항).
미국 DTSA에서 형사적 제재는 개인과 기업 등 단체에 대하여 구분되어 규정되어있는데, 외국정부 등을 위한 경제스파이의 경우 개인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96) 단체는 1,000만 달러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이상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 영업비밀 부정취득죄의 경우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정해진 상·하한액은 없음)(병과 가능), 단체는 500백만 달러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이상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97) 그리고 EU 영업비밀보호지침은 형사적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국외유출의 경우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엔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국내유출의 경우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엔 이하의 벌금, 법인은 5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98) 영업비밀 침해주체를 개인과 단체(또는 법인)로 구분하고 단체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9) 이는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결국 경쟁업체 등 단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됨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들에 의한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이다.100) 우리나라도 이러한 취지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101)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근본적으로는 법인에 대하여 상향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원본증명제도 관련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동법 제18조 제4항)이나 영업비밀 침해소송 관련 비밀유지명령 위반(동법 제18조의4),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영업비밀의 국외·국내유출행위102)의 예비·음모(동법 제18조의3)를 한 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가해지며, 국외·국내유출행위103)의 경우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다(동법 제18조의2).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종업원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로도 처벌될 수 있고, 절도·사기·폭력·갈취 등과 같은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법상 절도죄, 폭행 또는 상해죄, 강도죄 등에 의한 처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104) 이상의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적 제재내용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특허청장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요건에 맞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시정 혹은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9조의3, 제9조의4). 그리고 이러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동법 제9조의5).
한편 지정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동법 제9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본증명업무 기록 인계 및 관련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산업기술보호법은 2006년 산업기술의 불법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임에 있음에도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민간기업 비밀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105)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규정으로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근절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산업기술,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그 후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수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 2019년 개정법에서는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제재조치로 손해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 비밀유지명령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과 더불어 국외유출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으로, 국내유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비밀 침해 시의 개인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기술 침해에 대한 국가적·공익적 차원의 법적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이것은 산업기술보호법의 법 목적이 중요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으로서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제한’ 등을 병행한다.106)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회복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과 그 구조가 동일하다. 먼저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관련하여 동법 제14조의2는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항),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제2항).
또한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제22조의2는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제1항)과 함께 그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107)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형사적 제재조치에 대하여 동법 제36∼38조에서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유출 또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36조는 앞서 ‘II. 보호대상으로서 기술의 개념과 침해유형, 2. 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유형’에서 살펴보았던 제14조의 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정함에 있어 침해되는 기술의 중요도, 그리고 침해행위의 위법성의 크기에 따라 그 수위를 달리 하고 있는데,108)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적 침해했을 경우 처벌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제36조 제1항), 국내적 침해(제36조 제3항)의 경우가 국외적 침해(제36조 제2항)의 경우보다 처벌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취득형’ 침해의 경우와 소송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입수한 산업기술을 목적 외 사용·공개한 경우(제36조 제4항) 그 위법성을 가장 낮게 보아 법정형을 가장 경하게 규정하였다.109)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법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제36조 제6항)이나 비밀유지명령 위반(제36조의2), 그리고 예비·음모 행위(제37조)에 대해서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미수범(제36조 제7항) 처벌이나 몰수(제36조 제5항), 양벌규정(제38조)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산업기술보호법의 형사적 제재내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8조 제1항),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또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승인·신고의무와 관련하여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및 제7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승인·신고의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관하여는 동법 제11조의2에서 규정한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한 개선권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의 산업기술 침해 신고의무 등에 관하여는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한다.
한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아니한 자, 침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등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2014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기술침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하다는 점,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으로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힘들고 이들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행정적·법률적·물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제정되었고, 2018년 개정법에서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신고·조사 및 이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공표,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법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률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110) 성격상 이행명령, 벌칙 등의 규정을 두기 보다는 주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시정권고 및 공표 등의 행정규제를 통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111)을 하고 있다.112)
먼저 형사적 제재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침해행위 유형 중 ‘비밀유지의무위반 유형’ 중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이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동법 제34조에서 제32조에 따른 비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적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8조의2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에서 침해행위에 관한 시정권고 및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의 공표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그리고 동법 제35조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행정조치는 ‘신고→사실조사→시정권고→공표→과태료’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면 소속 공무원의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침해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침해 입증을 행정기관의 사실조사를 통해 해결하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면서11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해결 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방산기술보호법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수출대상국이 2006년 47개국에서 2013년 87개국으로 증가하고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80퍼센트로 세계 제10위의 수준에 이르는 현실에서 방위산업기술의 복제나 대응·방해기술의 개발로 그 가치와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수출 방지를 위해 2015년 제정되었다.114) 그 후 2017년 개정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적 제재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국외유출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내유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고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중과실취득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변경하였다.
방산기술보호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기술들을 보호하고 국제 무역안보와 관련된 국제조약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기술보호법에 비하여 형사처벌이 보다 강화되어 있으며,115) 산업기술보호법이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방산기술보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또한 방산기술보호법에는 분쟁해결과 관련한 규정도 도입되어 있지 않다.116)
방산기술보호법은 동법 제21∼23조에서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또는 관련 위법행위를 한 경우의 형사적 제재에 대하여 <표 5>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행정적 규제와 관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에 대하여서는 방산기술보호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117) 해당 규정들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신고·승인·허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상기관의 장은 앞서 살펴본 방위산업기술 침해유형에 대한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또한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동법 제8조),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나 정보·자료의 제출요구가 가능하다(동법 제11조의2). 위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기반 구축과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 수립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24조).
특허법은 민사적 구제로 금지 및 예방청구권(동법 제126조 제1항)과 손해배상청구권(동법 제128조 제1항), 신용회복청구권(동법 제131조)을, 형사적 제재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벌칙, 그리고 행정적 규제로 과태료118)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제128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방법 및 손해액 추정에 관하여, 그리고 제8항 및 제9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119)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조치로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동법 제225조 제1항),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및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 관련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6조, 제229조의2). 그리고 동법 제231조에서는 몰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30조에서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발명진흥법은 형사적 제재조치로 종업원 등 또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8조 제1항). 그리고 행정적 규제조치로 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대·중소기업상생법은 민사적 구제조치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동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위탁기업이 고의·과실에 의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기업이 동법 제25조 제1항 제14호120)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기술탈취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만 적용121)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122)
그리고 형사적 제재조치로서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제3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관련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에서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적 규제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27조 제2항에서 시정조치, 제28조 제3항에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제28조의2에서 교육명령, 제43조에서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은 민사적 구제조치로 동법 제35조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제공의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
형사적 제재조치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하여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이나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동법 제29조), 하도급법상 제반 준수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3억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동법 제30조). 그리고 동법 제31조에서는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적 규제조치와 관련하여 동법 제25조에서는 시정조치, 제25조의3에서는 과징금, 제25조의5에서는 시정권고, 제30조의2에서는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타 관련법들의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형사적 제재 및 행정적 규제 내용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민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123)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이 준물권적청구권임에도 소멸시효 규정이 존재하고 그 시효는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다.124)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공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125)하고 있음을 보았으나,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것이 실제 소송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26)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유일하게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될 것을 요건으로 신용회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127)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이 위에서 언급된 법률들 중 사적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로서의 특성이 가장 강한 법률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관련하여 모든 법률은 점차 형량 증대와 함께 국외유출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외유출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에 의할 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의할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에 의할 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규정이 존재함에 비해, 국내유출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에 의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에 의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에 의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128) 또한 위의 처벌수위를 보면 방산기술보호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는데,129) 이는 방산기술보호법이 사적재산의 보호보다는 국가기술보호정책, 국제무역안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0)
그리고 행정적 규제조치로는 기술 지정 등에 따른 보호지침·보호조치·보호대책수립·보호체계구축의무 부과,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승인·신고·허가의무의 부과, 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그에 따른 사실조사·시정권고·시정조치,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등 사전·사후적 대응조치를 두고 있는데, ⅰ)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과 관련한 ‘기술(무체재산) 특정방법’의 보완, ⅱ) 기술침해 시의 침해입증 보완, ⅲ) 국익 또는 국제무역안보 차원의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제한’을 위한 의무부과라는 크게 세 가지와 관련하여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중 ⅰ)과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은 지정·고시 등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를 특정하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 기술과 관련하여 보호대상에 해당 되는지에 대하여 불확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즉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한 추상적 범위 설정으로 말미암아 무체재산(기술)의 경계에 대하여 명확한 공시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될 위험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영업비밀, 중소기업기술, 기술자료 등 다른 기술 개념은 ‘비밀관리’를 요건으로 하여 ‘기술 특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에는 이러한 요건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응되는 법적 요건이 필요할 것인데 위의 ‘지정·고시 등’으로는 이와 같은 역할이 충분하게 이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으로 구체적인 관리 및 보호조치, 보호 대책수립 및 체계구축 등의 ‘비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또한 ⅱ)와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법’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인하여 특히 이러한 행정적 규제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즉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 기술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술침해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침해 입증131)을 행정기관의 사실조사를 통해 해결하게 함으로써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132) 그리고 그 밖의 유의점으로는 과태료의 부과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2천만 원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상 1천만 원 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1천만 원 이하, 그리고 방산기술보호법상 3천만 원 이하 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시장의 공정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 영역의 법으로서 불공정경쟁법 유형133)에 해당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 규제 및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134)을 다수 규정하였다.
Ⅳ. 결론
세계 각국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산업기술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을 전반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보고 기술보호제도를 구조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특허법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이 다루는 영역 외에 기술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4개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서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등에 대하여 보호대상 기술의 개념 및 요건, 침해행위의 유형, 그리고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시의 민사적 구제·형사적 제재·행정적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135) 하지만 국가차원의 기술보호정책과 국제 무역안보 차원에서의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수단인 ‘수출통제’에 대한 법률로서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등과 또 다른 국가차원의 기술보호 정책수단으로서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한 법률인 외국인투자법 등에 대하여는 이들 법의 제정 목적이 기술보호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타 법률들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술보호 관련 법 간의 비교·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에 대한 보호는 보호대상인 기술, 즉 침해된 기술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서 하나의 특정 기술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보호 법률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된 대상인 영업비밀의 경우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을 비롯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민법, 형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외국인투자법 등과 관련이 있다. 중소기업기술도 이와 마찬가지로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을 비롯하여 특허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형법 등에 의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는다.136) 대·중소기업상생법 및 하도급법137)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의 부정한 탈취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술의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들도 당연히 적용가능하다. 또한 방위산업기술의 경우에도 역시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방위사업법의 국방과학기술 등과 적용에 있어 중복·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138) 기술 보호를 위한 이와 같은 중복적 규제 형식은 하나의 법 안에 통일적인 방식으로 위와 같은 법 내용들을 모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 정보로서의 무체재산에 대한 보호는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특허등록 등의 경우와 같이 공시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한 구체적 사안에서 보호대상 기술 범위의 특정 및 침해여부에 대한 입증·판단이 어려워 어느 한 가지 법률에만 의할 경우 기술보호가 온전하게 구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139) 즉, 각 법률의 법 목적에 맞게 마치 ‘거미줄’처럼 중복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안에서의 기술에 대한 법적보호를 다양한 범주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140)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은 그 입법 목적 및 규제 방식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구조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기술자체에 대한 보호법 유형’과 ‘불공정경쟁법(law of unfair competition) 유형’141)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142) 이것은 다시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 의해 아래 <표 7>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차원 | 국가적 차원 | 국제적 차원 | |
---|---|---|---|
기술자체에 대한 보호법 유형 | 사적 재산권 보호 | 산업기술 보호·국가 경쟁력 제고 | 국제 무역안보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특허법 발명진흥법 |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외국인투자법 | 방산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 |
불공정경쟁법 유형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침해 보호에 초점) | 시장 경쟁자 간 공정경쟁 도모 | 시장의 구조적 왜곡 방지144) | 국제거래상의 불공정거래 방지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 대외무역법 |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기술보호 영역의 증대와 이에 따른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술보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기술보호법의 중복적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배치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법은 사회복지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교육기본법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느 분야의 제도 또는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원칙을 규정하는 법으로, 최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해당분야의 법률들을 견인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중복적 법 규제 시스템에 대한 거시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기술에 대한 권리의 피침해자가 법적 구제수단을 검토 시 너무도 복잡한 법 규정들로 인해 권리행사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기술보호제도를 전체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법 시스템으로서 작동하게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술보호기본법 제정을 통해 현재 적용법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관련 소관부처145)도 한 곳으로 정리될 수 있고, 이용자의 편리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