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기술의 유출·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

최동준 *
Dong Jun Choi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객원교수, 법학박사
*Visiting Professor,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Ph.D. in Law

© Copyright 2021,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an 08, 2021; Revised: Jan 19, 2021; Accepted: Jan 20, 2021

Published Online: Jan 31, 2021

국문초록

최근 들어 국가의 부(wealth)와 관련한 기술 및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기업의 정보뿐 아니라 국가의 기밀정보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자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기술보호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각국의 기술보호정책 및 그에 따른 개별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보호법을 전체적으로 분석·검토해 보고 법체계의 특성 및 구체적 법 적용에 있어서의 개별법 간 역학관계, 그리고 그러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파악해보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 하에 기술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주요 4개 법률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밖의 관련법인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특허법, 발명진흥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외국인투자법 등도 이들 법률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분석 및 언급하였다.

각 법률의 기술 개념들은 특허법의 특허등록과 같이 공시(公示)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한 권리범위의 특정 및 권리행사를 위해 ‘비공지성(비밀성)’ 및 ‘비밀 관리성’ 요건을 포기하기 쉽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해당 기술 개념의 요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각 법률상의 기술침해유형은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상의 영업비밀 개념 및 침해유형을 기본 형태로 하여 규정되었다.

또한 기술유출 및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으로서 각 법률에 따른 민사적 구제, 형사적 제재, 행정적 규제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였으며, 구체적 사안에서 하나의 특정 기술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보호 법률은 다양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거미줄’처럼 중복적으로 기술보호법을 입법하는 이유는 구체적 공시방법의 부재로 말미암아 대세적 권리(對世權)가 되기 힘든 기술적 정보를 다양한 범주에서의 법적 접근을 통해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은 크게 ‘기술자체에 대한 보호법 유형’과 ‘불공정경쟁법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다시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 의해 구분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법구조적 복잡성과 기술보호 영역 확대에 따른 거시적 방향 설정의 필요성이 존재하기에 기술보호 관련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술보호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Recently, as the importance of technical information related to national wealth has been further highlighted and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leaking not only corporate information but also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state,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emphasized technology protectionism as well as the New Protectionism. In this study, four law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Trade Secrets Protection Act),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echnology protection, were mainly analyz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and reviewing the various and complex technology protection laws of Korea as a whole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ystem, the dynamics between individual laws and the reasons for such characteristics at a time when technology protection policies and subsequent individual legal measures are being strengthened. Also, other related laws, such as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he Patent Act, the Invention Promotion Act, the Foreign Trade Act,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were analyzed and mentioned to the extent relevant to these laws.

The concepts of each law regarding technical information are not easy to waive the 'secrecy' and 'efforts to maintain secrecy' requirements for the specification of the scope of a right and the exercise of rights unless the public announcement system is used, such as the patent registration of the Patent Act. For this reason, the requirements of the relevant concepts of technical information and the types of technology infringement in each of these laws were prescribed in the basic form of the concept of trade secrets and types of trade secrets infringement in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Trade Secrets Act).

Also, the provisions related to civil remedies, criminal sanction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s under each law were compared and reviewed as a means of legal protection against technology leakage and infringement, and it was observed that protection laws applicable to one particular technical information could vary in individual cases. And the reason for legislating technology protection laws in such a way that they are overlapping, such as "a spiderweb," is to fully protect technical information through various legal bases, which is difficult to become an object of a universal right due to the absence of a specific public announcement method, and the nation's diverse current laws on technology protection will be largely classified as a "type of protection for technology itself" and a "type of unfair competition law," which can be divided again on a person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necessary to enact a "Framework Act on Technology Protection"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laws related to technology protection, as there exists a need to set a macro direction in line with the structural complexity of the relevant laws and the expansion of technology protection areas.

Keywords: 기술보호;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수출통제; 비밀관리
Keywords: technology protectio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export controls; efforts to maintain secrecy

Ⅰ. 서론

사회가 발달하면서 국가의 부(wealth)와 미래는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technology)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술 및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기업의 정보뿐 아니라 국가의 기밀정보까지 유출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1) 세계의 많은 국가들에서 신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더불어 보호주의로서의 기술보호주의가 강조되고 있다.2) 특히 미국의 금융위기에 이어 유럽의 재정위기로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국가일수록 자국의 기술보호에 적극적이며 더 이상의 기술유출이나 침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

각국의 기술보호정책을 보면 기술의 수출통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 등의 수단4)과 함께 기술보호에 대한 일반적 법적 보호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서 영업비밀 등의 유출·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벌칙 강화 등으로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5) 후자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주법으로 채택한 모델법인 통일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 UTSA)과 연방 형사법으로서 존재하던 경제스파이방지법(Economic Espionage Act, EEA)6)을 통해 민사조치와 형사조치를 각각 따로 규정하던 것7)을 2016년 EEA를 개정하여 신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DTSA)을 제정함으로써 경제스파이 행위에 대한 연방차원에서의 영업비밀보호를 형사적 제재에서 민사적 구제에까지 확대하고 형사적 제재 시 양형기준을 높여 영업비밀 침해 및 유출에 대한 보다 폭넓은 구제를 가능하게 하였다.8) 한편 유럽연합(EU)도 같은 해인 2016년 회원국 간 법률조화를 위해 영업비밀의 공통적인 정의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EU 영업비밀보호지침(Trade Secrets Directive)을 마련하였고 독일은 이러한 EU 지침에 따라 2019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을 공포하였다. 또한 일본은 2018년의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중국은 24년 만에 개정한 반부정당경쟁법에서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제재에 대한 규정을 각각 대폭 강화하였다.9)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9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및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서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제재조치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10)과 더불어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국외유출의 경우 각각 영업비밀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가핵심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로 하는 등 이를 대폭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렇듯 각국의 기술보호정책 및 그에 따른 개별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보호법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 체계의 전체적 구조 및 특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 법 적용에 있어 개별법 간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법제는 그 구조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개별 법률 간 각기 제정 목적이 다름에도 실질적으로는 구체적 적용 요건에 따라 유리한 법을 선택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인데, 그 배경 법리 및 법률 간 구조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관련 쟁점 해결에 있어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호기술의 개념 및 요건이 각 개별 법의 상이한 제정목적에 따라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렇게 정의된 기술 개념을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 하의 어떠한 행위들이 위법적 침해행위로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술의 유출·침해에 대하여 어떠한 민사적 구제, 형사적 제재 및 행정적 규제11)가 존재하는지를 비교하여 분석·검토해보고자 한다.12)

우리나라에서 기술보호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법률13)로는 상기의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이외에 2014년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과 2015년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제정된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하 “방산기술보호법”이라 한다) 등이 있으며, 이들과 보충적 관계에 있는 법률인 ‘민법과 형법’14)을 비롯하여 특허법, 발명진흥법, 지식재산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소기업상생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15) 대외무역법,16) 방위사업법, 산업발전법17)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보호 관련법은 시대적 상황과 필요성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상호간 중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의 사적 재산으로서의 영업비밀 보호에 중점을 둔 부정경쟁방지법과 국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보완적으로 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보호대상,18) 침해유형 및 구제방법 등이 유사하여 중복입법의 여지가 있다. 또한 기업의 기술정보는 비밀로 관리되는 형태 또는 특허와 같이 공개된 형태로 존재하므로 부정경쟁방지법 뿐 아니라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도 적용된다. 한편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중소기업기술’이나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는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다도 더 엄격한 요건인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러한 불일치를 중소기업의 여건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대표적 법률들로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4개 법률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며,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특허법, 발명진흥법 등 그 밖의 관련법들도 이들 법률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보완적 자료로 검토한다.

Ⅱ. 보호대상으로서 기술의 개념과 침해유형

1. 보호대상으로서 기술의 개념

본 논문에서 주된 분석대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4개 법률은 보호대상 기술이 각각 ‘영업비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중소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등으로 되어 있다.19)

1)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된다.20)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정보의 비공지성(비밀성)에 대한 것으로서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 외의 통상적 경로로는 입수할 수 없다는 것이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정보소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으로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라는 것은 그 관리 정도에 있어 상당한 또는 합리적인 노력의 수준을 요구했던 것을 완화하여 종전에 비해 영업비밀로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21) 한편 영업비밀을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로 구분할 때 기술상 정보는 일단 특허등록 가능성이 있는 발명을 뜻하면서도 등록출원이 불가능한 기술도 포함할 수 있으며, 경영상 정보는 경영상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상의 창작 또는 이의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22) 이러한 영업비밀의 개념요소, 즉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 등은 미국의 UTSA(제1조 제4항) 및 DTSA(제1839조23)), EU 영업비밀보호지침(제2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6항) 등의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하며,24) 이 중 ‘기술상 정보’가 본 논문에서 다루는 기술유출 보호제도에서의 보호대상과 관련이 된다.

2)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은 그 보호대상으로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하여 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상의 첨단기술, 신기술, 뿌리핵심기술 등이 포함된다.25)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26)에 따라 지정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19년 7월 8일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지정품목은 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2개, 전기전자 3개, 자동차·철도 9개, 철강 9개, 조선 7개, 원자력 5개, 정보통신 9개, 우주 4개, 생명공학 3개, 기계 7개, 로봇 3개 등 12개 분야 총 69개이다.27)

산업기술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 요건으로서의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 등과 비교할 때 반드시 비밀이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28)에서 영업비밀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성’ 요건은 정보가 무체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정취득사용 시 재산적 이익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기술의 구체적 요건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기술일 것, 또는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특허요건으로서의 ‘신규성’을 충족시키는 기술이거나 최소한 영업비밀 요건으로서의 ‘경제적 가치성’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공통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산업기술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요건이라고 언급한 영업비밀의 ‘비공지성’ 요건 또한 해당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적인 요건일 것이므로,29) 이를 반드시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개념을 구분 짓는 요건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30)

재산권의 권리행사 범위와 연관된31) 영업비밀의 ‘비밀 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서도 영업비밀은 보유주체에 의해, 산업기술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지정·고시 등을 통해 보호대상 기술이 ‘보호·관리32)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양자 간 공통점을 갖는다.33) 하지만 ‘비밀 관리’와 ‘지정·고시 등’은 그 방법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해당 정보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의 인적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즉, 전자는 영업비밀에 대한 신뢰관계 당사자 간 ‘비밀관리’라는 사실행위를 통하여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재산의 경계’를 ‘인지’시켜 주기 때문에 이들 간에서만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공시(公示)를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특정하여 ‘재산의 경계’를 ‘인지’시켜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34) ‘대세적 권리(對世權)’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부 견해는 산업기술의 개념이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 등을 명문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보다 추상적인 규정을 통하여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포괄적 규제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영업비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으나35) 산업기술은 기술상 정보에 한정되며36) 고객명부·판매방법 등 경영상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37) 이에 더하여 양자 모두의 보호대상인 기술상 정보 측면에서도 산업기술은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 하에 특정기술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정한 한 것인데 비해,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기술상 정보는 그러한 지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산업기술 보호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산업기술보호법의 법 목적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38)을 고려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각 목에서 요구하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기술일 것 등의 요건이 영업비밀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고도성39)보다 엄격한 요건인 것, 그리고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에 의한 보호지침·보호조치의무40), 수출 또는 외국인에 의한 인수·합병 시의 승인·신고의무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산업기술의 개념이 영업비밀에서의 기술상 정보보다 더욱 좁은 범위에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1)

3)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중소기업기술 및 방산기술보호법상 방위산업기술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기술’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을 뜻하며,42) 방산기술보호법의 보호대상인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43)으로 정의된다.44)

여기서 중소기업기술의 개념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서,45) ‘비밀 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이 앞서 언급한 바처럼 기존에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되어있던 것46)을 2019년 “비밀로 관리된”으로 개정47)된 것을 따라 2020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개정법도 이를 반영하여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규정하였다.48) 그리고 방위산업기술은 ‘국가 및 국제 안보’를 고려하는 개념으로서 방산기술보호법이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영업비밀에 대한 하위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중첩된 개념이거나 그 중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에 국한된 것으로서 이들보다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4) 기타 관련 법률상 기술 개념: 발명, 기술자료(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그 밖에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 외에 영업비밀로 관리될 수 있고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 중소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등에도 해당될 수 있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에 의한 보호가능성을 모두 검토해 볼 수 있다.49)

또한 대·중소기업상생법과 하도급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술자료’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정보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를 뜻하는데,50) 여기서의 기술상 정보 또한 중소기업기술은 물론 영업비밀,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그리고 발명의 개념 등에도 해당될 수 있어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특허법 등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51) 그리고 하도급법의 ‘기술자료’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52) 대·중소기업상생법의 ‘기술자료’가 ‘비공지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달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개념이 ‘비밀로 관리’될 것으로 규정53)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이미 이를 반영하여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개정하였고, 이와 같은 2019년의 부정경쟁방지법의 법 개정은 기술유출 분쟁 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빈약한 자금사정으로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기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요건으로서의 ‘비밀 관리노력의 정도’를 완화하고자 한 것이므로,54) 시장에서의 경제적 약자인 ‘수급업자’55)를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원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기술유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도 기술자료에 대한 위 요건에 대하여 ‘비밀로 관리’될 것으로 변경 및 정비할 필요가 있다.56) 물론 하도급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다른 기술보호법들이 내부자57)와 외부자에 의한 침해 모두를 고려한 것과 달리 당사자 간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서의 하도급거래관계를 전제로 하여 외부자(원사업자)에 의한 침해로부터의 기술보호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므로58)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비밀관리 수준’ 설정 시 외부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객관적 인식가능성’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았을까 생각한다.59)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의 법률 역시 내부자뿐 아니라 외부자에 의한 기술침해를 고려하고 있고,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의 존재로 인하여 수급업자에게 보다 엄격한 비밀조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하여 과중한 조치를 요구하게 될 위험이 있기에 이러한 문구를 삭제하여 법 해석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줄여야 할 것이다.60)

5) 검토

이상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4대 법률을 비롯한 기술 관련 보호법의 보호대상 기술의 개념 및 요건 등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기술정보는 무체물이고, 법상 보호를 부여하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영업상·산업상 최소한의 유용성’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요건화 된 것이 ‘경제적 가치성’과 ‘비공지성(비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전자는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인 반면, 세상에 공개된 기술정보는 더 이상 법으로 보호할만한 ‘산업상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후자의 요건은 전자의 요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여 보완하는 수단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실체적 요건(산업상 유용성, 경제적 가치성, 재산성)을 가지는 기술정보에 대하여 법상 보호를 실현하려면 제3자의 불측의 손해 방지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인데, 즉 그 무체물(기술정보)의 보호 경계를 알아야 할 것인데, 이를 요건화 한 것이 ‘비밀 관리성(무체물의 특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법의 보호대상으로서의 다양한 기술정보(무체재산) 개념들은 이 기본적 요건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개념은 이러한 기본적 틀을 가장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기술보호법들도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 이러한 법리에 기반 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보호대상 기술의 개념 및 요건
법률 목적 보호 대상 기술 기술의 정의(내용) 해당 기술 (무체재산) 의 특정 방법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 침해행위 방지 및 보호 영업 비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비밀 관리
(“비밀로 관리된”)
산업기술 보호법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방지 및 보호 산업 기술 (국가 핵심 기술) -국내 신기술, 개량기술, 또는 기술적·경제적 가치성
-기술상 정보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신기술, 핵심뿌리기술 등
-산업기술: 행정기관의 장의 지정·고시·공고·인증
-국가핵심기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기반 확충 및 관련시책 수립·추진 중소 기업 기술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비밀 관리
(“비밀로 관리되는”)
방산기술 보호법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련기관 지원 방위 산업 기술 -방위산업 관련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 방위사업청장의 지정·고시
대·중소기업상생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 기술 자료 -경제적 가치성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
하도급법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기술 자료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상 유용한 정보
비밀 관리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특허법·발명진흥법 발명의 보호·장려를 통한 산업기술의 발전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
-기술적 사상의 창작
-고도(高度)한 것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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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유형

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유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문에 침해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영업비밀의 침해유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미국 DTSA,61) EU 영업비밀보호지침,62) 일본 부정경쟁방지법63) 등의 유형과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64) 이러한 침해유형에 대한 열거주의 방식은 또한 우리나라의 기술보호법 대부분에서 나타타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이 모두 해당된다.

1)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행위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은 보호대상 기술인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유형에 대해 동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여섯 가지 유형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65)

이러한 침해유형들은 크게 두 가지의 기본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가목의 제3자가 영업비밀 절도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와 라목의 계약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자66)가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침해유형들은 부정취득·공개자로부터의 악의 취득행위와 부정취득행위에 관한 사후적 관여행위라는 기본 침해유형에 대한 후속적 행위유형 두 가지를 각각 추가하여 가∼다목은 ‘부정취득행위’와 이에 대한 후속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라∼바목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후속적 위법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67)

2) 산업기술보호법상 침해행위

산업기술보호법은 동법 제14조 각 호에서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준하여 열 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68) 제14조의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유형은 위에서 살펴본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 제1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가목의 행위에 대응되는 행위로서 산업기술의 부정취득·사용·공개에 대한 것이고, 제2호, 제6호의3 및 제8호69)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라목에 대응되는 행위로서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에 의한 산업기술의 부정유출·사용·공개·제3자 제공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제3호와 제4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나, 다목과 마, 바목에 대응되는 행위로서, 산업기술의 침해유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와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산업기술의 침해유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다. 또한 앞에서 한 국가의 산업기술 보호(산업보안)는 ‘기술절취 등 산업스파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 및 제재’, ‘수출통제’, 그리고 ‘외국인 투자제한’이라는 크게 3가지의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했는데,70) 여기서의 기술 수출통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된 것이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의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 유형이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은 승인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승인·신고의무에 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는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에 해당하며,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내려진 위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을 중지·금지·원상회복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또한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3)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침해행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동법 제2조 제3호 각 목에서 중소기업기술의 침해행위유형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71) 여기에서의 3개의 침해유형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가, 나목에 대응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4) 방산기술보호법상 침해행위

방산기술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의 침해행위유형에 대해 동법 제10조 각 호에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72)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산기술보호법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의 가, 나목에 대응되는 3개의 침해유형만을 방위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앞서의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처럼 방산기술보호법도 ‘수출통제’ 관련 침해행위유형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제일 먼저 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의 침해행위유형이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의 침해행위유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와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는 위의 모든 경우에 공통된 침해행위유형이고, 계약관계 등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침해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공통된 침해행위유형이다.73)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산업기술 보안에 대한 제2, 제3의 수단으로서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위법행위도 일종의 기술침해행위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74) 이에 대하여는 국가 기술경쟁력 유지를 위한 국가 정책적 입법 성향이 돋보이는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산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5) 기타 관련 법률상 침해행위

그 밖에 특허법의 보호대상인 특허권의 침해행위는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직접침해에 대해서는 동법 제94조 제1항 본문이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의 ‘실시’의 의미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 제3호75)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다면 그것은 특허권 침해행위가 될 것이고 제2조 제3호의 각 목의 행위는 특허권 직접침해행위 유형에 해당되게 될 것이다.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127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그리고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은 보호대상 기술인 직무발명에 대한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종업원,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자문위원 등 참여자들의 비밀유지 및 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9조).

또한 대·중소기업상생법은 기술자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수탁·위탁거래76)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탁기업의 수탁기업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위탁기업의 기술 취득이 정당한 이유 있는 기술자료 요구에 의한 것일 경우에 있어 위탁기업의 정당한 권원 없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기술 유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및 제2항). 그리고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특정한 제품을 제조하는 대기업과 관련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뜻하는 하도급거래과정77)에서 원사업자(주로 대기업)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취득한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12조의3).78) 여기서 대·중소기업상생법 및 하도급법상의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자료 요구행위는 위탁기업·원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기업·수급사업자가 경제적 약자가 되는 점(위탁기업·원사업자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부정취득행위 중 ‘협박’에 의한 부정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취득한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79)은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대·중소기업상생법 제25조 제2항 및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대응하는 신뢰관계위반(비밀유지의무위반) 유형의 침해행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6) 검토

이상에서 언급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주요 4개 기술관련 보호법 및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특허법의 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유형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특허법의 특허등록과 같이 공시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한 해당 기술정보들에 대한 내용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절대적(대세적)·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될 수 없기에 ‘위법적 침해행위’를 정하는 방식, 즉 ‘행위규율’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위법적 침해행위 유형은 우리 법상 크게 두 가지 유형(불법행위유형, 신뢰관계위반유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유형은 아래 <표 2>에서 ‘부정취득 관련행위’를 의미하고 계약 등의 신뢰관계자에 의한 신뢰관계위반유형은 ‘비밀유지의무위반 관련행위’를 의미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러한 침해행위의 두 가지 기본유형을 잘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기술보호법들은 각 법의 목적과 상정하는 상황에 맞게 이 두 가지 기본유형에 기반하여 침해유형을 정하고 있다.80) 뒤의 ‘III. 기술유출 및 침해에 대한 보호’에서 언급하고 있는81) 각 법률의 영업비밀의 원본증명제도, 대상기관의 임직원,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 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과 관련한 ‘비밀유지의무위반’, 소송과정에서의 ‘비밀유지명령위반’ 등도 ‘법정 신뢰관계’를 위반한 ‘신뢰관계위반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표 2. 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유형
법률 보호대상 기술 침해행위 유형 비고
부정경쟁 방지법 영업 비밀 (6개 유형)
-절도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부정취득 관련행위)
-계약관계 등에 의해 영업비밀 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행위(비밀유지의무위반 관련행위) 등
침해행위의 기본 유형을 제시
산업기술 보호법 산업 기술 (10개 유형)
-산업기술 부정취득 관련행위
-비밀유지의무위반 관련행위
-국가핵심기술 부정수출 및 해외인수·합병행위 등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제한’에 대하여 규정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 중소 기업 기술 (3개 유형)
-부정한 방법으로 비밀로 관리되는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부정취득행위’ 유형에 대하여만 규정
방산기술 보호법 방위 산업 기술 (3개 유형)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부정취득행위 개입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부정취득행위’ 유형에 대하여만 규정
-‘수출통제’ 및 ‘국내 이전 시 보호’에 대하여 규정
대·중소 기업 상생법 기술 자료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위탁기업이 정당한 권원 없이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라목에 대응되는 유형
하도급법 기술 자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라목에 대응되는 유형
특허법 발명 -직접침해: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간접침해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권은 ‘등록’에 의해 공시요건이 충족되므로, ‘대세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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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유출 및 침해에 대한 보호

기술이 유출 또는 침해된 경우 보호대책으로는 일반적으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 그리고 행정적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있고, 형사적 제재로는 국외·국내 기술유출, 비밀유지의무 또는 비밀유지명령 위반 등의 행위에 따른 벌칙 등이 있다. 그리고 행정적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지정 등에 따른 보호지침·보호조치의무 부과,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승인·신고의무의 부과,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및 각종 지원조치 등 사전·사후적인 행정적 대응조치가 행하여진다. 기술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으로서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82)은 해당 법의 제정 목적과 이러한 목적과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된 보호대상 기술의 개념 및 침해유형83)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각 법률의 법적 보호수단을 가장 잘 비교 분석·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통적인 민사적·형사적·행정적 방법에 의한 분류라고 생각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 의견은 ‘IV. 결론’에서 종합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은 1961년 제정된 이래 1991년 영업비밀의 도용 등 침해행위 방지로 기업 간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 신설에 이어 1998년 기업 간 경쟁에서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명칭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수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을 실시해 왔다. 최근 2019년 개정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 관리성’ 요건을 완화하고 제18조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유형에 퇴사 후에도 영업비밀을 계속 보유하던 자가 삭제 또는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경우도 포함시켰으며(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제재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징역형의 경우 국외 10년에서 15년으로, 국내 5년에서 10년으로, 그리고 벌금형의 경우 국외 1억 원에서 15억 원, 국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강화하였다.

1) 민사적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영업비밀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훼손된 신용의 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영업비밀의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및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84) 이는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비밀에 대한 지배권을 보호하고 하는 것으로서 준물권적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며, 침해의 금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영업비밀 침해를 즉시 정지하게 할 수 있고 장래의 추가적인 영업비밀 침해도 예방됨으로써 영업비밀 누설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미국 DTSA[18 U.S.C. §1836(b)(3)(A)], EU 영업비밀보호지침(제12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제3조)에서도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또는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injunctions)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동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다.85) 손해배상청구 시 손해의 입증과 관련하여 ‘영업상 이익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상대방이 실제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86) 이에 대해 판례는 부정한 취득행위 자체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침해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87) 또한 2019년 개정법에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88)에 대한 규정인 제14조의2 제6항에서는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89)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90)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7항에서는 이에 따른 배상액 판단 시의 고려사항91)을 정하고 있다.

미국 DTSA[18 U.S.C. §1836(b)(3)(B)], EU 영업비밀보호지침(제14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제4조)에서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자를 상대로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손해배상제도(damages)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DTSA에는 고의 또는 악의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다.92)

한편 신용회복청구권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 규정하고 있는데,93) 여기서 신용회복 청구는 고의·과실에 의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신용회복의 조치로는 본 규정의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필요한 조치 청구’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금전적 배상 이외의 조치를 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손해배상 이외의 조치로 주로 사죄광고를 명하였으나, 이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4) 이후에는 부정경쟁행위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 등이 선호되고 있다.95)

2) 형사적 제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행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병과 가능). 다만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의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하는 행위, (나)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다) 위의 두 경우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것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동법 제18조 제1항).

둘째, 영업비밀에 대해 국내에서 위의 (가)∼(다)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병과 가능). 다만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18조 제2항).

미국 DTSA에서 형사적 제재는 개인과 기업 등 단체에 대하여 구분되어 규정되어있는데, 외국정부 등을 위한 경제스파이의 경우 개인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96) 단체는 1,000만 달러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이상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 영업비밀 부정취득죄의 경우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정해진 상·하한액은 없음)(병과 가능), 단체는 500백만 달러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이상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97) 그리고 EU 영업비밀보호지침은 형사적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은 국외유출의 경우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엔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으로 정하고 있고, 국내유출의 경우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엔 이하의 벌금, 법인은 5억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미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98) 영업비밀 침해주체를 개인과 단체(또는 법인)로 구분하고 단체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9) 이는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결국 경쟁업체 등 단체에 의하여 발생하게 됨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들에 의한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이다.100) 우리나라도 이러한 취지에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101)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수준에 그쳐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근본적으로는 법인에 대하여 상향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원본증명제도 관련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동법 제18조 제4항)이나 영업비밀 침해소송 관련 비밀유지명령 위반(동법 제18조의4),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영업비밀의 국외·국내유출행위102)의 예비·음모(동법 제18조의3)를 한 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가해지며, 국외·국내유출행위103)의 경우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다(동법 제18조의2).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종업원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로도 처벌될 수 있고, 절도·사기·폭력·갈취 등과 같은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법상 절도죄, 폭행 또는 상해죄, 강도죄 등에 의한 처벌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104) 이상의 부정경쟁방지법의 형사적 제재내용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처벌규정
구분 구성요건(적용대상) 처벌수준 미수처벌 몰수 예비·음모 양벌규정
국외 유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동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부정취득·사용·제3자 누설, 무단유출, 삭제·반환요구 시 계속보유,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행위를 한 자 및 이들로부터 악의취득 행위를 한 자 (동법 제18조 제1항)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O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O
국내 유출 국내에서 상기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정취득·사용 및 유출 등의 행위를 한 자 (동법 제18조 제2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벌금형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O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O
비밀유지의무위반 원본증명제도 관련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동법 제18조 제4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O
비밀유지명령위반 영업비밀 침해소송 관련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동법 제18조의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출처: 부정경쟁방지법(2020. 10. 20. 개정, 2021. 4. 21. 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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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적 규제

특허청장은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여부를 증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요건에 맞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시정 혹은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9조의3, 제9조의4). 그리고 이러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동법 제9조의5).

한편 지정 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이 동법 제9조의4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본증명업무 기록 인계 및 관련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2.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은 2006년 산업기술의 불법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임에 있음에도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민간기업 비밀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105)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규정으로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근절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산업기술,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그 후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수차례에 걸친 개정작업을 실시해 왔으며, 최근 2019년 개정법에서는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제재조치로 손해배상책임(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 비밀유지명령 등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과 더불어 국외유출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으로, 국내유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이 영업비밀 침해 시의 개인의 재산적 이익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기술 침해에 대한 국가적·공익적 차원의 법적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이것은 산업기술보호법의 법 목적이 중요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으로서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제한’ 등을 병행한다.106)

1) 민사적 구제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회복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과 그 구조가 동일하다. 먼저 산업기술에 대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과 관련하여 동법 제14조의2는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항),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제2항).

또한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제22조의2는 제14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함으로써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제1항)과 함께 그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107)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적 제재

산업기술보호법은 형사적 제재조치에 대하여 동법 제36∼38조에서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한 유출 또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36조는 앞서 ‘II. 보호대상으로서 기술의 개념과 침해유형, 2. 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유형’에서 살펴보았던 제14조의 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정함에 있어 침해되는 기술의 중요도, 그리고 침해행위의 위법성의 크기에 따라 그 수위를 달리 하고 있는데,108) 국가핵심기술을 국외적 침해했을 경우 처벌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제36조 제1항), 국내적 침해(제36조 제3항)의 경우가 국외적 침해(제36조 제2항)의 경우보다 처벌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취득형’ 침해의 경우와 소송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입수한 산업기술을 목적 외 사용·공개한 경우(제36조 제4항) 그 위법성을 가장 낮게 보아 법정형을 가장 경하게 규정하였다.109)

그 밖에 산업기술보호법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제36조 제6항)이나 비밀유지명령 위반(제36조의2), 그리고 예비·음모 행위(제37조)에 대해서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 미수범(제36조 제7항) 처벌이나 몰수(제36조 제5항), 양벌규정(제38조)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산업기술보호법의 형사적 제재내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처벌규정
구분 구성요건 처벌수준 미수처벌 몰수 예비·음모 양벌규정
국외유출 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14조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O O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O
산업기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14조 각 호 (제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O O
국내유출 동법 제14조 각 호(제4호, 제6호, 제6호의2, 제8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O O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O
중과실 취득 동법 제14조 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O - O
비밀유지 의무위반 동법 제34조 규정(비밀유지의무)을 위반하는 비밀을 누설·도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직무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비밀유지 명령위반 동법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 -

출처: 산업기술보호법(2020. 3. 31. 개정, 2021. 4. 1. 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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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적 규제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8조 제1항),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 그 밖에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또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한 승인·신고의무와 관련하여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및 제7항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승인·신고의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관하여는 동법 제11조의2에서 규정한다.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한 개선권고에 대하여는 동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의 산업기술 침해 신고의무 등에 관하여는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에서 규정한다.

한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아니한 자, 침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등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3.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2014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기술침해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하다는 점,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으로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힘들고 이들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행정적·법률적·물적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제정되었고, 2018년 개정법에서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유형, 중소기업기술 침해에 대한 신고·조사 및 이에 따른 시정권고 및 공표, 의견청취 및 협조요청, 과태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법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률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110) 성격상 이행명령, 벌칙 등의 규정을 두기 보다는 주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시정권고 및 공표 등의 행정규제를 통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111)을 하고 있다.112)

먼저 형사적 제재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침해행위 유형 중 ‘비밀유지의무위반 유형’ 중의 특수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이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동법 제34조에서 제32조에 따른 비밀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적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8조의2에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제8조의3에서 침해행위에 관한 시정권고 및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의 공표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그리고 동법 제35조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러한 행정조치는 ‘신고→사실조사→시정권고→공표→과태료’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면 소속 공무원의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술침해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침해 입증을 행정기관의 사실조사를 통해 해결하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면서11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해결 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4. 방산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수출대상국이 2006년 47개국에서 2013년 87개국으로 증가하고 기술수준은 미국 대비 80퍼센트로 세계 제10위의 수준에 이르는 현실에서 방위산업기술의 복제나 대응·방해기술의 개발로 그 가치와 효용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또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부적절한 수출 방지를 위해 2015년 제정되었다.114) 그 후 2017년 개정법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적 제재조치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국외유출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국내유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고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중과실취득형’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변경하였다.

방산기술보호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수기술들을 보호하고 국제 무역안보와 관련된 국제조약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기술보호법에 비하여 형사처벌이 보다 강화되어 있으며,115) 산업기술보호법이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방산기술보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또한 방산기술보호법에는 분쟁해결과 관련한 규정도 도입되어 있지 않다.116)

방산기술보호법은 동법 제21∼23조에서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또는 관련 위법행위를 한 경우의 형사적 제재에 대하여 <표 5>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표 5. 방산기술보호법상의 처벌규정
구분 구성요건 처벌수준 미수 처벌 몰수 예비·음모 양벌규정
국외 유출 방위산업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동법 제1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부정행위의 개입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한 자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O O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O
국내 유출 동법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O O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O
중과실 취득 동법 제10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부정취득 등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O - O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동법 제19조(대상기관 임직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출처: 방산기술보호법(2020. 3. 31. 개정, 2021. 4. 1. 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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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정적 규제와 관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에 대하여서는 방산기술보호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방위사업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117) 해당 규정들에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 신고·승인·허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상기관의 장은 앞서 살펴본 방위산업기술 침해유형에 대한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1항). 또한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동법 제8조),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나 정보·자료의 제출요구가 가능하다(동법 제11조의2). 위의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기반 구축과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 수립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24조).

5. 기타 관련 법률
1) 특허법

특허법은 민사적 구제로 금지 및 예방청구권(동법 제126조 제1항)과 손해배상청구권(동법 제128조 제1항), 신용회복청구권(동법 제131조)을, 형사적 제재로 특허권 침해에 대한 벌칙, 그리고 행정적 규제로 과태료118)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제128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는 손해액 산정의 방법 및 손해액 추정에 관하여, 그리고 제8항 및 제9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119)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조치로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동법 제225조 제1항),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자가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및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 관련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6조, 제229조의2). 그리고 동법 제231조에서는 몰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230조에서는 양벌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은 형사적 제재조치로 종업원 등 또는 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직무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8조 제1항). 그리고 행정적 규제조치로 심의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60조 제1항 제2호).

3) 대·중소기업상생법

대·중소기업상생법은 민사적 구제조치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동법 제40조의2 제1항에서 위탁기업이 고의·과실에 의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기업이 동법 제25조 제1항 제14호120)의 불공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기술탈취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만 적용121)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122)

그리고 형사적 제재조치로서 타인의 기술자료를 절취 등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기술자료 임치의 등록을 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제3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관련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에서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적 규제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27조 제2항에서 시정조치, 제28조 제3항에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제28조의2에서 교육명령, 제43조에서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민사적 구제조치로 동법 제35조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사용·제공의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

형사적 제재조치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하여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이나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동법 제29조), 하도급법상 제반 준수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3억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동법 제30조). 그리고 동법 제31조에서는 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적 규제조치와 관련하여 동법 제25조에서는 시정조치, 제25조의3에서는 과징금, 제25조의5에서는 시정권고, 제30조의2에서는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타 관련법들의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 형사적 제재 및 행정적 규제 내용을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기타 관련법상의 기술보호
구분 보호 대상 민사적 구제 형사적 제재 행정적 규제
특허법 특허권 -금지 및 예방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3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비밀유지명령위반 등: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몰수
-양벌규정
과태료:
50만 원 이하
발명 진흥법 발명·직무 발명 - -직무발명 내용공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대·중소기업 상생법 기술 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3배)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용규정이나, 기술유용행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규율)
-부정한 기술자료 임치 등록: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사업조정 명령 불이행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 비밀유지의무 위반 및 시정명령 불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시정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교육명령
-과태료:
·5백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하도급법 기술 자료 손해배상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 (3배) -비밀유지명령위반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반 준수규정을 위반: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이하(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부당 사용·제3자 제공 등), 3억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양벌규정
-시정조치
-과징금
-시정권고
-과태료:
·사업자·사업자단체: 1억 원 이하
·임직원: 1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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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토

민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123)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경우 그 법적 성격이 준물권적청구권임에도 소멸시효 규정이 존재하고 그 시효는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다.124)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공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125)하고 있음을 보았으나,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그것이 실제 소송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26)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유일하게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될 것을 요건으로 신용회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127)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이 위에서 언급된 법률들 중 사적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로서의 특성이 가장 강한 법률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 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관련하여 모든 법률은 점차 형량 증대와 함께 국외유출행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국외유출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에 의할 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의할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에 의할 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규정이 존재함에 비해, 국내유출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에 의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에 의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산업기술)에 의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128) 또한 위의 처벌수위를 보면 방산기술보호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는데,129) 이는 방산기술보호법이 사적재산의 보호보다는 국가기술보호정책, 국제무역안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0)

그리고 행정적 규제조치로는 기술 지정 등에 따른 보호지침·보호조치·보호대책수립·보호체계구축의무 부과,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승인·신고·허가의무의 부과, 기술 유출·침해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그에 따른 사실조사·시정권고·시정조치, 과징금·과태료의 부과 등 사전·사후적 대응조치를 두고 있는데, ⅰ)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과 관련한 ‘기술(무체재산) 특정방법’의 보완, ⅱ) 기술침해 시의 침해입증 보완, ⅲ) 국익 또는 국제무역안보 차원의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제한’을 위한 의무부과라는 크게 세 가지와 관련하여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중 ⅰ)과 관련하여,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은 지정·고시 등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를 특정하게 되는데, 이는 구체적 기술과 관련하여 보호대상에 해당 되는지에 대하여 불확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즉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한 추상적 범위 설정으로 말미암아 무체재산(기술)의 경계에 대하여 명확한 공시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게 될 위험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영업비밀, 중소기업기술, 기술자료 등 다른 기술 개념은 ‘비밀관리’를 요건으로 하여 ‘기술 특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에는 이러한 요건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응되는 법적 요건이 필요할 것인데 위의 ‘지정·고시 등’으로는 이와 같은 역할이 충분하게 이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으로 구체적인 관리 및 보호조치, 보호 대책수립 및 체계구축 등의 ‘비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또한 ⅱ)와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법’적인 성격을 가짐으로 인하여 특히 이러한 행정적 규제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즉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중소기업 기술의 법적 보호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술침해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침해 입증131)을 행정기관의 사실조사를 통해 해결하게 함으로써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132) 그리고 그 밖의 유의점으로는 과태료의 부과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2천만 원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상 1천만 원 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1천만 원 이하, 그리고 방산기술보호법상 3천만 원 이하 등으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시장의 공정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법 영역의 법으로서 불공정경쟁법 유형133)에 해당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행정 규제 및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134)을 다수 규정하였다.

Ⅳ. 결론

세계 각국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산업기술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을 전반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보고 기술보호제도를 구조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특허법 등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이 다루는 영역 외에 기술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 4개 법률을 중심으로 하여, 그 밖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로서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등에 대하여 보호대상 기술의 개념 및 요건, 침해행위의 유형, 그리고 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시의 민사적 구제·형사적 제재·행정적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135) 하지만 국가차원의 기술보호정책과 국제 무역안보 차원에서의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수단인 ‘수출통제’에 대한 법률로서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등과 또 다른 국가차원의 기술보호 정책수단으로서 ‘외국인 투자제한’과 관련한 법률인 외국인투자법 등에 대하여는 이들 법의 제정 목적이 기술보호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위에서 언급한 타 법률들에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술보호 관련 법 간의 비교·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에 대한 보호는 보호대상인 기술, 즉 침해된 기술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에서 하나의 특정 기술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보호 법률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주된 대상인 영업비밀의 경우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을 비롯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민법, 형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외국인투자법 등과 관련이 있다. 중소기업기술도 이와 마찬가지로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을 비롯하여 특허법, 발명진흥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형법 등에 의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는다.136) 대·중소기업상생법 및 하도급법137)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서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의 부정한 탈취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술의 보호를 위한 다른 법률들도 당연히 적용가능하다. 또한 방위산업기술의 경우에도 역시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 방위사업법의 국방과학기술 등과 적용에 있어 중복·충돌의 가능성이 존재한다.138) 기술 보호를 위한 이와 같은 중복적 규제 형식은 하나의 법 안에 통일적인 방식으로 위와 같은 법 내용들을 모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기술적 정보로서의 무체재산에 대한 보호는 그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특허등록 등의 경우와 같이 공시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한 구체적 사안에서 보호대상 기술 범위의 특정 및 침해여부에 대한 입증·판단이 어려워 어느 한 가지 법률에만 의할 경우 기술보호가 온전하게 구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139) 즉, 각 법률의 법 목적에 맞게 마치 ‘거미줄’처럼 중복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 사안에서의 기술에 대한 법적보호를 다양한 범주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140)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은 그 입법 목적 및 규제 방식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구조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기술자체에 대한 보호법 유형’과 ‘불공정경쟁법(law of unfair competition) 유형’141)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142) 이것은 다시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 의해 아래 <표 7>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표 7. 우리나라 기술보호 관련법의 분류143)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 국제적 차원
기술자체에 대한 보호법 유형 사적 재산권 보호 산업기술 보호·국가 경쟁력 제고 국제 무역안보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특허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외국인투자법 방산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
불공정경쟁법 유형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침해 보호에 초점) 시장 경쟁자 간 공정경쟁 도모 시장의 구조적 왜곡 방지144) 국제거래상의 불공정거래 방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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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동시에 기술보호 영역의 증대와 이에 따른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술보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언급한 기술보호법의 중복적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배치되어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법은 사회복지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교육기본법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느 분야의 제도 또는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원칙을 규정하는 법으로, 최상위의 법규범인 헌법을 근거로 해당분야의 법률들을 견인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와 같은 중복적 법 규제 시스템에 대한 거시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기술에 대한 권리의 피침해자가 법적 구제수단을 검토 시 너무도 복잡한 법 규정들로 인해 권리행사에 있어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기술보호제도를 전체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법 시스템으로서 작동하게끔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술보호기본법 제정을 통해 현재 적용법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기술보호관련 소관부처145)도 한 곳으로 정리될 수 있고, 이용자의 편리성도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각주(Footnotes)

1) 이와 관련한 대표적 사례로서 2008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이 발표한 ‘해외고급수준 인재유치 계획’인 중국의 ‘천인계획(千人計劃)’과 관련된 사건들을 들 수 있는데, 이 계획에는 나노기술 등 최첨단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고급 두뇌를 유치해 단기간에 기술 이식을 하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2020년 1월 28일 나노기술 연구에서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찰스 리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부 교수가 미국 국방부 비밀 프로젝트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숨기고, 중국 우한이공대로부터 매월 5만 달러의 보수와 매년 15만 달러의 연구비, 연구소 설립 조건으로 150만 달러를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검찰청에 기소된 사건을 들 수 있다. 리버 교수는 2012년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 다음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울프상(Wolf Prize in Chemistry)’을 수상하기도 했기에 이 사건은 미국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2014년 AI(인공지능) 전문가인 일본 도쿄공대의 한 교수도 베이징이공대 교수직과 5년간 1억 엔의 급여와 연구지원비, 베이징 중심부에 있는 고급 아파트의 월 임차료 등을 약속받고 중국행을 결심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세계 각국은 이는 인재 유치로 포장한 산업스파이전(戰)이라며 중국을 비난하고 있으며, 호주 국책 싱크탱크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2019년 8월 20일 천인계획을 집중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천인계획으로 세계 600개 연구기관이 중국과 연결됐다. 중국은 천인계획을 통해 기술 우위를 점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천인계획이 연구비 제공을 빌미로 해외 우수 과학자들의 연구 부정을 부추기고 있으며 기술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산업스파이’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아, ““우수 과학자 ‘기술 도둑질’ 시켜” 카이스트 교수 구속 빚은 中 ‘천인계획’”, 2020. 10. 30,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224708/1>; 동아사이언스, “중국은 왜 천인계획에 그토록 공을 들였나”, 2020. 9. 17,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9849>.

1) 한국도 이와 관련하여 자유롭지 않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6∼2018년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는 총 40건인데, 그 중 중국으로 유출된 사례가 28건(70%)에 달하였고, 5000건의 기술을 한 번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최근 사례로서, 우리나라의 KAIST(한국과학기술원) 소속 교수가 천인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사건이 있는데, 그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인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율주행차 시장은 향후 그 가치가 1300조 원으로 기대되는데,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로서, 이러한 기술이 유출되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서울신문, “중국 ‘천인계획’ 참여 KAIST 교수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 2020. 9. 14,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914500217>.

2) 박찬수,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산업기술보호 전략, STEPI 제201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 10-12면.

3) 미국은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면서 수입규제 등 강력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여 왔으며, 브랙시트(Brexit)로 인해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중국 등도 통상정책에서 보호주의 경향을 강화하여 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8년 글로벌 비관세장벽 동향, Global Market Report, 2020.

3) 또한 기술유출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구체적 대응의 예로서, 위의 각주 1)에서 언급한 중국의 천인계획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전담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에 오른 연구자 30% 정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5월 국가안전회의(NSC) 국가안전보장국 산하에 천인계획에 대응하는 ‘경제반’을 신설해 법무성 방첩기관과 공동으로 산업스파이 동향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천인계획에 관여한 호주 내 대학 교수와 연구자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한국 국가정보원은 2차장 산하 조직에서 산업 스파이를 추적하고 있다. 신동아, 앞의 기사.

4) 미국은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EAA, 1979)과 그 하위규정인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1994) 둥을 통해 군민 병용(군사용·민간용)의 이중용도품목(CCL)(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등)과 일부 상용품목 등의 수출과 재수출을 통제하며, 엑손플로리오법(Exon-Florio Act, 1988)과 이를 개정한 것으로서 통제대상을 확대하고 통제강도를 높인 ‘외국인 투자 및 국가 안보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FINSA, 2007), 그리고 FINSA에 따른 외국인투자심사의 내용을 확대한 ‘외국인 투자 위험 검토 현대화 법’(Foreign Investment Rist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2017) 등을 통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다[FINSA 제정 시, 외국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에 의해 검토되는 체계 마련]. 또한 유럽연합(EU)은 EU 이사회규정 428/2009 등을 통해 이중용도품목 등의 수출을 통제하고,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과 그 하위규정인 수출무역관리령, 외국환령 등을 통해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기본법 성격을 갖는 대외무역법을 비롯하여 방위사업법, 원자력안전법 등이 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의 인수·합병 등 투자 제한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 한다) 등이 있다.

5) 한 국가의 산업기술 보호(산업보안)은 ‘기술절취 등 산업스파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 및 제재’, ‘수출통제’, 그리고 ‘외국인 투자제한’(외국인의 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기업 핵심기술 등이 유출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크게 3가지의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ⅰ)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에 의한 기술절취 등 경제스파이행위에 대한 민사적·형사적 구제 및 제재, ⅱ) 대외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원자력안전법, 방위사업법 등에 의한 수출통제[전략물자(이중용도), 원자력전용품목, 군용물자,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 등이 수출통제 항목으로 됨], ⅲ) 외국인투자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에 의한 외국인투자제한을 하고 있다.

6) 이 법은 인터넷, 컴퓨터 등 IT기술의 발달로 외국정부와 기업의 산업스파이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마련되었으며, 외국 정부·기관 등의 이익을 위한 영업비밀 절취를 경제스파이 행위로 보고, 영업비밀의 부정취득·부정사용 등은 영업비밀 절도로 판단한다. 또한 역외적용 조항을 두어 범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행위가 미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를 비롯하여 국외에서 일어난 범죄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7) UTSA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법 차원의 영업비밀보호는 민사적 구제에 한정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고, UTSA를 채택한 주들은 각 주의 환경에 맞게 내용을 변경하여 채택하였기에 주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여 통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즉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위해서는 연방법원이 아닌 주 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었으며, 적용되는 주법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위험이 있었다. 김윤정, “미국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주요내용 검토 및 시사점”, 「법학논고」 제70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7, 307-308면.

8) 윤종행, 「산업스파이로부터 영업비밀의 보호」, 동방문화사, 2019, 92-95면.

9) 박재영, “미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0. 2, 2-3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주요국의 지식재산권법 비교 분석: 법제 비교연구」, 2019. 221-233면.

10)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항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의2 제2항.

11) 행정적 규제는 각주 5)에서 언급한 산업기술 보호(산업보안)를 위한 3가지 수단 중 주로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제한’ 등과 관련되어 있다.

12) 기술보호법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용섭(2018,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조용순·김재운(2018,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기술보호법), 최기성(2018, 하도급법과 기술보호법), 김성원·이환수(2019, 하도급법과 기술보호법), 조용순(2019, 기술보호법에서의 비밀관리성), 조용순(2020, 기술보호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에서 존재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 개별법을 연구의 중심에 두지 않고 기술보호 관련법의 거시적 구조 및 체계와 이러한 구조 및 규정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각 법률의 규정들을 기술 개념, 침해유형, (각 법률의 목적 및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여 다르게 규정된) 법적 보호수단에 따라 전체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보았고, ‘IV. 결론’에서 각 기술보호법들을 법의 목적 및 성격, 보호수단의 구조적 의미 등에 따라 분류 및 구조화 하여 보았다. 또한 본 논문은 이러한 법 간 순차적 비교를 통하여 기술보호 법제의 전체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기에, 특정 쟁점을 다루는 목차구성보다는 다소 보고서적인 목차구성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13) 이들 법률에서는, 각주 5)에서 언급한 산업기술 보호(산업보안)를 위한 3가지 수단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첫 번째 수단인 ‘기술절취 등 산업스파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구제 및 제재’ 등에 대하여 주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히 산업기술보호법을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2가지의 방법인 ‘수출통제’ 및 ‘외국인 투자제한’ 등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14) 민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은 불법행위의 특수유형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은 손해배상청구를 기본으로 하고 금지청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쟁사업자 간 상업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뿐 아니라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민법의 규정 중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민사적 구제와 관련하여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와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가 보충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기술 유출 시의 형사적 제재와 관련하여 형법상 비밀누설죄(제317조), 업무상횡령·배임죄(제355조), 비밀침해죄(제316조), 절도죄(제329조) 등이 관련되어 있다. 최동준, “역외적 영업비밀침해사건의 재판관할이론의 정립: 신뢰관계창설지에 관한 시론”,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2, 81면.

15) 하도급법 금지 규정의 불공정성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본질이므로,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하도급거래 관계에 적용한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도급법 제28조에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기성,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의 보완에 관한 연구”, 「법제」 2018년 제1호, 2018. 3, 89면.

16) 대외무역법은, 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에 대하여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통상(international trade)정책 차원에서 ‘국제 무역안보’를 위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즉 대량살상무기(WMD) 등과 관련한 국제 무역안보 차원에서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는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개별 국가차원’에서의 ‘해당 국가의 국익’을 위한 기술보호 목적과 차원을 달리한다고 할 것이다(물론 개별 규정들에서 그 목적 및 성격이 충분히 구분되지는 않으며, 해당 규정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적용하는가에 따라 그 효과를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의 성격은 뒤이어 언급한 방위사업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외에 국제 무역안보 차원에서의 수출통제로서 국제조약에 따른 의무를 국내법 형태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17)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한 지정⋅관리를 수행하는 「산업발전법」도 ‘기술보호와 관련성이 높다. 그러나 첨단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말하는 산업기술의 범주에 속하므로(김성원·이환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산업보안 역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3권 제3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9, 166, 176면) 별도로 본 논문에서 논하지 않는다.

18) 물론 ‘경영상의 정보’ 등은 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19) 각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의 정의와 범위가 각 소관법률에 따라 달라, 개별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영역이 다르다. 김성원·이환수, 앞의 논문, 167면.

20)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21) 종전에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노력’ 또는 ‘합리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였는데, 최근 개정법(2019. 4. 30. 개정, 2019. 8. 1. 시행)에서는 이러한 수식어를 없애고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영업비밀로 인정 가능하도록 하였다.

22) 그 구체적인 예로서, 기술상 정보로는 성분, 처방, 제조방법, 복합방법, 제조공정, 훈련방법, 청사진, 도면, 검사방법, 실험방법, 편집방법, 미공표된 신제품의 정보 등을 들 수 있고, 경영상 정보로는 고객명부, 대리점 명부, 재료구입처, 가격표, 입찰계획, 판매계획, 판매통계, 합병계획, 공고계획, 미발표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등을 들 수 있다. 윤선희·김지영·조용순, 「영업비밀보호법 제3판」, 법문사, 2019, 84-85면; 김용섭, “영업비밀과 근로자의 경업금지”, 「산업재산권」 제32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0. 8, 120면.

23) 18 U.S.C. §1839.

24) 윤선희·김지영·조용순, 앞의 책, 80면.

25) ‘산업기술’의 구체적 요건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5)

  •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

  •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현재 삭제되었음]에 따라 지정·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신기술

  •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건설기술을 개량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는] 새로운 건설기술

  •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우수한 보건의료기술로] 인증된 보건신기술

  •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국내외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국내 주력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아 국가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핵심 뿌리기술

  •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6)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2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2019. 7. 8; 그 간의 지정추이를 보면 2007년 40개, 2010년 48개, 2013년 55개, 2016년 61개, 2018년 64개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 6. 20.

28) 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고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김병남, 「영업비밀보호법 실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6, 121면.

29) 해당 정보가 비밀성을 잃게 되어 공지된 지식이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경쟁자에 대하여 우위’를 갖게 해주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식이 될 수 없다.

30) 산업기술의 경우에도 비공지성(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및 비밀 관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비공지성을 상실하여 공지공용의 영역(public domain)의 영역에 들어간 범용적인 기술은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 나종갑, “국제 M&A 및 인력이동과 첨단산업 기술유출방지제도 연구”, 「경영법률」 제19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1, 93면; 한국특허법학회, 「영업비밀보호법」, 박영사, 2017, 491-492, 498면.

31) 이는 ‘행사 가능한 권리의 범위’와 ‘권리행사 상대방의 범위’를 모두 의미한다. 그리고 후자인 ‘권리행사 상대방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제3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이러한 재산권의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즉, 권리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서만 권리행사가 가능할 것인데), ‘대세권(對世權)’으로서의 민법상 물권이 권리행사의 전제로서 ‘공시(公示)’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32) ‘영업비밀에 대한 신뢰관계의 상대방’ 혹은 ‘제3자’에게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특정하여 ‘재산의 경계’를 ‘인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33) 김용섭,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2, 507-508면.

34) 보호대상으로서의 기술(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는 어려운 판단 과정을 간소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선희·김지영·조용순, 앞의 책, 294면.

35) 차상육, “영업비밀의 보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23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07. 8. 97-98면.

36)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37) 나종갑, 앞의 논문(“국제 M&A 및 인력이동과 첨단산업 기술유출방지제도 연구”), 19면.

38) 한국특허법학회, 앞의 책, 500면.

39)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경제적 가치성’이라는 요건 해당성에 의해 판단될 것이다.

40) 산업기술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산업기술 정보보유자는 그 처분·관리에 제한을 받으며 영업비밀보유자는 자신의 영업비밀을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다. 윤선희·김지영·조용순, 앞의 책, 298면

41)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비영리기관의 기술정보 등을 포함하는 산업기술이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겠으나, ‘영업활동 관련성’이라는 것은 해당 정보를 가짐으로 인하여 경쟁자에 대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즉 ‘경제적 가치성’과 일맥상통하는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데,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제2호(“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에서도 각각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정의로서 이와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지고 산업기술이 영업비밀의 개념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42)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호 가목.

43) 방위산업기술은 2016년 처음으로 8개 분야 141개 기술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12월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그 간의 기술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8개 분야 총 123개 기술로 조정하였다. 방위사업청, 제4회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결과, 2019. 12.

44) 방산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45) 조용순·김재운,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2018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8, 410, 413면.

46) 우리나라 판례는 영업비밀 침해사안에서의 ‘합리적 노력’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접근 제한(비밀관리조치) + 객관적 인식가능성’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3. 선고 2008고합1298, 2009고합32(병합)], 이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관리의사 있는 비밀관리조치에 의해 행위자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인식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조용순,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고찰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61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10, 146-147면), 이것은 또한 앞서 언급했던 ‘재산의 경계에 대한 인지’를 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7)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48)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밀 관리성’ 요건에 대하여, ‘객관적 인식가능성’이라는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정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할 것이며, 비밀관리조치를 하였다면 그 조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어떠한 정보가 그 중소기업의 비밀이라는 것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용순, 앞의 논문(“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고찰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중심으로-”), 157면.

49) 현대호·이호용, 「산업기술보호법」, 법문사, 2013, 21면.

50) 대·중소기업상생법 제2조 제9호;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51)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정의 규정은 당사자 간 거래상의 불공정한 지위를 전제로 하는 점 등 법의 목적이 유사한 대·중소기업상생법을 참고하여 도입하였다. 최기성, 앞의 논문, 95면.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와 대·중소기업상생법상 수탁·위탁거래는 위탁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대·중소기업상생법 제26조 제1항이 양 법률에 모두 위반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양자의 중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법의 규율 대상에 있어 실질적 차이는 거래 주체의 범위 측면에 있을 것인데, 하도급법이 원사업자를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나 다른 중소기업자에 비하여 연간매출액이 많은 사업자로 한정함에 비해 대·중소기업상생법은 위탁기업에 대하여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간 거래, 심지어 규모가 더 작은 기업이 위탁기업으로서 이루어진 거래에도 대·중소기업상생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즉, 대·중소기업상생법상 수탁·위탁거래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홍명수, “상생협력법상 규제 범위의 개선에 관한 고찰”, 「명지법학」 제18권 제2호,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 59-61면.

52) 최기성, 앞의 논문, 99면.

53)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시 기존에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되어 있던 것을 “비밀로 관리된”으로 변경하였다.

54) 201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수준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13-2015) 기술유출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52개사로 유출건수는 총 58건, 평균 1.12건이며 피해금액은 총 1,097억 원, 평균 18.9억 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은 개선되고 있었으나 대기업의 69.5% 수준에 불과하고 규모가 작을수록 미흡하였으며, 2014년 중소기업 기술보호역량조사에 의하면 그 원인으로 보안전담인력 부족 4.0%, 보안전문지식 부족 31.6%, 보안시설 부족 28.4%, 예산부족 27.9% 순으로 나타났다. 전력기술경영연구원,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2017.

55) 하도급계약 관계에서의 ‘수급업자’는 경제적 약자에 속하는 중소기업일 것이고, 시장에서의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부당한 기술유출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그 법 목적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자는 많은 경우 중첩적으로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56) 수급업자는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

57) 회사의 임직원 등을 의미하며,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대부분이 내부자에 의한 유출의 경우에 해당된다. 최기성, 앞의 논문, 91면.

58)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관련 규정의 위반자는 원사업자, 즉 외부자로 한정된다. 위의 논문, 91면.

59) 이에 대한 반대견해로서, 원사업자인 외부자에 의한 유츌의 경우에 내부자에 의한 유출의 경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관리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이유로 외부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해당 정보가 회사 외에서 볼 수 없게 하는 정도라면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임직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임직원이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을 제한하는 관리 조치가 행하여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의 논문, 91-92, 103-104면. 하지만 비밀관리 수준의 문제는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하여 내부자보다는 외부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부자와의 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법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60) 사업규모가 영세한 경우에도 비밀관리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권리 구제 및 관련 법적 판단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을 잃게 될 위험이 존재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비밀관리조치’는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고 객관적 인식가능성요건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제3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상당한’, ‘합리적’과 같은 문구를 떠나 이를 회사의 규모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비밀조치로서 유연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61) 미국 DTSA의 영업비밀 침해유형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비밀유지의무 위반을 통한 취득 포함), 부정취득자로부터 악의취득, 부정취득자의 무단 공개 또는 사용, 선의취득 후 악의적 공개 또는 사용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1839조 제5항[18. U.S.C. §1839 (5), “misappropriation”] 및 제6항[18. U.S.C. §1839 (6), “improper means”]에 열거적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62) EU 영업비밀보호지침 제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영업비밀의 불법적인 취득, 사용, 공개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열거적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63) 일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절취 등의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사용·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등 침해행위 유형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나열되어 있다.

64) 윤선희·김지영·조용순, 앞의 책, 32면.

65)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65)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5)

  •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6) 기업의 기술직 근로자와과 같이 영업비밀 보유자와의 사이에 영업비밀유지에 대한 신뢰관계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한다.

67) 윤선희·김지영·조용순, 앞의 책, 138-139면

68)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8)

  •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2.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보호·관리,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5.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승인[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

  • 6의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 등을 진행하려고 하거나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

  • 6의3.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보호·관리,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 7. 제11조 제5항·제7항 및 제11조의2 제7항·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혹은 해외인수·합병 등과 관련하여 해당행위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9) 제8호의 행위도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에 의한 산업기술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70) 각주 5) 참고.

71)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정의)

71)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1)

  • 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이하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이라 한다)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나.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다. 가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72) 방산기술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2)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73) 2018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초안 및 방산기술보호법 제정안에서는 ‘비밀유지의무위반 유형’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안의 수정과정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삭제되었는데, 동시에 ‘부정취득 유형’의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의 예시도 삭제된 것으로 보아 ‘부정취득 유형’에 ‘비밀유지의무위반 유형’까지 포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윤선희·김지영·조용순, 앞의 책, 359-360, 367-368면). 하지만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중소기업 보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법’적인 성격, 그리고 방산기술보호법이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형사제재 및 행정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제재 및 규제가 적용되는 침해행위 유형을 의도적으로 ‘부정취득 유형’에 한정하려고 한 입법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비밀유지의무위반 유형’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32조 및 방산기술보호법 제19조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것이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74) 물론 이러한 유형의 위법행위는 해당 수출행위 및 외국인의 투자행위가 당사자 간에서는 자발적인 것이기에 기술에 대한 ‘침해행위’로 파악하기 힘들고 뒤에서 언급할 ‘행정규제’에 보다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나, 본 논문에서는 기술에 대한 ‘침해유형’을 언급하는 기회에 대표적인 ‘위법적 행위유형’을 모두 언급하기 위하여 이들을 기술에 대한 국가적 법익을 해치는 ‘일종의 기술침해 행위유형’으로 파악하였다.

75) 특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5)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75)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76) 대·중소기업상생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면,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하며,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77)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78)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78)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78)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8)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79)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하도급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0) ‘수출통제’와 ‘외국인 투자제한’ 관련 위법행위는 행정적 규제 관련 공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른 것이다.

81) 법률마다 존재하는 해당 규정들을 모두 언급할 수가 없기에 주로 <표>에서 언급하고 있다.

82) 법적 구제·제재·규제의 수단 및 정도를 의미한다.

83) 앞의 II.에서 살펴보았음.

84)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84)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85)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86) 최정열·이규호, 「부정경쟁방지법 제4판」, 진원사, 2020, 555-556면.

87)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88)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s)는 손해배상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로, 영미법에서는 1960년대부터 판례를 통해 누적되어 왔다. 미국은 1979년 연방정부가 만든 영업비밀에 관한 모델법인 UTSA로부터 손해배상액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독일법을 비롯한 대륙법은 배상제도의 처벌적 의미를 배제하고 가해자가 가해행위로 발생한 책임범위만큼 메워준다는 의미의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s)을 대원칙으로 해 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륙법에 근간을 둔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수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89) 전보배상(compensatory damages)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90)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 방법에 의한 손해액 산정 방법(손해액 추정)을 제시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1∼5항).

91)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91)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92) 18 U.S.C. §1836(b)(3)(C); UTSA §3(b)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93)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4) 헌재 1991. 4. 1. 89헌마160.

95) 최정열·이규호, 앞의 책, 504-505면.

96) 18 U.S.C. §1831.

97) 18 U.S.C. §1832.

98) 우리나라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산업재산권의 침해의 경우 개인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의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중과(重課)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조용순, “2019년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검토: 민·형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시큐리티 연구」 제61호, 한국경호경비학회, 2019. 12, 346면.

99) 윤선희·김지영·조용순, 앞의 책, 38, 61면; 최동준, 앞의 논문, 108, 124면.

100) 최근의 기술유출은 많은 경우 법인 등 회사가 적극 가담하여 조직적인 인력(기술자) 매수를 통한 영업비밀 탈취, 인력 스카웃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업 등 법인은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침해가 휠씬 더 용이하고 막대한 이익(침해액)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영업비밀은 특허권과 같이 권리화가 되지 않으므로 한번 외부로 유출되면 정보의 확산이 쉽고 회복이 곤란하여 그 가치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등의 경우 개인과 법인의 처벌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기업 등 법인의 경우에는 더 큰 벌금을 과하여 기술유출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조용순, 앞의 논문(“2019년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검토: 민·형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345-346면.

101) 우리나라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비밀침해죄를 범하였을 경우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법인 또는 개인이 감독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102)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103)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104) 최정열·이규호, 앞의 책, 597-598면.

105) 송규영, “미국 기술유출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연구 –형사적 쟁점을 중심으로-”, 「법조」 제68권 제3호, 법조협회, 2019. 6, 436면; 한국특허법학회, 앞의 책, 477면; 이후 2013. 7. 30.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의 벌칙규정에서는 종전에 피해자를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영업비밀 보유자’로 변경하여 기업 이외의 자의 영업비밀 보호도 꾀하였으나,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정의규정에서는 여전히 ‘영업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영리기관의 기술정보 등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 위의 책, 502면.

106)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에 관한 것으로 제한되어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술보호에 관한 일부 ‘기본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성원·이환수, 앞의 논문, 167면.

107) 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의2(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07)

  1.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산업기술침해행위로 인하여 대상기관이 입은 피해 규모

  4.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가 해당 침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5.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기간·횟수 등

  6.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산업기술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108)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08)

  •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4조 각 호(제4호·제6호·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14조 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⑥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09) 형사처벌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기에 ‘중과실취득형’의 경우는 그 위법성의 정도와 처벌의 정도를 낮게 정한 것으로 보이며, 소송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입수한 산업기술을 목적 외 사용·공개한 경우는 ‘신뢰 배반’의 정도가 다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10)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중소기업기술은 영업비밀 및 발명과도 관련성이 깊다는 점에서 산업기술보호법을 비롯하여 부정경쟁방지법, 발명진흥법, 하도급법 등의 일반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11) 특히 중소기업기술 보호에 있어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보호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 정책적·공익적 성격이 강한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요건으로 ‘비밀 관리성’을 요구하지 않는 반면 중소기술보호법은 ‘영업비밀’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기술’의 요건으로 (무체)재산의 경계를 확정하고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제로서 ‘비밀 관리성’을 요구하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다.

112) 윤선희·김지영·조용순, 앞의 책, 363-366면.

113) 위의 책, 369-370면.

114) 조용순, “산업기술보호 관련 법률 현황 및 개선방향”, 2016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2016, 11면; 방위산업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서 보호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국방위원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에 있는 기술 중 보호대상을 지정하여 국가핵심기술에 편입하고 적극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하지만, 이를 수행해야 할 방위산업 관련 전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보호 및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불법적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현행 벌칙 수준이 국외 다른 법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2015. 12, 3면

115) 기술보호 관련 법률 중에서 방산기술보호법의 형량이 가장 강하다.

116) 윤선희·김지영·조용순, 앞의 책, 351면.

117) 수출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7조(수출 허가 등) 및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산기술보호법 제9조 제2항).

118) 특허법 제232조.

119) 특허법 제128조 제8항: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20) 대·중소기업상생법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120) 가. 위탁기업이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121) 기술탈취의 간접적 규율과 관련된 규정은 위의 대·중소기업상생법 제25조 제14호 가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정들(밑줄 친 부분) 중 제12, 13호이다.

121) 대·중소기업상생법 제25조 ①

121) 1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21) 13.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122) 기술탈취(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 5배 이내)를 포함하는 대·중소기업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의안번호 2101289, 2105594(이상 ‘3배 이내’), 2103493(‘5배 이내’)].

123)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대·중소기업상생법과 하도급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물론 특허법은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모두에 대하여 규정한다.

124)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 민법상 물권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여기에서의 무형의 기술상 정보에 대한 권리는 상대적 준물권적 권리(무체재산권)이며 이 권리의 보호를 위한 금지청구권은 준물권적 성격의 권리임에도, 그 권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영업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관계처럼 채권적 관계일 수밖에 없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를 따르고 있다고 보여 진다.

125)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6, 7항; 산업기술보호법 제22조의2 제2항; 대·중소기업상생법 제40조의2 제2, 3항; 하도급법 제35조 제2, 3항; 특허법 제128조 제8, 9항.

126)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최근 8년간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17개 법률에 도입되고 현재 20여개에 대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데, 실제소송에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이중처벌 문제, 이를 고려하였을 때 증액 정도를 어떻게 판단해야하는가의 문제,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의 구별 문제, 중소기업의 소송과정에서의 조사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규정 적용에 있어 아직까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은 실정이다. 법률신문, “소송실무 간과 ‘징벌적 배상제’ … ‘제도정비’ 목소리 높다”, 2019. 8. 2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5284>.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판례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미국의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징벌적 손해액 산정을 위한 것으로서 손해의 입증과 관련된 규정, 손해액의 추정규정(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대·중소기업상생법은 손해액 추정규정 자체가 없음)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조용순,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찰: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42권 제1호, 2020. 3, 30-38면.

127) 금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실추된 신용에 대한 대가로서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28)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벌칙 수준이 상향되었다면 실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의 상황은 양형기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법률은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 범죄의 억제에 그다지 효과가 없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며, 이러한 이유로 법률 개정의 실효성을 위해 조속히 양형 기준의 상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조용순, 앞의 논문(“2019년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및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한 검토: 민·형사적 구제를 중심으로”), 345면.

129) 2016년을 기점으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과도하게 상향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방산기술보호법은 2016년 제정 후 1년만인 2017년에 개정되어 국외유출에 대한 벌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20억 원 이하로 약 13배 이상 상향되었다. 위의 논문, 344면.

130) 방산기술보호법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민사적 구제수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131) 이 또한 무체재산(기술)의 경계(보호범위)설정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비롯되는 바가 크다.

132) 조용순, 앞의 논문(“기술보호 관련 법률에서의 비밀관리성에 대한 고찰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중심으로-”), 156면.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완화와 관련하여 지원법적 성격을 갖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대표적으로 들고 있으나,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법, 하도급법 등도 이와 같은 사실조사, 자료제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어 기술이 침해된 기업의 입증책임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133) <표 7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들을 크게 ‘기술자체에 대한 보호법 유형’과 ‘불공정경쟁법(law of unfair competition)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34) 본 논문에서는 다른 기술보호법과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발췌하였기에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135) 기술보호제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적 아이디어에 대한 전통적 보호법인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비교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기에 특허법과 발명진흥법도 이들 법률들과 함께 검토하였다.

136) 중소기업의 기술에 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보호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발명진흥법 등에 대한 관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137) 하도급법은 대·중소기업상생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대·중소기업상생법의 규정은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하도급법 제34조).

138) 최정열·이규호, 앞의 책, 280-283면; 각 법률에 속하는 산업기술이 영업비밀이자 기술자료가 될 수 있고, 또는 영업비밀이나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어렵더라도 그 중요도에 따라 산업기술 등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각 법률의 목적과 소관부처가 상이하므로 ‘기술의 보호’라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호 방식이나 형태가 모두 다르게 마련되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의 수출통제나 방산기술보호법에서와 같이 기술의 국내·외 이동 자체를 통제하는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며, 하도급법과 같이 불공정 또는 부당행위의 관점에서의 규제방식, 부정경쟁방지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같이 기술보유자의 사법적 구제에 초점을 맞추어 침해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김성원·이환수, 앞의 논문, 168면.

139) 기술유츌 피해자는 각 법률이 적용되는 범주가 중첩된 영역이 많을수록 법적 공백이 감소하게 되어 결국 더욱 두텁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의 논문, 168면.

140) 예를 들어, 각 개별 법률 간 형사적 제재의 처벌 범위 등에 있어 존재하는 차이는 법제 간 부정합성으로 보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각 개별법의 법 목적 하에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법 구조적으로 적합한 방식이라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 견해로서, 이와 같은 중복적 보호는 생소한 지식재산 개념을 창출하게 되어 기존 볍률과의 혼선 및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제 거래에서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외국인의 투자를 막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단일법(일괄 통합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한국특허법학회, 앞의 책, 500-503면). 또한 각 법률은 각 법의 목적에 따라 구제수단과 처벌강도에서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산업기술보호법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를 모두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이 있는 반면 방산기술보호법처럼 단지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기술유출을 효과적 억제를 목표로 하기도 하며, 중소기업기술보호법처럼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법적인 성격의 법률로서 행정적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김성원·이환수, 앞의 논문, 168면).

141) 역사적으로 불공정경쟁법(law of unfair competition)으로 발전되어온 법체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영역으로 분류된 분야, 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방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법(law of fair trade and anti-trust)에 관한 법률에서 관할하는 분야, 그리고 국제무역에서 이루어지는 반덤핑(AD), 상계관세(CVD), 세이프 가드(SG) 및 지식재산권침해를 다루는 국제불공정무역 분야로 나눌 수 있다(나종갑, “불공정경쟁법의 기원과 법원리의 형성”, 「정보법학」 제23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9. 4, 2-3면).

142) 부정경쟁방지법은 이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된다.

143) 다른 연구에서는 기술유출행위에 관한 규제와 처벌을 중심으로 한 ‘규제적 법률’과 중소기업 등이 기술의 자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강화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원적 법률’로 분류하기도 하고(노재철·고준기, “해외진출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방안”,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12, 283-284면), 기술보호에 관한 목적이나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기술 직접 보호형 법률’, ‘기술 간접 보호형 법률’, ‘기술보호 지원형 법률’로 분류하기도 한다(김성원·이환수, 앞의 논문, 165-167면).

144) 부정경쟁방지법이 기술에 대한 재산권의 사적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대·중소기업상생법 및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사회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대·중소기업상생법의 ‘수탁·위탁거래’ 개념은 중소기업의 부정한 기술탈취에 대응하는데 있어 하도급법의 ‘하도급거래’ 개념보다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하여 법의 적용대상 확장이 가능해지므로, 하도급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45)

표 8. 주요 기술보호법의 소관부처
부정경쟁 방지법산업기술 보호법중소기업 기술 보호법방산 기술 보호법대·중소 기업 상생법하도급법특허법대외 무역법
소관 부처특허청산업통상 자원부중소벤처 기업부국방부중소벤처 기업부공정거래 위원회특허청산업통상 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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