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소셜벤처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이은 선 *
Eun Sun Lee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행정학박사(eunsun@gnu.ac.k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h.D. in Public Administration

© Copyright 2021,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Oct 11, 2021; Revised: Oct 26, 2021; Accepted: Oct 26, 2021

Published Online: Oct 31, 2021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소셜벤처는 법적 근거와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체계 없이 자생적으로 발전해왔기에 조직의 법적 형태가 다양하다. 조직 형태와 조직의 운영 등에서 자율성이 높았던 소셜벤처가 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놓여지게 된바, 본고는 현행 법제가 향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소셜벤처의 발전 및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소셜벤처의 유사기업으로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제 및 확인·인증 요건을 검토한 결과 소셜벤처는 벤처기업과 유사한 기업가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더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이면서 그 수혜대상을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수혜대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소셜벤처와 차이점이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와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종합하였을 때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소셜벤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까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을 지칭하는 별칭(別稱)에 해당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었는데, 벤처기업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자청(自請)하던 조직들이 소셜벤처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듯이, 소셜벤처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기존의 비영리법인격의 소셜벤처들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 소셜벤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판별기준에 이를 반영하거나 운영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Since social ventures in South Korea have developed autonomously without a legal basis or official support system from the government, the legal form of the organization is diverse. Social ventures, which had a high degree of autonomy i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 were placed within the legal framework due to the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This study discusses whether the current legal system will bring result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legislation or whether it will act as an obstacle to the development and activation of social venture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egal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venture businesses and social enterprises as similar companies to social ventures, social ventures have entrepreneurial attributes similar to ventures. However, social ventures are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venture companies in that they are more concerned with realizing social goals and spreading social influence. Social enterprises differ from social ventures in that the organization's primary purpose is to pursue social goals, and the beneficiaries are limited to the underprivileged and residents. When the social economy-related laws, social economy support system, and social venture identification criteria are combined, social ventures can be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social economy domain. It is reasonable to view them as target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Before the legal basis for social ventures was established, social ventures were a nickname for organizations that simultaneously pursued social and economic values, so their scope was extensive. However, after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was revised, the coverage of social venture was substantially narrowed. As a result, there is a risk that existing non-profit corporate social ventures may have to use a different name. In this regard, to recognize a non-profit social venture, it will be necessary to reflect this in the criteria for the identification or to create an exception clause in the operating regulations.

Keywords: 소셜벤처; 벤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임팩트투자
Keywords: social venture; venture business; social economy organization; social economy; impact investment

Ⅰ. 서론

최근 일자리 창출, 폭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민관(民官)이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성과 자원·역량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법제를 정비하여 협력하는 흐름이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에서1) 두드러지게 발견되고 있다. 2009년 2월 EU 의회는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모델이 필요하며, 그 새로운 모델이 바로 사회적 경제이고 이는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상징적인 의미와 실제 성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내용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9 February 2009 on Social Economy, 2008/2250(INI))’를 89%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2) 역사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세 시기에 걸쳐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첫 번째는 18세기 산업혁명기,3) 두 번째는 1970년대 석유파동 시기,4) 세 번째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이다.5) 첫 번째 시기에는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 되었는데, 두 번째 시기부터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망라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6) 이 시기의 조직들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커뮤니티 비즈니스 기업 등 다양한 명칭으로 설립 및 운영되었으며, 개별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탁월한 기업은 노동통합형기업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영국에서는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ies), 미국에서는 저수익유한책임회사(Low-Profited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법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1970년대부터 등장한 다양한 사회혁신적인 기업들에 대하여 2000년에 이르러 경영학에서는 사회적기업가(soial entreprenuer), 소셜벤처(social venture)라는 용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소셜벤처는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적 목적 및 성과를 중요시하는 기업 내지는 사회적기업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향도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는 법적으로 구분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사회적기업은 법적 틀 안에서 지위를 획득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각종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고, 소셜벤처는 법적 근거 없이 스스로를 소셜벤처라고 명명(命名)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설립 및 확산되어 2019년 8월 기준 998개, 2020년 8월 기준 1,509개사가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7) 2020년 8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2,487개임을 감안하면,8) 소셜벤처의 설립율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소셜벤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 5월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셜벤처의 창업·기술개발·투자·보증 등을 지원하는 등 소셜벤처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듬해인 2019년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등 9개 지원기관과9) 힘을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소셜벤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하였고, 소셜벤처 자가진단·판별·정보 등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이르렀다.10) 이후 2021년 4월 20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8104호, 이하 “벤처기업법”이라고 함]이 일부개정되면서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소셜벤처는 법적 근거와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체계 없이 자생적으로 발전해왔기에 조직의 법적형태가 다양하며, 운영의 원리에 있어서 소셜벤처이기에 준수해야할 원칙이 마땅히 정해지지 아니하여 왔다.11) 조직형태와 조직의 운영 등에서 자율성이 높았던 소셜벤처가 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놓여지게 된바, 본고는 현행 법제가 향후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소셜벤처의 발전 및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소셜벤처의 개념과 현황을 살피고, 소셜벤처의 유사기업인 벤처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비교 검토하며,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와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으로 현행 법제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Ⅱ. 소셜벤처의 개념 및 현황

1. 소셜벤처의 개념

소셜벤처는 법제화 이전부터 설립 및 확산되어 운영된바, 법적인 정의가 부재(不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관련 경연대회를 개최하여왔다. 일찍이 고용노동부는 2009년에 소셜벤처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혁신적인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였고,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2013년에 소셜벤처를 “기술, 경영 혁신 등 모험적인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모델을 말한다. 즉, 기존 벤처기업의 도전적인 기업 형태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형태를 결합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13) 서울연구원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기업”으로 소셜벤처를 정의하며, 소셜벤처를 기존의 사회적기업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인증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기업으로서의 빠른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사회혁신 생태계가 정부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가지고 발전하는 데 소셜벤처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힌 바 있다.14)

한편 법제처는 2021년 4월 20일 개정된 벤처기업법의 개정이유로 소셜벤처기업은 혁신적 기술·아이디어 및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자생적 경제 주체의 일원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정부에서도 소셜벤처기업을 통한 혁신적 포용성장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셜벤처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정부 지원정책 수혜와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소셜벤처기업 창업과 고용자 숫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체의 매출은 정체되는 등 소셜벤처기업 생태계 성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벤처기업에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하는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술보증 및 투자 등의 지원 근거와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5)

동법 제2조 제10항은 소셜벤처기업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8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동법 제16조의8 제1항에 따른 요건이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로 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에서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 ①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②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 전망 등에 따른 사업의 성장성이 충분할 것, ③그 밖에 소셜벤처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업의 사회성 또는 혁신성장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으로 규정하였고, 제1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항).16) 이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17) 운영요령 제11조에서는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받고자 신청한 기업이 소셜벤처스퀘어의18) 신청 절차에 따라 자가진단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소셜벤처기업 자가진단표의 사회성 진단표 및 혁신성장성 진단표 점수 합계가 각각 60점 이상인 때에만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해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판별기관이 제11조에 의하여 소셜벤처기업 판별의 신청을 받으면 소셜벤처스퀘어를 통하여 판별을 실시하며, 영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판별은 [별표2]의 판별기준에 따라 판별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한 ‘사회성 판별표’와 ‘혁신성장성 판별표’ 점수 합계가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소셜벤처기업으로 판별한다(제12조).

2. 소셜벤처의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1,509개의 소셜벤처가 운영 중이며 서울(467개), 경기(270개), 인천(72개), 강원(49개), 대전(57개), 충남(42개), 충북(56개), 세종(17개), 전북(60개), 광주(54개), 전남(51개), 경북(73개), 대구(55개), 부산(90개), 경남(48개), 울산(23개), 제주(25개)로,19) 수도권 비중이 33.9%로 가장 높았고, 비창업기업의 경우 수도권이 28.6%로 가장 낮게 나타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창업 초기보다 비창업기업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0) 또한 소셜벤처 중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53.2%, 인증이 없는 기업은 46.7%이다.21)

1) 기업형태 및 업종

기업형태는 주식회사 86.7%, 개인사업체 9.3%, 기타 4.0%로 다수의 소셜벤처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타 유형의 기업형태는 유한회사가 11개(24.4%), 협동조합이 13개(28.9%), 기타 비영리법인이 20개(44.5%)이다.22)

소셜벤처의 상위 5순위 업종은 제조업(45.0%), 정보통신업(2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2%), 도매 및 소매업(7.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6.1%) 순이며, 전체 84.2%가 기술기반업종을 영위하고 있다.23)

2)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및 수혜대상

소셜벤처의 44.1%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며, 소셜벤처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22.7%)’과 관련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많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20.7%)’, ‘빈곤감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11.2%)’,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6.4%)’ 분야 순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사회적 문제 해결대상으로 삼고 있다.24) 소셜벤처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비즈니스 모델로는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제품/서비스 제공(30.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용 촉진(22.7%)’, ‘플랫폼운영(17.0%)’ 순이며, 소셜벤처 중 586개 기업이 사회적 목적 추구를 위해 재투자 또는 기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사회적 목적의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재투자한 기업의 평균 금액이 200.6백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25)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소셜임팩트의 주요 수혜대상은 일반대중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층(15.0%), 지역민(10.9%), 노인(10.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소셜임팩트의 파급효과가 미치는 주요 영역은 국내가 48.4%로 가장 많았으며, 대표자 연령이 낮을수록 글로벌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26)

Ⅲ. 유사 기업과의 비교 검토

1. 벤처기업
1) 법제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생산방식은 경제활동의 회복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한계가 있어 기존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새로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하여 금융·인력·기술·입지 등 생산 요소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8월 28일 벤처기업법이 제정되었다.27)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법 제2조의2를 충족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며, 2020년 12월말 기준 39,511개 벤처기업이 운영 중이다.28)

벤처기업법 제2조의2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규정하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제1항 제1호), 제1항 제2호의 세부 목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3조의2),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3조의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 제58조의 제2항 및 제4항),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고(제14조),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16조의5 제3항). 이 외에도 기술보증·대출 우대(제5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및 한도의 확대(제16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7항), 창업·인력 우대(제16조, 제16조의2)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30)

2) 확인 요건

2020년 2월 11일 벤처기업법 개정시[법률 제16997호, 시행 2021.02.12.] 벤처기업 요건 중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고 그 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도록 하던 요건을 완화하여 앞으로는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도 벤처기업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제2조의2 제1항 제2호 다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전담조직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25조의3). 이와 더불어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벤처기업 확인 취소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25조의4). 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주체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등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사)벤처기업협회가 그 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31)

벤처확인 유형은 ①벤처투자유형, ②연구개발유형, ③혁신성장유형(신설)이며, 벤처기업 확인 이후 3년간 자격을 유지한다. ①벤처투자유형은 법령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하고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이며 적격 투자유형이어야 하고,32) ②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에 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③혁신성장유형은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한다.

2. 사회적기업
1) 법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3일 사회적기업육성법[법률 제8217호, 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고 함]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3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후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관련 단체들도 사회적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2조 정의 조항을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제5조의2), 사회적기업의 날 및 사회적기업 주간을 지정(제16조의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제20조) 등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상 중요사항에 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로 정의된다(제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5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제6조).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경영지원(제10조), 교육훈련 지원(제10조의2), 시설비 등의 지원(제11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12조).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제13조), 재정지원(제14조)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2020년 12월말 기준 2,732개의 인증 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34)

2) 인증 요건

사회적기업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며, ①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조직의 주된 목적이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35) ④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제2항).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①을 사회서비스제공형, ②를 일자리제공형, ③을 지역사회공헌형, ④를 혼합형, ⑤를 기타(창의·혁신)형으로 명명(命名)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보도자료에서도 ①에서 ⑤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3. 검토

입법목적에 있어 벤처기업법과 사회적기업법은 법률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금융·인력·기술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벤처기업법은 대상기업에 대한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대상기업을 정의함에 있어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는 모두 법령 및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벤처기업은 확인 요건, 사회적기업은 인증 요건, 소셜벤처는 판별 요건으로 규정한다.

기업형태에 있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법인격을 취할 수 있고, 소셜벤처는 혁신성장성 판별기준 중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100점을 부여하는 기준만이 있을 뿐,36) 법인격에 관한 규정은 없다. 혁신성장성의 총 14개 항목은 10점에서 100점의 점수가 부여되며, 각각 총 70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기에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세부 항목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셜벤처로 판별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기준 20개의 비영리법인이 소셜벤처로 판별되었다.37)

‘소셜벤처’는 ‘벤처’와도 유사한 기업가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지만,38) 소셜벤처의 기업가적 속성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더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39)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간한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 안내서」에는 소셜벤처가 2000년대 초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벤처기업이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구별된다고 명시하고 있다.40) 벤처기업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이어야 하며 사회적기업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법인격상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사회적기업법 제8조 제1항 제7호). 이는 주주에게 이익분배를 우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이 최소한 배당 가능한 이익의 3분의 1은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하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의 상한선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법에서 보장하는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41) 벤처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는 반면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하게 사회적 목적 혹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데, 이에 대하여는 법령 및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사회성 판별기준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 등에게 점수를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는 100점을 부여하고 있다.42) 이는 소셜벤처의 사회적 목적 혹은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인정하고 사회적기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으나, 총 13개 항목에서 총 70점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 중 형식적 행위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조합이 있어 소셜 워싱(social washing)의 소지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상법상 회사의 소셜 워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규정까지 마련하였는데, 이것만이 소셜 워싱을 방지하는 방안은 아니겠으나, 사회적 목적을 경제적 목적보다 우선시한다는 사회성의 강조를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기는 하다. 반면에 소셜벤처의 사회성 추구는 벤처기업과의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 판별기준이 당사자에 의한 자의적인 선택의 조합이며 의무조항이 없고 법제에서 사회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아니하여 소셜 워싱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신설 혹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Ⅳ. 사회적경제와의 관계 검토

1. 사회적경제 관련 법
1)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의 개념은 유럽과 미국이 상이(相異)한데43) 유럽에서 사회적기업은 1970년대 후반에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사회서비스의 전달 및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의 목표를 가지고 비영리조직과 협동조합의 교집합적 특성을 보이는 기업을 의미하며, 유럽 15개국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EMES 네트워크에서는 ①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②높은 수준의 자율성, ③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위험, ④최소수준 이상의 유급노동이라는 네 가지 경제적 기준과 ①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목적, ②시민들의 주도로 설립, ③자본 소유권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의사 결정권, ④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⑤제한된 이윤 배분이라는 다섯 가지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하였다.44) 반면에 미국에서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식하면서 비영리 기업(nonprofit enterprise), 지역사회 벤처(community wealth venture), 사회적 목적기업(social purpose enterprise)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다.45) 로버츠 기업개발 재단(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은 “저소득층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업 수익으로 운영하는 비영리․수익 창출 벤처”라고 정의하는 등46)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형태로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되,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특징을 보이는 기업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47) 미국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정의함에 있어서 ‘벤처’의 개념을 활용하였기에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은 유사 동의어로 간주되었다. 특히 소셜벤처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해 온 신세대 기업가들의 기업가정신과 이들의 강력한 자금력이 결합한 벤처형 자선(Venture Philanthropy)의 등장 및 확산과정에서 등장한 용어이다.48) 벤처형 자선기관(Venture Philanthropists)은 벤처투자의 방식으로 자선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자선가로서가 아닌 투자자로서 자금 및 경영 지원 활동을 제공하였다. 피투자기업은 혁신성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의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소셜벤처(social venture)라고도 지칭되었다. 벤처형 자선기관들은 소셜벤처의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투자이득은 취하지 않는다.49)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적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증제도가 없는 해외 국가들은 ‘소셜벤처’를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의 성장 초기 단계 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50)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법의 제정으로 동법 제2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51) 외국에 비하여 사회적기업의 범위가 좁아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 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들은 소셜벤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2011년에 설립되었을 때, 인증제도 이외에 가장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은 사회적기업가정신 함양으로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소셜벤처 창업경진대회,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국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는 조직을 발굴하기 위해서였는데, 다수의 혁신적 조직들이 인증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것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인증받기를 거부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52) 이후 이 조직들은 소셜벤처(social venture)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초기에는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보였으나 점차 벤처 자본, 임팩트 투자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우리나라에서는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왔으나,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에서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고,53) 제21대 국회에서는 윤호중의원 등 15인(의안번호: 2101880), 강병원의원 등 14인(의안번호: 2102535), 김영배의원 등 21인(의안번호: 2104663), 장혜영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104988), 양경숙의원 등 10인(의안번호: 2105051)이 법(안)을 제출하여 계류 중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의는 다섯 의원의 법(안)이 유사한데,54) 다섯 의원의 법(안)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를 정의하는 조항을 살펴보면, 김영배의원의(안) 제3조 제2항 너 목에서 "그 밖에 소셜벤처 등 다른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의원의 법(안)에서 소셜벤처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정하는 직접적인 문언은 찾을 수 없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소셜벤처가 포함되지 아니한 이유는 첫째로 소셜벤처가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법령에 포함할 수 없음이고, 둘째는 법(안)상 사회적경제의 정의가 소셜벤처를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사회적경제 정의 조항을 살펴보면 호혜·연대·공동체 구성원의 이익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호혜(互惠)는 반복적인 접촉을 되풀이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의식적인 상호부조 활동이자 근접성과 대면성이 강조되는 활동을 의미하고, 연대(連帶)는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타협이나 단결을 통해 더 큰 힘을 얻는 행위를 지칭한다.55) 호혜는 대면성이 있는 관계에서 성립될 수 있고 연대는 집단들 사이의 단결을 필요로 하는 반면, 소셜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성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거나 타 조직과의 단결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법(안)의 정의 조항에 적합 여부가 불명확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소셜벤처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과 관련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높으며, 주요 수혜대상은 일반대중,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지역주민의 순이었음을 감안하였을 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소셜벤처 역시 근저에는 호혜와 연대의 정신이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해석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이지 현재 법(안)의 정의 조항에 근거하였을 때 소셜벤처의 정의를 담아내기는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표 1.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사회적경제 정의
사회적경제 정의
윤호중의원 등 15인 (의안번호:2101880)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제3조)
강병원의원 등 14인 (의안번호:2102535)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통합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제3조)
김영배의원 등 21인 (의안번호:2104663)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이며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활성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조직의 모든 경제활동(제3조)
장혜영의원 등 10인 (의안번호:2104988) 사회 구성원 간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제2조)
양경숙의원 등 10인 (의안번호:2105051)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제3조)
Download Excel Table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부재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경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전국적으로 총 605개에 이른다.56) 이와 마찬가지로 소셜벤처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말미암아 서울시 성동구는 2017년 9월 21일 소셜벤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성동구조례 1245호]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는 2021년 9월 30일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144호]를 제정하였다.

2.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1)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사업

‘소셜벤처’라는 용어는 사회적기업법이 최초로 시행된 2007년 이전부터 사회활동가들이 사용했으며, 혁신적이고 모험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가리켜 소셜벤처라고 불러왔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2009년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한 ‘제1회 소셜벤처 경연대회’가 처음이다.57)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가진 청년 등의 전국적인 소셜벤처 붐 조성과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노동부가 주최하고 노동부 위탁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6개소)이 주관하는 권역별 경연대회는 학생부, 일반부, 동아리·연구소로 구분하여 모집하였으며, 본선 진출팀에게는 150만원 한도의 멘토링 지원, 전문가 멘토링 및 아이템 개발 지원 및 활동을 실시하고, 권역별 경연대회에서 3등 이내 입상한 자에게 전국 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하였다. 입상자에게는 SK 및 중소기업청의 추가 지원뿐 아니라 창업 부문 입상자에게는 2억원 한도의 자금 대부와 초기 사업비 지원의 혜택을 주었다.58)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을 비롯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로, 2009년부터 매년 다양한 소셜벤처 모델을 발굴하며 혁신적인 소셜벤처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여왔으며, 2021년부터는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전라남도에서 우수 아이디어에 지자체장 상을 수여한다.59) 참가 업체는 2009년에 448개 업체에서, 2010년에 295개 업체로 조금 감소하지만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고, 2016년 기준으로 참가 업체 중 소셜벤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예비창업 포함 1,700개 이상이었다.60)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주최 소셜벤처 경연대회의 주요 입상자들은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소셜벤처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61)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매년 1회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팀)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비용, 창업 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왔다. 이후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를 제외하고 적어도 16개 이상의 소셜벤처 관련 공모전 및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다.62)

경연대회 참여자들은 예비사회적기업 보다도 미흡하게 조직화 되어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이디어만으로 소셜벤처 대회에 입상하여 조직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입상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거나, 사회적기업 인증 없이 소셜벤처로 남기도 하였다. 소셜벤처들은 사회적기업과 다른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 혹은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았으며, 사회적기업은 제품 및 서비스의 주요 수혜대상이 취약계층인 반면에 소셜벤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63) 이후 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서울시의 각종 프로그램들은 소셜벤처 기업가들을 사회적경제 생태계로 진입시키는 데 꾸준히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벤처들은 제도권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점차 기존의 사회적기업과 차별화되는 생태계를 형성해 나아갔다.64) 고용노동부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소셀벤처 경연대회 주요 수상 사례로 제시한 6개 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것은 한 개에 불과하다.65) 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임팩트 기반 사회적 가치측정의 우수 사례로 제시한 다섯 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이었다.66)

2) 정책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셜벤처가 창업할 당시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자체 자금이 가장 많았으며(41.1%), 정부의 보조금(17.1%), 정책자금의 융자·보증(14.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67) 업력별로는 창업 초기 단계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이 25.9%로 타업력 보다 높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이 8.6%로 타업력 대비 낮아 업력이 길수록 정부의 보조금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고,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기업이 수도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8) 소셜벤처의 64.2%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 기관이 한 개 이상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협력 기관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22.9%), 사회적경제기업과 업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그다음으로 많았다(12.3%).69) 소셜벤처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이 2021년 4월 20일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이전까지 소셜벤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회적경제에서 소셜벤처를 지원할 만한 충분성이 있었음을 의미함으로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민선 7기에 들어서며 소셜벤처를 사회문제해결과 지역경제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관련 공약을 발표하였고, 2018년에 소셜벤처 허브센터 조성·운영에 6억원, 민관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소셜벤처 육성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다.70) 2018년 서울시 소셜벤처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셜벤처가 지원받은 프로그램의 주체로 사회적경제 전담 조직이 58.4%로 절반 이상을 보였고 공공(20.8%), 민간(12.2%), 기타(8.6%) 순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셜벤처 지원프로그램에서 공공의 비율이 72.4%에 달하였는데 이는 소셜벤처 창업 및 육성에서 공공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71)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3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시 일반(10.0%), 대기업(9.5%), 중앙정부 일반(7.2%), 서울시 및 민간 사회적경제(6.8%), 대학교(4.5%), 시민단체·재단(4.1%) 등의 순이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으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프로그램이 다수로 소셜벤처 경연대회·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그 성과가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다.72)

3. 검토

국내에서는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전부터 소셜벤처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으나, 공식적으로는 2009년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가 발굴을 목적으로 처음 사용하였으며, 고용노동부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의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소셜벤처의 실질적인 육성 및 확산에 기여하여 왔다. 또한 소셜벤처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일환으로 사실상 소셜벤처를 인정하여 다양한 정부 보조금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셜벤처 판별기준에서도 사회적경제와의 관련성이 발견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이라는 두 가지 범주에 대해 측정하는 판별표로 구성하여 소셜벤처를 판별하는데, 사회성 판별표는 13개 항목, 혁신성장성 판별표는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의 달성 난이도 및 노력도 등을 감안하여 항목별로 배점을 차등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총 13개의 사회성 판별 항목 중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또는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100점을 취득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73)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조직)이 창업한 기업은 20점을 취득할 수 있다. 혁신성장성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은 100점을 부여하고, 기업(또는 재단)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분투자 또는 지원을 받은 기업에게는 20점을 부여한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와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종합하였을 때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Ⅴ.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1.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소셜벤처의 인정 가능성

벤처기업법 개정 이전에 소셜벤처를 인정하고 이를 육성 및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소셜벤처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유사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2019년 8월 7일 이동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867] 제2조에서 소셜벤처는 “지속가능한 수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법인·단체”로 규정하였고, 사회적 가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가치”로,74) 사회성과는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성과”로75)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서울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별표를 참고하여 사회성, 혁신성장성 두 가지 기준으로 소셜벤처 허브센터의 입주기업을 선정 중에 있다는 점, 조례(안)의 소셜벤처 정의 조항이 사회적기업의 정의 조항인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소셜벤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제외한 사회적경제기업 모두가 해당한다는 점, 소셜벤처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모두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기업의 혁신성과 벤처기업의 특화된 내용을 추가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이 제출되었다.76) 최초의 서울시 조례(안)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정의 조항에서 “소셜벤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한 수정(안)이 2021년 9월 8일 제출되어 9월 30일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144호]가 제정 및 시행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일반 중소기업, 혁신적인 벤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포함”되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lj-75-0-231-g1
그림 1. 소셜벤처의 개념과 기업형태상 위치77)
Download Original Figure

현재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상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아니하고 벤처기업법에 법적 근거를 두어 영리성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이나, 주무 부처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일부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사회적 목적을 강조하여 일반 벤처기업과는 명확히 다름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중 하나인 자활기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를 근거로 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형태이다.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기초생활보장정책 중 하나에 해당하며, 부처 내 다양한 기초생활보장정책과 연계하여 그 계획이 수립 및 집행된다(제20조의 2). 보건복지부의 다양한 기초생활보장정책 모두를 관할하는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는 다양한 기초생활보장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활기업의 설립과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의 업무를 포함한다(제15조의3, 제15조의10, 제16조). 자활기업은 다양한 기초생활보장정책의 일환이지만 해당 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의 일환인 소셜벤처 또한 벤처기업의 일환이지만 해당 조직에 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비영리법인 소셜벤처의 인정 가능성
1) 소셜벤처의 범위

우리나라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회적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은 소셜벤처 등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사회적기업은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소셜벤처는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거나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인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비제도권 영역에서 자구책으로 생존해야했던 소셜벤처들은 임팩트 투자기관의 네트워크, 영리 영역의 투자유치로 자본을 조달하여 자생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최초의 소셜벤처 전문 임팩트 투자사인 에스오피오오엔지(sopoong)가 설립된 이후78) 옐로우독, D3쥬빌리, HGI 등 다양한 임팩트 투자사가 설립되었으며, 2020년말 기준 누적 임팩트 펀드는 약 5,500억원 규모이고,79)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에 적용되는 임팩트 투자펀드의 규모는 투자조합을 기준으로 총 354억에 이른다.80) 임팩트 투자사 구성원 중 일부는 과거에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참여하였거나 사회적기업에 종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의 형태·상품 및 서비스의 수혜대상·조직운영구조 등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피투자기업의 사회적 성과 창출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81) 피투자기업인 소셜벤처의 법인격은 영리와 비영리를 아울렀으며 임팩트 투자를 받은 이후에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등을 통하여 제도권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포함되는 기업들이 다수이고, 임팩트 투자를 받을 당시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인 경우도 있다.82)

소셜벤처는 민간 기업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영리조직 등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으나,83) 벤처기업법의 제2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소셜벤처가 될 경우 벤처투자를 받기위하여는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현재 벤처기업법 제2조 제10항, 제2조의2, 제16조의8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을 종합하였을 때 비영리법인은 소셜벤처로 판별은 가능하나 정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중소기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8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8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동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8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8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88)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월 27일에 동법을 일부개정한 배경에는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기 위함이었다.89)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3호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규정하였고, 제4조 제2항은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소셜벤처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소셜벤처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소셜벤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예컨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격상 사회적경제기업이므로 소셜벤처 판별기준상 100점을 취득하여 사회성을 인정받고, 혁신성장성의 일부 기준을 충족하여 소셜벤처로 판명을 받더라도 비영리법인에 해당하여 투자기관의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수의 지원정책이 영리법인을 전제로 하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임팩트 투자를 활용하면 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임팩트 투자기관들은 외국에 비하여 규모가 영세한데다가, 벤처기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임팩트 투자기관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 등 소셜벤처 관련 공공기관의 협력 기관 내지는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고유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분산되었고, 영리법인격의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은 다양하게 신설되고 있어 집행 및 전달체계에 보완 및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더 큰 문제는 소셜벤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소셜벤처는 <그림 2>와 같이 법인격 및 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을 지칭하는 별칭(別稱)에 해당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었는데(A), 벤처기업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되었다는 점이다(B).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자청(自請)하던 조직들이 소셜벤처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듯이, 소셜벤처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기존의 비영리법인격의 소셜벤처들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벤처기업법은 중소기업을 전제로 하고(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인바, 비영리 소셜벤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판별기준에 이를 반영하거나 운영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lj-75-0-231-g2
그림 2. 소셜벤처의 범위
Download Original Figure
2) 비영리스타트업

외국에서는 새로운 기술, 창의적인 생각, 빠른 의사결정 등 스타트업(Startup)의 강점을 갖추되 수익이나 상장이 목적이 아닌 비영리 형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형태로 ‘비영리 스타트업’을 선택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다.90) 비영리법인 중에서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한 기업가적 비영리(Entrepreneurial NGO)나 사회적 비즈니스를 가진 비영리(Social Business)만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GSBI와 같이 특정 비영리 스타트업만을 전문으로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 기관도 존재한다.91)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연구원이 비영리스타트업을 “비영리단체와 달리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스타트업과 달리 이윤추구가 아닌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또는 조직)으로 기부금 또는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원을 조달하여 운용되는 신생기업”으로 정의하고,92) 2018년에 서울시에 위치한 비영리스타트업에 관한 현황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 2~3년 사이 서울시NPO지원센터,93) 사랑의 열매,94) 아산나눔재단,95) 다음세대재단96) 등 비영리기관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비영리스타트업들이 소셜벤처의 명칭을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영역의 다양한 노력들은 소셜벤처가 법제화 되기 이전의 양상과 상당히 유사하여 향후 비영리법인격의 소셜벤처에 관한 논의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소셜벤처는 법적 근거와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체계 없이 자생적으로 발전해왔기에 조직의 법적 형태가 다양하며, 운영의 원리에 있어서 소셜벤처이기에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 마땅히 정해지지 아니하여 왔다. 조직형태와 조직의 운영 등에서 자율성이 높았던 소셜벤처가 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놓여지게 된바, 본고는 현행 법제가 향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소셜벤처의 발전 및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소셜벤처의 유사기업으로 벤처기업과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제 및 확인·인증 요건을 검토한 결과 소셜벤처는 벤처기업과 유사한 기업가적 속성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셜벤처의 기업가적 속성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는데 더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이면서 그 수혜대상을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수혜대상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 소셜벤처와 차이점이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와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및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종합하였을 때 소셜벤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중 하나인 자활기업이 개별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근거한 기초생활보장정책 중 하나로써 설립·운영되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정하듯이, 벤처기업의 일환인 소셜벤처 또한 벤처기업의 일환이지만 해당 조직에 한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벤처기업법의 개정으로 소셜벤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까지 법인격 및 인증 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을 지칭하는 별칭(別稱)에 해당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었는데, 벤처기업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되었다.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기존에 사회적기업을 자청(自請)하던 조직들이 소셜벤처라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듯이, 소셜벤처의 법적 근거 마련 이후 기존의 비영리법인격의 소셜벤처들이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셜벤처는 민간 기업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비영리조직 등의 장점을 수용하고 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하였으나, 벤처기업법 제2조 제10항, 제2조의2, 제16조의8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항을 종합하였을 때 비영리법인은 소셜벤처로 판별은 가능하나 정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벤처기업법은 중소기업을 전제로 하고(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인바, 비영리 소셜벤처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판별기준에 이를 반영하거나 운영규정에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비영리스타트업은 소셜벤처의 명칭을 사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공공 및 민간영역의 다양한 노력들은 소셜벤처가 법제화되기 이전의 양상과 상당히 유사하여 향후 비영리법인격의 소셜벤처에 관한 논의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비영리법인 소셜벤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Notes

1)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라는 용어는 183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샤를뒤노이에(Charles Dunoyer)가 처음 사용했고, 1851년 프랑스의 사회학자 프레데릭르(Frédéric Le)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으나, 학계에서 논의된 것은 60여년이 지나 샤를지드(Charles Gide)와 레온왈라스(Léon Walras)에 의해서였다. 왈라스는 시장의 이익과 사회정의를 핵심요소로 경제영역을 순수한 정치경제(pure political economy), 응용경제(applied economy),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로 구분했다. 순수한 정치경제는 ‘시장경제’를 의미하고, 응용경제는 경제적 자원을 자연의 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적경제는 사회정의에 의한 부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즉, 초기 학계에서는 협동조합의 활동, 부의 재분배 등 시장경제 원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경제활동 자체를 사회적경제로 이해하였다. MOULAERT, Frank, and Oana AILENEI. "Social economy, third sector and solidarity relations: A conceptual synthesis from history to present." Urban studies, Vol. 42, No. 11, 2005, pp.2037-2053.

2) 전용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의 지원 대상 범위 확대방안 고찰: 비(非)농업경영체의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농지소유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6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345면.

3) 사회적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첫 시기로 18세기 산업혁명기에는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부도 시장도 해결하지 못하는 생활고에 대응하고자, 1844년 로치데일의 28명의 노동자들이 1파운드씩 모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점(로치데일 선구자 협동조합)을 개설한 것이 시초가 되어 영국 전역에 협동조합이 탄생하였으며, 유럽과 일본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휴농기에 소득이 없는 농민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에서는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등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직체를 설립하여 유럽 전역에서 협동조합이 확산되었다.

4) 비영리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감소하면서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제품과 서비스를 소액에 판매하여 조직을 유지하는 비영리기관들이 나타났다. 같은 시기 탄소배출권 개념을 제시해 환경정책에 기여한 빌 드레이튼이 자신과 같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를 변혁하는 체인지 메이커(Change Maker)를 지원하고자 아쇼카(Ashoka)라는 공익재단을 설립하였다. 아쇼카는 사회 혁신적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을 발굴해 3년간 사업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이들의 창업을 도왔는데, 오늘날 소셜벤처 아이디어 창업경연대회, 사회적기업가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모태(母胎)라 할 수 있다. 대기업에서는 기존에 노숙자 급식지원과 같은 단순 사회공헌 활동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전략적 자선(strategic philanthropy)의 차원에서 공익적 활동이 증가하였다. 이상 비영리 조직의 수익추구 활동, 임팩트(impact) 투자기관의 등장, 영리기업의 전략적 자선활동의 세 가지 경로로 공익을 추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들이 탄생하였고, 이들은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로 통칭되었는데 점차 사람보다 조직에 초점을 맞추며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으로 불리게 된다.

5)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글로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시행할 때,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형성한 자금으로 1만 5천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는 협동조합의 연대(連帶)정신에 기반한 것으로 이후 세계적으로 연대경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였으며, UN에서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는 협동조합에 주목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6) 이희종, “사회적기업과 영리성”, 「한양법학」, 제41집, 한양법학회, 2013, 514-519면.

7)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및 사회적가치 측정방안 발표”, 2021.02.18. 보도자료, 2021, 1-2면

8) 인증사회적기업리스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DB, 2021.09기준 (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ompany.do?m_cd=D003, 최종 방문일: 2021.09.13.)

9)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한성 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조경제혁신센터(대전, 부산, 전북) 이다.

10)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육성 본격 나선다”, 2019.08.26. 보도자료, 2019, 1-4면.

11) 사회적기업의 경우 상법상 회사일 때,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하여야만 하는 규정이 있다.

12) 노동부 공고 제2009–119호, 2009.04.30., 1면.

1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2013 소셜벤처 사례집」, 2014, 6면.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4&search_word=%EC%86%8C%EC%85%9C%EB%B2%A4%EC%B2%98&board_code=BO04&search_type=&category_id=CA01&category_sub_id=&magazine=&title=&selectyear=&pg=&seq_no=222048, 최종 방문일: 2021.09.13.).

14) 주재욱·조달호·윤종진, 「서울시 소셜벤처 실태와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8, 8면.

16) 본조신설 2021.07.20., 시행일: 2021.07.21.

17) 제정 2021.07.20.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8호.

18) 소셜벤처스퀘어란 소셜벤처기업을 판별·관리하고, 이들 기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구축한 종합정보망을 말한다(소셜벤처기업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 판별을 위한 자가진단, 판별현황 등을 판별기관, 이용자가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소셜벤처스퀘어를 운영·관리한다(동운영요령 제21조).

19) 소셜벤처스퀘어 홈페이지, “소셜벤처 현황”, (https://sv.kibo.or.kr/Archive/Mate0001.do, 최종 방문일: 2021.09.13.).

20) 설문조사 응답 기업은 1,147개사로 전체 소셜벤처의 76%이다. 기술보증기금·(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용역 보고서, 2020, 38면.

21) 기술보증기금·(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앞의 보고서(주20), 2020, 44면

22) 기술보증기금·(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앞의 보고서(주20), 2020, 3면, 42면.

23) 기술보증기금·(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앞의 보고서(주20), 2020, 4면.

24) 기술보증기금·(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앞의 보고서(주20), 2020, 120면, 133면.

25) 기술보증기금·(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앞의 보고서(주20), 2020, 208면.

26) 기술보증기금·(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앞의 보고서(주20), 2020, 139면, 208면.

28)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ventureGuide, 최종 방문일: 2021.09.13.)

29)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29)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9)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29)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29)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9) (5) 삭제 <2020. 2. 11.>

29)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29)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9)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9)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9)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9)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29)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

30) 이 외에도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6조 제1항),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기초연구법 시행령 제16의2 제1항),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제1항)의 혜택을 부여한다.

31)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mes.go.kr/venturein/institution/systemGuide, 최종 방문일: 2021.09.13.).

32) 적격 투자유형의 벤처투자자 종류는 총 14개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다.

33)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33)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33)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3)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33)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3)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33)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33)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3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3)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33) [전문개정 2010. 6. 8.]

34) 인증 사회적기업 리스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DB, 2021.09기준 (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ompany.do?m_cd=D003, 최종 방문일: 2021.09.13.)

35)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35)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5)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36)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 안내서」, 2019, 17면.

37) 기술보증기금·(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앞의 보고서(주20), 2020, 3면, 42면.

38)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주로 첨단기술이나 경영방식을 가지고 신규로 시장을 개척하는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이면서 일반기업과 비교해 위험성이 높은 반면에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오성근,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정책적 과제”, 「상사판례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 51면.

39)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착한 스타트업 ‘소셜벤처’ 생태계와 지원 현황”, 2019.12.04., 3면.(https://www.kbfg.com/kbresearch/vitamin/reportView.do?vitaminId=2000012, 최종 방문일: 2021.09.20)

40)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앞의 보고서(주36), 2019, 1면.

41) 이희종, 앞의 논문(주6), 2013, 525면.

42) ①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 또는 인증받은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100점), ②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임팩트 분야에서 5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100점), ③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 중인 기업(단, 기획단계부터 사회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실제 제품·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에 한함)(70점), ④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50점), ⑤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추진 중인 기업(50점), ⑥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50점), ⑦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20점), ⑧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4)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20점), ⑨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4)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조직)이 창업한 기업(20점), ⑩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10점), ⑪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10점), ⑫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5점), ⑬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소셜벤처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내창업, 공모전 등)을 수행(5점)

43) KERLIN, Janelle A.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 17, No. 3, 2006, pp.247-267 참고.

44) 장종익, “사회적 기업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신제도경제학적 고찰”, 「사회경제평론」, 제34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10, 13-14면.

45) 이광택,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및 시행 후의 발전방향”, 「법학논총」, 제20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35면.

46) 이광택, 앞의 논문(주45), 2008, 35-36면.

47) 김종호, “사회적 기업 개념의 범주화에 대한 법적 담론”, 「법학논고」, 제47집, 2014,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135면

48) 강민정·남유선, “자본시장을 통한 임팩트 투자 활성화에 관한 연구: KONEX 시장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4, 408면; 강민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 활성화 정책: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사회적기업연구원, 제11권 제2호, 2018, 110면.

49) 강민정, 남유선, 앞의 논문(주48), 2014, 408면.

50)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앞의 논문(주39), 2019, 4면

51) 사회적기업법 제19조는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는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2) 이은선, 「사회적기업 조직군의 성장 및 특성에 관한 분석 : 조직생태학 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192면.

53) 제19대 국회에서 유승민의원 등 67인(의안번호:1910422), 신계륜의원 등 65인(의안번호:1912030), 박원석의원 등 10인(의안번호:1912395)이 법(안)을 제출하였고, 제20대 국회에서 윤호중의원 등 27인(의안번호:2001614), 유승민의원 등 15인(의안번호:2002616), 강병원의원 등 10인(의안번호:2019005)이 법(안)을 제출하였다.

5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라 재정지원 등을 받는 법인·조합·회사·농어업법인·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 및 제161조의10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는 제외),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산림조합중앙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그 밖에 기업·법인·단체 중 관계법령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로 등록된 사업조직

55) 박종현·송원근·이은선,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해설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35-37면. (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24&pg=1&board_code=BO04&category_id=CA01&category_sub_id=SC08&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3283, 최종 방문일: 2021.09.25)

56) 김진영, 정석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 26면.

57) 주재욱·조달호·윤종진, 앞의 보고서(주14), 2018, 11-12면

58) 노동부 공고 제2009–119호, 2009.04.30., 1-4면.

59) 고용노동부,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 모집”, 2021.05.24. 보도자료, 2021., 1-2면.

60) 임재웅·박계홍·윤호중, “소셜 벤처기업에 관한 연구”, 「혁신기업연구」, 사회혁신기업연구원, 제4권 제1호, 2019, 62면.

6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소셜벤처 경연대회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디렉토리북」, 2014, 6면.

62) 2006년부터 시작된 SEN·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 아시아 소셜벤처 경진대회, 2011년부터 시작된 LG전자, LG화학 주관 LG소셜펀드, 2012년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그룹·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 주최 H-온드림 오디션, 2013년부터 시작된 우리은행 주최 We star 발굴 프로젝트, 2015년부터 시작된 LH한국토지주택 도시공사 주최 LH소셜벤처 창업·성장 지원사업, 코이카 주최 KOICA CTS, 신세계I&C 주최 신세계 아이엔씨 Mini Contest, 2016년부터 시작된 IBK기업은행 주최 IBK기업은행 소셜벤처 성장지원, KB국민은행 주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혁신 프로젝트, 2017년부터 시작된 KT그룹희망나눔재단 주최 소셜체인지메이커공모전, KT&G 주최 상상스타트업 캠프, 2018년부터 시작된 GS홈쇼핑 주최 소셜임팩트 프로젝트, 한국수자원공사 주최 사회적기업 신사업아이디어 공모전 및 지원, 하나은행 주최 하나파워온 챌린지, 메트라이프재단 주최 사회혁신을 위한 금융·경제 솔루션 경진대회, HSBC은행 주최 소셜벤처 지속가능성 제고 프로그램

63) 소셜벤처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시도하는데 소셜벤처 대회 입상 경험이 있는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인증까지는 쉽게 진입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에서는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기에 사업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사회적기업 인증 탈락을 경험한 조직들도 있다. 이 중 일부 소셜벤처는 벤처기업 인증 이후 성공사례로 주목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에 탈락한 조직이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는데 이 조직들의 제품·서비스 및 조직 운영구조 등의 모든 조건이 사회적기업 인증신청 당시와 동일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은선, 앞의 학위논문(주52), 2015, 180-181면.

64) 주재욱·조달호·윤종진, 앞의 보고서(주14), 2018, 11-12면

65) 고용노동부, 앞의 보도자료(주59), 2021, 6면

66) ㈜베어베터는 2014년 3월, ㈜동구밭은 2018년 11월, ㈜브라더스키퍼는 2021년 3월, ㈜엘에이알은 2021년 9월에 사회적기업인증을 받았다. 사례 명단은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및 사회적가치 측정방안 발표”, 2021.02.18. 보도자료, 2021, 11면, 사회적기업 여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회적기업 명단과 대조하였음(https://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company.do?m_cd=D003, 최종 방문일: 2021.09.28).

67) 조달 금액은 (임팩트)투자가 평균 191.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자금의 융자·보증이 평균 56.4백만원, 은행 등 금융기관이 평균 47.8백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68)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및 사회적가치 측정방안 발표”, 2021.02.18. 보도자료, 2021, 74면.

69) 기술보증기금·(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앞의 보고서(주20), 2020, 13면.

70) 주재욱·조달호·윤종진, 앞의 보고서(주14), 2018, 13면, 15면.

71) 주재욱·조달호·윤종진, 앞의 보고서(주14), 2018, 65면.

72) 기술보증기금·(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앞의 보고서(주20), 2020, 65-66면.

73)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민간 조직에 이에 해당한다.

74)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74)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74) 나. 지역사회 재생

74) 다. 남녀의 기회 평등

74)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74)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74)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74)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74) 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75)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76)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서울시, 2-4면. (https://ms.smc.seoul.kr/record/appendixDownload.do?key=688eb1a353a102324cf24bacb3408b47ee6d54de5bf0b7da51d6c7cf37693ff39397c10517c310f1&download=Y, 최종 방문일: 2021.09.25)

77)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앞의 보고서(주36), 2019, 1면, 재인용.

78) 이은선, “IAR Impact Accelerating Report”, sopoong, 2019, 10면. (https://sopoong.net/impact, 임팩트 엑셀러레이팅 리포트(PDF) 다운로드, 최종 방문일: 2021.03.20.), 3면

79) 도현명, ”임팩트 투자 펀드결성 추이”, 2021 사회적금융 비전 토론회 자료집, 2021, 6면

80) 김정태, “지역의 임팩트투자 펀드 수요, 결성 추이 및 운용 사례: 기회요인과 이슈 극복방안의 탐색”, 2021 사회적금융 비전 토론회 자료집, 2021, 26면

81) 이은선, 앞의 보고서(주78), 2019, 3-8면.

82) 예컨대 법인격이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83)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앞의 보고서(주39), 2019, 4면.

84)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84)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84)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85) 2011년 7월 25일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0952호] 일부개정시 제2조제1항제2호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 신설되었음.

86) 2014년 1월 14일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2240호] 일부개정시 제2조제1항제3호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제4호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신설되었고, 2016년 1월 27일[법률 제13865호] 일부개정시 제3호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개정되었음. 2020년 12월 8일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7626호] 일부개정시 제3호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개정되었음.

87) 2018년 8월 14일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5746호] 일부개정시 제4호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설되었음.

88) 2020년 10월 20일 중소기업기본법[법률 제17558호] 일부개정시 제5호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신설되었음.

90)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비영리와 스타트업이 만나면? 국내 첫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시작", 2017.12.11.자. (https://futurechosun.com/archives/29830, 최종 방문일: 2021.09.28.);

91) 이로운넷 기사, "[신년기획Ⅱ- 비영리, 경계를 넘어] ③비영리스타트업 지원 생태계 필요", 2019.01.07.자.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3950, 최종 방문일: 2021.09.28)

92) 박희석·정현철,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 현황과 청년일자리」, 서울연구원 보고서, 2017, 8면

93)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비영리스타트업을 ”사회문제 해결, 공익추구라는 비영리단체의 운영 목적과 구체적 솔루션 중심 접근이라는 스타트업의 특성이 결합한 새로운 공익활동”으로 정의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실험할 수 있도록 초기 자본금을 지원하고, 다음 단계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2017년에 국내 최초로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2021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익목적의 사업 아이디어를 비영리 구조로 실험해보고 싶은 2인 이상의 팀 혹은 공익활동 단체로 본격적인 도약을 하고자 하는 설립(등록) 24개월 이하의 비영리 조직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 “비영리스타트업지원사업 안내문”, 1면.(http://snpo.kr/bbs/board.php?bo_table=sproject&wr_id=36, 최종 방문일: 2021.09.28)

94) 사랑의열매는 배분협력기관인 다음세대재단과 2019년부터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6개월간의 지원을 하였으며 2021년부터는 8개월로 수혜기간을 확대하였다. 선정된 팀은 사업비와 인건비로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되며 팀당 최대 2명까지 공유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또한 개별 코칭과 역량강화 교육, 사업의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고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해 팀을 알리고 더 많은 지지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지원대상은 단체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차별화된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미설립 팀부터 설립한지 3년 이하의 신생단체로 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와 관련된 공익 목적 사업이면 신청가능하다. 라이센스뉴스, "사랑의열매, 비영리스타트업 인큐베이팅 3기 사업공모 시작", 2021.07.23.자. (http://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24, 최종 방문일: 2021.09.28)

95) 아산나눔재단은 신생 비영리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 비영리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선정된 기관들에게 5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과 전략 및 디지털·미디어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제공, 기관별 맞춤형 성과 측정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를 돕고 있다. 아산나눔재단 보도자료, “빠른 성장과 임팩트 확장 원하는 신생 비영리 기관을 지원합니다! 아산나눔재단, ‘비영리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협약식 개최”, 2021.06.23., (https://asan-nanum.org/press/%ec%95%84%ec%82%b0%eb%82%98%eb%88%94%ec%9e%ac%eb%8b%a8-%eb%b9%84%ec%98%81%eb%a6%ac%ec%8a%a4%ed%83%80%ed%8a%b8%ec%97%85-%ec%84%b1%ec%9e%a5-%ec%a7%80%ec%9b%90-%ed%94%84%eb%a1%9c/, 최종 방문일: 2021.09.28)

96) 2021년 4월 26일 다음세대재단은 영림원소프트랩과 비영리 스타트업의 효율적인 회계 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비영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영리 법인의 업무 환경에 특화된 클라우드 ERP ‘시스템에버 비영리’ 시스템을 18개월간 무상으로 지원하고, 회계 실무 교육과 개별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하였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 서버를 따로 둘 필요가 없고, 회계나 세무에 밝은 인력을 따로 채용하지 않아도 됨으로 초기 비영리스타트업들이 목적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선일보, "비영리 스타트업 ‘회계 관리’ 지원 나선다", 2021.05.04.,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1/05/04/ZMIO2P3MAZGYBOUOB7TFQFH5P4/, 최종 방문일: 2021.09.28.); 이데일리 기사, "다음세대재단, ‘비영리스타트업인큐베이팅’ 참가팀 모집", 2021.07.25.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54646629118128&mediaCodeNo=257, 최종 방문일: 2021.09.28)

[참고문헌]

1.

강민정·남유선, “자본시장을 통한 임팩트 투자 활성화에 관한 연구: KONEX 시장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증권법학회, 2014.

2.

강민정,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 활성화 정책: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연구」, 사회적기업연구원, 제11권 제2호, 2018.

3.

고용노동부,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생각!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 모집”, 2021.05.24. 보도자료, 2021.

4.

기술보증기금·(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용역 보고서, 2020.

5.

김정태, “지역의 임팩트투자 펀드 수요, 결성 추이 및 운용 사례: 기회요인과 이슈 극복방안의 탐색”, 2021 사회적금융 비전 토론회 자료집.

6.

김종호, “사회적 기업 개념의 범주화에 대한 법적 담론”, 「법학논고」, 제4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7.

김진영·정석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2020.

8.

노동부 공고 제2009–119호, 2009.04.30.

9.

도현명, ”임팩트 투자 펀드결성 추이”, 2021 사회적금융 비전 토론회 자료집, 2021.

10.

박종현·송원근·이은선,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해설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9.

11.

박희석·정현철,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 현황과 청년일자리」, 서울연구원 보고서, 2017.

12.

이광택,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및 시행 후의 발전방향”, 「법학논총」, 제20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13.

이은선, 「사회적기업 조직군의 성장 및 특성에 관한 분석 : 조직생태학 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14.

이은선, “IAR Impact Accelerating Report”, sopoong, 2019, 10면. (https://sopoong.net/impact, 임팩트 엑셀러레이팅 리포트(PDF) 다운로드, 최종 방문일: 2021.03.20.).

15.

이희종, “사회적기업과 영리성”, 「한양법학」, 제41집, 한양법학회, 2013.

16.

임재웅·박계홍·윤호중, “소셜 벤처기업에 관한 연구”, 「혁신기업연구」, 사회혁신기업연구원, 제4권 제1호, 2019.

17.

장종익, “사회적 기업의 조직적 특성에 관한 신제도경제학적 고찰”, 「사회경제평론」, 제34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10.

18.

전용일,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농업 육성법안」의 지원 대상 범위 확대방안 고찰: 비(非)농업경영체의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농지소유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67집.

19.

주재욱·조달호·윤종진, 「서울시 소셜벤처 실태와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8.

20.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 및 사회적가치 측정방안 발표”, 2021.02.18. 보도자료, 2021.

21.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육성 본격 나선다”, 2019.08.26. 보도자료, 2019.

22.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 안내서」, 2019.

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2013 소셜벤처 사례집」, 2014.

2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소셜벤처 경연대회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디렉토리북」, 2014.

25.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착한 스타트업 ‘소셜벤처’ 생태계와 지원 현황”, 2019.12.04., (https://www.kbfg.com/kbresearch/vitamin/reportView.do?vitaminId=2000012, 최종 방문일: 2021.09.20.)

26.

KERLIN, Janelle A.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Vol. 17, No. 3, 2006.

27.

MOULAERT, Frank, and Oana AILENEI. "Social economy, third sector and solidarity relations: A conceptual synthesis from history to present." Urban studies, Vol. 42, No. 1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