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자제품 소음과 소비자 보호:

이재호 *
Jae Ho Lee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법학박사.
*Head Researcher in Korea Consumer Agency, Ph. D.

© Copyright 2022,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Apr 10, 2022; Revised: Apr 22, 2022; Accepted: Apr 23, 2022

Published Online: Apr 30, 2022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자제품의 소음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의 문제점을 소비자 권리중심으로, 진단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우선 전자제품의 저소음표시제는 2가지 전자제품에 대한 저소음표시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임의적인 소음표시제도를 다른 부처의 소음측정과 중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소음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저소음 가전이라는 기준에 따라 절대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단점의 보완을 위해 우선 새로운 유형의 전자제품을 추가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실익이 없는 저소음표시제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며, 이에 EU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라벨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의 에너지효율 라벨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EU제도를 참고하여 전자제품 소음정보 제공방법에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법은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제한 제도를 시행중인데, 이는 현재 소비시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이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휴대용음향기기의 대상 품목을 무선이어폰 및 헤드폰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야 한다. 인간의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건강하게 되기 어려운 질병임을 고려한다면, 시행규칙 제63조의3에서 정하는 최대음량기준(100dB)의 하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최대음량기준의 하향이 어렵다면, 소비자에게 휴대용음향기기로 인한 청력손상 가능성을 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방안은 소비자의 제품선택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며, 관련하여 EU는 85dB가 넘는 제품에 경고표지를 제품포장에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which contain information on noise regulation of electronic products, were diagnosed with a focus on consumer right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reviewed. First of all, the low-noise labeling system for electronic products has a problem in regulating only for two types of electronic products, and the voluntary system is overlapping with noise regulations of other ministries. Also it is not an appropriate method of providing information to consumers in the sense that it is an absolute evaluation of low noise. It is appropriate to provide objective noise information to consumers. To compensate for these shortcoming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to add new types of electronic product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for a means to replace the low-noise labeling system, which is of no benefit to operators and consumers, so you can check to the energy labeling system in effect in the EU. The energy efficiency label under the Energy Use Rationalization Act that we are currently implementing is insufficient to provide effective information to consumers, so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revision of our energy label.

Next, Maximum Permissible Sound Levels for portable sound system is a system that does not reflect the current consumption market at all. Accordingly, the enforcement rules should be amended to expand the target items of portable sound system to include wireless earphones and headphones. Considering that human hearing is a disease that, once damaged, is difficult to become healthy again, the lowering of the Maximum Permissible Sound Levels (100dB) specified in Article 63-3 of the Enforcement Rule should be reviewed. If it can be difficult to lower the maximum volume level, it is necessary to notify consumers of the possibility of hearing damage caused by portable sound system. This method is appropriate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consumer's product choice, and for this purpose in the EU, a system that displays a warning label on the product packaging is in effect for products exceeding 85dB.

Keywords: 소음진동관리법; 소비자 보호; 정보제공; 저소음표시; 최대음량제한
Keywords: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Consumer Protection; Information Right; Marking of Low Noise for Home Appliances; Maximum Permissible Sound Levels

Ⅰ. 들어가며

헌법은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제124조)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제4조)에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라는 제목과 함께 “물품 등으로부터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안전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정보권)”, “거래조건 등을 선택할 권리(선택권)”, 정책등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의견 반영권),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피해보상권), 합리적 소비를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권),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조직 및 활동할 수 있는 권리(단체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환경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을 규정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우리 판례는 환경문제가 거론되기 이전의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소음에 관하여 판결을 하면서, “소유물의 방해와 소음 및 불안상태의 조성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주택의 거주자가 인접한 소음 등으로 방해를 받는 것은 “인간의 자유권에 속하는 침해되지 아니할 하나의 법익”1)이 침해받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법적 권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서는 소비자 권리는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소비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보호는 다른 소비자의 권리에 비할 때 보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음으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사례2)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한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 다양한 생활 소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러한 소음을 이용하거나 즐기는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도 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때, 소음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나아가 사회적 평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4). 각기 다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발전된 소음 관련 기술을 반영하여 소비자의 환경권 및 알권리 등을 포함한 소비자 권익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 또는 마련되어야 한다5). 그러나 환경법 또는 환경규제의 영역에서는 법률 제·개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즉 환경정책에서는 정책의 이행을 위해 채택되어야 할 기술 수준 및 기준 그리고 측정 절차 및 방법 등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로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입법 및 시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6). 동 연구논문의 주된 대상인 소음진동관리법 또한 그러하여, 법률 내용뿐만 아니라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부처의 고시)의 내용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에서도 기준소음의 설정, 소음의 측정기준 또는 그 방법 등이 시행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다.

현재 소음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입법은 환경부 소관인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이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인 ‘주택법’ 등이 있다. 이중 「소음·진동 규제법7)」은 1991년 제정되었고, 2021년까지 47회에 이르는 개정을 통해 「소음·진동 관리법」으로 시행 중이다. 소음·진동 관리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소음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하나는 가전제품의 저소음 인증제도의 시행이다. 또 다른 소음관리 제도가 음향기기의 최대소음을 규제하는 것이다. 제도가 법에 따라 시행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에게 정온한 생활환경8)의 조성에 이바지하는지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소음에 관한 규제법령을 규정하는 소음·진동관리법(Ⅱ)에 대하여 먼저 개관한다. 그리고 가전제품의 저소음인증(Ⅲ)과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소음 제도(Ⅳ)에 대한 현행 규정 및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본 후 소음진동관리법의 개선방안을 제안(Ⅴ)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Ⅱ. 소음·진동관리법 개관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고도화됨에 따라 “공장, 건설, 공사장, 도로, 철도 및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증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정온(靜穩)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는 실외 환경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꾸준히 요구되고 있음은 모두가 느끼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칭함)은 “공장, 건설, 공사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절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1990년 8월 제정9)되었다. 동법은 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1장)으로부터 시작하여, 2장 공장 소음·진동의 관리, 3장 생활 소음·진동, 4장 교통 소음·진동의 관리, 5장 항공기 소음의 관리, 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으로 소음 원인별로 그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확인검사대행자(제7장), 보칙(제8장) 그리고 벌칙(제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법의 주요내용을 소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주요 정의 규정

동법이 규정하는 소음10)은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에서 정하는 장소11)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의미하며, 진동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정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아주 다양하게 발산되는 소음이나 진동에 대하여 측정 또는 평가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법의 하위 법령 및 환경부 고시 등에서 양 개념의 측정 등을 위한 세부적이고 정교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측정 및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확인된 소음을 법적으로 정의 및 분석12)하는 것이 법률적인 의미의 소음과 진동이 될 것이다.

휴대용음향기기는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음악재생기능이 있는 이동전화 포함)로,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악파일 재생용 휴대용 기기(MP3 Player),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와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고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를 말한다(법 제2조 제11호).

2. 공장소음(제7조~제20조)

공장은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적인 소음원으로, 한곳에서 인근 주민에게 계속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오염원이다13). 고정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다른 범위의 소음원 비하여 규제수요가 크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에게 해당 소음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및 각종 방기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와 환경기술인을 임명(제19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대한 다양한 규제방안을 또한 마련하고 있다.

3. 생활소음(제21조~제25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너무 다양해서 그 규제대상을 포섭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생활예절이라고 일컫게 되는 도덕률 또는 관습에 의하여 규율되었지만, 사회가치관이 다양해 짐에 따라 그러한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내적규범의 영역으로 남겨두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14).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 또는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환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생겨나는 소음을 규제대상으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생활소음이라 규정하고 그 규제기준을 설정하였다(법 제21조 제1항).

본 장(법 제3장)에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사전신고 등의 방식으로 규제하는 동시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게 하여 소음의 발생을 규제하고자 한다. 또한 고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뿐만 아니라 이동소음원(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 및 기구, 법 제24조)의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동소음원에 폭약으로 인한 소음도 포함하고 있다(법 제25조). 공동주택의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인접 세대간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빈발함에 따라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관련 소음의 측정 및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법에서 마련하고 있다(법 제21조의2).

4. 교통소음(제26조~제39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인류가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영역 중 하나가 교통이다. 교통의 발달로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누리고 있으나, 이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대응은 비교적 소홀하였다. 특히 자동차,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비교적 강도가 높고 피해지역이 광범위 하여 간과할 수 없는 주요한 소음원이다. 이에 법에서는 교통소음의 관리기준(예: 법 제25, 26조의 교통소음 관리 기준 및 지역 지정 및 제28조의 자동차 운행의 규제 등)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거나 넘어설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예: 법 제29조의 방음시설 설치 등)을 취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주요한 이동소음원인 자동차 관련 소음기준(예: 법 제30조 이하의 자동차 소음기준 및 제34조의2 타이어 소음허용 기준 설정)이나 운행차의 소음허용 기준(법 제35조 이하)을 추가로 마련하여 규제하고 있다.

법은 또 다른 교통소음원 중 하나인 항공기의 소음을 제5장에서 규정하며 한 개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주요한 내용으로 항공기소음에 대하여 방음시설이나 관련 방지에 필요한 시설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법 제39조). 또한 항공교통 소음에 대한 특별법으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15)」을 제정·시행중에 있다.

5. 보칙 등

보칙(제44조~55조)과 벌칙(제56조~제60조)규정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의 저소음표시(제44조의2)와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규정은 2013년 법 개정16)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생활소음 규제영역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보칙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저소음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저소음 가전이라는 표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최초 제도설계 당시부터 설정된 2종류의 가전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제품의 합리적 선택 또는 정온한 실내환경 보장이라는 목적에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설정도 소비자의 청력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로 아래에서 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Ⅲ.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1. 일반

최근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거주가 일반화 되어 가며,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아 졌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또는 생활소음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간 민·형사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일상화된 이후에는 더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17). 이러한 현상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표-1.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건 (출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층간소음 민원건수 8795 18524 20641 19278 19495 22849 28231 26257 42250 46596
현장진단 1829 3271 4465 4712 6306 9226 10142 7971 12139 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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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활소음으로 인한 층간소음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생활가전제품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소음에서 자유롭게 쉬고자 하는 소비자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트렌드를 반영하듯, 저소음 가전의 수요가 고가의 가전 뿐만 아니라 중저가의 가전제품에도 중요한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18).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1999년, 소음과 건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생활소음기준(Guidelines for Community Noise19))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람이 주거하는 지역에서는 주간이나 야간에 50~55dB 이하의 소음이 적절하고,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심야시간에는 30dB가 적절하며 허용될 수 있는 소음의 한계로 45dB가 제시되었다. 또한 2018년에 발행한 가이드라인에서 “야간 40데시벨(㏈A)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20).

한편 일본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생활소음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21). 동 판례는 에어컨 등의 설치 시부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으며, 에어컨 사용자가 방음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지만, 일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의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1) 제도 현황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활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전자제품 소음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환경부는 2013년부터 생활가전의 저소음표시제를 시행하는 법의 개정안을 2011년 정기국회에 제안했고22), 2013.3.22.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칭함) 제44조의2 (가전제품 저소음표시 등)가 신설되었다. 동 개정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저소음제품 개발유도 및 제품의 수출경쟁력 상승”의 효과를 이루고자 하였다23).

환경부장관은 소비자에게 가전제품의 저소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음표지를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실시할 수 있다(법 제44조의2 제1항). 또한 가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저소음표지를 붙이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아 저소음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소음표지를 가전제품에 붙일 수 있으며(법 제44조의 제2항), 소음도 검사결과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가전제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저소음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수 있는 제품은 법 시행규칙에서 진공청소기(정격출력 500와트 이상의 이동형 또는 수직형 전기 진공청소기)와 세탁기만을 정하고 있다(법 시행규칙 제60조의2 제1항).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저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2. 가전제품 저소음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종류 저소음기준(dB(A))
A AA AAA
진공청소기 73 초과∼76 이하 70 초과∼73 이하 70 이하
세탁기 세탁 탈수 세탁 탈수 세탁 탈수
55 초과 ∼ 58 이하 60 초과 ∼ 63 이하 52 초과 ∼ 55 이하 57 초과 ∼ 60 이하 52 이하 5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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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 제44조의2에 따른 가전제품의 저소음표지제는 필수사항이 아닌,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선택가능한 사항이다. 저소음 가전제품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임을 표방하면서 시행된 제도이나, 제품 생산자가 저소음표지를 부착하기 위해, 소음도 검사를 받고 일정한 검사수수료 지급의무(법 제44조의2 제3항)를 부과하고 있다. “저소음 제품의 생산과 보급의 촉진”을 위해 장려정책 수단을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하고,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저소음표시제와 관련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특별한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 산업에서도 저소음표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하다.

2) 중복적 제도 및 임의적 제도로 인한 문제

소음은 수치가 높을수록 소음이 많다는 것이고, 그 소음을 느끼는 사람은 불편하게 느낀다. 그러나 일상적인 실내생활에서는 사람의 청력에 즉시 무리를 줄 수 있는, 아주 높은 정도의 소음을 경험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나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주변환경과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중을 요하는 수험생에게는 클래식 음악이 소음이 될 수 있고, 일반 청중에게는 아름다운 선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소음) 정보를 확인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

우선, 법에 따른 저소음표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자제품의 소음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규제하는 부처와 법률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러한 인증 등을 위하여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아래의 표를 보면 현재 전자제품 등에 소음에 관한 규제를 하는 2개의 부처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3개나 된다.

표-3. 부처별 소음 관련 규제 현황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근거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30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 도 제품안전관리 저소음표시제 환경표지
대 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대상 세탁기, 청소기 가정용품등을 포함한 16,609 제품
측정기준 각 제품별 고시(KC 등) 및 KS(국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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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안전관리에 관한 범위는 사업자의 의무24)에 해당한다. 우선 법의 적용대상인 세탁기와 청소기의 경우, 사업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25) 등에 따라 제품의 소음을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세탁기의 경우에 소비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환경부는 저소음 전자제품 기술발전의 목적으로 추가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환경부는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지원 및 보급의 촉진과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제도(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탁기 및 전기진공청소기를 포함한 16,609개 제품을 대상26)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표지인증에서도 소음에 관한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인증을 획득한 제품에는 일정한 혜택27)이 주어진다28). 현재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저소음표시제에는 제품을 생산자인 기업이 눈여겨볼 만한 혜택이 보이지 않아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저소음표시 제도상 또 다른 문제점은 현행 임의적 표시제로는 사업자에게 유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시중 유통되는 자료를 보았을 때, 법상의 저소음표시제의 실적은 1건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도 제도 시행 초기 모든 제품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30)하였으나, 업계의 반발 등으로 입법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주관적 소음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

소음은 객관적 수치보다 주관적인 요소에 따라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무리 소음 값이 높은 장소에서도 집중을 할 수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작은 소음이라 하더라도 불편을 주는 상황이 발행할 수 있다. 객관적인 소음의 수인 범위와 관계없이 소음으로 인한 주관적인 체감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개인에 따라 수인한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31). 또한 과학적으로는 사람의 집중력 등에 도움을 주는 소음이 있으며 이를 백색소음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일정한 주파수의 스펙트럼을 가진 소음으로 화이트 노이즈 또는 랜덤 노이즈로 표기된다32). 백색소음은 넓은 음폭으로 귀에 익숙해질 수 있어서, 일상생활 등에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닌 집중에 도움을 준다. 반대개념은 컬러소음이다33).

이러한 내용을 본다면, 소음의 객관적인 정도에 따라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인식의 차이에 따라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제품의 소음정보가 소비자에게 객관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소비자의 시각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기술수준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적절한 정보제공 방안이될 수 있다34).

현행 법상의 저소음표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의2])에 소음 수치가 표시되고는 있으나, 현재의 저소음표시제는 저소음 징표를 표시하는 데 중점이 있고, 절대적인 방식에 의하여 결정되어 등급 간의 변별력이 떨어져 보인다. 그래서 제품의 객관적인 소음정보 제공에는 부족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전자제품의 저소음인증이라는 정보제공 보다는, 제품의 측정된 소음 값을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한 정보제공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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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의2] 저소음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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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가전제품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

현재 생활속의 가전제품 군의 다양화로 지속적으로 실내소음을 야기하는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실내가전의 경우 의류건조기나 식기세척기가 있을 것이고, 실외의 대형화되고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소음을 방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한 거주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전제품의 대형화가 가속화될수록 발생하는 소음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35). 소비자의 정온한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저소음표시제의 확대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규정은 도입 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고 운영 중이다.

5) EU의 소음정책(EU Regulation 2017/1369)

EU는 2017년 전자제품(에너지 관련 제품/energy-related products)에 대한 에너지라벨 규정(Regulation / EU 2017/136936))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은 EU의 전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개정은 이전에 10년간 시행되었던 에너지라벨 지침(EU 2010/30)37)을 폐기하고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해당 규정을 통해 EU는 에너지 효율, 제품 사용 중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의 소비에 대한 정보 및 제품에 대한 보충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보다 효율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EU 역내시장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한다(제1조). 제품의 공급자와 판매자(suppliers and dealers)는 규정에 부합하는 라벨을 표기하거나 광고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제4조와 제5조). 나아가 규정에 맞지 않거나 적절한 표지가 없는 제품을 공급자와 판매자는 시장에 출시될 수 없다(제6조). 이러한 내용들은 회원국의 입법조치가 필요치 않은 규정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에,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제품도 해당내용의 적용에 예외는 없다. 동 규정에는 전자제품의 소음정보룰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라벨에 소음정보 통합표기하는 것과 함께, 친환경성 평가결과도 라벨에 포함하는 등 환경적인 내용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38). 이러한 에너지 정보체계의 변화를 통해 EU의 가정은 연간 500EURO의 절약효과와 함께 역내 제조 및 유통기업은 연간 650억EURO 이상의 매출 증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39). 변화된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부터 식기세척기, 세탁기와 건조기, 냉장고, 조명기기, TV 등 5개 제품에는 강화된 에너지라벨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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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EU 에너지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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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개선

앞에서 현재 법에서 운영 중인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에 대하여 3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가전제품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상 제품을 2개만 설정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정보제공에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중복적이고 유사한 규제로 사업자측에게도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함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규정하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그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 개정에 가장 필수적 내용은 대상 품목의 확대이다. 현재 실내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을 방출하는 전자제품 종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제품이 의류건조기와 식기세척기가 있다. 두 가전제품의 판매량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40). 의류건조기는 세탁기와 그 사용방식이 비슷하여, 소음 및 진도의 발생이 많다. 또한 식기세척기도 비슷한 상황이라 이들 제품이 저소음표시제의 대상제품으로 추가되어 제도의 목적에 맞는 운용이 필요하다.

중복적인 제품안전 인증 및 저소음 검사를 위한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인증을 위한 추가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저소음표지를 부착할 동인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가전제품의 소음정보 표시방법의 변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대안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에너지소비효율 표시제도”를 활용한 소음정보 제공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에너지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효과적인 제품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1). 이미 EU에서는 에너지라벨규정에 따라 에너지라벨이 소음정보를 통합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 제품도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제도를 우리도 운영한다면, 유럽과 동일한 정책과 통일적 인증체계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의 입법목적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위하여 소음정보를 함께 표기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개정이 진행된다면,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처(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관련하여 이미 2011년 수도법 개정 통해 물사용량을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에 반영하는 정책협력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소음정보의 제공방식도 개정이 필요한데, 일률적으로 제품 사용시 발생하는 소음을 표기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즉, 세탁기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탁 시의 소음과 탈수 시의 소음이 다르다. 상시적으로 가동되는 냉장고나 공기청정기의 경우와 일시적으로 많은 소음을 발생하게 하는 전기청소기 또는 식기세척기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정보는 달라야 한다. EU에서는 세탁기의 경우 평상 가동시의 소음과 탈수시의 소음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Ⅳ. 휴대용 음향기기의 최대음량 제한

1. 현황

청력은 한번 훼손되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서42), 평상시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20%가 소음성난청을 앓고 있다고 한다43). 해당 연구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음성 난청 환자가 2012년 6,600여 명에서 2016년 1만1,000여 명으로 71.4%나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도 소음성 난청이 있는 학생 비율이 16~18%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를 수행한 연구팀은 청소년에게 나타나는 높은 비중의 소음성난청 비율의 주요한 원인으로 과도한 이어폰의 사용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 WHO는 권고기준 최대음량 대비 60% 이하로 하루 60분 이하로 이어폰을 사용할 것을 권고(60·60법칙)하였다44).

이러한 현실에서 2013년 환경부는 “휴대용 음향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청소년 등의 청력저하 등의 건강피해” 방지를 위해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 제한하는 내용을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정하였다. 휴대용음향기기는 휴대가 쉬운 소형 음향재생기기로, 이에는 이어폰이 함께 제공되는 음성파일 변환기(MP3 Player),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및 음악파일 재생 기능이 있는 휴대용 전화기가 해당 된다(법 제2조 제11호 및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이러한 제품들에 대하여 법은 휴대용음향기기 사용으로 소비자의 소음성난청 등 예방을 위해 최대음량 기준(법 제45조의 3)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최대 음량기준으로 100dB로 설정(법 시행규칙 제63조의 3)하였다.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자는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 수검의무가 있다(법 제45조의3 제2, 3항). 또한 이를 위하여 일정한 검사수수료를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현재 시행 중인 법상 휴대용음향기기의 규제로는 청소년 등의 청력손상이라는 위해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휴대용음향기기 이외의 제품인 개인PC를 이용해 헤드셋으로 음원을 듣는 경우 등에는 최대소음 규제를 넘는 청취가 가능하다. 또한 특정 제품의 최대소음 제한만을 설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최근 온라인 강의를 포함한 비대면 학습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는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소음 제한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시중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이어폰이 많이 있는데,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제품을 휴대용음향기기와 함께 판매되는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최근 편리함 등의 이유로 유선이 아닌 무선이어폰을 사용하는 비중이 아주 크게 나타났다45). 현재 휴대용음향기기의 규제대상은 유선이어폰 만을 대상으로 설정된진 것으로, 무선이어폰, 특히 Bluetooth를 이용한 이어폰 및 (유, 무선)헤드폰은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도의 시행당시에는 포섭하지 못했던 제품군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추가되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3. 개선방안

우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의2를 개정하여 최대음량을 제한하는 휴대용음향기기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기존의 이어폰을 포함하여, 헤드폰까지 포함하는 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의 발달로 무선 이어폰의 소음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0년 시중의 무선이어폰 및 헤드폰에 대한 성능(재생가능시간, 소음 등) 측정방법의 표준화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46). 우리나라에서도 무선제품에 대한 측정기준 등이 정비되는 시기에서 환경부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제품군을 확대하는 개정을 단행하여야 한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63조의3에서 정하는 최대음량기준의 하향을 적극 검토하여야한다. 환경부에서 제도시행 당시 제시하였던 입법목적인 청소년 등의 청력 보호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100dB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소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EU는 2013년 이어폰 또는 헤드폰의 85dB(EN 50332 standard)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경고문구 표기의무를 부착하는 규정47)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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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EN50332의 위험표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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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 소비자를 위하여 객관적인 소음 값과 경고문구를 제공한다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Ⅴ. 결론에 갈음한 소음정책 제안

본 연구에서는 전자제품의 소음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의 문제점을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의 알권리 또는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단해 보고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현재 법에서는 전자제품의 소음규제에 관한 내용을 두가지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전자제품의 저소음표시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제한에 관한 것이다. 두가지 소음규제는 법의 8개 장중에서 3장 생활소음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칙에서 규정하는 특이함을 보인다.

우선 전자제품의 저소음표시제는 2가지 전자제품에 대한 저소음표시만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임의적인 소음표시사항을 다른 부처의 소음측정과 중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소음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저소음 가전이라는 기준에 따라 절대적인 평가를 하였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방법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발전에 따라 실내에서 소음을 방출하는 전자제품의 종료가 많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유형의 전자제품을 추가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실익이 없는 저소음표시제를 대체할 수단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EU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라벨제도를 참고 필요성을 주장한다. 즉, EU에서는 전자제품의 에너지 사용정보를 제공하면서, 환경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소음정보를 하나의 에너지라벨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각적으로 분명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표기하였다는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참고할 만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의 에너지효율 라벨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법상의 저소음표시제와 에너지라벨의 표기를 통합하는 제도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법은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제한 제도를 시행중인데, 이는 현재 소비시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제도이다. 우선 소비자들은 휴대용음향기기에 제공되는 유선이어폰을 사용하기 보다는 무선이어폰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이이폰 뿐만 아니라 헤드폰도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휴대용음향기기의 대상품목을 확대하여야 한다. 인간의 청력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건강하게 되기 어려운 질병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청력은 더욱 중요하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동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소년 등의 청력건강을 중요한 입법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입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63조의3에서 정하는 최대음량기준의 하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현재의 기준은 WHO가 권고하는 6060법칙을 고려한다면 청소년 등의 청력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기준인 만큼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최대음량기준의 하향이 어려울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휴대용음향기기로 인한 청력손상의 가능성을 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것은 소비자의 제품선택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EU(EN 50332 standard)에서 85dB가 넘는 경우의 제품에는 경고표지를 제품의 포장에 표시하는 제도가 시행중이다.

이상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운용하는 두 가지 제도를 소비자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두 제도는 현재 변화된 기술 또는 소비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순히 위험이나 피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청력건강 또는 소음피해라고 해서 간과할 수 없다. 두 제도 모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소비자의 정보권 또는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Notes

1)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691 판결.

2) 소비자기본법 제8조는 국가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3)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위법성을 판다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판례는 “수인한도론”을 제시하면서,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판시함. 박균성·함태성, 「환경법」 제10판, 박영사, 2021, 155면, 이종덕, “층간소음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민법 제217조 생활방해를 중심으로 -”, 「법조」 통권 제730호, 2018.

4) 대표적으로 항공기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다룬 소송사례가 대표적일 것이다. 관련 논문으로 남기연, “군용 항공기 소음피해 구제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34권 제2호, 2012., 이승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토지법학」 제36권제1호, 토지법학회, 2020. 등의 논문 참고.

5) The JoongAng, 2021.09.28., "발소리 정도론 피해 인정 안돼"...비극 부르는 비현실적 '층간소음 기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0474#home / 2022.4.25.확인)

6) 조홍식, 「환경법원론」 제2판, 박영사, 2020. 290면.

7) 2009.6.9. 개정을 통해 소음 및 진동이 규제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법률의 명칭을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였다.

8) 판례에 따를 때, “생활환경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의미함. 이중 동법은 소음 및 진동으로 사람의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환경을 주로 다룬다고 할 수 있다.

9) 시행 1991.2.2. 법률 제4259호, 1990.8.1., 제정된 법률을 말함.

10) 민법 제217조에서 언급하는 “음향”과 동의어로 보는 이(대표적으로 곽윤직, 「민법주해[Ⅴ]」, 물권(2), 박영사, 1992, 293면 등)도 있고,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학자(대표적으로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362면 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법 제217조 상의 음향은 독일 민법(BGB) 제906조 상의 “Geräusche”를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안경희, “소음에 의한 생활방해 -민법 제217조와 소음·진동규제법을 중심으로-”, 「민사법학」 제22호, 한국민사법학회, 2002. 111면.

11)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단란주점영 및 유흥주점영 및 콜라텍 등이다.

12) 안경희, 앞의 “소음에 의한 생활방해 -민법 제217조와 소음·진동규제법을 중심으로-”, 101면.

13) 조홍식, 앞의 「환경법원론」, 696면.

14) 조홍식, 앞의 「환경법원론」, 703면.

15) 법률 제10161호, 2010.3.22. 제정.

16) 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1669호, 2013.3.22., 일부개정]에서 도입된 내용.

17) MBC 뉴스, 2021.09.27., "층간 소음 못 참겠다" 흉기 휘둘러‥윗집 부부 사망,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3296_34936.html / 2022.4.8.확인.)

18) 아시아타임즈, 2019.10.25, 층간 소음, 저소음 가전으로 걱정 덜어볼까, (asiatime.co.kr/article/ 20191025348644/ 2022.4.8.확인.)

19) https://www.who.int/docstore/peh/noise/Comnoise-1.pdf (2022. 3. 5. 방문) / 이장희, “집회소음의 규제 문제의 헌법적 검토”, 「국제법무」 제12권 제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0, 213면.

20) ENVIRONMENTAL NOISE GUIDELINES for the European Region, WHO 2018. (https://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08/383921/noise-guidelines-eng.pdf. / 2022.4.8.확인.)

21) 京都地裁 2008. 9. 18.판결, 김상태/최현태, “일본에서의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법과 정책연구」 제18집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8, 353면 이하 재인용.

23) 환경부 보도자료 참고.

24) 일반적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 제품이 그 예이다. 또한 안전관리대상제품은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을 말한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조).

25) 전기세탁기에 관한 안전기준은 KC 60335-2-7과 소음측정에 관한 기준인 KC 60704-2-4가 있다.

26)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1] 참고.

27) 대표적인 혜택으로 환경기술산업법 제22조에 따라 환경표지 등을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추천(동법 제33조) 및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품목(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추가 될 수 있음

28) 본 연구논문의 대상이 되는 품목(세탁기, 청소기 등)에서는 인증을 받은 제품(2022년 3월 발표기준)은 없음. 이외 전기기기류 중에서는 에어컨디셔너 18개, 식기세척기 1개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표지 누리집 참고).

29) 이는 2016년 자료임. 전자신문, 2016.07.12.,(htps://m.etnews.com/20160712000376), 22.4.8.확인

30) 앞의 전자신문 기사.

31) 송경렬,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조정역량 측정에 관한 연구: 층간소음 분쟁사례”, 「입법과 정책」 제9권 제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 175면 이하.

33) 백색소음과 칼라소음에 대한 규범적(형법적)인 분석으로 송승현,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의 의미에 소음의 포함여부 문제”,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2016. 500면 이하 참고.

34) 배순영, “EU 가전제품 에너지라벨링 제도 강화 동향 및 시사점”, 한국소비자원, 2018. 3, 9면.

35) 경향신문, 2021. 10. 28, 세탁·건조기는 대형화 경쟁 중…, (https://www.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2110281140001), 2022.4.8.확인.

36) REGULATIONS REGULATION (EU) 2017/136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July 2017 setting a framework for energy labelling and repealing Directive 2010/30/EU. 이하에서는 에너지라벨 규정이라 칭함. 이 규정은 이전의 에너지라벨에 대한 지침(EU 2010/30) 개정한 내용으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37) Directive 2010/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indication by labelling and standard product information of the consumption of energy and other resources by energy-related products. 이하 에너지라벨 지침이라 함.

38) 배순영, 앞의 “EU 가전제품 에너지라벨링 제도 강화 동향 및 시사점”, 6면.

39) 2017.3.21. EU 자료, Commission welcomes agreement on clearer energy efficiency labelling rules to empower consumer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17_691/ 2022.4.8.2확인.

40) 의류건조기의 2020년 판매량은 사상 처음으로 200만대가 넘어섰으며, 2021년에는 260만대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하였다고 알려졌으며(매경이코노미, 2021.12.31. https://www.mk.co.kr/economy/view/2021/1224620), 2018년 9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한 식시세척기의 판매량은 2020년 30만대, 2021년에는 45만대의 판매량을 기록하였다고 알려짐(한경경제, 2021. 9. 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2285161 2022.4.8.확인.)

41) 관련하여 현재의 에너지라벨을 변화된 EU의 에너지라벨과 비교할 때 소비자의 정보취득 측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배순영, 앞의 “EU 가전제품 에너지라벨링 제도 강화 동향 및 시사점”, 11면.

42) 헬스조선 2017.7.10, 난청, 종류 따라 회복 안 되기도…,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7071001080, 2022.4.8.확인.

43) 2019년 서울대 이비인후과 연구팀 조사결과 발표, 한국일보 2019. 3. 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3021667049645, 2022.4.9.확인)

4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5.9.14., 이어폰 달고 사는 당신…‘60·60법칙’ 아시나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00650. 2022.4.8.확인.

45) 매일경제, 2022.3.11, 무선이어폰 시장 5년간 300배 폭풍 성장, https://www.mk.co.kr/news/it/view/2022/03/228836/, 2022.4.9.확인.

4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12.30.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854, 2022.4.9.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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