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철 *
Hyun Cheol Kim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Professor of Kangwon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Lawyer

© Copyright 2023,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ul 06, 2023; Revised: Jul 24, 2023; Accepted: Jul 26, 2023

Published Online: Jul 31, 2023

국문초록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6개월간의 실무수습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무수습기간의 문제, 실무수습기관의 문제, 실무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제, 실무수습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검증의 문제, 기타 개선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실무수습기간과 관련하여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공부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교육환경에서 실무과목의 종류나 시간을 늘리고 학생들이 실무과목에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법전원 교육을 전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전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법이론과 기본적 실무능력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본격적인 실무능력 향상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의 실무수습에 맡기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전원 실무교육의 현황과 필자가 제시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한 실무수습 내용과 과정,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실무수습기간을 1년으로 함이 타당함을 밝혔다.

실무수습기관과 관련하여 실무수습의 목적이 개개 수습변호가가 지도변호사 옆에서 실제 변호사업무를 지켜보면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므로 대한변협의 연수보다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함이 바람직함을 밝히고,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변협 연수과에 실무수습 관련 총괄부서를 두고, 각 고등법원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실무수습 담당자를 두어, 대한변협 총괄부서가 각 고등법원 관할 지방변호사회의 실무수습 담당자를 통하여 그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희망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법률사무소를 연결시키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한변협연수 내용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실무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실무수습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의 채용의사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급여지급 여부 및 적절한 방식을 제시하였다.

실무수습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검증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법시행령에 수습내용과 수습에 대한 검증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실무수습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uthor studied the problems including the practical training period, the practical training institution, salary payment to the practicing lawyer, regulation and verification of practical training contents, and other matters for improvement regarding the operational reality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6-month practice training system that those who have passed the bar exam must go through in order to practice as a lawyer,

Regarding the practical training period, in an educational environment where students have no choice but to stick to studying for the bar exam due to the low passing rate of the bar exam, because of a situation where law school education cannot be transformed in a way that improves practical skills by increasing the types or hours of practical courses and allowing students to focus on practical subjects, author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to divide roles in such a way that law schools play a role in educating legal theories and basic practical skills to pass the bar exam, and leave the improvement of practical skills to practical training after passing the bar exam. In addi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current state of practical education in law schools and the content and process of practical training for effective apprenticeship, foreign legislative precedents author suggested that it is appropriate to set the practical training period to one year.

Regarding practical training institutions, since the purpose of practical training is for each trainee lawyer to observe and learn from actual lawyer work next to the lead lawyer, author suggested that it is preferable to conduct practical training at a legal practice institute rather than training at the Korean Bar Association. As a way to increase the number of apprenticeships in legal practice institutions, author suggested to institutionalize a general department in charge of practical training in the training section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a probationary officer in the district bar associa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high court, so that the general departm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can connect law office with those who have passed the bar examination and wish to practice in the area through the probationary officer of the local bar associa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each high court. And author also gave his opinions on how to improve the content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training.

Regarding the payment of salaries to trainee lawyers, author have divided them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law office in charge of the practice apprenticeship, and suggested whether and how to pay the appropriate salary.

Regarding the regulation and verification of the contents of practical training, author suggested that the contents of training and verification methods for training should be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ttorney Law.

Finally, author suggested opinions on legislative improvements which is necessary to become a practical training.

Keywords: 변호사 실무수습제도; 변호사법 제21조의2; 실무수습기관; 법률사무종사기관;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6개월 실무수습
Keywords: lawyer practical training system; Attorney Law Article 21-2; practical training institute; legal practice institute; Korean Bar Association training; 6-month practical training

Ⅰ. 서설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1)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라 한다)에서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그리고 위와 같은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나아가 위와 같은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된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변호사법 제113조 제1호).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대한변협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어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변호사법에 의하면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속변호사’가 될 수는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으므로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

변호사실무수습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라 한다)에서 실무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고, 실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나 수습 없이 변호사로 바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종국에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3) 법전원 도입 당시 실무수습제도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2012년 법전원 출신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배출을 앞두고 2008. 11. 27.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는데 그 개정안에는 실무수습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다. 그 후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는 연구·검토 결과, 당시 법전원에서 졸업 후 바로 변호사로 단독 수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1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도록 하는 안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권고하였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법전원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1년이라는 실무수습기간은 너무 길다고 판단하여 그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여 현행 실무수습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고, 2011. 5. 17. 개정 변호사법에 6개월간 실무수습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나온 이래 11년간 실무수습이 이루어지면서 연수기간의 문제, 변호사시합격자의 실무수습을 실제로 담당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대한변협 연수로의 대체문제, 열정페이의 문제, 실무수습이나 연수 내용의 부실 문제로 인한 실무수습폐지론의 등장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변호사, 특히 송무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6개월간의 실무수습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무수습기간의 문제, 실무수습기관의 문제, 실무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제, 실무수습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검증의 문제, 기타 개선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실무수습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1. 실무수습기간의 문제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실무수습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는 연구·검토 결과 실무수습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단축하여 권고하였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다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한 안을 제시하여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어 입법되었다. 당시 국회,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법전원 등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토론을 거쳐 6개월로 결정하였는데, 특히 법전원 도입 취지 및 교육내용과 배치되므로 실무수습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강력한 주장과 이전의 논의내용(1년 이상)을 절충하여 최소 6개월의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한다.4)

변호사실무수습제도의 필요성 및 6개월이 법전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능력 확보에 적정한 기간인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다.

① 과거 사법연수원 연수기간과 같이 2년이 적당하다는 견해5), ② 법전원의 실무교육 내용과 현황, 다른 전문직역인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기간이 1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1년이 적당하다는 견해6), ③ 법전원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2년이나 1년의 기간은 길고 6개월이 적당하다는 견해7), ④ 과거 사법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른 변호사실무연수 기간이 2개월인 점8)을 고려하면 법전원에서의 실무 교육이 강화된다는 전제 하에 2개월 내지 3개월이 적정하다는 견해(다만, 위 견해는 법전원 내에서의 실무교육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간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9), ⑤ 점진적인 법전원 교육과정의 개선으로 법전원의 본래 도입취지에 맞는 실무능력 배양이 이루어져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전원 밖의 실무수습제도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법전원의 본래 도입취지에 맞는 실무능력 배양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행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조율과정이 필요하다는 견해10), ⑥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폐지하고 모든 변호사가 해마다 받아야 되는 연수교육(변호사법 제85조)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업 초기에 더 많은 시간 받게 하자는 견해11), ⑦ 실무수습제도는 법전원에 대한 불신에 기반한 제도로서 폐지되어야 하고, 변호사시험의 개혁과 법전원제도의 정상화가 핵심적인 문제라는 견해12)13), ⑧ 법전원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기간을 단축하여 이론교육에만 집중하고, 1년은 사법연수원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되,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서는 과거 사법연수원에서 이루어지던 법원과 검찰에서의 실무교육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14) 등이 있다.

2) 실무수습제도의 필요성 여부와 그 기간은 법전원 교육 외에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별도의 실무수습이 필요한지와 현재 법전원의 실무교육의 적정성 여부와 연계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법조인 양성과정에서의 실무수습의 유무 및 기간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우선 각국의 법조인 양성과정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국의 법조인 양성과정 비교표]15)
의무시행여부 실무 연수기간 연수담당 주체 경제적 지원 유무 연수 종료시 시험제도 유무 연수자의 공무원성 변호사자격 취득까지 소요기간
미국 - - 각 취직처 - - 3년(로스쿨)
영국16) 3년 (solicitor)
2년 (barrister)
민간 - - - solicitor: 3년(학부)+1년(실무교육)+2년(수습)=6년barrister: 3년(학부)+1년(실무교육)+1년(수습)=5년
독일 2년 국가 ○ (준공무원) 법학과(최소4년)+2년(시보과정)=6년
프랑스 1년 6개월 각 고등법원 단위의 변호사연수원 - - 법학교육(4년)+변호사연수(1년 6개월)=5년 6개월
일본 1년 국가 (사법연수소) - 법학기수자: 로스쿨2년+사법연수소1년=3년
법학미수자: 로스쿨3년+사법연수소1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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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로스쿨 교육은 직접적 실무능력 습득이 아니라 이론 및 원리 중심의 법률교육에 그치고17), 로스쿨 졸업후 실무수습은 각 취직처에서 변호사 자신이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18) 나머지 나라들은 로스쿨 또는 법학교육 기간 2 내지 4년에 더하여 실무수습기간 1 내지 3년을 두고 있으며, 변호사자격 취득시까지의 총 소요기간은 3년에서 6년인데, 영국의 경우 3년이 학부, 독일의 경우 4년이 학부이지만 법학교육을 하는 학부과정인 점, 일본의 학부 법학기수자의 경우는 학부에서 법학을 이수하였다는 특수성으로 로스쿨 기간이 단축되어 2년으로 되어 있어 법학교육 및 로스쿨 기간이 6년인 점을 감안하면 위 나라들은 4년에서 7년의 법학교육 및 실무연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나의 경우 법전원 3년과 실무수습 6개월로 총 3년 6개월의 법학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이 소요되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기간이 길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우리나라 법전원의 실무과목 이수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전원은 학생에게 법조인으로서 가져야할 가치, 법률지식 및 전문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도록 법조윤리,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정보조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은 법전원에서 실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실습과정은 외부 기관에서의 직접 실무를 체험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각 법전원은 선택과목으로 리걸클리닉 과목을 개설하여 직접 법률상담이나 소송실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실습과정 과목(엑스턴십 또는 인턴십이라 칭함)은 필수과목으로 1학점 이상으로 모든 법전원에 개설되어 있는데, 방학 기간 동안 1-4주간 단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습과정을 어디서 수행할지는 학생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률사무소에서의 실습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기업 등에서의 실습과정 이수도 허용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위 실무과목들의 운영상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률정보조사 과목은 법령·판례 검색, 데이터 베이스 활용방법 등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는 것으로 소송실무와는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 관련성을 가질 뿐이고 오히려 법률사건의 해결을 위한 법이론과 관련이 깊다.

법문서작성 과목은 법률문장 작성방법을 익히고, 소장, 준비서면, 법률의견서, 신청서 등 다양한 형태의 법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법률가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중요한 과목이지만 1학점 1학기 수업으로 소장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법문서의 형식과 법률문장 작성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민사를 예로 들면 실무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실제 사건과 유사한 모의사건으로 소장부터 답변서, 준비서면 등 절차의 진행에 따른 입체적 대응서면 작성연습이 필요하지만 1학점 1학기 수업으로는 이와 같은 연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위 시간으로는 기본적 소송실무인 민사, 형사, 행정, 보전처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서면을 1번 작성해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 기본적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무적인 서면을 작성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법문서작성과목이 실무과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민사 및 보전처분, 형사, 행정 및 헌법소송으로 나누어 각 1학기씩 총 3학기, 1학기 2학점 정도의 수업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법률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2학년 2학기 이후에 수강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모의재판은 역할에 따라 소그룹별로 편성된 학생들이 주어진 사실관계와 자료를 기초로 해당 그룹의 역할에서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하거나 소송서류를 작성하는 등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는 과목이다. 민사 모의재판에서는 학생들을 원고 및 원고대리인, 피고 및 피고대리인, 재판부 등(증인 기타 인원 포함)의 3그룹으로 나누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증인신문사항, 판결문 등의 작성,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의 진행 등 제1심 민사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하고, 형사 모의재판에서는 학생들을 피고인 및 변호인, 검사, 재판부 등(증인 기타 인원 포함)의 3그룹으로 나누어 공소장, 증거신청서, 피고인신문사항, 증인신문사항, 변호인 의견서(변론요지서), 검사의 의견서, 판결문 등의 작성,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 판결선고기일 등의 진행 등 제1심 형사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 과목은 소송실무와 가장 밀접한 과목이지만 1학점 또는 2학점 1학기 과목으로 민, 형사 각 1개 사건 정도를 절차에 따라 수행해 볼 수 있을 뿐이어서, 다양한 사건에 대한 실무를 익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모의재판과목이 실무과목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문서작성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민사 및 보전처분, 형사, 행정 및 헌법소송으로 나누어 각 1학기씩 총 3학기, 1학기 2학점 정도의 수업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리걸클리닉은 학생들이 실무교수의 지도하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 등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무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인데,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위 활동에 참여하는 힉생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실무교수의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한 상태여서 실제 소송을 수행할 권한이 없고, 학생들 또한 변호사자격이 없어서 무료변론을 하는 등 실제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기껏해야 당사자가 본인 소송을 하는 경우 법률상담을 해 주거나 서면작성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여서 실무를 익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리걸클리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변호사자격이 있는 실무교수의 경우 1년에 일정한 숫자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19)

실습과정은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정부기관, 법무법인 등이나 개인 변호사사무실, 기업체 등에서 법무 관련 업무를 실습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송무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선택에 따라 관심 있는 전문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무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이지만, 수습기간이 1-2주 정도로 짧아 실질적으로 실무를 익히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은 향후 채용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대형로펌에서 실습과정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만 대형로펌들은 향후 채용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 법전원으로부터 실습신청을 받은 다음 출신학교, 학점 등 자체기준에 따라 선발한 학생에 대해서만 인턴십을 허용하고 있어 다수의 학생들이 실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20)

그리고 법전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이므로 민사변호사실무와 형사변호사실무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추가하여 최소한 각 1학기 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법전원에는 현직 판사가 나와 강의하는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현직 검사가 나와 강의하는 검찰실무Ⅰ, Ⅱ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위 과목들은 각 법원과 검찰에서 필요한 재판연구원과 검사를 선발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전국 법전원 전체에 걸쳐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지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만이 수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전원은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양성하는 곳인데 민사변호사실무와 형사변호사실무 과목은 개설되지 않고21)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선발을 위한 사전절차로 위와 같은 과목만 개설되어 있다는 것은 법전원의 설립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민사재판실무,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Ⅰ, Ⅱ는 각 3학점, 총 12학점으로 위에서 본 실무과목들의 학점을 합친 것의 2배에 달한다.

한편 위에서 본 실무과목들은 등급형태로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Pass or Non Pass 과목으로 학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수학점을 채우기 위해 거쳐가는 과목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50% 정도 수준인 현실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과목이나 내용과 관련이 없거나 적은 과목은 형식적으로 학점을 채우기 위해 수강하는 경향이 있을 수 밖에 없어 위와 같이 적은 시간이나마 개설된 실무과목도 실적적인 실무교육의 성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법전원 교육은 실무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지만 그 시간이나 이수내용이 부족하거나 빈약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실무수습 없이 바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기간 실무수습을 거쳐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기간을 현행과 같이 6개월로 한다면 법전원에서 최소한 위에서 필자가 제시한 시간과 내용 정도의 실무과목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개편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높이는 제도개혁 없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3) 만약 이와 같은 커리큘럼 개편에 의한 효율적인 실무교육이 법전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현행과 같은 실무교육 상황이 계속된다면 변호사자격 취득 후의 실무수습기간을 1년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실무수습 내용과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그 근거와 함께 개인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법이론과 실무능력을 모두 갖춘 자에게 변호사로서의 역할, 특히 송무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이는 ① 법전원에서 두가지 모두를 갖추도록 하는 방식과 ② 법전원은 주로 법이론을 갖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실무능력은 법전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의 방식으로 갖추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아니면 법전원에서는 법이론과 아주 기초적인 법실무만을 경험하게 하고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준 후 실무는 그 후 각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등에의 취직을 통해 알아서 익히도록 할 것인가는 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다. 위에서 본 각국의 법조인 양성과정 비교표를 보면 미국은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전자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법의 관련 규정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자의 방식 중 두 번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수습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위와 같은 우리의 법정책과 법률의 규정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공부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교육환경에서 실무과목의 종류나 시간을 늘리고 학생들이 실무과목에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법전원 교육을 전환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법전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법이론과 기본적 실무능력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본격적인 실무능력 향상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의 실무수습에 맡기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22)23) 나아가 법전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으로의 교육을 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추상적 희망에 불과한 것임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도 있다.

한편 법전원 졸업 후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으로 실무수습제도를 마련한 이상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실무를 익힐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바, 그 기간은 과거 사법연수원 연수기간과 같이 2년정도가 적당하는 견해가 있으나24), 2년은 법전원의 설립목적과 법전원에서 실무과목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와 실습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그리고 6개월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전원 실무교육의 현황과 아래에서 서술하는 효과적인 실무수습을 위한 내용과 과정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소화해 내기 어려운 시간이므로 실무수습기간을 1년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실무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실무수습제도를 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변호사업무 수행 자격취득까지의 총기간이 길지 않고, 실무수습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실무수습기간이 최소한 1년에 3년까지로 6개월이라는 단기의 기간을 두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미국과 같이 법전원 졸업 후에 실무를 익히는 것은 개개 변호사에게 맡겨 두고 그 실무능력은 의뢰인이 선임을 할 때 고려하여 변호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든지 실무수습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충분하고 효과적인 실무수습이 될 수 있는 기간과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실무수습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었고,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는 연구·검토 결과 실무수습기간을 1년 이상으로 권고하였는데, 당시 국회,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 법전원 등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 및 토론과정에서 실무수습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강력한 주장과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의 연구·검토내용(1년 이상) 및 대한변협의 주장(2년)을 절충하여, 즉 실무수습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법전원측과 기간을 떠나 최소한 제도도입을 관철시키려는 국회 및 대한변협의 타협에 의하여 효과적인 실무수습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의미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들의 변호사로서의 활동 시기만 늦출 수 있는 기형적인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이 결정된 것이다.

나) 실무수습기간 1년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과정으로 이루어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① 1-2개월차(2개월): 민사 및 보전처분, 형사, 행정 및 헌법 소송실무 전반에 관한 강의

민사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여금, 임대차 등 사건 유형별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서증제출 및 증거인부방법, 증인신문 등 소송기술에 대하여 강의하되, 실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한 모의기록을 활용한다. 보전소송의 경우 부동산, 동산 등 유형별 가압류, 처분금지,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유형별 가처분 신청서의 작성과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불복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형사의 경우 자백하는 경우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경우로 나누어 유형별로 변론요지서나 변호인의견서, 항소이유서, 구속적부심사청구서, 보석청구서 등 변호인이 작성하여야 할 법률문서의 작성방법과 증거의견 표명방법 및 증인신문 등 소송기술에 대하여 강의하되, 실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한 모의기록을 활용한다. 행정사건의 경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손실보상금증액소송 등 소송유형별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작성과 서증제출 및 증거인부방법, 증인신문 등 소송기술에 대하여 강의하되, 실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한 모의기록을 활용한다. 헌법소송의 경우 변호사 실무상 흔히 있지는 않지만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청구 등 서면작성 방법을 강의하되, 역시 실제 사건기록을 바탕으로 한 모의기록을 활용한다.

그 외 강의과목은 아래에서 보는 현행 대한변협연수 중 2개월의 집체 강의교육 과목을 참조하여 개설하면 좋을 것이다.

2개월의 강의는 대한변협에서 주관하여 현장강의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강의를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1월초에 변호사시험이 있고, 합격자 발표가 4월말에 있어 변호사시험이 끝난 후 합격자발표 사이의 기간에 위 2개월의 강의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수습이라는 점에서 이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② 3-8개월차(6개월): 법무법인 등이나 개인 변호사사무실 실무수습

실무수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건의 수임부터 1심 종료시까지는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리므로 수임부터 선고시까지의 전단계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수습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수습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등이나 개인 변호사사무실의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들에 대하여 상담 및 수임시의 유의사항, 서면작성 및 소송진행 방법 등 실무능력에 대하여 익힌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민사(가사, 행정 포함), 형사 사건으로 나누어 최소 민사(가사, 행정 포함) 10건, 형사 5건 이상 수습을 하고 그 내용을 요약·작성하여 실무수습 관할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수습중인 사무실의 사정상 수습할 수 있는 민사(가사, 행정 포함), 형사 사건의 숫자가 위 개수에 달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는 다른 유형의 사건이나 자문사건 수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9-12개월차(4개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개인의 선택에 따른 전문연수

법전원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양성하는데 있으므로 개별 변호사의 선택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적인 실무를 익히도록 한다. 특히 기업체의 경우 금융, 해상, 지적재산권 등 세분화된 전문분야로 나누어 수습을 하도록 한다.

2. 실무수습기관의 문제
1) 실무수습 현황
(1) 법규정 및 실무수습 기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은 실무수습기관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 법률사무종사기관과 연수기관으로 대한변협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수습의 기관은 실제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이 됨이 바람직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수습변호사를 받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대체하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을 연수기관으로 규정한 것이다.

(2)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 및 대한변협 연수 현황

2023. 6. 15. 현재 총 3,833개 기관이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중 법무법인(유한, 조합 포함) 및 법률사무소가 3,764개(일부는 지정 취소됨)로 전체의 98.1%를 차지하고 있다.25)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정부부처가 54개, 지방자체단체가 15개 지정되어 있는데 위 정부부처와 지방자체단체는 실제로 실무수습을 받지는 않고 있고 법전원생들의 실습과정을 2주간 실시하고 있음에 그친다.

연도별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및 대한변협 연수인원은 다음과 같다.26)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451 1,539 1,550 1,565 1,581 1,593 1,599 1,691 1,768 1,706 1,712 1,725
연수인원 436 648 594 513 510 560 622 740 789 545 393 4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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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변협연수 내용

대한변협 연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집체식 강의교육 6개월이었고, 2015년은 집체식 강의교육 2개월, 분반연수(모의기록 연습) 1개월, 실무연수(현장연수) 3개월이었으며, 2016년은 집체식 강의교육 2.5개월, 분반연수 1개월, 실무연수 2.5개월이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집체식 강의교육 3개월, 분반연수 1개월, 실무연수 2개월이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집체식 강의교육 2개월, 분반연수 2개월, 실무연수 2개월이다.28)

2023년 대한변협 연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29)

lj-82-0-295-g1
커리큘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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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월 강의 교과목
8학점 8학점 8학점 6학점 8학점 8학점 2학점
전자소송
법률문장론
법무검찰 및 행정
소송절차일반
증인신문기법
헌법소송실무
행정쟁송실무
민사집행1
민사집행2
민사집행3
민사집행4
민사집행5
민사집행6
민사집행7
민사집행8
노동소송1
노동소송2
회사소송1
회사소송2
등기실무
공정거래
손해배상1
손해배상2
부동산등기1
부동산등기2
계약실무1
계약실무2
가사소송1
가사소송2
보전처분1
보전처분2
기업자문
의료소송
보전처분3
보전처분4
보전처분5
보전처분6
보전처분7
지식재산
세무및조세쟁
송실무1
세무및조세쟁
송실무2
도산법1
도산법2
형사변호실무1
형사변호실무2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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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1) 법률사무종사기관 중심의 실무수습 필요성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할 법률사무종사기관(주로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사무실이 될 것인데, 이하에서는 ‘법률사무소’라 한다)을 찾은 경우 그곳에서 실무수습을 하게 되고, 이것이 원칙적인 실무수습의 모습이다. 한편 실무수습을 할 법률사무소를 찾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대한변협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하게 된다.30) 그런데 위 대한변협연수 현황에서 보듯이 대한변협연수에 참가하는 인원이 초기부터 당해 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수의 약 1/3에 달하다가 계속 그 인원수와 비율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1/2인 789명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후 조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1/3 정도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연수는 실무수습제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교육이다. 실무수습의 목적이 개개 수습변호가가 지도변호사 옆에서 실제 변호사업무를 지켜보면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것인데 집체식 대한변협 강의연수는 이와 같은 실무수습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바,31) 이는 기형적인 실무수습의 형태라고 할 것이다. 대한변협연수 인원이 많은 이유는 실무수습을 할 법률사무소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실무수습을 할 법률사무소를 찾는 것은 전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변호사를 받도록 강제할 방법도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선 대한변협 연수과에 실무수습 관련 총괄부서를 두고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수습할 법률사무소를 찾는 초기 단계부터 관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한변협에 실무수습 관련 총괄 부서(현재 대한변협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를 조금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를 두고, 각 고등법원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실무수습 담당자를 두어, 대한변협 총괄부서는 각 고등법원 관할 지방변호사회 실무수습 담당자를 통하여 그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희망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법률사무소를 연결시키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개업변호사수의 증가로 인하여 현재 각 고등법원 관할 지방변호사회의 규모나 인적, 물적 시설이 이정도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과거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연수과정에 법원, 검찰, 변호사사무실 실무수습 각 2개월이 있었는데, 1,000명이 배출되던 시절에도 수습할 변호사사무실을 찾지 못해 수습을 못하는 경우는 없었고, 현재와 같은 대한변협 대체연수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한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 이와 같은 체계를 만들면 수습 법률사무소 부족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법무법인(유한, 조합 포함) 및 개인 변호사사무실이 3,764개나 되고 개업 변호사수 증가에 따라 그 숫자는 계속 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체계만 갖추어 진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수습하는 변호사 수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법률사무소는 실무수습변호사를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활용하면 수습이 가능한 법률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수습변호사를 받도록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①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변호사법 제25조), 모든 회원은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뿐만 아니라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고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대한변협으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는 사항이나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대한변협회칙 제9조,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 대한변협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되는바(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2호), 대한변협과 지방변호사회 회칙, 규정 등에 인적, 물적 요건이 갖추어진 법률사무소32)에 실무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에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면 실질적 강제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② 변호사는 매 연수주기(2개년)마다 윤리연수 2시간, 전문연수 14시간을 이수해야 하고(변호사법 제85조, 변호사연수규칙 제6조), 연간 30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하여야 하는바(변호사법 제27조, 대한변협회칙 제9조의2, 윤리장전 제4조), 실무수습 변호사를 받는 변호사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어 실무수습을 받을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2) 대한변협연수 내용의 개선점

가) 대한변협연수 내용을 보면 송무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소송을 제외하고는 보전처분, 민사집행, 가사·노동·의료소송, 도산법, 세무 및 조세 쟁송실무 등 대부분 법전원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전원에서 수강할 수 있었던 과목이나 변호사시험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법전원에서 수강하지 않은 신규변호사들이 대부분이어서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과목들에 대한 법전원에서의 충실한 교육이 전제된다면 위 과목들은 대폭 줄이고 서면작성, 현장연수 등의 시간을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사무소 개설 및 직원 채용 등 법률사무소의 조직과 관리, 사무실운영에 있어서의 세무문제, 사건의 수임과 상담방법 등은 신규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과목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커리큘럼을 보면 집체식 강의교육은 주 4회 1일 4시간, 분반연수(모의기록 연습)는 주 1회 2시간, 2개월간 과제 8개에 그치는바, 연수시간이 너무 적고 연수가 느슨하다. 강의교육 과목들의 경우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내용들이고 그 내용 또한 많은 과목들임에도 민사집행이 16시간, 보전처분이 12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과목당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강의에 그쳐 그 과목과 관련된 실무지식을 익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그리고 분반연수(모의기록 연습)의 경우 주 1회 2시간으로 되어있어(2개월 동안 주 6일은 연수가 없음) 2개월 동안 민사 8시간, 형사 4시간, 행정 2시간 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은바,33) 위 시간으로는 각 모의기록 1, 2개 정도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밖에 되지 않고 깊이 있는 연습도 하기 어렵다. 따라서 충실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집체식 강의교육 시간과 모의기록 연습시간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 강의 교과목을 보면 송무변호사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전원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다양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배출이므로 보전처분, 민사집행 등 기본적 송무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신규변호사들이 기본과목 외에 추가로 자신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와 같은 교육은 법전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들에 대한 수강이 법전원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에서는 실무수습기간에라도 이와 같은 전문지식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라) 한편 대한변협연수 전체 기간을 현장연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34)가 있으나, 이는 대한변협연수를 없애고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으로 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대한변협연수 형식으로 법률사무소에서 현장연수를 하는 것보다는 바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수습의 원칙적 형태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실무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제(소위 열정페이의 문제)

실무수습변호사를 채용하는 일부 법률사무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하거나 야간·휴일 근로를 시키면서도 세전 급여수준이 150 - 200만 원 정도여서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한 때 실무수습변호사들에 대한 착취와 열정페이 문제가 이슈화된 적이 있고,35) 현재도 위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1월초에 변호사시험이 있고, 합격자 발표가 4월말에 있어 6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치는 것은 11월 말경인바, 변호사업계에서는 6개월 실무수습생을 쓴 이후 두 달 정도만 기다려 다시 다음 해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뽑아 실무수습생으로 쓰며 인건비를 절약하는 곳이 이미 여러 곳 생기기도 한 상황이다.36) 이에 대한변협은 2018. 3.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수습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실무수습변호사 표준 근로계약서와 수습변호사 지도 및 처우 가이드를 권고사항으로 배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습기간 동안의 처우

실무수습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종사기관은 수습변호사를 변호사와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변호사는 현행법하에서 개업변호사 또는 변호사회 정회원의 자격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건 단독 선임, 사건 선임을 전제로 한 단독 상담과 접견이 허여되지 않을 뿐입니다.

○ 급여, 수습시간, 수습업무강도

현행법하에서 수습기간 종료 후 고용이 확정되어 이에 대한 포괄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이상, 수습변호사는 수습교육을 받는 신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수습기간과 실질적 근로를 감안한다면 반드시 수습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피치 못해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하게 될 경우 수습변호사에게 그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처우를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이 수습교육기간 동안 과도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면서도, 정식 고용된 변호사와 마찬가지 강도의 업무처리 결과를 요구하거나, 야근 등을 요구하면서 최저시급도 안 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업무를 처리해 보는 경험을 갖는 것은 수습제도목적에 부합하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습교육자라는 점에서 수습을 통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적절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법령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월 급여는 당해 최저임금을 하한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통상임금 기준 시간인 209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위 권고사항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실무수습에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당해 연도 최저임금을 월 급여의 하한으로 삼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법률사무소가 이를 지킬 의무는 없다.37)

한편 실무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제는 열정페이와 같은 실무수습 변호사의 입장에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실무수습 변호사에 대한 급여지급의 부담감 때문에 실무수습변호사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법률사무소가 많고, 이 때문에 원칙적 수습방식인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신규변호사 수가 적어지고 보충적 실무수습방식인 대한변협연수를 받은 인원수가 늘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1/3 정도에 달하기 때문이다.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대한변협에 등록을 할 수 있지만38) 6개월간 실무수습을 마치기 전에는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어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실무수습을 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의 지도변호사의 지도하에 서면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 단독 또는 지도변호사와 공동으로, 또는 소송복대리의 형태로 변론을 하거나 단독으로 사건 상담을 하거나 구치소에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수임이나 변론 등 실질적인 송무수행이 제한된 상태에서 아직 실무경험이 없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수습변호사를 급여까지 주면서 받는 것을 법률사무소 입장에서는 꺼릴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실무수습할 법률사무소를 구하지 못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수습변호사를 받는 법률사무소에서 수습변호사를 고용할 생각이 있어도 어느 정도 실무수습 기간을 지나 그 변호사의 능력이나 자질을 파악한 후 고용 여부를 결정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급여를 주면서까지 실무수습 변호사를 받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수습변호사를 받는 법률사무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우선 고용의사 없이 실무수습만을 할 변호사를 받을 의사를 가진 법률사무소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수습변호사에게 실무수습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게 한다. 무임금은 법률사무소의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피고용자가 아닌 수습변호사의 신분상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습기간 중 수습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을 보고 채용할 의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채용의사를 표시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무임금으로, 그 후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수습변호사임을 감안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지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채용을 전제로 한 경우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하되, 수습기간 동안에는 수습변호사임을 감안한 임금을,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의 지위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4. 실무수습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검증의 문제

현행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은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 동안 어떤 실무수습을 하였는지, 하루 수습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1주일 중 수습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수습 내용이나 출근여부, 수습시간 등은 실무수습 법률사무소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즉 실무수습을 받은 수습변호사는 수습기간 6개월이 지나면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협에 제출하기만 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3항).

그러나 변호사법에 변호사 실무수습의 내용, 검증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변호사법시행령에 수습내용과 수습에 대한 검증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민사(가사, 행정 포함), 형사 등 사건에 대한 각 수습건수(법률사무소 사정으로 위 각 종류별 사건수를 채울 수 없는 경우는 다른 종류의 사건이나 자문사건 등으로 대체하는 등의 예외조항 규정 필요), 실무수습 관할기관에의 수습사건의 개요와 처리내용, 결과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제출, 일주일 중 최소 사무실 출근일수 및 수습시간(실질적인 수습을 위해서는 사무실에 출근하여 지도변호사와 함께 직접 당사자를 대해보고, 법정에도 따라가서 자신이 쓴 서면에 대한 변론 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절차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기타 개선사항

실질적인 실무수습이 되려면 당사자나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필요한바, ① 과거 사법연수생처럼 실무수습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여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면담과 공판정에서의 변론을 할 수 있게 하고, ② 자신이 작성한 서면에 대하여 직접 변론을 해 볼 수 있도록 지도변호사와 함께 원, 피고석에 앉아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구속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지도변호사와 함께 구치소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소액사건 등 경미사건에 대하여는 지도변호사와 함께 공동수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위와 같은 개선방안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Ⅲ. 결론

이상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6개월간의 실무수습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실무수습기간의 문제, 실무수습기관의 문제, 실무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지급의 문제, 실무수습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검증의 문제, 기타 개선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실무수습기간과 관련하여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공부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교육환경에서 실무과목의 종류나 시간을 늘리고 학생들이 실무과목에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법전원 교육을 전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전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법이론과 기본적 실무능력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본격적인 실무능력 향상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의 실무수습에 맡기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법전원 실무교육의 현황과 필자가 제시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한 실무수습 내용과 과정,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실무수습기간을 1년으로 함이 타당함을 밝혔다.

실무수습기관과 관련하여 실무수습의 목적이 개개 수습변호가가 지도변호사 옆에서 실제 변호사업무를 지켜보면서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므로 대한변협의 연수보다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함이 바람직함을 밝히고, 법률사무종사기관 수습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변협 연수과에 실무수습 관련 총괄부서를 두고, 각 고등법원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실무수습 담당자를 두어, 대한변협 총괄부서가 각 고등법원 관할 지방변호사회의 실무수습 담당자를 통하여 그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희망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법률사무소를 연결시키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한변협연수 내용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실무수습변호사에 대한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실무수습을 담당하는 법률사무소의 채용의사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급여지급 여부 및 적절한 방식을 제시하였다.

실무수습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및 검증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법시행령에 수습내용과 수습에 대한 검증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실무수습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Notes

1) 변호사법은 ‘법률사무’와 ‘법률사건’을 구별하고 있다(변호사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109조 제1호). ‘법률사무’라고 하고 있지만 ‘법률사건’에 관한 기록이나 자료의 검토,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의 작성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정형근, 「법조윤리 강의」, 정독, 2023, 74쪽).

2)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은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가 소속변호사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 법문상 구성원변호사가 아닌 소속변호사는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속변호사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도 담당변호사로 지정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송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별 의미는 없다.

3) 변호사실무수습제도 도입과 관련한 2011. 5. 17. 개정 변호사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법전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에는 실무수습제도의 도입이유로 “실무수습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하여 국민에 대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이라고 되어 있다[국회사무처, 제299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회(2011. 4. 25.), 5쪽].

4) 설기석,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문”,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 2021. 1. 1. 19. 61쪽; 국회입법조사처(심정희·백상준 현안보고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2017. 12. 29., 5쪽

5) 위 이주영 의원이 2008. 11. 27.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2297)의 제안이유를 보면 “법전원 졸업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시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2년간의 실무수습 및 교육을 받도록 해 21세기 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으로 되어 있고, 실무수습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구체적 이유는 나와 있지 않다.

5)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0G8I1N1H2T7T1U7H3U6U2Y8O3S6F9> 대한변협도 실무수습제도 논의 당시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2년간의 실무수습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로스쿨 졸업 후 2년간 변호사 수습", 2008. 6. 10.자

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0/2008061000068.html>).

6) 위 국회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소위원회 권고안

7) 위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 당시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제시안

8) 사법연수원 2년의 기간 중 법원, 검찰, 변호사 실무연수 기간이 각 2개월이었는데 이는 강의 등 교육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 검찰, 변호사사무실에서 순수하게 실무수습을 하는 방식이었다.

9) 이필우, “변호사 실무연수제도 도입평가와 개선과제-폐지가 아닌 개선을 중심으로-”, 앞의 심포지엄 자료, 33쪽

10) 구자창,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1. 토론문”, 앞의 심포지엄 자료, 49쪽

11) 정형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실무수습제도의 운영현실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Vol. 487, 대한변호사협회, 2019. 12., 40-41쪽; 정형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실무수습제도”, 「경희법학」 제53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6., 249쪽

12) 김정환,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소고”, 앞의 심포지엄 자료, 25쪽

13)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6개월 실무수습제도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14) 황태윤,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과 변호사실무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2018. 9., 103-104쪽

15)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실무연수에 관한 연구」, 2016, 181쪽

16) 영국은 부동산 매매 등을 위한 서류 관련 업무나 법률 자문 등을 주로 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사건을 수임하는 사무변호사(solicitor)와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법정변호사(barrister)로 나뉘어져 있다.

17) 김기창, “법률교육의 경쟁력 확보”,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2., 180쪽;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6., 35-36쪽

18) 미국 로스쿨은 이론 중심의 교육을 하고, 1학년 과정에 설치된 legal writing(법문서작성)에서의 간단한 서면작성이 필수적으로 받는 실무교육의 전부라고 한다(황태윤, 앞의 논문, 97쪽). 한편 미국 로스쿨에 임상실습과목인 리걸클리닉(legal clinic), 외부연수(externship), 모의훈련(simulation)이 있기는 하나 필수과목이 아니고 참가율이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전헤정,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 이론과 방법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9., 411-412쪽; 육소영, “미국 로스쿨제도의 조명”, 「법학논총」 제14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0., 181쪽).

19) 리걸클리닉 활성화를 위하여 로스쿨 부설 로펌 설립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성중탁,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방안으로서 리걸클리닉 강화 및 부설 로펌 설립 문제”, 「인권과 정의」 Vol. 451, 대한변호사협회, 2015. 8., 52쪽). 로스쿨 부설 로펌 설치 문제는 변호사나 변호사 단체, 법전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나 이해관계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문제로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나, 학교에서 운영하는 리걸클리닉센터나 법률상담소, 인권센터 등과 연계하여 학교 내 사건만을 처리하는 선에서 우선 도입을 검토해 보면 이해관계 대립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20) 법전원의 실습과정이 단순한 교육에 그쳐서는 안되고 곧바로 취업과 연결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주장(나종갑,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법학연구」 제47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2., 518쪽)이 있는데, 이는 실습과정의 이상적인 모습이기는 하나 향후 채용을 위한 사전절차로 활용하기 위해 실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위와 같은 대형로펌의 실습과정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게 현실이다.

21) 25개 법전원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았지만 민사변호사실무와 형사변호사실무 과목이 개설된 곳은 없었다.

22) “실무교육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현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법전원에서 법률실무교육까지 모두 실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유례가 없다.”는 지적(김동훈, “로스쿨의 도입과 법학 생태계의 혼란”, 「고시계」, 2008. 10., 122쪽; 김기창, “영국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관”, 한국법학교육과 법조실무의 국가경쟁력:도전과 대응, 한국법학교수회, 2004, 181쪽; 김기창, 법률시평 “법률 실무교육 논란”, 대한변협신문, 2008. 9. 1.자)을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3) 법전원이 단순히 소송실무만을 위한 법조인양성이 아니라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면 소송실무 중심의 실무교육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전학선, “로스쿨에서 공법이론 교육과 실무교육, 「외법논집」 제42권 제3호, 2018. 8., 83쪽 이하). 이와 같은 견해에 의하면 실무교육은 법전원 졸업 후 실무수습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4) 위에서 본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 대한변협도 실무수습제도 논의 당시 국민들에 대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2년간의 실무수습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5)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현황(2023. 6. 15. 기준) <https://www.moj.go.kr/moj/285/subview.do (법무부, 법부정책서비스/법무검찰/법무법인/자료실)>

26) 최종연, 앞의 심포지엄 자료, 41쪽. 2020년도까지는 위 심포지엄 자료를 참조하였고, 2020년부터는 대한변협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백서」가 발간되지 않아 연수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2021년 이후는 대한변협 연수과에 확인한 숫자이다.

27) 2023. 6. 9. 현재 인원임.

28) 최종연, “현행 연수방식 등 실무수습제도 검토”, 앞의 심포지엄자료, 42쪽

29) 대한변호사협회 연수팀, “대한변협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관련 안내”, 2-8쪽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list.asp?types=1>

30) 주로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하지 못한 신규 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의 연수를 받게 되면서 대한변협의 연수를 받는 수습변호사들은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른 졸업생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배기석,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제언”, 「법학연구」 제54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5., 12쪽; 국회입법조사처(심정희·백상준 현안보고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2017. 12. 29., 11쪽).

31) 대한변협도 연수를 집체강의 중심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현장연수에 그치고 있는 현실은 실무수습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고 있다(대한변호사 협회,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운영백서」, 2013, 264쪽). 한편 통일적이고 균질화된 연수를 위하여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수습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일정기간은 단일한 기간의 연수를 받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종래의 사법연수원과 같은 교육기관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이광수, 「변호사법개론」, 박영사, 2016, 92쪽).

32)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단서는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요건으로 “법무법인 등과 법률사무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1명 이상이 재직하는 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법률사무에 종사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곳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의 구체적 지정요건으로 “1.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1명 이상이 재직할 것. 이 경우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 중에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2.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의 수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수 이상일 것 3.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또는 일반 법률 사무를 주로 취급하는 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을 것 4.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변호사가 1명 이상 지정되어 있을 것 5. 사무실 공간 등 시설 여건이 법률사무 종사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3) 민사, 형사, 행정에 배정된 시간은 앞의 “대한변협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관련 안내” 7쪽 참조.

34) 손경환, “신규변호사 의무연수제도의 실효화 방안”, 법률신문, 2012. 3. 12.자.

35) 법률신문, 2019. 6. 17.자 사설

36) 김정환, 앞의 심포지엄 자료, 19쪽

37) 이주영 의원이 2008. 11. 27.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실무수습기관과 실무수습변호사 사이의 계약 체결 및 급여지급에 관한 규정(동 법률안 60조)이 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 삭제되었다.

38) 입법론으로 현재와 같이 실무수습중인 변호사에 대한 자격등록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개업을 하거나 수임을 할 수 있는 시점인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자격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정형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실무수습제도의 운영현실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Vol. 487, 대한변호사협회, 2019. 12., 29쪽), 그러나 자격등록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대한변협에 변호사자격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고 개업신고는 변호사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고, 자격등록 여부나 개업 여부는 개개 변호사가 결정할 문제로서 그 시기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개업을 하지 않고 변호사등록만 한 후 사내변호사나 변호사자격을 요하는 국가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등록을 하도록 하는 입법론은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참고문헌]

1.

정형근, 법조윤리 강의, 정독, 2023

2.

서울지방변호사회·이광수, 변호사법개론, 박영사, 2016

3.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실무연수에 관한 연구, 2016

4.

국회입법조사처(심정희·백상준 현안보고서),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향, 2017. 12. 29.

5.

김기창, “법률교육의 경쟁력 확보”,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2.

6.

김기창, “영국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개관”, 한국법학교육과 법조실무의 국가경쟁력:도전과 대응, 한국법학교수회, 2004

7.

김동훈, “로스쿨의 도입과 법학 생태계의 혼란”, 「고시계」, 2008. 10.

8.

나종갑,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법학연구」 제47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2.

9.

배기석,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제언”, 「법학연구」 제54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5.

10.

성중탁,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방안으로서 리걸클리닉 강화 및 부설 로펌 설립 문제”, 「인권과 정의」 Vol. 451, 대한변호사협회, 2015. 8.

11.

육소영, “미국 로스쿨제도의 조명”, 「법학논총」 제14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0.

12.

전학선, “로스쿨에서 공법이론 교육과 실무교육”, 「외법논집」 제42권 제3호, 2018. 8.

13.

전헤정,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 이론과 방법론”, 「서울대학교 법학」 제49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9.

14.

정형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의 실무수습제도의 운영현실과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Vol. 487, 대한변호사협회, 2019. 12.

15.

정형근,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6개월 실무수습제도”, 「경희법학」 제53권 제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6.

16.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방향”, 「서울대학교 법학」 제45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6.

17.

황태윤,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과 변호사실무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9.

18.

구자창,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문”,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 2021. 1. 19.

19.

김정환,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소고”,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 2021. 1. 19.

20.

설기석,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문”,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 2021. 1. 19.

21.

이필우, “변호사 실무연수제도 도입평가와 개선과제-폐지가 아닌 개선을 중심으로-”,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 2021. 1. 19.

22.

최종연, “현행 연수방식 등 실무수습제도 검토”,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 2021. 1. 19.

23.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현황(2023. 6. 15. 기준) <https://www.moj.go.kr/moj/285/subview.do(법무부, 법부정책서비스/법무검찰/법무법인/자료실)>

24.

대한변호사협회 연수팀, “대한변협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관련 안내” <https://www.koreanbar.or.kr/pages/news/list.asp?types=1>

25.

이주영 의원 2008. 11. 27. 대표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2297)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0G8I1N1H2T7T1U7H3U6U2Y8O3S6F9>

26.

국회사무처, 제299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회(2011. 4. 25.)

27.

김기창, 법률시평 “법률 실무교육 논란”, 대한변협신문, 2008. 9. 1.자

28.

손경환, “신규변호사 의무연수제도의 실효화 방안”, 법률신문, 2012. 3. 12.자

29.

조선일보, "로스쿨 졸업 후 2년간 변호사 수습", 2008. 6. 10.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6/10/2008061000068.html>

30.

법률신문, 2019. 6. 17.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