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채권자취소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채권강제집행:

이효인 *
Hyo-In Lee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연구원 연구위원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Law,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Copyright 2025,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Oct 09, 2025; Revised: Oct 27, 2025; Accepted: Oct 28, 2025

Published Online: Oct 31, 2025

국문초록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를 허용하였다. 이는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임을 전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효력 및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원칙 아래에서 가액배상채권을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가액배상채권을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음을 밝힌다. 이에 위 대법원 결정과 같은 채권강제집행은 무효라고 본다. 나아가 위와 같이 무효인 압류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와 채권자취소의 관련자들이 취할 수 있는 불복방법에 관하여 살핀다. 이와 관련하여 ① 실체상의 사유는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에서도 취소채권자와 가액배상의무자는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고, ② 반면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취소채무자 및 그의 다른 채권자는 즉시항고의 이익이 없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가액배상의무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별개의 채권으로 가액배상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이와 관련하여 위 상계대상 채권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아니고, 위 상계는 상계의 담보적 기능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으며, 위 상계를 허용하면 채권자취소로 원물반환을 하는 경우에 비하여 수익자가 유리한 지위에 놓이므로, 검토 대상 상계를 불허하여야 함을 밝힌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Ma499 (August 21, 2017) approved a garnishment order on a claim for monetary compensation arising from a creditor’s revocation claim, to satisfy a monetary claim held by the creditor of the revocation claimant. This presupposes that the claim for monetary compensation forms part of the revocation claimant’s property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This article challenges that view, arguing under the principles of the relative effect of a creditor’s revocation claim and the equality of creditors (Civil Act Article 407) that such a claim does not constitute part of the revocation claimant’s liable assets, thereby rendering the compulsory execution in that decision invalid. The paper then considers how enforcement courts should deal with such invalid garnishments and what appellate remedies are available to the parties involved. It argues that, although substantive grounds generally do not justify an immediate appeal, both the revocation claimant and the obligor of monetary compensation may appeal on the ground that the monetary compensation claim is not part of the revocation claimant’s liable assets, whereas the debtor in the rescinded transaction and other creditors of the revocation debtor lack a legitimate interest in appealing. Finally, the article examines whether an obligor of monetary compensation who holds a separate claim against the revocation claimant may set it off against the compensation obligation. It concludes that such a set-off should not be permitted, as the claims are not mutually opposing, the protective function of set-off is unnecessary, and allowing it would unfairly place the obligor of monetary compensation in a more favorable position than in cases where restitution in kind is made through revocation.

Keywords: 채권자취소; 가액배상채권; 책임재산; 피압류적격; 즉시항고; 상계
Keywords: creditor’s revocation claim; monetary compensation claim; assets subject to compulsory execution; garnishment eligibility; immediate appeal; set-off

Ⅰ. 서론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취소제도에서 채권자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원상회복되는 재산은 취소채무자의 채권자들의 취소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이하 ‘대상 결정’이라 한다)은,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채권을 가지는 사안에서 취소채권자의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별도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취소채권자의 위 가액배상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그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채권강제집행은 집행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 결정은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재산인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① 우선 대상 결정의 타당성을 살피기 위해 취소채권자의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권강제집행에서 가액배상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압류적격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특히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인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② 다음으로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결정과 같이 취소채권자의 채권자가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와 관련한 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민사집행절차 및 기타의 절차 내의 불복방법에 관하여 살핀다. 민사집행절차 내의 불복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즉시항고 사유와 항고이익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③ 마지막으로 가액배상의무자가 취소채권자에게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별개의 채권으로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만일 그러한 상계를 허용하면 가액배상채권을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1).

Ⅱ. 대상 결정의 사안의 개요 및 재판의 경과2)

1. 사안의 개요

A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는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를 상대로 A와 C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등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대물변제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A는 B에게 211,927,530원 및 이에 대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나13404 판결, 대법원 2016. 7. 7. 2016다17323 심리불속행 기각).

A는,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B가 A(A 자기 자신이다)에 대해 가지는 위 채권자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채권 중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소송의 경과
1) 원심 결정(인천지방법원 2017. 3. 2.자 2016라566 결정)

B는, “A는 B의 A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인정된 가액배상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때에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가 금지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위배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로 항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중략)에서, B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B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2) 대상 결정

B는, 위 원심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다. 대상 결정은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 상계하거나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이를 가액배상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중략). 그러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나 임의적인 공제와는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B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Ⅲ. 채권자취소의 효과에 관한 일반적 논의

1. 채권자취소의 효과에 관한 입법례

우리나라의 채권자취소소송 및 효과는 주요 국가와 달리 운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채권자취소소송의 특유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1) 독일3)

취소채권자는 회복되는 재산이 수익자 명의로 존재하는 상태를 그대로 둔 채로 그 회복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므로, 채권자취소판결은 수익자로 하여금 취소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수인권원으로 작동한다. 회복되는 재산은 취소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되지 않고 여전히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재산이다. 채권자취소의 효력이 취소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는 별도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에서 승소하면 선행 취소채권자가 진행하는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독일의 강제집행절차는 우선주의가 적용되므로, 먼저 강제집행을 개시한 취소채권자가 우선 만족을 얻는다.

2) 프랑스4)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평등주의가 적용되나, 채권자취소에서는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취소채권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취소채권자는 회복되는 재산이 수익자의 명의로 존재하는 상태를 그대로 둔 채로 회복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므로, 채권자취소판결 후에도 회복되는 재산은 수익자의 소유이고, 취소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해당 부동산이 취소채무자의 재산이다. 채권자취소의 효력이 취소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5).

3) 일본

201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사해행위취소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은 채무자와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일본 민법 제425조)”고 하여 채권자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에 취소채무자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6). 채권자취소의 효력이 취소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책임재산은 실체법상으로도 취소채무자에게 귀속된다7).

2. 우리나라

1) 통설과 판례는 채권자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취소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상대적 효력설)8).

한편, 민법 제407조는 민법 제406조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여 채권자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결과 취소채권자가 우월적 지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하게 채권의 만족을 받게 된다는 점 및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다른 채권자가 참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9)고 해석된다.

2) 상대적 효력설은 위 입법례에서 본 것과 같이 취소채권자의 우선권이 보장되는 법제에서 잘 통용될 수 있는 이론10)인데, 우리나라가 상대적 효력설과 채권자평등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어 채권자취소제도와 관련한 여러 쟁점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상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의무자로부터 받은 가액배상금으로 피보전채권의 우선 만족을 얻고 있어 채권자평등주의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즉, 민법 제407조에 의한 채권자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재산이 되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평등 분배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취소채권자가 피보전채권에 바로 충당하여 우선변제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11). 판례도 취소채권자가 취소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으로 취소채무자에 대한 가액배상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등으로 사실상 우선 변제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12).

3) 생각건대, 가액배상과 관련한 위 현실과 민법 제407조와의 부조화는 현행법의 해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13). 그러나 이 글에서는, 판례가 확고하게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여 왔고, 민법 제407조에도 불구하고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의무자로부터 받은 가액배상금으로 피보전채권의 우선 만족을 얻는 것을 허용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러한 현재 상황을 가능한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가액배상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에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Ⅳ. 채권강제집행에서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인지

1.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전채권

1) 제3자에 대한 집행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이에 집행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집행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강제집행 대상인 금전채권은 피압류적격을 가져야 한다. 금전채권이 피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①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②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14), ③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④ 양도할 수 있을 것, ⑤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5).

위 요건 중 가액배상채권의 피압류적격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①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과 ‘②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16). ①의 요건과 관련하여 ‘책임재산’이란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재산으로서 집행을 개시할 당시 집행채무자에게 속하는 재산을 말한다17). ②의 요건과 관련하여 독립성이 없는 권리의 예로는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과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채권자의 추심권능이 있다18). 판례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으로서 강제집행 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는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고19).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그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다20). 이에 위 ②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피압류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권리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그렇다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액배상채권이 피압류적격을 가져야 하고, 가액배상채권이 피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취소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서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이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2.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인지
1) 가액배상채권의 성격

가액배상채권이 누구의 책임재산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액배상채권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자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 등으로 하여금 원물반환 대신 일탈재산 상당의 가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가액배상이다21). 가액배상의 근거 내지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22)라고 하여, 법률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으로 상대방에게 인정된 권리라는 원상회복의무설을 취하고 있고23), 국내의 통설도 같다24).

2)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인지에 관한 학설, 판례 및 검토
(1) 학설

가. 명시적으로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이라는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25).

나. 가액배상채권이 누구의 책임재산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논하는 견해로는, 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재산권이 이전한 후 법률행위가 취소되었다면 그 재산권은 법률행위 이전의 귀속 주체에게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액배상채권은 취소채무자에게 귀속되고, 만일 가액배상채권이 실체법상 취소채권자에게 귀속되려면 별도의 법률상·이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26), ② 가액배상채권은 민법 제406조를 법적 근거로 하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취소채무자에 대한 원물반환의 원칙적 형태로부터 회복의 대상이 가액으로, 반환의 상대방이 취소채권자로 각 변형된 예외적 형태의 청구권일 뿐이고, 채권의 본질적 속성인 급부보유력을 포함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채권으로 보기 곤란하고, 취소채권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는 견해27)가 있다. 위 견해는 모두 대상 결정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28).

그 외 위 쟁점을 명시적으로 논하지는 않지만, ①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갖는 원상회복청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능에 해당할 뿐이므로, 취소채권자는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받을 권능만 있고 가액배상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29), ② 가액배상도 원상회복의 일종이고, 가액배상으로 인하여 취소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회복되는 것도 원상회복에 포함되며, 원물반환의 경우와 같이 취소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한다는 견해30), ③ 채권자취소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면 그 재산은 실체적으로도 취소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31) 등이 있다.

(2) 판례

가. 채권자취소를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32)로 본다.

원물반환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33)”라고 하여 원상회복된 부동산이 수익자와 취소채권자 사이에서 취소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된다고 한다.

가액배상의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34)”고 하여 취소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다고 한다35).

나. 한편, 가액배상채권이 누구의 책임재산인지가 쟁점으로 되지는 않았던 사안에서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 가액을 수령할 권능만을 가질 뿐 다른 채권자를 대신하여 공동담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36)다고 하였다. 위 설시에 의하면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므로 가액배상채권을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3)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액배상채권을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

①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만 취소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취소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상회복되는 재산은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취소채무자의 소유이고, ㉯ 수익자와 취소채무자 사이에서는 수익자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37). ㉰ 한편, 상대적 효력설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다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도 수익자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지만, 민법 제407조에서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취소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 효력설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407조에 부합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취소채권자, 다른 채권자, 수익자 사이에서도 원상회복되는 재산을 취소채무자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38). ㉱ 다만 채권자취소의 효과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로 되므로 원상회복되는 재산이 실체법상 취소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어느 경우에도 원상회복되는 재산이 취소채권자의 소유로 되지는 않는다.

②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배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가액배상 역시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다. 이에 채권자취소로 인한 취소채권자, 취소채무자, 다른 채권자,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같이 보아야 한다. 결국 가액배상채권도 ①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취소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가액배상채권은 취소채권자, 다른 채권자, 가액배상의무자 사이에서는 취소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되고, 다만 실체법상으로는 취소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아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은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이는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소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회복되는 것과 차이가 있으나, 가액배상금을 취소채무자에게 지급하면 채권자취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우려 등 현실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이러한 점에서 취소채권자의 권리는 가액배상금을 추심하고 수령할 권리에 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가액배상금을 취소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한다고 하여 가액배상채권이 원상회복의 일종이라는 본질적 내용이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액배상채권을 취소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에 종된 권리이다39). 채권자취소권은 피보전채권에 기초하여 행사하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발생한 가액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등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가액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취소채권자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채권강제집행에서 가액배상채권은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중에서 ‘②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가액배상채권은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채권강제집행에서 가액배상채권은 피압류적격이 없다. 이에 가액배상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는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초한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 역시 무효이다. 그런데 대상 결정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액배상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바, 대상 결정의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40).

3. 가액배상채권을 누구에게 지급할 것으로 명할지에 관한 논의와 구별

1)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가액배상의무자가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견 대립이 있다41).

즉, ① 취소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취소채무자 귀속설42), ② 취소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취소채권자 귀속설43) 등이다. 취소채권자 귀속설은,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취소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한 금전을 소비, 은닉하면 취소채권자의 취소권 행사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취소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44). 판례45)는 취소채권자 귀속설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위 논의는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가액배상의무자가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이고, 가액배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명하는지에 따라 취소채권자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채권강제집행에서 피압류채권인 가액배상채권이 누구의 책임재산인지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46). 위 1.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채권자대위권의 경우 대위채권자가 피대위채권을 수령하더라도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47), 추심채권자가 추심금을 수령하더라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48)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소채무자 또는 취소채권자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지와 상관 없이 가액배상채권이 누구의 책임재산인지는 위 2. 2). (3)항에서 검토한 것과 같이 결정되어야 한다.

2) 그러나 가액배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것인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소채권자, 취소채무자, 가액배상의무자 사이의 법률관계 및 강제집행방법이 달라진다.

① 취소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면, 원물반환으로 취소채무자 명의로 일탈재산이 회복된 경우와 유사하다. 취소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취소채무자를 집행채무자, 가액배상의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취소채무자의 가액배상의무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집행대상(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49).

②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면, 취소채권자는 가액배상의무자로부터 가액배상금을 수령하거나 가액배상의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액배상의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편, 취소채권자는 가액배상금을 지급받으면 취소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반환채무50)를 부담한다. 이에 취소채권자는 ㉮ 피보전채권으로 위 가액배상금 반환채무와 상계함으로써 피보전채권을 사실상 우선변제 받거나, ㉯ (상계할 수 없는 경우)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취소채무자를 집행채무자, 취소채권자를 제3채무자(결국 자신이다)로 하여 취소채무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금 반환채권을 집행대상으로 하여 채권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피보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51).

3) 이와 같이 법원이 가액배상채권을 누구에게 명하여야 할 것인가는 가액배상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하의 논의를 계속하기 위하여 이에 관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민법 제407조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여 다른 채권자도 원상회복되는 재산으로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의 원칙적인 모습인 원물반환의 경우 취소채무자에게 회복되는 재산의 명의가 복귀하는 점, 가액배상금은 예외적인 원상회복의 모습인 점,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법률행위의 대상이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원래의 권리자에게 회복되는 점52) 등에 비추어 보면, 취소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취소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가액배상금을 취소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면 상대적 효력설에 배치되는 면이 있다53). 따라서 어느 한 견해가 이론적으로 우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취소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면,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취소채무자의 수령 거절, 수령한 금전을 소비, 은닉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판례가 일관하여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취소제도가 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하에서의 논의는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V. 위법한 채권압류 신청에 대한 불복방법

위 IV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취소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자로서, 취소채권자를 집행채무자, 가액배상의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을 피압류채권(집행대상)으로 하여 압류(이하 ‘검토 대상 압류’라 한다)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피압류채권이 압류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압류할 수 없고,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압류 명령은 무효이며, 그에 기초한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 역시 무효이다.

이하에서는 검토 대상 압류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관련자들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불복방법에 관하여 살핀다.

1. 압류명령 신청 단계에서 집행법원의 재판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하고(민사집행법 제226조), 서면심사에 의하여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압류명령을 하고, 집행채권자의 주장 자체로 피압류채권의 존재나 집행채무자에의 귀속이 인정되지 않거나 압류할 수 없는 채권임이 밝혀지면 압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여야 한다54). 한편, 집행채권자는 채권압류신청서에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을 표시하여야 하고,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55).

따라서 검토 대상 압류 명령을 신청하는 집행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서에 피압류채권이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의무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가지는 가액배상채권’임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검토 대상 압류에 관한 재판을 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검토 대상 압류가 ㉮ 취소채권자의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사실, ㉯ 피압류채권이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이라는 사실 등을 압류 신청서 기재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피압류채권인 가액배상채권이 집행채무자(취소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아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압류적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압류명령 신청서 기재 및 신청서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법리 해석만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검토 대상 압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민사집행절차 내에서의 불복방법
1) 즉시항고의 일반 법리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즉시항고는 집행절차 내의 불복제도이므로 즉시항고의 사유는 원심재판을 위법하게 하는 사유로서, 집행법원이 조사, 준수하여야 할 사항(절차상의 사항)의 흠결이다56).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신청에 대하여 신청의 적식 여부, 관할권의 존부,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피압류채권의 압류적격 유무, 무잉여압류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하므로57),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 압류명령은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다58).

압류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집행채권자가, 압류명령에 대하여는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 그 밖에 압류명령으로 인하여 자기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59).

2) 가액배상채권(피압류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사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1) 피압류채권이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므로 일응 피압류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는 사유는 피압류채권이 압류적격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즉시항고의 사유로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이는 집행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으로도 볼 수도 있다.

통설과 판례는 집행채권의 소멸과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즉시항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60). 위 견해와 달리 즉시항고라는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자기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면하는 것이, 오히려 압류채권자가 향후 제기할 추심금 소송에서 압류채권의 부존재 사유를 들어 항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61).

(2) 이에 먼저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이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살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경우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실체상의 사유에 해당하여 즉시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① 즉시항고는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데(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피압류채권의 존부’를 집행절차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항고인은 불복대상 재판을 고지받은 1주 이내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즉시항고의 재판은 변론이나 심문 없이도 할 수 있고, 재판의 형식도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이에 민사집행법은 즉시항고에 관한 재판이 신속하고 간이하게 이루어질 것을 목표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압류채권의 존부(이는 피압류채권이 애초에 발생하였는지, 또는 발생하였으나 변제, 시효완성, 기타의 사유로 소멸하였는지 등을 포함한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변론절차를 거쳐 상당한 심리를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마치 피압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필요한 정도의 심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즉시항고 재판 절차에서 이루어지기에 적절하지 않다.

(3) 다음으로 검토 대상 압류 명령에서 ‘가액배상채권(피압류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토 대상 압류에서 위 즉시항고 사유는 ‘집행절차’에 관한 것으로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실체상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토 대상 압류 명령의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검토 대상 압류의 피압류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사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① 집행채권자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았음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대상채권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또는 전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는 집행대상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집행채권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62), 제3채무자는 집행대상채권의 부존재, 무효63) 및 소멸사유를 들어 집행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에 제3채무자는 전부금 또는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집행대상채권(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액배상채권이 피압류채권인 경우는 이와 다르다. 가액배상채권은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은 아니지만, 취소채권자가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인 가액배상의무자는 집행채무자인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액배상의무자(제3채무자)는 추심금 또는 전부금 소송에서 가액배상채권(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채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가액배상의무자는 위 소송에서 검토 대상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피압류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의 부존재’가 추심금 또는 전부금 소송에서 항변 사유로 될 수 없다.

② 피압류채권의 압류적격 여부는 일반적으로 집행법원이 조사할 사항이다.

③ 집행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 그 채권이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없고, 집행법원도 집행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하기 때문에, 주장 자체로 분명하지 않는 한 압류될 적격이 없다는 것을 밝히기는 어렵다64). 그러나 검토 대상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이라는 사실을 압류 신청서 기재만으로 알 수 있다. 검토 대상 압류에서 가액배상채권이 피압류적격이 있는지는 법리 해석의 문제이지 사실관계를 추가로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재판은 추심금, 전부금 소송에 비하여 신속, 간이하게 진행되므로, 이 경우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심금, 전부금 소송에서 다투도록 하는 것보다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

3) 취소채권자(집행채무자)의 즉시항고

(1) 취소채권자는 검토 대상 압류 명령의 집행채무자이므로 그 압류 명령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사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음은 위 2). (3)항에서 살핀 것과 같다. 따라서 취소채권자가 위의 사유로 하는 즉시항고는 인용되어야 한다.

(2) 한편, 취소채권자로서는 검토 대상 압류가 유효하더라도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검토 대상 압류 및 그에 기한 전부명령에 따라 채권강제집행절차가 유효하게 종료하면 취소채권자로서는 가액배상채권을 직접 금전으로 지급받지는 못하나 전부명령의 효력에 따라 집행채권인 취소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되므로 결국 자신의 채무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는 검토 대상 압류가 무효인 경우와 동일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취소채권자가 피보전채권 50만 원, 가액배상채권 40만 원을 각 가지고, 취소채권자의 채권자에게 100만 원의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① 검토 대상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취소채권자는 가액배상의무자로부터 가액배상금 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취소채권자는 취소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반환채무 40만 원을 부담한다. 이에 취소채권자의 총 재산은 -50만 원이다(= 가액배상금 수령금 40만 원 + 피보전채권 50만 원 – 가액배상금 반환채무 40만 원 – 취소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100만 원). 이는 취소채권자가 피보전채권 50만 원과 가액배상금 반환채무 40만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피보전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65)[이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의 재산은 -50만 원이다(= 가액배상 수령금 40만 원 + 피보전채권 잔액 10만 원 - 가액배상금 반환채무 0원 - 취소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100만 원)].

② 검토 대상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인 경우, 가액배상채권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취소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한 별개 채무는 전부명령으로 인한 변제효력 발생으로 40만 원만큼 줄어들어 60만 원으로 된다. 취소채권자의 채권자는 가액배상의무자로부터 가액배상금 40만 원을 수령한다. 취소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별개 채무를 면함으로 인하여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셈이므로 취소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반환채무 40만 원을 부담한다. 이에 취소채권자의 총 재산은 –50만 원이다(= 가액배상금 수령금 0원 + 피보전채권 50만 원 - 가액배상금 반환채무 40만 원 - 취소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60만 원). 이는 취소채권자가 피보전채권 50만 원과 가액배상금 반환채무 40만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피보전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경우에도 동일하다[이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의 재산은 –50만 원이다(= 가액배상금 수령금 0원 + 피보전채권 잔액 10만 원 - 가액배상금 반환채무 0원 - 취소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60만 원)].

이와 같이 취소채권자로서는 검토 대상 압류 명령이 유효하더라도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66).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취소채권자 이외의 채권자취소와 관련된 자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4) 취소채무자의 즉시항고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채권자취소로 인한 법률행위 취소의 효과는 취소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원상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취소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취소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67). 따라서 취소채무자는 검토 대상 압류 명령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취소채무자의 즉시항고는 각하되어야 한다.

5) 가액배상의무자(제3채무자)의 즉시항고

대상 결정은 수익자가 집행채권자임과 동시에 제3채무자로서 가액배상의무자였는데, 이 경우는 자신이 신청한 압류 명령이 인용된 경우에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가액배상의무자가 제3채무자이지만 집행채권자(취소채권자의 채권자)는 아닌 것을 전제한다.

가액배상의무자는 검토 대상 압류 명령의 제3채무자이므로 그 압류 명령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받는 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의 소에서 압류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라는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자기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면할 수도 있다68)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사유로 즉시항고할 수 있음은 위 2). (3)항에서 살핀 것과 같다.

따라서 가액배상의무자가 위의 사유로 하는 즉시항고는 인용되어야 한다.

6) 다른 채권자의 즉시항고

1) 상대적 효력만을 일관하여 적용하면 채권자취소의 효력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고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회복되는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하므로, 다른 채권자가 위 민법 규정을 이유로 검토 대상 압류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승소판결에 따라 가액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과 집행력이 바로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는 않는다69). 따라서 다른 채권자는 가액배상의무자에 대한 자신의 별도 집행권원 없이는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의무자를 상대로 한 가액배상채권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절차에는 참가할 수는 없다. 다른 채권자는 취소채무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자신의 취소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 ‘가액배상금 반환채권’이 계속 존재하여 다른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피압류채권이 될 수 있는지는, 취소채권자가 피보전채권으로 가액배상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피보전채권의 우선 만족 여부에 달려있다. 취소채권자가 위의 상계 등을 통하여 피보전채권의 우선 만족을 받으면 가액배상금 반환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한편, 위 3). (2)항의 ①과 ②에서 살핀 것과 같이 검토 대상 압류의 허부와 상관 없이 취소채권자는 위 상계 등을 통하여 피보전채권의 우선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액배상금 반환채권이 존속하는지는 검토 대상 압류가 허용되는지와 무관하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검토 대상 압류의 허부가 아니라, 취소채무자의 가액배상금 반환채권이 존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신의 취소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만족 여부가 달라지고, 법적 이익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70).

검토 대상 압류는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므로, 검토 대상 압류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71). 따라서 다른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즉시항고는 각하되어야 한다.

(2) 부언하자면, 현재의 법리상으로는 다른 채권자가 검토 대상 압류에 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에 비추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채권자취소에서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가액배상채권 자체(취소채무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금 반환채권이 아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입법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인다72). 다른 채권자가 가액배상채권의 강제집행에 참여할 수 있어야 검토 대상 압류에 즉시항고할 이익이 인정될 것이다.

3. 그 외의 불복방법
1) 취소채권자

피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이러한 압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압류명령이 절차적으로 확정되더라도 압류의 처분금지효, 변제금지효 등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73).

이에 외형상 검토 대상 압류 명령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검토 대상 압류 명령의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는 가액배상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가액배상의무자의 일반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취소채무자

채권강제집행에서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74). 그러나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취소채무자는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취소채무자의 제3자이의의 소가 인정될 수는 없다.

3) 가액배상의무자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75). 따라서 가액배상의무자는 집행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검토 대상 압류 명령이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다.

4) 다른 채권자

가액배상채권이 다른 채권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근거도 없고, 위 2. 6)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다른 채권자는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도 없다. 검토 대상 압류로 자신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채권자에게는 특별한 불복방법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Ⅵ. 가액배상의무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가액배상채무와 상계 가능한지

1. 검토의 필요성

1) 가액배상의무자가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취소채권자에게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대상 결정과 같은 사례이다), 그 가액배상의무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가액배상채무와 상계(이하 ‘검토 대상 상계’라 한다)76)하는 것을 허용하면, 가액배상채권을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으로 보는 것과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고, 이는 검토 대상 압류가 무효라는 법률 효과를 회피할 수 있게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액배상의무자가 취소채권자에게 별개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검토 대상 상계를 하면, 그 상계의 결과 가액배상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고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별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자(집행채권자)와 가액배상의무자(제3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검토 대상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면, 가액배상채권의 전부(이전)로 인하여 가액배상의무자는 가액배상채권의 채무자임과 동시에 채권자가 되므로 가액배상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고(가액배상금 지급 의무를 면한다),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별개의 채권은 전부명령의 효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다.

2) 검토 대상 상계의 허부에 따라 가액배상의무자와 취소채권자 사이에서 누가 실제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는지, 가액배상의무자가 취소채권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는지가 달라진다. 이는 특히 가액배상의무자는 자력이 있으나, 취소채권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에 나타난다77).

즉, ① 검토 대상 상계를 허용하면, 가액배상의무자가 가액배상의무를 면함으로써 그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도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취소채권자는 가액배상을 실제 금전으로 받지는 않았으나 가액배상의무자에 대한 별개 채무를 면함으로 인하여 가액배상금을 받은 셈이므로 취소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취소채권자는 피보전채권과 가액배상금 반환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보전채권을 금전으로 변제받지는 못한 것이다.

반면, ② 검토 대상 상계를 불허하면, 가액배상의무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 채권을 취소채권자로부터 별도로 변제받아야 하고,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가액배상의무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취소채권자로부터 임의 이행을 받거나 임의 이행받지 못하는 경우 취소채권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가액배상의무자의 입장에서는 가액배상의무는 이행하고,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도의 채권은 변제받지 못할 수 있어 별도 채권에 관하여 취소채권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한다(가액배상의무자의 입장에서는 취소채권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에 자신의 별도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검토 대상 상계를 할 유인이 크다). 반면 취소채권자는 가액배상금을 받으면 취소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위 반환채무와 피보전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보전채권을 금전으로 변제받은 것이다.

3) 이에 이하에서는 검토 대상 상계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2. 학설

가액배상채권의 상계에 관한 논의는, 주로 취소채권자가 피보전채권으로 가액배상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허용할지, 또는 수익자가 취소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상계하는 것을 허용할지 등에 관하여 집중되어 있다. 검토 대상 상계에 관하여는 특별히 논의가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1) 부정설78)

상계를 인정하면 상계자에게는 뜻밖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취소채권자에게는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므로 타당하지 않다. 채권자취소권의 취지가 취소채권자의 채권만족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수익자 등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권을 인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동떨어진 것이고, 원래 상호대립성이 없는 관계에 있었다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상호대립성이 인정되고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 합리적 이유가 없다. 수익자의 취소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하는 상계도 부정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긍정설

(1) 첫 번째 견해79) : 기존 판례가 가액배상채무를 상계 금지하는 취지는, 가액배상의무자가 취소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를 함으로써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보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지, 수익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수익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은 기존 판례상 상계금지를 적용할 자동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책임재산회복의 취지를 극도로 강조하여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금을 현실 지급해야 한다고 보면 수익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채권도 상계를 금지할 자동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겠으나 이는 지나친 해석이다.

(2) 두 번째 견해80) : 검토 대상 상계 허부에 따라 취소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의 이해관계에 차이가 없어 가액배상의무자의 상계를 금지할 실익이 없고, 검토 대상 상계를 허용하여도 취소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계를 허용하여야 한다. 즉, 가액배상의무자가 검토 대상 상계를 하면 취소채권자는 가액배상채권을 추심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소채무자에게 가액반환금 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이에 취소채권자는 피보전채권과 위 가액배상금 반환채무를 상계하여 우선변제 받거나, 취소채권자가 피보전채권과 가액배상금 반환채무를 상계하지 않거나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 취소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은 취소채무자의 가액반환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내지 압류 및 전부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위 가액배상금 반환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취소채권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경우 가액배상의무자가 별도 채권으로 배당요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검토 대상 상계를 하여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3. 판례

1) 대상 결정은,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취소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검토 대상 압류이다)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허용되고, 이는 수익자가 취소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기초로 상계하는 것과 그 내용과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하였을 뿐이다. 검토 대상 상계가 허용되는지는 설시하지 않았다.

2) 대상 결정의 피압류채권인 가액배상채권의 채권자취소소송81)에서 가액배상의무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자동채권으로 가액배상채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을 취소채권자 자신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거나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권 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중략).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 제도의 취지와 상계의 담보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로 하여금 취소채권자의 자력 상황 등과 무관하게 수익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자동채권의 변제 확보 등을 통해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때에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계 항변을 배척하였다. 위 하급심 판결은 검토 대상 상계를 불허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대법원의 검토 대상 상계의 허부에 관한 입장을 알기는 어렵다.

4. 검토

다음의 이유로 검토 대상 상계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① 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하고, 수동채권은 상대방이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그런데 검토 대상 상계의 수동채권인 가액배상채권은 취소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상계자와 상대방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채권으로 볼 수 없다.

② 검토 대상 상계는 가액배상의 경우에만 문제된다. 채권자취소의 원칙적인 형태인 원물반환의 경우 원상회복으로 회복되는 재산이 취소채무자의 명의로 회복되므로 가액배상의무자가 검토 대상 상계를 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에 원물반환의 경우 수익자는 검토 대상 상계가 불허되는 것과 같은 지위82)(즉, 원상회복되는 재산은 취소채무자의 명의로 이전하여야 하고,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도 채권에 관한 취소채권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에 처하게 된다. 이에 검토 대상 상계를 허용하면 원물반환의 경우와 가액배상의 경우에 수익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가액배상 역시 원상회복의 일종이고 원물반환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가액배상의 경우에도 원물반환의 경우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동일한 결과가 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③ 가액배상의무자는 취소채권자와 서로 대립하는 채권, 채무를 보유하고 있던 사이가 아니었고, 취소채권자에게 별개의 채권만을 가지고 있어 취소채권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가액배상의무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예외적이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검토 대상 상계를 허용하면 이런 우연하고 예외적인 사정에 기하여 가액배상의무자는 자신의 가액배상의무가 상계로 대등액에서 소멸함으로 인하여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것과 같은 이익을 얻고, 취소채권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계는 상계의 기본 기능인 상계자와 상대방 사이의 담보적 기능83)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검토 대상 상계를 불허하면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금을 금전으로 수령할 수 있다.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보면,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금을 수령하면 그 금전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될 가능성이 있다(물론 취소채권자가 피보전채권으로 가액배상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을 허용하는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 가능성은 낮다). 반면, 검토 대상 상계를 허용하면 그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다.

Ⅶ. 결론

대상 결정은 취소채권자의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검토 대상 압류)를 허용하였다. 위 채권강제집행에서 가액배상채권이 피압류적격을 갖기 위해서는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이어야 한다.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인지에 관하여 보면, 가액배상채권도 채권자취소로 원상회복되는 재산의 일종이므로 원상회복되는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데, 상대적 효력설 및 민법 제407조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원상회복되는 재산이 취소채권자의 소유로 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결국 가액배상채권 역시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대상 결정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채권강제집행을 허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나아가 검토 대상 압류에 대한 불복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집행법원은 그 압류가 무효임을 압류신청서 기재만으로도 알 수 있으므로 압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실체상의 사유여서 즉시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검토 대상 압류의 경우 피압류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인지는 법리 해석의 문제이지 복잡한 심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문제이고, 또한 피압류채권의 압류적격에 관한 문제이므로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소채권자와 가액배상의무자는 검토 대상 압류 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하여 취소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액배상의무자가 취소채권자에게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별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가액배상채무와 상계(검토 대상 상계)할 수 있다면 검토 대상 압류가 무효라는 법률 효과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살피건대, 가액배상채권은 취소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가액배상의무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과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채권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아니어서 검토 대상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토 대상 상계를 허용하면 수익자가 원물반환의 경우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부당하다. 또한 검토 대상 상계는 원래 대립하는 채권·채무 관계에 있지 않던 당사자 사이에서 가액배상의무자가 가액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 우연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기초한 것이므로 상계의 원래 기능인 담보적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토 대상 상계는 불허되어야 한다.

채권자취소와 관련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취하는 한편 민법 제407조에서 상대적 효력설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어려운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고 있어 채권자취소와 관련한 분쟁 해결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가능한 기존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법리를 존중하면서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인지에 관하여 살피고, 그에 부수하여 가액배상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강제집행에서 당사자들의 불복방법, 가액배상의무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으로 가액배상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가 채권자취소와 관련한 여러 실무상 문제의 해결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Notes

1) 본 글에서는 서술의 명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리한다. ① 채권자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차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은 채권자를 ‘취소채권자’, 그 소송의 상대방을 경우에 따라 ‘수익자’, ‘전득자’, ‘가액배상의무자’, 취소 대상인 법률행위를 한 채무자를 ‘취소채무자’, 민법 제407조에 기하여 취소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를 ‘다른 채권자’라 하고[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설, 절대적 효력설, 절충설 등이 대립하나, 통설과 판례(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는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절충설의 입장이고{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총칙 2」,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p565∼566(이백규 집필부분)}, 이 글에서는 통설과 판례에 따른다], 취소채권자의 취소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을 ‘원물반환’, 채권자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을 ‘가액배상’이라 한다. ② 채권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를 ‘집행채권자’, 집행채권자의 집행권원 상의 채무자를 ‘집행채무자’,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 하고, 집행채권자의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 상의 채권을 ‘집행채권’,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채권을 ‘피압류채권’이라 한다. 그 외에는 필요한 곳에서 별도로 정의한다.

2) 이 글에서는 논의에 필요한 범위 내의 항고 이유와 결정 요지만 기재하였다.

3) 독일의 입법례는 전원열, “채권자취소권의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7, p209∼210.

4) 프랑스의 입법례는 전원열, 앞의 논문, 2017, p210∼211.

5)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 취소채권자 우선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채권자취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김용덕 편집대표, 앞의 책, 2020, p561(이백규 집필부분)].

6) 신지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상 쟁점과 시사점”,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2018, p107∼109.

7) 송방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 –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사법」, 사법발전재단, 2023, p163.

8) 김용덕 편집대표, 앞의 책, 2020, p562∼p563(이백규 집필부분).

9) 김용덕 편집대표, 앞의 책, 2020, p560(이백규 집필부분).

10) 김용덕 편집대표, 앞의 책 2020, p593(이백규 집필부분). 윤진수/권영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2014, p519는 “법리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상대적 효력설은 채권자취소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는 제407조의 취지와 잘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다.

11) 김용덕 편집대표, 앞의 책, 2020, p568(이백규 집필 부분).

12) 대법원이 위 상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판시를 하지는 않았으나, 학설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 등에서 판례가 위 상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윤진수/권영준, 앞의 논문, 2014, p530, 전원열, 앞의 논문, 2017, p227, 김용덕 편집대표, 앞의 책, 2020, p570(이백규 집필부분) 등]. 다만, 이러한 상계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취소채권자가 우선 만족을 얻는 결과에 대해서는 다수의 비판이 있다[황진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의미”, 「민사판례연구」, 박영사, 2017, p50∼51, 이우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재판자료집」, 법원도서관, 2009, p419, 황용경,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배상과 전부명령 –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결정 - 「홍익법학」,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p478∼479, 조경임,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가 - 채권(Forderung)의 급부보유력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p136 등].

13) 상대적 효력설과 채권자평등주의는 처음부터 조화롭게 해석하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14년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취소채권자가 금전을 수령한 경우, 일정 기간 취소채권자가 피보전채권과 취소채무자에 대한 반환채무를 상계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위 반환채무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등 우선 채권 회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였다(2014년 민법 개정안 제407조의 4 제2항, 민사집행법 개정안 제248조의 2 제2항). 해당 부분에 관한 2014년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윤진수/권영준, 앞의 논문, 2014, p529∼535 참조.

14) 판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는 집행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30.자 2014마1407 결정)고 한다.

15)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 사법연수원, 2020, p178∼p193.

16) 그 외 피압류적격 중 ‘⑤ 법률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것’과 관련하여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나 특별법은 집행채무자의 생활보장 또는 국가적, 공익적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 및 생계보장이라는 공익적, 사회정책적인 이유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 앞의 책, 2020, p193], 가액배상채권은 위 법률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7) 민일영 집필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I」, 한국사법행정학회, 2024, p34∼p35(박진수 집필부분).

1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 앞의 책, 2020, p183∼p184.

19)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20)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21) 김용덕 편집대표, 앞의 책, 2020, p510(이백규 집필부분). 판례도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가액배상은 예외적이라고 하여 동일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2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23) 김용덕 편집대표, 앞의 책, 2020, p510∼511(이백규 집필 부분), 이종엽, “가액배상판결의 집행법상 실현”,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7, p257 각주 16.

24) 곽윤직, 「민법 주해(9)」 채권(2), 박영사, 1995, p845. 이종엽, 앞의 논문, p257, 조경임, 앞의 논문, 2019, p155∼p156 등.

25) 조경임, 앞의 논문, 2019, p150∼p153에 의하면, 채권자취소제도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회복된 재산의 귀속 주체가 취소채무자인지 수익자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뿐이다.

26) 김창희, “가액반환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과 민법 제407조”, 「법학논총」,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p217.

27) 조경임, 앞의 논문, 2019, p155∼157.

28) 김창희, 앞의 논문, 2021, p220[이 논문 p216에서는, 대상 결정에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가액배상채권이 실체법적으로 취소채권자에게 귀속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조경임, 앞의 논문, 2019, p127.

29) 민사판례해설(2019. 7. 1.자 공보 ∼ 2023. 6. 15.자 공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3, p2473∼p2475. 위 견해 역시 대상 결정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30) 이종엽, 앞의 논문, 2007, p257

31) 조해근,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효력”, 「청연논총」, 사법연수원, 2019, p34.

32)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33)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34)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35) 조해근, 앞의 논문, 2019, p22는 판례가 채권자취소로 인하여 취소채무자 명의로 회복되지만 취소채무자의 진정한 재산이 아닌,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재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36)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의 이유 부분.

37) 전원열, 앞의 논문, 2017, p215∼p216는 “사해행위취소 결과 채무자 명의로 등기명의가 복귀하고 나면, 그 복귀재산은 상대적 효력설에 의할 때 취소채권자-수익자 사이에서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복귀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된다”고 한다.

38) 상대적 효력설과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어려움은 III. 2. 2)항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다. 민법 제407조의 해석론(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로 소극설, 기판력 확장설, 실체적 형성력설, 법률요건적 효력규정설, 채권자평등설 등이 있다. 위 학설에 대하여는 오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사법논집」, 법원도서관, 2001, p157∼162, 이계정, “민법 제407조(채권자평등주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법원도서관, 2008, p463∼475 참조.

39) 김용덕 편집대표, 앞의 책, 2020, p340(이백규 집필부분).

40) 한편,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인지에 관한 쟁점과는 별개로 대상 결정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황용경, 앞의 논문, 2019, p485∼p486, 전원열, “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 「법조」, 법조협회, 2018, p317∼320. 각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VI. 2. 2)항에서 살핀다). 위 견해들은 가액배상의무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으로 가액배상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인지에 관하여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41) 각 학설의 소개는 황용경, 앞의 논문, 2019, p476, 오영준, 앞의 논문, 2001, p182 참조.

42) 오영준, 앞의 논문, 2001, p198∼205.

43) 이우재, 앞의 논문, 2009, p409, 김창희, 앞의 논문, 2021, p218∼219 등. 한편, 전원열, 앞의 논문, 2018, p319는 현행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원래 구조에 의하면 가액배상채무의 지급 상대방은 취소채무자이지만, 변제수령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취소채권자가 “받을 수 있다”고 정해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 외 황용경, 앞의 논문, 2019, p478은 채권자들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탁의무설이 가장 합리적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공탁의무를 인정하기에 난점이 있다고 한다.

44) 김창종,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내용”, 「사법논집」, 법원도서관, 1995, p167.

4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46) 조경임, 앞의 논문, 2019, p153도 동일 취지로 보인다.

47)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48)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49) 오영준, 앞의 논문, 2001, p201도 동일 취지로 보인다.

50) 상대적 효력설에 따르면 취소채무자에게 채권자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채권자가 취소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윤진수/권영준, 앞의 논문, 2014, p530(각주 66)]. 송방아, 앞의 논문, 2023, p173(본문 및 각주 24)은 원상회복에도 불구하고 취소채무자가 채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일관하면 취소채권자는 취소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액배상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50) 그러나 황진구, 앞의 논문, 2017, p51(각주 68)은 가액배상에 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취소채무자가 가액배상금에 관하여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처럼 간주되어야 하는데, 이는 상대적 무효설을 취하면서도 외관상 취소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 동산 등에 취소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타당한 견해로 보인다. 통설 역시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가 가액배상의 경우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또는 취소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하는 상계 허부 등의 쟁점에 관하여 논하면서 취소채권자가 취소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14년 민법 개정안도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에 기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소채무자에게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제407조의 4 제2항).

51) 황용경, 앞의 논문, 2019, p479. 한편, 상계하지 않는 경우의 집행방법에 관하여는 황진구, 앞의 논문, 2017, p51, 이우재, 앞의 논문, 2009. p419도 동일 취지로 보인다.

52) 김창희, 앞의 글, 2021, p217은 가액배상채권을 취소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는 근거 중의 하나로 위의 이유를 들고 있다.

53) 전원열, 앞의 논문, 2017, p214는 취소채무자 앞으로의 등기명의 복귀는 채권자취소의 법적 성질을 상대적 효력설로 설명하는 것과 논리상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한다.

54)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 앞의 책, 2020, p234, p210.

55)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 앞의 책, 2020, p215∼218.

56) 민일영 집필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I」, 앞의 책, 2024, p180(황병하 집필 부분).

57) 민일영 집필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24, p122(유형웅 집필 부분).

58)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 앞의 책, 2020, p210. 대법원 2014. 12. 30.자 2014마1407 결정(독립성이 없어 그 자체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없는 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하여 대법원은 제3채무자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

59) 민일영 집필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IV」, 앞의 책, 2024, p198(유형웅 집필부분).

60) 민일영 집필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IV」, 앞의 책, 2024, p199(유형웅 집필부분). 대법원 1999. 8. 13.자 99마2198, 2199 결정, 대법원 1992. 4. 15.자 92마213 결정 등. 보석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한 사안에서, 원심은 집행채무자의 배우자가 보석보증금 반환청구권자이므로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고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면서 이를 즉시항고의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04. 1. 5.자 2003마1667 결정).

61) 박준의, 「신채권집행실무」, 법률정보센터, 2022, P493, p495.

62)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38556 판결.

63)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며,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64)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 앞의 책, 2020, p210.

65) 판례에 의하면, 취소채권자가 수령한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므로(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금으로 피보전채권의 우선 만족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66) 실제로는 취소채권자는 위 ①의 경우가 ②의 경우보다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①의 경우, 취소채권자는 가액배상의무자로부터 가액배상금 40만 원을 현실로 수령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별개 채무 100만 원은 그대로 남는다. 이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권자는 그 별개의 100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 취소채권자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한다. ②의 경우, 취소채권자의 채권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별개의 채권 100만 원 중 40만 원을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현실로 변제받을 수 있다. 반면, 취소채권자는 피보전채권 50만 원을 가액배상금 반환채무 40만 원과 상계 등을 통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받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금전을 회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소채권자가 검토 대상 압류 명령에 즉시항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상 결정에서도 취소채권자가 즉시항고하였다.

6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 조해근, 앞의 논문, 2019, p10은 판례는, 원상회복되는 재산은 강제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명의만 취소채무자 명의로 회복될 뿐 그 실질은 적어도 취소채무자가 완전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취소채무자의 재산으로 복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한다.

68) 민일영 집필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IV」, 앞의 책, 2024, p198(유형웅 집필부분).

69) 민법 제407조의 법적 성질에 관한 기판력 확장설 – 채권자취소판결의 효력이 원고 이외의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그 결과 사해행위는 모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되고 수익자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므로, 다른 채권자는 취소채권자가 개시한 강제집행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견해(오영준, 앞의 논문, 2001, p158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달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견해에 의하면 취소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쳐야 할 것인데, 민법 제407조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어 위 규정에 반한다. 따라서 위 견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오영준, 앞의 논문, 2001, p161도 같은 취지이다).

70) 이런 점에서 가액배상에서 다른 채권자가 실제로 강제집행에 참가할 수 있는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무자의 가액배상금 반환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71) 이종엽, 앞의 논문, 2009, p276은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에서 가액배상금이 취소채권자가 아닌 취소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이론적, 추상적으로만 존재할 뿐이고 가액배상채권이 취소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책임재산으로 귀속하는 일도, 다른 채권자가 채권 만족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채권내용을 실현할 기회도 희박해 보인다고 한다.

72) 2014년 민법 개정안 논의 당시 가액배상채권을 공탁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윤진수/권영준, 앞의 논문, 2014, p531 참조]. 이 방안의 적용 가능성에 관하여는 추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73) 민일영 집필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IV」, 앞의 책, 2024, p191(유형웅 집필부분).

74)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75)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 앞의 책, 2020, p210. 판례도 “전부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전부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라고 하여 동일 취지이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76) 가액배상의무자가 검토 대상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는, ① 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로 된 경우에 그 소송 내에서 항변으로 할 수도 있고, ② 채권자취소판결 이후에 소송 이외에서 행사할 수도 있다.

77) 검토 대상 상계 허부에 따라 취소채권자의 채권채무액 합계 및 취소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음은 위 검토 대상 압류에서 본 것[V. 2. 3). (2)항의 ①과 ②]과 동일하다.

78) 김기환, 「상계」, 경인문화사, 2018, p121.

79) 첫 번째 견해의 내용은 전원열, 앞의 논문, 2018, p317∼320(각주 91 포함).

80) 두 번째 견해의 내용은 황용경, 앞의 논문, 2019, p482∼484, p486.

81)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선고 2014나13404 판결, 위 판결은 대법원 2016. 7. 7. 2016다17323호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82) 위 1. 2)항의 ② 참조.

83) 민법상 상계에는 간이결제기능, 공평유지기능, 담보적 기능이 있다[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총칙 4」,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p468(강경구 집필부분)].

[참고문헌]

1.

곽윤직, 민법 주해(9) 채권(2), 박영사, 1995.

2.

김기환, 상계, 경인문화사, 2018.

3.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 민법 채권총칙 2, 4,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4.

민사판례해설(2019. 7. 1.자 공보 ∼ 2023. 6. 15.자 공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3.

5.

민일영 집필대표, 주석 민사집행법 I, 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24.

6.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IV, 사법연수원, 2020.

7.

박준의, 신채권집행실무, 법률정보센터, 2022.

8.

김창종, “채권자취소권행사에 의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내용”, 「사법논집」 제26집, 법원도서관, 1995.

9.

김창희, “가액반환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판결과 민법 제407조”, 「법학논총」 제45권 제4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10.

송방아,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 – 채권자들의 권리구제를 중심으로”, 「사법」 제1권 제63호, 사법발전재단, 2023.

11.

신지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상 쟁점과 시사점”, 「민사법학」 제83권, 한국민사법학회, 2018.

12.

오영준,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사법논집」 제32집, 법원도서관, 2001.

13.

윤진수/권영준,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민사법학」 제66권, 한국민사법학회, 2014.

14.

이계정, “민법 제407조(채권자평등주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47집, 법원도서관, 2008.

15.

이우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재판자료집」 제117집, 법원도서관, 2009.

16.

이종엽, “가액배상판결의 집행법상 실현”, 「저스티스」 통권 제101호, 한국법학원, 2007.

17.

전원열, “채권자취소권의 효력론 비판 및 개선방안”, 「저스티스」 통권 제163호, 한국법학원, 2017.

18.

전원열, “채권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전부명령”, 「법조」 제67권 제2호, 법조협회, 2018.

19.

조경임,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은 책임재산이 될 수 있는가 - 채권(Forderung)의 급부보유력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6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9.

20.

조해근,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효력”, 「청연논총」 제15집, 사법연수원, 2019.

21.

황용경, “사해행위취소에서 가액배상과 전부명령 –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 499결정 -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2.

황진구,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의미”, 「민사판례연구」 제39권, 박영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