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비교헌법의 공용어(lingua franca)에 관한 비판적 고찰*

윤정 인 **
Jeong-In Yun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연구부장.
**Research Professor, Legal Research Institute & Party Law Research Center of Korea University. unalibertas@korea.ac.kr

© Copyright 2026,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an 10, 2026; Revised: Jan 23, 2026; Accepted: Jan 26, 2026

Published Online: Jan 31, 2026

국문초록

최근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비교헌법 연구에서 한국의 헌법과 헌법적 쟁점들이 적절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현상의 핵심에는 ‘언어’ 문제가 놓여 있다. 비교헌법은 서로 다른 언어를 배경으로 형성된 헌법 텍스트와 문헌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언어장벽은 불가피한 장애물이다. 그러나 이처럼 비교법에서 언어 차이가 초래하는 기술적·방법론적 어려움은 모든 비교헌법 연구자나 국가들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오늘날 비교헌법 영역에서 영어가 일종의 공용어, 즉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 사용됨으로써 지식 전달과 학술적 교류의 효율성은 담보하지만, 동시에 지식의 왜곡과 불균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인식론적 문제를 초래한다. 즉, 영어가 비교헌법 연구의 공용어로 쓰이면서 중립적인 소통 수단을 넘어 언어적 헤게모니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비교헌법 연구와 세계적 헌법 담론이 영미권 학자들과 그들의 법리적·학술적 관심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그동안 학계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문제, 즉 비교헌법 영역에서 영어가 공용어(링구아 프랑카)로 사용됨으로써 초래된 인식론적·구조적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영어가 비교법 지식의 왜곡을 초래하여 인식론적 오류를 심화시키고, 비교헌법적 지식의 지형을 부당하게 왜곡하며, 영어권 학술 담론의 지배적 구조와 비영어권 헌법 지식의 주변화를 강화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인식론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비영어권으로 한국어라는 단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계수법 국가로서 식민지 법제의 유산을 지닌 한국 헌법학의 맥락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조명함으로써, 한국 헌법학이 비교헌법 세계에서 유의미한 구성원으로 도약하여 인식론적 정의(epistemic justice)를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Abstract

In recent global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scholarship,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its issues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with language lying at the core of this phenomenon.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which compares and analyzes constitutional texts and documents formed under diverse linguistic backgrounds, inevitably faces language barriers as inevitable obstacles. However, the technical and methodological challenges arising from linguistic differences in comparative law do not affect all researchers or nations equally. English works as a lingua franca in contemporary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thereby ensuring the efficiency of knowledge transmission and academic exchange, while simultaneously engendering fundamental epistemological problems, that is, epistemic bias and imbalance, in the field. Specifically, as English serves as the common language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research, it goes beyond neutral communication to establish linguistic hegemony, whereby comparative constitutional scholarship and global constitutional discourse are predominantly led by Anglophone scholars and their doctrinal and academic preoccupations.

This paper thus examines a long-overlooked issue in academia: the epistemological and structural problems generated by English’s role as a lingua franca in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It demonstrates how English distorts comparative constitutional knowledge, exacerbates epistemological errors, unjustly impacts on constitutional knowledge pool, and reinforces the dominance of Anglophone academic discourse alongside the marginalization of non-Anglophone jurisdictions. From a long-term, structural perspective, this constitutes epistemic injustice. By illuminating the implications of these issues withi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context, as a non-Anglophone jurisdiction adopting monolingual system (Korean language) and bearing the legacy of colonial legal system and concepts, the paper proposes the necessity of strategies for the Korean constitutional scholarship to emerge as a meaningful participant in the ‘global constitutional gene pool’, thereby promoting epistemic justice in global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Keywords: 비교헌법; 비교헌법의 언어; 헤게모니; 링구아 프랑카; 링구아 프랑카로서 영어; 인식론적 문제; 언어적 제국주의
Keywords: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the language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linguistic hegemony; lingua franca; English as Lingua Franca (ELF); epistemic injustice; linguistic imperalism

Ⅰ. 문제의 제기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의 사회적 존재양식은 상호간 의사소통이다. 인간상호간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어이다. 언어를 매개로, 즉 발화와 수화라는 대응적 행위와 그 행위가 사회 내에서 가지는 의미를 통하여, 인간의 사회적 실존의 모습이 구체화된다. 언어는 인간존재 자체를 규정짓는 요소인 동시에 인간의 상호관계로 형성되는 사회를 규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사회 속에서 인간은 - 언어를 매개로 - 다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 이러한 생활관계가 사회적 의미를 가질 때 사회질서의 유지 기제인 법에 포착되고 법률관계로서 구성된다. 인간의 사회적 실존이 언어로 구체화되는 것이므로 인간의 사회적 생활관계를 규범화하는 법률관계 역시 언어로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사회적 존재양식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규율하는 법도 언어를 통하여 그 존재가 구체화된다. 결국 언어는 법을 규정짓는 요소로서 중요하다. 법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는 실존적인 것이다.

이처럼 “법은 언어를 통해 만들어진다. 법은 언어로 구성되고, 전달되고, 해석되고, 집행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언어를 법률언어(legal language)라 하는데, 이는 해당 법체계와 언어적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발전된 ‘법적 개념(legal concepts)’을 외부로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용어(legal terms 또는 legal vocabulary, legal terminology)’를 포함한다.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은 그러한 법률언어로 이루어진 법률텍스트(legal texts)를 다루는데, 그들은 법이 특별한 법률용어나 특수한 문법적 구조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법적 메시지나 내용을 도출하고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은 언어적으로 민감하다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법률텍스트는 특정한 법의 해석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심지어 단일 언어권 내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작업이 된다.”1) 그렇다면, 심지어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형성된 법률텍스트와 제도를 이해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비교법 연구는, 언어적 측면에서만 보아도, 다층적이고 복잡한 작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학계에서 비교헌법(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이젠 거의 무르익은 단계라는 평가까지 이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비교헌법의 지도 위에서 한국은 갈라파고스3)에 가깝다. 입헌주의나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가질만한 한국 헌정사의 주요 사건들과 헌법적 쟁점들은 세계 헌법학계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못했고, 동시대적인 관심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있다. 반면, 황금기를 맞이한 비교헌법 연구와 세계적 헌법담론은 모두 영국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영미권의 학자들과 그들의 법리적·학술적 관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에 언어장벽이 놓여 있는 것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단순히 언어장벽이 아니라, 비교헌법에 영어가 일종의 공용어, 즉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는4)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매개언어로서, 비교헌법에서 링구아 프랑카는 서로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헌법과 그 제도를 비교 연구하고 학술적 교류가 가능하게 매개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링구아 프랑카는 양날의 검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일차적으로 보면, 지식 전달과 학술적 교류의 효율성을 담보하지만, 한층 더 들어가 보면, 그 과정에서 지식의 왜곡과 권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비교헌법학계에서 아직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5) 왜냐하면, 링구아 프랑카를 원어민으로서 사용하여 언어적으로 유리한 지점에 있으면서, 학술적 담론을 지배하고 있는 영미권 학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언어’의 문제는 기껏해야 ‘언어장벽’의 문제로, 즉, 생소한 외국어로 되어 있는 타국의 헌법자료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느 비교법학자나 마찬가지로 겪게 되는 기술적·방법론적 문제 정도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다.6) 그러나, 우리의 생각도 소통도, 그리고 주된 담론의 형성도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 즉, 언어가 지식을 습득하고 조직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인식론적 기능을 한다는 점, 그리고 비교대상으로서의 헌법이 해당 국가의 언어 환경을 기반으로 형성·해석·운영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교헌법 세계에서 언어 문제, 특히 링구아 프랑카로서 영어의 지배가 초래하는 문제들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초래하는 지식의 불균형과 인식론적 왜곡의 문제, 나아가 언어적 지배를 통한 비교헌법 지형의 왜곡 문제는 비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7)

Ⅱ. 비교법과 링구아 프랑카

1. 비교법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

비교법의 영역에서 언어는 학술적 가능성과 한계를 결정짓는 요소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법은 언어를 통해 구성되고 전달되고 해석되고 집행되는데, 법의 기능과 목적에 봉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되는 법률가들의 언어(legal language)는, 해당 법체계의 언어적 환경에서 형성된 법적 개념(legal concept)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양하고 특수한 법률 용어들(legal terminologies)을 포함한다. 이러한 법률 용어가 포함된 법텍스트를 독해하고 또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 일반언어학에서의 전문적인 문제제기나 법언어학(legal linguistics) 차원의 특수한 설명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 특수한 법해석 방법과 규칙을 사용하므로, 단일 언어권 내에서도 이미 까다로운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다른 언어권에서 형성된 법텍스트에 접근하여 해석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비교법(comparative law; comparative legal studies)인데, 비교대상으로서의 법텍스트는 자국의 고유한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자국의 언어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언어장벽은 비교법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문제를 넘어 인식론적 문제를 야기한다.

언어장벽은 비교법 연구의 매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비교법학자들이 원하는 연구대상을 결정하고, 연구과제를 설계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글로 작성하고 전파하는 모든 단계에서 특정 언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polyglot) 학자들은 더 많은 자료를 연구의 재료로 삼을 수 있고 다양한 언어로 된 연구자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모국어만 구사하거나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숫자가 적은 학자들은 비교법 연구의 대상 선정과 연구의 질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의 영향이 모든 학자들에게 동등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러한 영향은 연구 주체인 학자들뿐 아니라 연구 대상인 법제를 가진 국가들에게도 차별적으로 미친다. 이는 비교법 영역에 특정 언어가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세계적 링구아 프랑카로서 영어의 헤게모니

오늘날 비교헌법 연구와 학술적 의사소통에서 영어가 사실상 링구아 프랑카로 사용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는 서로 다른 언어 사용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언어로서, ‘공용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특정 국가나 영토 또는 기구에서 사용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정한 언어를 의미하는 ‘공식 언어’ 내지 ‘공식어(official language)’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공식어(official language)’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채택되어 일종의 배타적인 지위를 가지는데 반해, ‘공용어’, 즉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는 제1언어를 공유하지 않는 여러 언어의 사용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 효율성과 실용성의 견지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의미한다.8) 공식 언어 내지 공식어는 특정 지역이나 공공기구에서 공식 문서나 회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수 또는 복수의 언어를 지정하여 대외적 공신력을 부여한 것인데, 예컨대 유엔(UN)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6개이고, 조직 내부의 행정·업무에 사용되는 실무 언어(working language)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9) 프랑스어의 경우를 살펴보면, 오늘날 프랑스어는 프랑스와 유럽의 일부 국가, 캐나다 퀘벡 지방, 아프리카 국가 등 프랑스어를 사용하는(francophone) 국가들과 UN이나 EU 등 국제기구에서 공식 언어로 채택하였지만, 영어와 달리 세계적인 차원의 링구아 프랑카는 아니다. 물론 과거에 프랑스어는 중세 라틴어에 이어 서구 세계의 링구아 프랑카로 사용된 적이 있었지만(15∼20세기), 20세기 이후 전 인류의 링구아 프랑카는 단연 영어로 정착되었다.10)

영어는 영어권(anglophone) 국가뿐만 아니라, UN 등 거의 모든 국제기구들에서 공식 언어로 채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위 세계어(global language)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영어가 세계어가 된 것은, 언어 자체의 내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의 영향력이 정치적·경제적·군사적·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팽창하면서, 영어의 영향력과 사용도가 확장된 데서 기인한다.11) 특히, 17세기부터 영국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고유한 언어를 가진 국가들 내부에서 영어를 자국어와 함께 (또는 영어만을)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들 국가들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20세기 중반부터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세계적 영향력과 전지구적 세계화 현상으로 인하여 영어가 세계적 링구아 프랑카로 공고히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전세계적으로 원어민 화자가 제일 많은 언어는 중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지역을 찾기 어려운, 가장 막강한 영항력을 가진 링구아 프랑카는 영어이다. 이로써 세계적 링구아 프랑카로서 영어(English as lingua franka, ELF)12)는 외교, 교역, 산업 그리고 학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의 국제적 소통을 지배하게 되었다.13) 이는 영어가 다양한 어권을 매개하는 중립적인 소통수단(vehicle language)으로서의 기능을 넘어,14) 영어권 국가들과 영어 원어민들이 다양한 영역에서의 영향력, 나아가 헤게모니를 유지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15)

3. 학문언어로서 링구아 프랑카의 문제

영어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소통의 수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학술의 영역에서도 링구아 프랑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학술 출판과 회의, 교류 과정에서 영어를 학술 활동의 중심 언어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학문언어로서 영어의 지배적 지위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즉, 더 많은 학술적 성과가 영어로 발표되고 출판되면서 영어를 통한 학술 활동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반대로 영어가 아닌 언어로 표현된 학술적 저작물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거나 광범위하게 공유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언어 텍스트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가 아니라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대회에서도 비영어권 학자들이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새로운 전문용어나 학술 개념이 더 활발히 생산되다 보니, 그것을 대체할 자국어로 된 개념을 찾기 어려워져 점점 더 영미권 문헌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영어를 매개로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학계의 헤게모니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16)

그 중 법학의 경우에는, 다른 학문분야와 달리 자국어 중심의 학문, 즉 영어가 필요없는 학문으로 간주되어 왔지만,17) 일반 비교법학과 달리 비교헌법학의 분야는 영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18)

한편, 한국법과 한국 법학의 경우, 일본을 통하여 독일법계를 계수하였으므로, 법률용어나 개념에 있어서 독일어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국내에서 실정법을 연구하고 학술적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 독일어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세계적으로 링구아 프랑카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영어의 헤게모니에 대해 쉽게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구한말 이후 일본이 식민 통치의 수단으로 도입한 왜곡된 근대 법제도에 의해 한국 근대법과 법학의 토대가 놓여졌다는 점에서, 영어보다는 오히려 일본어의 영향이 더 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도 짧은 시기 안에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법제를 계수해서 자신들의 근대법제도를 형성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번역한 서구법 언어들이 일본과 한국을 모두 지배하게 된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그러다 보니, 한국법에서는 독일어를 배경으로 형성된 법률용어나 개념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되었고, 그 사정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가 기본 3법이라 부르는 헌법, 민법, 형법에서 쓰이는 많은 개념과 용어들이 독일어를 배경으로 형성되었고, 현재까지도 독일법계의 이론과 설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세계학계와 달리 독일어가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헌법, 민법, 형법의 분야에서도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거나 학술적 교류를 할 때에는, 공용어로서 영어에 의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여 교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어도 일본어도 (양 학계를 지배하는 언어인) 독일어도 아닌, 공용어로서 영어를 소통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법학에서도, 국제법의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공용어인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문헌과 학술적 활동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학술언어로서 영어가 가지는 지배적 지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비교헌법의 링구아 프랑카가 초래하는 인식론적 문제

1. 언어적 비대칭성으로 인한 인식의 한계

오늘날 전세계적인 비교헌법의 지형에서 영어가 링구아 프랑카로 기능한다는 것은 공식적 절차에 의한 결정은 아니지만 명백하다.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지 않은 국가들조차 자국의 헌법과 공식 문서를 자국어 외에 공식 영어 번역본을 일반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비교헌법 연구의 성과물이 영어로 출간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어권의 학자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한 수많은 학술행사를 통해 교류하고 있고, 그들의 연구성과가 영어로 된 편집서의 형태로 출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영어가 비교헌법의 링구아 프랑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각국의 헌법과 제도가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링구아 프랑카로서 영어는 본질적 한계를 지닌다. 헌법은 각 국가의 영토와 법적·정치적·법적 맥락이나 전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해당 국가의 고유한 언어를 통해 헌법적 원리와 제도를 구체화한 규범 체계이다. 즉, 각국의 헌법적 개념과 용어들은 특정한 역사적·문화적·법체계적 맥락에서 발전하였다. 따라서, 모든 국가의 헌법을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일응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중요한 - 그러나 오랫동안 간과되어 온 -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① 유사한 제도나 사상이 서로 다르게 명명되는 문제, ② 동일한 개념이 법계나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운영되는 문제, ③ 특정 국가의 헌법적 개념이나 가치를 표현할 단어가 다른 언어권에, 특히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

몇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자. 각 국가의 헌법적 제도를 비교할 때에는 일정한 개념범주나 판단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국가형태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form of state’가 무엇인지 해당 국가의 법텍스트나 문헌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형태’는 단일국가, 연방국가 등의 분류를 염두에 두는 개념이다. 그런데, ‘form of state’를 이탈리아어로 그대로 옮긴 ‘forma di stato’는 이와 같은 부류의 국가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의 고유한 맥락을 내포한 정부형태를 의미한다. 즉, 이탈리아에서 사용되는 ‘forma di stato’라는 개념은 영어의 ‘form of state’와 동일하지 않은데다, 그것을 정확히 번역할 영어 표현 또한 마땅치 않다고 한다.19)

또 다른 예로, 헌법학의 주요개념 중 하나인 ‘rule of law’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는 영미식 개념인 ‘rule of law’를 ‘법의 지배’ 또는 ‘법치주의’라고 번역하여 쓰고 있는데, ‘법치주의(法治主義)’라는 단어가 ‘rule of law’의 사상적 배경과 뉘앙스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지 의문이며, 그 경우 ‘rule by law’의 의미와 제대로 구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rule of law’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독일 법체계 내에서 ‘Rechtsstaat’라는 개념과 프랑스어 표현으로 ‘état de droit’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영국의 ‘rule of law’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도 없고,20) 이들을 우리말로 단순히 ‘법의 지배’라고 표현할 경우 그 고유한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일정한 헌법적 개념에 상응하여 통용되는 용어가 각 어권에서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게 번역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그 뉘앙스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용어로 옮겨져서 전달되는 맥락이 제한적이거나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어떤 경우에는 언어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다른 현상을 의미하는 개념을 유사한 것으로 비교할 위험도 있다. 이러한 (법적) 개념의 비대칭적 대응 문제는 그동안 세계학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특정 국가의 고유한 헌법개념을 영어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의 관찰자인 연구자가 대상국가의 고유한 헌법적 지식을 이해하는데 중대한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남아공의 ‘ubuntu’라는 개념은 현지에서 문화적·헌법적 전통과 생태적·공동체적 가치가 담긴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영어로 된 헌법개념을 사용하여 일대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결국 남아공에서 과도기헌법의 제정과정에서 논의되었던 ‘ubuntu’ 개념이 현행 헌법에는 명시되지 못한 채, 헌법적 가치나 원칙으로서 실무상 법해석의 지침이 되고 있다. ‘Ubuntu’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human dignity’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양자는 완벽히 호환되지 않는, 즉 서로 다른 의미와 배경을 가진 개념이다.21) 이처럼, 개별 국가의 고유한 헌법개념과 그에 담긴 헌법적 가치가, 영어로 새로 형성되는 헌법질서에서는 포기되거나 왜곡되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영어 사용자들은 자기네 방식으로 이해해 버리는 이중의 의미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서구의 영어식 헌법개념이 다른 나라의 헌법개념에 이식될 때,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달리 현지화될 수 있는데 이 문제도 비교헌법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 중요하지만 간과되어 온 - 인식론적 오류라 할 수 있다.

2. 비교헌법 지형의 왜곡

또한, 비영어권 국가들이 자국의 헌법적 개념의 뉘앙스를 링구아 프랑카인 영어에 일방적으로 맞추거나 부정확하게 수용함으로써, 중대한 인식론적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언어적 차이와 의미의 비대칭성 때문에, 어떤 제도나 현상의 특수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긴 하다. 비교법학자 Pierre Legrand의 표현처럼(“역사적 구성의 흔적들이 정치적 합리성의 흔적들과 얽히고, 사회적 논리의 흔적들과 뒤얽히며, 철학적 전제의 흔적들과 짜여지고, 언어적 질서의 흔적들과 꿰매어지고, 경제적 처방의 흔적들과 얽히며, 인식론적 가정의 흔적들과 교차되면서, 외국 법률이 되는 것”)22), 법해석을 한다는 것, 그것도 다른 언어권에서 다른 맥락에서 형성되고, 해당 국가의 권력적 구조가 그대로 담겨 있는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와 고유한 배경이 있음을 고려한 맥락적 분석(contextual analysis)이 필요하다.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잘 번역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영미법체계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선명하게 포착되지 않는 현상이라는 이유로, 로컬의 구체적인 사회적·역사적·정치적 맥락을 간과한다면, 그러한 연구는 피상적인 결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주류적 담론에서 자신들의 기준을 보편적 지식(global knowledge)이라 여기고, 로컬의 특수한 법경험과 헌법적 지식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재구성(reframing)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고의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특수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이들의 편견이나 선입견이 - 또는 독선이 - 헌법지식의 지형을 부당하게 왜곡하는 것이다.24)

우리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비교헌법학자 중 하나인 Cheryl Saunders의 “세계적 헌법 유전자 풀(global constitutional gene pool)”이라는 표현처럼,25) 비교헌법 연구는 다양하고 고유한 헌법적 소재들의 존재를 전제한다. 연구주제의 특성으로 인해 비교대상이 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어장벽과 그로 인한 편견이 연구대상을 기존 비교헌법 연구에 자주 등장하는(usual suspect)26) 몇몇 국가로 한정하고, 그 외의 경우를 지속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연구방법론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27) 인식론적 차원에서 세계적인 헌법지식의 지형을 왜곡하는 것이다.

Ⅳ. 비교헌법의 링구아 프랑카에 의한 지식권력의 불균형 문제

1. 영어권의 이론형성과 학술담론의 주도

링구아 프랑카로서 영어는 비교헌법 연구에 있어 영어권 학자들이 지식권력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어권이란, 서구의 전통적인 영어권(anglophone) 국가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에 식민지배 등으로 영어를 공용어로 이식받아 사용하게 된 국가들도 포함하는 의미이다.28) 비영어권 문헌과 자료에 대한 언어장벽과 영어권 내에서의 언어적 편이성은 링구아 프랑카로서 영어의 영향력과 결합하여, 비교헌법의 지형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영어를 매개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형성된 헌법적 개념과 사례, 이론, 담론이 전 세계적 논의를 주도하면서, 비영미권 국가들의 풍부한 헌법적 경험과 개념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거나 배제되는 것이다.

우선, 영어의 지배는 영어권 국가들의 – 주로 미국과 영국 – 법체계와 법전통에 전형적인 개념들이 세계적인 헌법담론과 이론의 형성, 그리고 헌법 비교의 과정에 유입되도록 한다. 이러한 법개념들은 다른 법계의 국가에서 발생한 특수한 헌법적 문제나 현상을 인식하고 비교하는데 적절하고 유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교대상 국가에서 사용되는 법개념이나 이론적 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29) 그럼에도 영미권에서 형성된 개념이나 법리가 마치 일반이론이나 표준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Odile Ammann이 지적하듯이, 영어는 강력하고 신뢰도가 높은 언어인데 반해 다른 언어는 좀 약하고 덜 전문적이라는 편견30)도 작동하여서,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법텍스트나 학술문헌은 외면되고, 영어의 지배적 영향력이 확장되고 영미권 학자들의 지식권력이 더욱 팽창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언어적 제국주의(linguistic imperalism)’의 측면을 보여준다. 영어권 학자들이 국제학술지, 공동연구 프로젝트, 학술행사 등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 증폭되고 더 공고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특정 언어를 중심으로 주류 세력을 형성한 학자들이, 다른 지역의 헌법지식과 그 배경을 외면함으로써 - 달리 말하면, 알지 못함으로써 -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영미권 학계에서 새로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헌법적 개념이나 법리, 학술적 쟁점들이 이미 그외의 지역에서, 예컨대 오랜 법전통을 배경으로 공법이론을 공고히 구축해 온 유럽 국가들(독일, 프랑스 등)이나 특수한 헌법사적 배경이나 정치적 사건들을 통해 고유한 법개념이나 이론을 발전시킨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31) 만약 주류적 학술 담론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이 학자로서 겸양을 갖추었다면, 새로이 인식한 헌법현상을 논의할 수 있는 개념틀을 구상함에 있어 비영어권에서 유사한 현상을 정의하였던 기존의 개념틀이 있는지 진지하게 탐색하여야 한다. 만약 발견할 경우, 제대로 참조(reference)하거나 이론적으로 수렴(convergence)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영미권 학자들은 자신들에게(만) 생소한 헌법현상을 포착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나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세계적 담론의 장에 제시하곤 한다.32)

2. 비영어권의 비주류화

위와 같이, 링구아 프랑카를 통한 서구 영어권 국가들의 학문적 지배 내지 독점 현상은 비영어권 국가들이 비교헌법학의 지형에서 상대적으로 주변화되고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33)

이는 보다 구조적이고 권력적인 문제와도 연결된다. 역사적·정치적·경제적으로 강대국인 서구 유럽국가들과 영어권 국가들이 언어를 통해 학문도 주도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영국, 미국,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 고유한 문화, 역사, 종교 및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형성된 헌법적 개념들과 용어, 이론, 법리 등이 전세계로 전파되고, 때로는 강제로 이식되었으므로, 그들이 생산하고 역사적으로 누적시킨 수많은 자료와 문헌들이 오늘날 헌법학과 비교헌법학의 중요한 보고로서 참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서구 입헌주의 선진국들이 학문에 대하여 가지는 종적(縱的) 영향력은 이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34) 이에 더하여 20세기 이후 영어가 각종 공적 기구의 공용어이자, 학문 세계의 명실상부한 링구아 프랑카가 되면서, 위와 같은 축적을 가진 지역 중에서 영미법계의 학자와 학술기관, 영어가 모국어인 학자나 영어권 교육시스템에서 활동하는 학자들이 학술적 담론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도, 영어로 출판된 연구결과물이 더 많이 읽히고 널리 인용되므로, 더 많은 학자들이 영어로 출판하여 그런 주류 담론에 포함되고자 한다. 하지만, 모국어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학자와 비영어권의 학자 사이의 생산력의 차이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링구아 프랑카와 모국어가 동일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불평등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에 링구아 프랑카는 완벽히 중립적일 수 없는 것이다.

독일학계에서도 독일학자들 중 모국어를 사용할 때만큼 유창하고 정확하고 섬세한 뉘앙스를 외국어를 통해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학문활동에서 오로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학문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사상의 교환을 어렵게 만들므로, 학문언어로서 독일어(Deutsch als Wissenschaftssprache)의 사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된 바 있다.35)

게다가, 과학분야에서도 비영어권에서 영어 원어민이 아닌 학자가 제출한 논문이 초기 단계에서 탈락(desk-reject)하는 비율이 2.6배나 된다는 사실은36) - 법학과 같은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그 장벽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 비영어권 학자들이 세계의 학술적 담론에 참여하고 그 중심이 되는 데 언어장벽이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비영어권 학자들이 학술출판이나 학술적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헌법적 발전이나 특수한 맥락이 세계 학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공유된 헌법적 지식이나 정보가 없다 보니 주류 학계의 학술적 관심 영역 밖에 놓이게 되어, 학술적 담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37) 최근 AI의 발전으로 LL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자료 검색과 정리에 도움을 받는 연구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언어장벽으로 인한 지식의 불균형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물론, AI 번역 기능을 활용하여 관련 자료에 대한 언어적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발표되고 웹상에 공유된 텍스트데이터를 학습하는 LLM 모델의 특성은, 비교헌법과 관련된 영어 문헌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이다.

Ⅴ. 결론 - 한국 헌법학에의 시사점

요컨대, 비교헌법에서 링구아 프랑카는 소통을 가능케 하고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동시에 법지식의 왜곡을 초래하고 언어권 간 지식권력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인식론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38)를 낳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적 상황은 주류적 소통과 담론으로부터 소외된 학자들이나, 언어장벽으로 인해 비교헌법 연구대상에서 배제된 국가들만을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교헌법 연구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할 헌법적 지식의 풀(pool)이 왜곡시킴으로써, 언어적·학술적 주류(mainstream)에 속하는 학술공동체를 포함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언어의 문제는 비교헌법의 방법론적·인식론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고찰되어야 한다.

비교헌법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러한 문제는, 자연히 한국의 헌법학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한국은 비영어권이자, 한국어라는 단일언어를 사용하는(monolingualism) 국가로서, 언어적 접근성과 생산성의 측면에서, 영어권과 영미법계 학자들이 주도하는 비교헌법의 생태계에서 주류가 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39) 서구 법학의 오랜 전통을 담고 있는 유럽어들이 21세기 링구아 프랑카의 자리를 뺏김으로 인해 학술 언어로서 변방으로 몰리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전세계적인 학술언어로서 광범하게 공유된 적이 없는 아시아권 언어가 차지하는 비교헌법학에서의 지형은 극히 작고, 또 낯설다.

이에 더하여, 한국은,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륙법계의 계수법 국가로서 식민지배를 경험하였다는 특수한 맥락이 있다. 20세기 초 식민지배를 경험하면서 - 이미 존재하였던 고유한 법전통과 법질서 위에 - 식민지배에 유리하게 의도적으로 변용시킨 법제도와 법률용어가 강제로 이식되었고,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식민지법의 잔재가 잔존하면서 현대 한국의 법질서와 법문화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40) 따라서, 한국의 법제도 안에는, 계수법 전통의 맥락에서 모법국가의 법제와 용어가 다층적 번역구조를 가진 채 내재되어 있어, 단순히 문언상 자료를 영어로 일대일로 번역할 경우, 그 진정한 의미와 구체적 헌법실현의 맥락이 왜곡되어 이해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 배경과 법제의 특수성을 가진 나라의 헌법을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대상국가 (헌)법의 텍스트 뿐만 아니라 다층적 컨텍스트(맥락)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헌법학이 비교헌법의 담론에 참여하는 데에는 언어로 인해 비롯된, 그리고 언어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심화된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즉,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물리적 한계와 인식론적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방법론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Konrad Lachmayer가 제안하였듯이 공식 문서나 학술 문헌에서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영어와 원어를 병기하는(translanguaging) 방법을 활용할 경우,41) 원어 표현에 내재된 의미를 교차 검증할 수 있다. 최근 (비교)헌법분야의 국제학술지에서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를 공식 출판언어로 채택한 사례는42)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헌법제도나 헌법적 지식의 확산과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밖에도, 한국을 대상으로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학자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나,43) 해외학자들과 함께 비교헌법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개념이나 용어의 의미와 뉘앙스를 고려한 용어집(glossary)을 만들어 공유하는 등의 방법론적 보완책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의 방법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헌법학은 서구, 특히 영미법계의 지적 관심사가 주류를 이루는 비교헌법 담론 구조 속에서 한국 법제와 법발전 경험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그 학술적·실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국의 헌법학은 세계적 헌법 유전자 풀(global constitutional gene pool)의 유의미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비교헌법학계의 ‘인식론적 정의(epistemic justice)’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44)

Notes

* 이 논문은 2025년 12월 12일에 개최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창립 65주년기념 학술대회에서 발제한 원고 “비교헌법에서 언어의 인식론적 문제”를 수정한 것임.

1) Erika Arban, Maartje De Visser, and Jeong-In Yun (eds), The Language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Questioning Hegemonies, Hart, 2025, p. 1.

2) Ran Hirschl, Comparative Matters – The Renaissance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3; Mark Tushnet, Advanced Introduction to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Edward Elgar, 2015, p. 114.

3) 갈라파고스는 19세기 초까지 외부와의 왕래 없이 고립되어 존재하다가 찰스 다윈의 탐험을 통해 비로소 외부 세계에 알려진 지역으로, 외부와 단절된 구조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일본에서는 자국의 제도나 기술 등이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채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세계시장으로부터 고립되는 현상을 ‘갈라파고스화’ 또는 ‘갈라파고스 신드롬(Galápagos syndrome)’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개념은 기술, 경제, 제도, 문화,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4) 라틴어로 ‘프랑크족의 언어’라는 뜻으로, 중세 지중해 일대에서 상인들간 교역과 소통을 위해 통용되었던 언어를 지칭한다. 링구아 프랑카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는, 김명숙, “링구아 프랑카로서의 영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영어학연구 제10호, 한국영어학학회 (2000), 73-76쪽.

5) Suzie Navot, “The Invisible Problem of Language in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King’s Law Journal, Vol. 25 (2014), pp. 301-312.

6) 예컨대, Vlad Perju, “Constitutional Transplants, Borrowing, and Migrations,” Michel Rosenfeld and Andras Sajó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p. 1320.

7) 필자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동료 학자들과 함께 북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문제의식을 함께 하는 20명이 넘는 해외학자들과 수년간의 워크샵과 토론을 거쳐 집필한 “The Language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Questioning Hegemonies”를 2025년 10월 2일 출간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 책에서 다룬 여러 쟁점 중, 비교헌법에서 언어가 초래하는 인식론적·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소개하고, 이것이 한국의 헌법학 연구에 갖는 함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8) Anna Mauranen, Ray Carey and Elina Ranta, “New answers to familiar questions: English as a lingua franca”, Douglas Biber and Randi Reppen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English Corpus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p. 401.

9) UN 웹싸이트, https://www.ungeneva.org/en/faqs/what-are-official-languages-united-nations (최근검색일: 2026. 1. 7.)

10) Heikki Mattila, Comparative Legal Linguistics: Language of Law, Latin and Modern Lingua Francas, Routledge, 2013.

11) 김광현,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고찰”, 인문과학연구 제32집, 대구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2008), 16쪽. 그러나, 영어의 광범한 확산에는 영어의 광범한 어휘와 단순한 철자와 발음체계도 기여하였다는 설명도 있다. 김명숙, 위의 논문(주 4), 82쪽.

12) Anna Mauranen, “Conceptualising ELF”, Jennifer Jenkins, Will Baker, and Martin Dewey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Routledge, 2017, p. 32.

13) Rosemary Salomone, The Rise of English: Global Politics and the Power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14) Erika Arban, Maartje De Visser, and Jeong-In Yun, “Language Matters”, Arban, De Visser, and Yun (eds), 위의 책(주 1).

15) Norman Fairclough, Language and Power, Routledge, 2015.

16) 학문 언어의 영어화와 자국어의 소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는, 박성철, ““학문언어로서의 도이치말” 논쟁 1 - 학문의 “영어화”와 자국 학문어의 홀대, 무엇이 왜 문제인가?”, 독어학 제21권, 한국독어학회 (2010), 32쪽 이하 참조.

17) 위의 글, 27쪽, 33쪽.

18) Jaakko Husa, “Comparative Law,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and Linguistic Sensitivity”, Arban, De Visser, and Yun (eds), 위의 책(주 1), pp. 264-265.

19) Graziella Romeo & Elisa Bertolini, “What is in a Name? The Case of the Impossible Translation of the Concept of ‘Forma di Stato’,” Arban, De Visser, and Yun (eds), 위의 책(주 1).

20) 세 개념을 비교한 문헌으로, Martin Loughlin, Foundations of Public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0의 11장 “Rechtsstaat, Rule of Law, l'Etat de droit” (pp. 312–341) 참조.

21) Nomfundo Ramalekana, “The Uses of Ubuntu under the South African Constitution”, Arban, De Visser, and Yun (eds), 위의 책(주 1).

22) 원어는 다음과 같다: “... traces of historical configurations enmeshed with traces of political rationalities intertwined with traces of social logics interwoven with traces of philosophical postulates plaited with traces of linguistic orders darned with traces of economic prescriptions interlaced with traces of epistemic assumptions become a foreign statute ...”. Pierre Legrand, “Jameses at Play: A Tractation on the Comparison of Laws,”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65 (2017), p. 47.

23) 헌법은 그 해석과정에서 헌법의 복합적이고 독특한 역사적 컨텍스트를 고려해야 하므로, 다른 법률보다 더 맥락적 분석이 중요하다는 견해로, 윤정인,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헌법연구 제1권 제1호, 헌법이론실무학회 (2014), 59-60쪽 참조.

24)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Karen Bennett, “Epistemicide! - The Tale of a Predatory Discourse,” The Translator, Vol. 13, Issue 2 (2007).

25) Cheryl Saunders, “Towards a Global Constitutional Gene Pool,” National Taiwan University, Vol. 4 (2009).

26) 일정한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늘 등장하는 인물이나 대상을 의미하는 관용표현이다.

27) Ran Hirschl, “The Question of Case Selection in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ume 53, Issue 1 (Winter 2005).

28) Daniel Schreier, Marianne Hundt, and Edgar W. Schneider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World English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참조. Kachru는 1992년의 논문에서, 영어의 확산을 사용자 집단의 사회언어학적 상황에 따라 세 개의 동심원으로 설명하였다: Inner Circle, the Outer Circle, 그리고 Expanding Circle. ‘Inner Circle’은 영어의 전통적 본거지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집단을, ‘Outer Circle’은 주로 제국주의 하 식민지배를 받았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로 영어가 (모국어와 별도로) 추가적으로 제도화된 경우를, ‘Expanding Circle’은 영어가 주된 외국어로 사용되는 나머지 세계를 포함하는데,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Braj B. Kachru, “World Englishes: approaches, issues and resources”, Language Teaching, Vol. 25 No. 1 (1992), p. 3.

29) Erika Arban, Maartje De Visser, and Jeong-In Yun, “Language Matters”, Arban, De Visser, and Yun (eds), 위의 책(주 1).

30) Odile Ammann, “English Language Bias in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Scholarship”, Arban, De Visser, and Yun (eds), 위의 책(주 1).

31) 예컨대, Joel I Colon-Rios, “(Re)Inventing Constitutional Concepts”, Arban, De Visser, and Yun (eds), 위의 책(주 1)에서는 “historical constitution”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32) 이러한 현상을 비판적으로 다룬 연구로, Ilker Gökhan Sen, “Untangling Buzzwords: Making Sense of the Vocabulary in the Anglosphere Literature of Constitutional Law”, Arban, De Visser, and Yun (eds), 위의 책(주 1).

33) Masahiko Kinoshita, “Causes, Consequences, and Mitigation of Language Barriers in the Global Constitutional Dialogue: Insights from Japan,” Arban, De Visser, and Yun (eds), 위의 책(주 1); Michael Goldhammer, “Blind Spots, Misunderstandings, and Enlightenment: German Experiences with English as Lingua Franca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Arban, De Visser, and Yun (eds), 위의 책(주 1), p. 58 (“Anglophone constitutional imperalism”).

34) 그리하여 비교헌법이 ‘유럽중심적 또는 서구중심적 연구활동(Euro-centric or western-centric enterprise’으로 인식되는 것이라는 지적으로, Michael Goldhammer, 위의 글(주 32).

35) 박성철, 위의 논문(주 16), 35-36쪽.

36) 연합뉴스, “‘과학도 영어 장벽 높다’… 비원어민 논문 거부율 원어민의 2.6배” (2023. 7. 19),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8158800518 (최근검색일: 2026. 1. 7.)

37) 일본의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 Masahiko Kinoshita, 위의 글(주 32) 참조.

38) 이에 대하여는, 동 개념을 처음 제시한 Miranda Fricker 교수의 저서, Epistemic Injustice: Power and the Ethics of Know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39) 단일언어정책이 초래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극복방안으로서 트랜스링구얼적 관점을 제안하는 연구로, 신동일/김가현/박수현/박세은, “국내 단일언어주의 정책 변화의 필요성 탐색: 링구아 프랑카, 트랜스링구얼 논점을 기반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9권 제3호,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5).

40) 중앙아시아에서의 사례를 다룬 연구로, Aziz Ismatov, “Constitution-Building and Catch-Up Modernisation in Central Asia: From Semantic to Cognitive Dissonance,” Arban, De Visser, and Yun (eds), 위의 책(주 1); 인도의 사례는, Vikram A Narayam and Uday Vir Garg, “Linguistic Colonial Continuity, Modernity and National Integration in India”, Arban, De Visser, and Yun (eds), 위의 책(주 1)을 참조.

41) Konrad Lachmayer, “Towards a Cross-Linguistic Epistemology: Translanguaging as a Method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Arban, De Visser, and Yun (eds), 위의 책(주 1).

42) 세계헌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Constitutional Studies’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된 원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차차 아랍어, 만다린어, 러시아어로 된 원고까지도 투고, 심사, 편집, 수정, 출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소위 ‘Multilingual Submission Platform’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나아가, 이 학술지는 ‘Multi-lingual Publishing’ 정책을 채택하여, 영어로 작성된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과 심사를 거친 후, 해당 논문을 편집위원이 구사하는 32개국의 언어(한국어 포함) 중 하나로 번역한 버전도 함께 게재함으로써, 하나의 논문을 두 가지 언어로 벙렬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학술지 소개 페이지 https://constitutionalstudies-ojs-utexas.tdl.org/cs/whypublish 참조 (최근검색일: 2026. 1. 7.).

43) Erika Arban, Maartje De Visser, and Jeong-In Yun, 위의 글(주 13).

44) 한국의 헌법학이 시대와 시대정신을 형상화한 개방적 체계로서 발전하여, “세계적 수준의 지적인 공동작업을 추구”함으로써, 세계화시대의 입헌주의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당부하는 견해로, 김선택, “세계화 시대의 입헌주의와 한국헌법”, 고려대학교 개교 백주년기념 법과대학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세계화 시대의 법과 한국법의 발전> (2005.11.19.), 74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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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링구아 프랑카로서의 영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영어학연구 제10호, 한국영어학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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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세계화 시대의 입헌주의와 한국헌법”, 고려대학교 개교 백주년기념 법과대학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세계화 시대의 법과 한국법의 발전> (200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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