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법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독립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미향 *
Mihyang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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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외국변호사(미국 워싱턴 D.C)
*Visiting Professor, School of Law, Yonsei University

© Copyright 2026,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r 11, 2026; Revised: Apr 27, 2026; Accepted: Apr 29, 2026

Published Online: Apr 30, 2026

국문초록

2016년 8월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지배구조 규제가 통합되고,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 및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 시행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홍콩 ELS 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한 채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에 관하여 지배구조법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와 미국의 관련 규제 및 사례를 비교·검토하였다. 현행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는 형식적인 법체계 측면에서는 미국 못지않게 체계화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 여전히 우리 금융환경의 취약점을 반영하지 못하여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상 과도하게 세분화된 자격요건을 축소하고 주요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여 회사의 자율적 판단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 자격요건의 경우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AI, ESG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선임될 수 있도록 법령은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개별 회사의 내부규범 및 선임절차를 통해 구체적 역량을 다각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획일적인 자동 결격사유 적용에서 벗어나 경영진으로부터의 실질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종합적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되, 종합적 심사의 판단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자체의 독립성도 중요하므로 지배구조법상 위원회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규정하여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독립이사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과반수 이상의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승인을 받은 거래의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독립적 감시자(Independent Watchdogs)’로서 사외이사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금융회사 스스로도 사외이사의 실질적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내부 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길 기대한다.

Abstract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Companies in August 2016, governance rules that had previously been scattered across various financial statutes were consolidated. However, nearly ten years after the Act took effect, criticism continues that outside directors have not provided effective oversight of management and have instead acted largely as “rubber stamps”as reflected in several financial incident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compares Korea’s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ith relevant U.S. regulations and industry practices, focusing on the qualification and appointment rules needed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in financial companies. While the formal legal requirements for qualifications and appointment procedures are well-developed and comparable to those in the United States, several shortcomings remain in their actual operation. This study therefore sets out reform measures to strengthen the real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 capacity of outside directors.

First, the current statutory qualification requirements should be simplified and reorganized around a few key principles so that companies have more room to make their own judgments. Second, regarding qualification requirements, the law should be drafted broadly enough to allow experts from various fields to serve as outside directors. Third, the appointment process should shift to a more comprehensive review that evaluates how independent a candidate really is from management. Fourth, the Act should require that all committee members be outside directors, providing a clear legal basis to prevent management from influencing the nomination process.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 system that would mitigate the liability of directors who participated in decision-making where a transaction has been approved either by a committee composed entirely of independent directors or by a majority of outside directors with sufficient independence.

This study ultimately seeks to support legal improvements that will enable outside directors of financial companies to perform their role as independent watchdogs, and also encourages financial companies to develop internal standards and systems that can effectively assess the competence and independence of director candidates.

Keywords: 금융회사사외이사; 이사의독립성; 사외이사자격요건; 임원선임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미국독립이사제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금융회사지배구조; 자동결격사유; 임원자격요건
Keywords: Director Independence; Qualifications for Outside Directors; Appointment Procedures; Independent Directors; Nomination Committee; Automatic Disqualification Criteria; Qualifications for Executive Officers

I. 서론

2016년 8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 또는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면서 과거 「상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가 대부분의 금융회사에 통일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동 법률은 대주주 적격성,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강화, 업무집행책임자의 개념 및 자격요건 도입, 감사위원 선임절차의 개선 등 대주주 및 임원 규제에 관한 다수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와 이사회 권한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하는 조항들이 핵심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제6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7조).1)

그러나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금융회사 사외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사회의 ‘거수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잇따른 금융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2)

실제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에도 불법대출, 횡령사고, 정보유출 등 내부통제 기능의 미비로 인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빈도는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3)

특히 해외 간접투자 상품의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정보 유출 등의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반대의견을 개진하거나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4)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현행 법령의 기술적 미비에서만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영미식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 제도가 필요한 근본적 배경과 우리 법제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원칙 중심의 독립성 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배경에는 독립이사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이사의 책임이 달라지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델라웨어주 판례에 따르면, 독립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해상충 거래를 승인한 경우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적용하여 이사들의 책임을 상당 부분 감경한다.5) 이러한 법적 해석하에서 회사는 이사의 독립성을 자율적으로 엄격히 관리할 강한 법적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유인이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이사의 확보가 회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는 감사제도가 실효성을 잃자 그 대안으로 경영 감시를 강화하여 제왕적 경영 관행을 타파하고자 영미식 독립이사 개념을 도입한 것인데,6) 감사제도 자체의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결과 두 제도의 역할이 중첩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느 제도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상법」은 여전히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도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가 경영 감시 역할을 일부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상법 제409조, 제415조의2, 제542조의8, 제542조의11등), 실질적인 감독 주체와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기업 지배구조의 특수성도 간과할 수 없다. 지배주주 중심의 소유구조, 관치금융의 역사적 관행 등은 사외이사제도의 외부적 감시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들이다.7) 이러한 기업 환경적 취약점은 법령의 기술적 수정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이 점을 인식하지 않은 채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형식만 바뀌고 실질은 달라지지 않는 결과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논의는 법령상 자격요건의 형식적 개선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독립성 판단의 주체와 절차 그리고 그 판단과 연결되는 책임소재 등 제도 실현의 전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자격요건과 선임 절차가 일반회사보다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와 미국 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양국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선임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단순한 제도의 수용을 넘어 사외이사제도가 실질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향후 개선 방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사외이사의 의의 및 특수성

1. 사외이사의 개념 및 권한

사외이사는 기본적으로 ‘이사’이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하는데,8) 주식회사는 원칙상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자본 총액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예외적으로 1명 또는 2명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이사를 주식회사의 필요 상설기관 자체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9) 다수설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만을 인정한다.10)

상법상 이사의 종류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비상임이사가 인정되며(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역시 동일한 세 가지 이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제3호).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구분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상무 종사 여부가 아닌 업무집행자로부터의 ‘독립성’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사내이사는 상법상 별도로 의미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 즉 임원이나 피고용인과 같이 회사로부터 독립적 지위에 있지 않은 이사를 의미한다.11)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독립성을 갖춘 자를 말한다(상법 제382조 제3항). 비상임이사는 사외이사가 아니면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12)

이사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리로는 회사설립무효의 소(제328조),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제429조), 합병무효의 소(제529조) 등의 소 제기권이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소집 이사를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원칙상 각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권을 가진다(제390조 제1항).

이사회 구성원으로서는 ①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한편(상법 제393조 제1항),13) ②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상법 제393조 제2항).14)

후술하는 바와 같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감독권은 이사회의 핵심적 기능에 해당하는데, 특히 최근에는 많은 국가에서 감독권을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15)

2. 사외이사의 법적지위와 독립성

그렇다면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며, 왜 중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주요국 회사법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사외이사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이사회 독립성 확보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16)

독립성이란 이사가 그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 경영진이나 특정 이사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이해상충 없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17)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관치금융 문제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도 중요한 문제이다.18) 즉, 독립적인 판단(independent judgment)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인지가 핵심인데,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감독 기능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19)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함과 동시에 다른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해야 하는데, 이사회 구성원의 다수가 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경영자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국 자기감독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0) 따라서 이사회가 업무집행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이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자로부터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21) 이러한 이유로 미국,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는 사외이사(outside directors)라는 용어 대신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s)’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22)

둘째, 업무집행자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이사들을 통해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지배주주와 일반투자자의 이해관계가 크게 갈리는 ‘이해충돌적 결정(conflicted decisions)’을 심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아닌 일부 이사들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회사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일반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23)

셋째,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회는 기업 공시의 신뢰성을 높여 주가가 실제 기업 가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공시 내용에 신뢰가 높아지면 주가가 실제로 기업 가치를 잘 보여주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영자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는 해당 기업이 주식시장의 신호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조정하는 ‘보이는 손(visible hand)’ 역할을 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24)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신호와 실제 경영상 필요 사이에서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사내이사보다 높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사회의 독립성은 업무집행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지배주주를 견제하여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기업 가치와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 전제가 되므로 업무집행자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된 사외이사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금융회사 이사회 독립성 확보의 중요성

위와 같은 이사회 독립성 확보의 중요성에 따라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등 임원의 자격요건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고,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상법보다 엄격한 결격사유와 적극적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및 제6조). 반면, 상법은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자격요건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상법 제382조 제3항).

이처럼 금융회사 역시 주식회사로서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사보다 엄격한 임원 규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일반회사와 달리 법률로 규정한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일반회사에 비해 더욱 강한 독립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임절차에도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1) 공공성에 따른 이해관계자 보호의 필요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투자자와 국가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강한 공공성을 가진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각 금융회사가 가지는 위험과 파급력의 정도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금융회사는 타인의 자금을 관리·운용하고, 지배구조상의 문제 발생 시 투자자의 재산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줌으로써 자금이탈 또는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25) 특히 은행은 그 붕괴가 일반회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26) 이러한 금융회사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이사는 일반 주식회사의 이사보다 가중된 선관주의의무 또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27) 이러한 특성은 감독기관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규제 목적과 지배구조법 제1조의 법 문언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28) 따라서 금융회사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에게는 경영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

2) 자금조달의 특수성에 따른 감독 기능의 강화 필요성

금융회사는 자금조달과 운용의 측면에서 일반회사와 차이가 있는데, 예수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는 상당한 자금이 부채 형태로 조달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다. 또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예금보험과 같은 제도나 정부의 안전망(safety net)에 의하여 예탁금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대출이나 유가증권 등 유동성 높은 자산은 그 성격상 쉽게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자에 의한 사적 이익 추구의 가능성은 높은 반면, 채권자나 주식시장 등 외부에 의한 감시나 통제가 힘든 특징이 있다.29) 따라서 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감독 기능이 금융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더욱 엄격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3) 금융업에 대한 전문적 판단 요구

금융회사의 이사는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집행에 관하여 의사결정과 감독을 수행하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이사들은 모든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기에 일정한 권한을 경영진 또는 직원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권한을 부여받는 자의 역량과 그 권한이 건전하고 정직하게 행사되는지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요구된다.30)

더욱이 임원의 전문성 부재로 인한 부작용은 일반회사의 경우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용할 수 있다. 임원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간접적으로 회사 매출이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투자당사자인 일반투자자와 해당 회사에 직접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은 임원 스스로에게도 곧바로 재정적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31)

이러한 이유로 금융회사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업무집행자의 의중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되며, 각 이사가 독립된 지위에서 전문적 판단을 바탕으로 수행할 필요가 크다.

III. 현행법상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1.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자격요건
1) 금융 관련 법령상 이사의 자격요건 규제

위와 같이 금융회사의 이사회에는 일반회사보다 한층 강화된 독립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행 금융 관련 법령이 독립성 있는 이사회 구성을 위하여 어떠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법은 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32) 다만 금융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므로 상법 제382조 제3항에서 정한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상장회사라면 제542조의8 제2항의 소극적 자격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배구조법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임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별도로 임원의 정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임원의 범위에는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가 포함된다(제2조 제2호).33) 이에 따라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금융회사의 모든 이사는 동법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제5조 제1항 각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이미 선임된 사람은 그 직을 잃는다(제5조 제2항).34)

또한 금융회사 임원은 내부통제 관련 책무구조도에서 정한 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제5조 제3항).35)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선임 시에는 지체없이 그 선임 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및 제2항).

2)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추가적 자격요건

금융회사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임원 자격요건과 더불어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먼저 이사회 구성에 있어 금융회사는 원칙상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지배구조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36) 나아가 다음과 같은 소극적·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사외이사 선임을 법률로서 강제하는 이유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와 관계없는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독단적 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즉, 이사의 독립성을 자격요건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37)

(1) 소극적 자격요건

사외이사는 이사이므로 앞서 살펴본 지배구조법 제5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제6조에서 정한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즉, 소극적 자격요건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지배구조법 제5조의 임원 결격사유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일정 법률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등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배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최대주주·주요주주 및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 등 업무집행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존재하거나 독립적 판단이 어려운 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일반 임원의 결격사유는 전문적 의사결정의 불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지배구조법상 임원 및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은 결격사유를 세부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독립성 심사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실제 금융회사들 역시 상법 및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주로 확인하고, 그 외 추가적인 독립성 심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38)

(2) 적극적 자격요건

위와 같은 소극적 자격요건과는 별도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제6조 제3항). 구체적으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해당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동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위와 같은 지배구조법상 규정을 고려하여 실제 주요 금융회사들은 금융업 관련 분야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 공정한 직무수행 능력, 윤리의식 및 책임성,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성 등을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다.39)

(3) 금융회사와 일반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비교

다음으로 위와 같은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일반회사와 비교하여 갖는 차별성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상법은 일반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사외이사에 한하여 제382조 제3항(사외이사 결격사유) 및 제542조의8(상장회사 특례)을 통해 소극적 자격요건을 두고 있을 뿐이다.40) 반면,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사외이사에게 적극적 자격요건까지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적극적 요건은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는 특수성이므로 이하에서는 양 법령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소극적 자격요건(결격사유)을 중심으로 상법상 상장회사와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사외이사는 여러 면에서 상법상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보다 더 넓고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데,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처벌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범위이다. 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후 2년 미경과자만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만(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3호), 금융회사는 금고 이상 실형 종료 후 5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까지 결격사유로 보아 형사처벌 이력에 대한 규제를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3호).

둘째,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경우 특정 법률 위반으로 해임·면직된 후 2년만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데 비해(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4호), 금융회사는 인허가 취소 등 중대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 임직원을 5년간 제한하고, 임직원 제재조치 역시 조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모두 결격사유로 본다(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6호).

셋째, 고용관계 관련 결격사유도 금융회사 사외이사에 대하여 더욱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상법은 최근 2년 이내 해당 회사의 임직원, 임원 가족 및 모자회사의 임직원 등으로 결격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반면(상법 제382조 제3항), 금융회사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의 상근임직원과 비상임이사를 모두 포함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임직원까지 포괄하여 규제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

넷째, 거래관계에 관한 제한 역시 금융회사 사외이사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상법은 회사와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직원만을 결격사유로 보지만(상법 제382조 제3항 제6호), 지배구조법은 중요한 거래관계뿐 아니라 협력관계 및 경쟁관계에 있는 법인의 최근 2년 이내 상근임직원까지 포함하여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6호).

마지막으로, 금융회사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재직기간의 제한이 있다. 상장회사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으나, 금융회사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6년, 계열회사를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도록 하여 장기 재직으로 인한 독립성 약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7호).

위 <표 1>에서 항목 1(행위능력), 항목 2(형사처벌), 항목 3(제재조치)는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를 배제하기 위한 요건인 반면, 항목 4(고용관계), 항목 5(거래관계), 항목 6(주요주주 등), 항목 7(재임기간 제한)은 사외이사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요건이다.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우 독립성 평가를 위한 항목 가운데 재임기간 제한을 제외하면 상법상 요건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요건이 상법상 일반회사보다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개별 요건의 적용 기간도 확대되어 있을 뿐, 후술하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독립성 심사를 위한 실질적 기준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형식적 요건에 과도하게 치중된 모습을 보인다.

표 1. 상법 및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비교
항목 대상 상법상 상장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
근거 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행위능력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2 형사처벌 • 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미경과자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후 집행종료 또는 집행 면제 후 5년 미경과자
3 제재조치 • 특정 법률 위반으로 해임 또는 면직된 후 2년 미경과자 • 인허가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후 조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경과자
4 고용관계 •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자
• 해당 금융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5 거래관계 •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6 주요주주 등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7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금융회사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 또는 합산하여(계열회사 포함) 9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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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 사외이사 선임 절차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지배구조법 제17조 제3항).

일반회사의 이사는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바로 선임하는데 비해(상법 제382조 제1항),41) 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데에 사외이사 중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42)

즉, 금융회사는 이사회 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 중 사외이사,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지배구조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연임 시에도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43)

동 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지배구조법 제16조 제3항 및 제17조 제2항). 나아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하여야 한다(지배구조법 제17조 제4항),44)

IV. 미국법상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제도 및 주요 사례

1. 미국 금융 관련 법령상 독립이사에 관한 규제

미국에서는 사외이사(outside director)와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가 엄밀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outside director는 회사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에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자를 폭넓게 지칭하는 반면, independent director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령 및 상장규정 등이 정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더욱 제한된 범위의 개념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같이 단일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에 관한 규정을 법률 차원에서는 세부적으로 두지 않는다. 아래와 같이 각 업권별 개별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임원 선임에 있어 기본적으로 일반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법상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미국 내 많은 주가 반영하고 있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이하 ‘ABA’)의 모범회사법(The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RMBCA)에서는 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한 회사가 속한 주의 거주자이거나 주주일 필요는 없다고만 폭 넓게 정하고 있다.45)

금융회사의 금융업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한 사항은 각 주의 회사법, 은행법, 보험법 등 금융 관련 법률에서 주로 규율하고 있어 주마다 별도의 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연방 단위의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national bank)에 적용되는 연방은행법(The National Bank Act)에서는 은행 이사의 수, 시민권, 거주요건, 주식 보유금액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46)

증권업은 증권법(The Securities Act of 1933),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투자회사법(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등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요건,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이하 ‘SEC’라 한다)의 하위 규정(Rules and Regulations), 상장회사의 경우 증권거래소 상장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된다.47)

보험업의 경우 연방예금보험법(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은행에 대하여 이사회 각 구성원은 위험관리 및 감독에 있어 독립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해당 은행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을 위하여 최소 2명의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s)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8)

동 규정에 따르면 독립이사는 ①현재 또는 지난 3년 동안 모회사나 대상 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적이 없어야 하고, ②모회사 또는 대상 은행의 임원으로 현재 재직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했던 사람의 직계가족(immediate family)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③증권거래소 상장기준(listing standards of a national securities exchange)의 독립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이 만족할 만큼 입증되어야 한다.49)

각 주의 보험법에서는 이사의 수, 자격요건, 감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독립이사의 선임의무에 관한 거시적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 세부적인 독립이사의 자격요건, 선임절차에 대해서는 각 주의 감독 실무, 상장회사의 경우 상장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뉴욕주 보험법의 경우 이사의 수를 정하면서 독립이사의 요건에 관한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보험회사 이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7인으로 하되 정관 또는 이사회 과반수 찬성에 의해 변경될 수 있고, 7인 이하로 할 수는 없다고 정하고 있다.50) 특히 생명보험사(Life Insurance Company)의 경우 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회사 또는 그 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자 또는 그러한 회사와 공동 지배하에 있는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어야 하고, 해당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지배적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어야 한다.51)

또한 이러한 독립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하나 이상 두어야 하며, 동 위원회로 하여금 독립된 공인회계사 및 감사 등의 선임 권고, 임원의 평가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52)

나아가 미국에서 이러한 독립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와도 연결되므로 독립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된다. 독립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해상충거래를 승인한 경우 법원은 엄격한 공정성(entire fairness) 심사 대신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적용하여 이사의 책임을 상당 부분 감면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53) 이로 인해 회사는 개별 법령에서 세부적인 자격요건을 일일이 규정하지 않더라도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법적 유인을 갖게 된다. 이사가 독립성을 갖추었는지는 주로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에서 요구하는 독립성 테스트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하에서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규정상 독립성 요건과 실제 상장 금융회사의 적용 사례를 순차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규정상 독립성 테스트

뉴욕증권거래소(The New York Stock Exchange, 이하 ‘NYSE’라 한다)에 상장된 많은 금융회사의 경우 NYSE Listed Company Manual(이하 ‘상장규정’)에서 요구하는 이사의 자격요건 및 선임을 포함한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세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303A.00 General Application).

상장규정 제303A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준(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에 관하여 14개의 조항을 두면서, 각 조항에서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s), 독립성 판단 기준(independence tests), 지배구조 위원회(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 등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중 이사의 자격요건 및 선임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사의 적극적, 소극적 자격요건을 별도로 예시하기보다 이사가 독립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독립성 판단 요소로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54)

1)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의 요건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과반수(majority)이상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요구된다(303A.01). 또한 특정 이사가 독립이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55)

(1) 독립성 판단기준

첫째, 이사가 상장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거나, 회사와 연계된 단체의 협력업체·주주·임원 등으로서 회사와 중요한 관계(material relationship)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303A.02 (a)(i)).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관계’에는 상업적, 산업적, 재무적, 컨설팅, 법률적, 회계적, 자선적, 가족적 관계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관계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독립성은 근본적으로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므로, 이사가 상당한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독립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303A (a) 02. Commentary).

둘째, 이사회가 보상위원회에 참여할 이사의 독립성을 판단할 때는, 이사가 회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① 회사가 해당 이사에게 지급한 컨설팅·자문료 또는 기타 보상적 수수료 등 보수의 출처, ② 이사가 회사나 회사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가 있다. 이는 필수적 고려사항이지만 이러한 요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303A.02 (a)(ii)).

셋째, 상장규정에서는 독립성 판단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이나 회사와 이사의 관계를 모두 미리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독립성 여부를 평가할 때는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폭넓게 검토하는 것이 최선의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사회는 회사와 이사 사이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을 평가할 때, 이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그 이사가 소속된 단체나 관련자들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303A (a) 02. Commentary).

(2) 독립이사 결격사유

상장규정은 특정 유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이사를 독립이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 방식은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결격사유 체계와도 유사하다. 다만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요소는 아래 <표 2>와 같이 고용관계, 과도한 보수 수령 여부, 감사인과의 관계, 중복적 임원관계, 주요 거래관계 등으로 다양하면서도, 개별 요소를 과도하게 세분화하기보다 원칙 중심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본다.

표 2. NYSE 상장규정상 이사의 독립성 결격사유 유형
항목 결격사유 유형 구체적 내용
1 고용관계 • 이사가 회사의 직원이거나 최근 3년 내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이사의 직계가족이 현재 회사의 집행임원이거나 최근 3년 내 집행임원으로 재직한 경우
2 과도한 보수 수령 이사 또는 직계가족이 최근 3년 내 12개월 동안 회사로부터 12만 달러 초과 직접 보상을 받은 경우(이사·위원회 활동 수수료, 연금 등은 제외)
3 감사인(auditor)과의 관계 • 이사가 회사 감사회사의 파트너 또는 직원
• 직계가족이 감사회사의 파트너
• 직계가족이 감사회사 직원으로 회사 감사 참여
• 이사 또는 직계가족이 최근 3년 내 감사회사 소속으로 회사 감사 수행
4 중복 임원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회사의 현직 집행임원이 다른 회사의 보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동시에 해당 이사 또는 직계가족이 그 다른 회사의 집행임원으로 현재 또는 최근 3년 내 재직한 경우
5 거래관계 있는 회사에서의 재직 • 이사가 재직 중인 다른 회사가 최근 3년 중 어느 해든 회사와의 거래(부동산, 서비스)에서 100만 달러 또는 총수익의 2% 초과 금액을 지급·수령한 경우
• 직계가족이 그 다른 회사의 집행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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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고려된다. 즉, 이사가 해당 회사의 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직원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이사로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사의 직계가족이 회사의 집행임원(executive officer)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그러한 직책을 맡았던 경우에도 독립성이 부정된다(303A.02 (b)(i)).

둘째, 과도한 보수를 수령한 경우 역시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이사 또는 직계가족이 최근 3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12개월 동안 총 12만 달러 이상의 직접적 보상(direct compensation)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여기에는 이사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수령한 수수료나 연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303A.02 (b)(ii)).

셋째, 감사인(auditor)과의 관계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① 이사가 회사의 내부 또는 외부 감사인을 맡고 있는 감사회사의 파트너나 직원인 경우, ② 이사의 직계가족이 감사회사의 파트너로 재직 중인 경우, ③ 직계가족이 감사회사에 소속되어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④ 이사 또는 직계가족이 최근 3년 이내에 감사회사의 파트너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해당 상장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03A.02 (b)(iii)).

넷째, 중복적 임원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가능성도 독립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된다. 즉 회사의 현직 집행임원이 동시에 다른 상장회사의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이사 또는 직계가족이 그 다른 회사의 집행임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그러한 직책을 맡은 적이 있다면, 이사와 회사 간의 독립성은 인정되지 않는다.(303A.02 (b)(iv)).

다섯째, 거래 관계있는 회사의 재직 여부 역시 고려된다. 이사가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고, 그 다른 회사가 최근 3년의 회계연도 중 어느 한 해에 해당 회사로부터 부동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100만 달러 또는 그 회사 총수익의 2%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반대로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독립성이 제한된다. 또한 이사의 직계가족이 그 다른 회사의 집행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역시 독립이사로 인정될 수 없다.(303A.02 (b)(v)).

2) 독립이사 지명권

상장회사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지명위원회(nominating committee)를 운영하여야 한다.56) 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준에 부합하는 이사회 구성원이 될 자격을 갖춘 자의 선별, 차기 주주총회의 이사 후보선정 또는 추천, 회사에 적용되는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권고, 이사회와 경영진의 평가에 관한 감독사항 등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303A.04).57)

3. 사례연구 : JPMorgan Chase의 독립이사 요건 및 선임절차
1) 이사회 구성

미국 최대 금융지주회사인 JPMorgan Chase & Co.(이하 ‘JPMorgan’ 또는 ‘회사’라 한다)의 사례를 살펴보면,58)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서 유동적으로 정하며,59) 이사회의 대다수(substantial majority)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규정(NYSE listing standards)’의 독립성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로 구성하여야 한다.60)

이사회는 이사회가 경영에 대한 지침과 감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의장(chairman)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독립이사 중에서 의장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선임독립이사(lead independent director)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61)

2) 이사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
(1) 이사의 자격요건
① 다양성 중심의 적극적 자격요건

JPMorgan은 각 이사 후보자를 평가할 때 전문지식, 재무 전문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 및 CEO 수준의 경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후보자의 경험, 배경, 관점 등에 있어 구성원 간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이사회는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리더십, 경영 및 사업 관련 분야의 경험, 정직성, 판단력 등 필요한 개인적 자질을 고루 갖춘 후보자를 선정한다.62)

위와 같은 자질을 검증하고자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의 이사 후보 추천 시 세부적으로 ①재무·회계 관련 지식, ②금융서비스 산업 경험, ③국제적 사업 운영 경험(다양한 지리적, 정치적, 규제 환경에서의 경험), ④복잡한 대규모 조직에서의 리더쉽 경험, ⑤인적 자원 관리 능력, ⑥공공적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높은 이해도, ⑦사이버보안, 정보, 데이터 등 관련 기술, ⑧규제 산업 경험, ⑨위험관리(Risk Management) 능력 및 경험, ⑩다양한 ESG문제를 다뤄본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각 이사 후보자가 10가지 세부 기준 중 어느 요소를 충족했는지를 중심으로 자격을 검증하였다.63)

나아가 구성원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종, 성별, 병역경험 등에 따른 비율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였다.64)

② 독립성 심사기준

위와 같은 자격요건 외에도 JPMorgan의 이사회는 대다수(substantial majority)를 독립이사로 구성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각 이사의 독립성을 심사한다.65)

이사회는 해당 이사가 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요한 관계(material relationship)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사를 독립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66) 독립성 판단은 이사회가 주주총회 위임장(proxy statement)에 포함될 이사 후보자들을 승인하는 시점에 매년 이루어지며, 각 이사는 본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이사회에 통지해야 한다.

JPMorgan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세부 기준을 함께 두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NYSE 상장규정과 유사하게 (i) 이사가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사의 직원이었던 경우, 또는 이사의 직계가족이 현재 회사의 임원이거나 지난 3년 이내에 임원이었던 경우, (ii) 이사 또는 이사의 직계가족이 최근 3년 이내 12개월 동안 회사로부터 12만 달러를 초과하는 직접 보수를 받은 경우, (iii) 이사가 회사의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현직 파트너 또는 직원이거나, 이사의 직계가족이 그러한 회계법인의 현직 파트너이거나 회사의 감사를 직접 담당하는 현직 직원인 경우, 또는 이사 또는 그의 직계가족이 지난 3년 이내(현재는 아님) 그러한 회계법인의 파트너 또는 직원이었고 그 기간 중 회사의 감사를 직접 담당했었던 경우, (iv) 이사 또는 이사의 직계가족이 현재 또는 지난 3년 이내에, 회사의 현직 임원이 동시에 그 회사의 보상위원회(compensation committee)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나아가 이사의 독립성 판단에서 이사가 어느 기관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10% 초과 지분을 보유한 경우 회사와 해당 기관 간의 관계 역시 고려된다. 다만, 이사가 그 기관의 비경영 이사(non-management director) 또는 은퇴 임원인 경우에는 독립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사가 회사의 고객(대출자, 거래 상대방 등)인 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라도 거래가 통상적이고 시장조건에 부합한다면 원칙상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이사의 선임절차

이사의 선임은 독립이사들로만 구성된 기업지배구조 및 지명위원회(Corporate Governance & Nominating Committee)의 검토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67) 동 위원회는 각 후보의 자격을 평가하고, 자격이 검증된 후보를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추천하며, 추천된 각 후보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68) 우리나라와 달리 사내이사(Officer- directors)는 이러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제안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는 있다.69)

4.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융회사 사외이사 제도의 비교
1) 규제 방식의 유연성 부족과 획일화

우리나라와 미국 금융회사의 규제 체계, 실제 금융산업 환경 등이 동일하지 않기에 이사의 자격요건과 선임절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욱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이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제 및 공시절차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에 관한 규제와 운영 사례도 해외 주요국 못지 않게 세밀하고 투명하게 정비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미국의 독립이사 규제와 금융회사 사례를 통해 이사회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외이사(독립이사)에 관한 규제와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자격요건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그 시행령 단계에서 이미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독립성 판단 과정에서 회사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자율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법률 차원에서 이사의 자격요건을 사전에 상세히 규정하는 사례가 드물며,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독립성 심사를 엄격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 자체는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러한 입법구조는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 이사들이 승인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책임을 완화해주는 판례의 경향이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독립이사를 선임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하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사외이사 선임 시 법령에서 정한 세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를 원천적으로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상장회사의 경우에도 상장규정을 기초로 회사 차원에서 이사의 독립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이사회가 그 독립성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셋째, 규제 체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이라는 단일·통합적 법률이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업권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사외이사 선임규제 역시 일관된 틀 속에서 운영된다. 반면 미국은 금융업권별 개별 법령 체계를 가지고 있어, 상장회사에 대한 독립성 심사 기준은 공통적이지만, 그 외 이사의 자격요건이나 선임절차에 관해서는 업권별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되는 특징이 있다.

2) 적극적 자격요건의 추상성과 다양성 부족 문제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의 경우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법 단계에서 세부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각 이사 선임 당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사의 구성을 도모하며, 금융, 회계, 경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 비영리단체, 소비자, 사이버보안, 공공정책 등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외이사들을 회사 수요에 맞게 두루 기용한 것을 알 수 있다.70) 나아가 아래 <표 3>과 같이 개별 사외이사에 요구하는 적극적 자격요건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으며,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금융회사 내부에서 규정하는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은 다음 <표 3>과 같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전문 분야에 관한 구분이 없고, 이사회 내 역할 분담(감사위원, 리스크관리위원 등)에 필요한 세부 역량을 규정하지 않는다.71)

표 3. 미국 및 한국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자격요건
미국 한국
JPMorgan72) Bank of America73) KB금융지주74) 신한금융지주75)
적극적 자격 요건 • 재무 및 회계지식
• 금융서비스 경험
• 국제적 경영 경험
• 대규모 조직에서의 리더쉽 경험
• 인적 자원 관리 능력
• 공적 회사의 지배구조 이해도
• 기술분야 능력
• 규제산업에 대한 이해, 경험
• 위험관리능력
• ESG 관련 이해도
• 감사/공시 관련 전문성
• 소비자, 기업 및 투자업 경험
• 사이버보안, 기술 및 정보보안분야 능력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책임
• 복잡하고 고도의 규제 사업
• 금융서비스 경험
• 정부, 학술, 공공정책 및 규제 문제
• 인적자원 관리경험
• 공적 회사의 서비스 및 지배구조 이해
• 국제적 관점 보유
• 위험관리능력
• 전략적 계획 능력
• 금융업 관련 분야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
• 공정한 직무수행 능력
• 윤리의식 및 책임성
•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성
• 금융업 관련 분야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
• 공정한 직무수행 능력
• 윤리의식 및 책임성
• 직무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 할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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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 결격사유 중심의 독립성 심사 절차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경우 미국 상장규정의 독립성 결격사유는 이사와 회사 간 독립성을 심사하기 위한 원칙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후보자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자질까지 결격사유의 범위에 포함하여 개별적 상황을 세부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결격사유는 미국보다 범위가 현저히 넓으며, 실질적 독립성 판단보다는 법령이 정한 세부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고용관계에 관한 결격사유를 보면, 미국은 최근 3년 내 회사 직원이었거나 직계가족이 회사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 등 핵심적인 이해관계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보상 역시 일정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결격사유로 본다.76) 반면 한국은 비상임이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 관계 유형을 세분화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77) 독립성에 대한 실질적 평가를 수행할 여지 없이 결격사유가 과도하게 확장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78)

이러한 문제는 거래관계에 따른 결격사유에서도 나타난다. 미국 상장규정은 이사가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더라도 회사와의 거래 규모가 100만 달러 또는 매출의 2%를 초과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상황에만 결격사유로 규정한다.79) 반면 지배구조법은 “중요한 거래관계”, “사업상 경쟁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 등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80) 미국에 비해 결격사유의 범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의 판단도 상대적으로 모호해질 수 있다.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저하

미국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선임 절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이사의 독립성을 심사하고 후보를 추천하는 지명위원회(nominating committee) 또는 지배구조위원회(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가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상당수의 금융회사가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81)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점 외에는 위원 구성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의 비율을 따로 정하거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다. 지배구조법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는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강제하는 조항(제19조 제2항)을 두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의문이다.

Ⅴ. 금융회사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방안

1. 주요 원칙 중심의 규제를 통한 사외이사 선임의 자율성 확대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틀의 규제 방식에 있어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는 이사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결격사유를 축소하고 주요 원칙 중심으로 정비하여 회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과 같은 ‘규칙 중심(Rule-based)’의 규제의 경우 규제의 불확실성이 낮고 절차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들이 ‘할 일만 했다(Box-ticking)’는 소극적 태도를 보일 우려가 있다. 반면 ‘원칙 중심(Principle-based)’으로 규제하게 되면 규제 대상의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으나 회사의 자율성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8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상법뿐 아니라 금융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단계에서 매우 세부적인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 기준의 충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고, 회사별로 필요한 전문성을 반영할 여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다만, 미국에서 회사에 독립성 심사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이사의 의사결정과 연결된 책임 감면 법리가 회사 스스로 독립성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지명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칙을 원칙으로 대체하는 것은 오히려 실질적 독립성 심사를 해할 위험도 있다.

나아가 법령상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게 되면 후보자의 실질적 독립성을 평가할 기회도 없이 원천 배제하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처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령에서 제시한 기준을 기초로 독립성을 포함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그 충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도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오히려 현행 규제 방식처럼 기계적으로 세부 규정을 나열하게 되면, 후보자의 독립성에 대한 실질적, 종합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사회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도 제한적이게 된다. 세분화된 요건을 원칙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려되는 독립성 약화 등의 부작용은 금융당국의 사후 감독을 강화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83)

더불어 우리나라는 은행·증권·보험 등 다양한 금융업을 지배구조법에서 동일하게 규율하지만 금융업권별로 요구되는 리스크의 특수성, 영업의 차이, 전문성 요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에 관한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업권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나 세부 지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외이사 적극적 자격요건의 다양화

적극적 자격요건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6조 제3항 및 개별 금융회사 내부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앞서 살펴본 <표 3>과 같이 매우 추상적이고 금융업 관련 역량에 편중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자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다음 <표 4>와 같이 국내 주요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의 상당수가 금융·경제 분야 및 교수 직군에 편중되어 있어 다양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84)

표 4. 주요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분야 현황
금융회사명 KB(7) 신한(9) 하나(9) 농협(7) 우리(7)
분야 금융/경제 4 5 5 4 5
IT 1 1 1 1 1
법률 1 2 2 1 -
기타 1(소비자) 1(통계) 1(행정) 1(ESG) 1(언론)
직업 기업인 1 2 3 - 4
교수(연구) 5 4 3 5 3
변호사 - 2 1 2 -
관료 - 1 - -
기타 전문직 1 1 1 - -

<출처: 2025년 자산규모 기준 5대 금융지주회사를 선정하였으며, 각 금융지주회사의 2025년 반기보고서(2025.6), 이사회 현황 부분 참고. 괄호안 숫자는 총 사외이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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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대부분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경제 분야 전문가를 가장 많이 선임하고 있는데, 총 사외이사 중 금융/경제 전문가의 비율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률 분야 전문가의 경우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4개 회사에서 1∼2명 선임하고 있고, IT 분야 전문가는 5개 금융회사 모두 1명씩 포함하고 있다. 그외 ESG, 소비자, 통계, 행정, 언론 분야의 전문가를 개별 금융회사에서 1명씩 선임하고 있다.

직업군에 있어서는 교수(연구)가 모든 지주회사에서 압도적으로 많고, 특히 KB(5명)와 농협(5명)은 사외이사 과반수가 교수 출신이다. 다음으로 기업인이 다수 포함되었는데, 우리(4명), 하나(3명), 신한(2명)의 경우 비교적 기업인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는 3개 금융회사(신한, 농협, 하나)에서 1∼2명씩 선임하고 있다.

위와 같이 금융/경제 및 교수 출신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금융업에 관한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성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85) 특히 IT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정보보안, ESG 등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요소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앞으로도 더욱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이처럼 특정 직업군에 편중된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고 다각적인 비판이 어려워 이사회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 차원에서 따로 규정할 문제는 아니다. 법률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요건을 나열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인재풀(pool)이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86) 과거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정되었던 사외이사 모범규준에서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요건을 특정 자격에 한해 일일이 나열하고 있었다.87) 현행 지배구조법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사외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소극적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경우 현행과 같은 법률의 넓은 테두리 내에서 각 금융회사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영역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비금융 업무와의 협력사례가 날로 늘어나는 만큼 전문 분야의 범위도 과거보다 넓어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기에 법령 차원에서는 현행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더욱 유연하게 사외이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사외이사의 역량을 평가함에 있어 법령상 요건 충족에 그치지 않고 폭 넓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자질을 고려하고, 이를 위하여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 내부 기준에 더욱 세부적인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88) 특히 최근 금융산업 특성상 더욱 중요해진 정보보안, AI 등 기술, ESG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 등에 대한 평가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89)

사외이사 후보가 외형상 법정된 자격요건이나 규제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요건’ 일 뿐이므로, 이러한 기본적 요건을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 고유의 업무 성격과 조직 운영에 적합한 자를 선임하는 일은 외부 규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자동 결격사유 중심에서 종합적 심사 중심으로 전환

불필요하게 세분화된 결격사유는 축소하여 주요 원칙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결격사유를 일률적으로 종합심사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성 침해의 가능성과 정도에 따라 자동 결격사유로 유지할 항목과 종합심사로 전환할 항목을 구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1) 자동 결격사유와 종합적 심사 대상의 구분

먼저 독립성 침해가 명백하고 예외를 허용할 여지가 없는 사유는 자동 결격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행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중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형의 선고를 받은 자나 해당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유에 개별 사정을 들어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제도 자체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은 자동 결격의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반면 회사와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독립성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유는 종합적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90) 현행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 경쟁관계, 협력관계가 이에 해당한다.91) 이러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자동 결격사유로 삼으면, 독립성에 대한 실질적 평가 없이 후보자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결격사유가 상법상 요건에 더하여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까지 더해지면서 그 범위가 현저히 넓어졌으며, 이사회가 후보자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기보다는 법령상 나열된 사유에 해당하면 바로 결격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기계적으로 심사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곧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실질적 독립성 심사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형식적 절차에 그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특정 이사의 독립성 평가는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 요소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92)

더욱이 사외이사의 독립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법령에서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93)94)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고려 요소를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의 상황에 적합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거래 또는 관계가 사외이사의 독립적 판단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 규모, 경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성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미국 상장규정에서도 이사가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 그 자체로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의 거래 규모가 일정 기준(100만 달러 또는 매출의 2%)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95)

다만, 종합적 심사의 경우 재량권 남용에 따른 규제의 악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의 적용 기준 역시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사회는 예외 판단의 사유와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96) 앞서 살펴본 JPMorgan의 경우처럼 이사가 비경영이사이거나 은퇴 임원인 경우 또는 회사의 고객인 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더라도 통상적이고 시장조건에 부합하는 거래라면 독립성 평가에 예외로 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97)

2) 종합적 심사의 판단 주체와 절차

종합적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 독립성을 판단할 것인가이다. 나아가 독립성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누가 부담하느냐도 중요하다. 먼저 종합심사의 판단 주체와 절차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일차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독립성을 검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이 단계의 판단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위원회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위원회에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가 포함될 수 있는 현행 구조하에서 종합적 심사의 재량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경영진이 독립성 판단을 좌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후술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는 종합적 심사 전환의 중요한 전제이기도 하다. 이때 위원회는 후보자와 회사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독립성 충족 여부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 근거를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

둘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검토를 이사회 전체가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결론과 그 근거를 이사회가 최종 확정하면서, 독립성 기준을 형식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해당 후보를 독립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승인하고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comply or explain’ 방식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98) 이러한 방식은 독립성 심사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하면서도 회사가 공시를 통해 보다 책임성있게 독립성을 판단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금융당국이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금융당국이 독립성 판단에 필요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큰 틀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재량적 판단이 해당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고 판단되는 경우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행정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재량권 남용이라는 상반된 문제를 유연하게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선임 절차의 공정성 제고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법률상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별하여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역시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99)

위와 같이 종합적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독립성 심사 시 심사하는 자의 재량권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실질적 독립성 심사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법령 차원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100)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경영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가 선임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구조이다.101)

따라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법령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 규모의 최소 인원을 현행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지배구조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3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 최저인원인 3인으로 소규모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나머지 2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영향력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대형 금융회사가 법정 최소 인원인 3인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대표이사가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겸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102)

설사 대표이사가 배제된다 하더라도 비상임이사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인 경우도 흔히 있는데,103) 비상임이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소규모 위원회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여전히 힘들다.104)

5. 사외이사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감경 조항 도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원칙 중심의 독립성 기준이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독립이사의 승인 여부가 이사의 법적 책임과 직결되는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적인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이해상충거래를 심의하여 승인한 경우 법원은 엄격한 심사 기준 대신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적용하여 이사들의 책임을 상당 부분 면제해주기도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회사는 독립이사의 독립성을 자율적으로 엄격히 관리할 강한 법적 유인을 가지게 되므로, 미국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상세한 규정을 정하지 않더라도 회사들이 스스로 독립이사 요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준수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책임 감경에 관한 규정이나 법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현행 상법은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면서(상법 제398조), 해당 거래가 불공정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거래 관련자와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및 제2항).105) 이때 그 승인이 ‘독립적인 사외이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사 결정에 참여한 이사의 책임을 달리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로서는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확보할 법적 유인이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 심사가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법 또는 지배구조법상 독립적인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위원회 또는 독립성을 갖춘 과반수 이상의 사외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상충거래를 승인한 경우에는 당해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경영판단의 원칙에 준하는 보호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책임 감경 조항을 통해 회사로서는 이해상충거래에 승인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유인을 가질 수 있게 되며, 독립성 심사를 형식적으로 운용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부인될 경우 해당 승인의 법적 보호 효과가 소멸하고 이사들이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기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성 심사에 응할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일반 상장회사보다 금융회사 이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선관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바(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현행 이사회 승인 요건에 더하여 승인하는 이사의 독립성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면서 요건 충족 시 일정 부분 책임 감경 조항을 둔다면 금융회사 사외이사 선임에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Ⅵ. 결론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는 금융업의 공공적 성격과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인해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경영진의 높은 보수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각심이 일었고,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임원들과 이를 견제하는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과 선임에 관하여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제정하여 법으로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과 선임절차를 규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투명하고 엄격한 선임절차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제적 측면과 실제 두 나라의 주요 금융회사 사례들을 살펴보건대, 지배구조법이 시행된 지 약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절차 역시 미국의 사례 못지않게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법체계적 측면이나 개별 회사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과거나 일반 상장회사에 비해 고도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현행 규제 자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규제 자체를 더욱 강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자격요건 및 선임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첫째, 법령상 과도하게 세분화된 결격사유를 축소하고 주요 원칙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여 회사의 자율적 판단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금융업 관련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AI, ESG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규정은 포괄적으로 유지하되, 개별 금융회사의 내부규범을 통해 구체적이고 다양한 역량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동 결격사유중심에서 벗어나 경영진으로부터 실질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종합적 심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인재의 풀을 넓힘과 동시에 실질적인 독립성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종합적 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자체의 독립성도 중요하므로 지배구조법상 위원회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규정하여 선임 과정에서 경영진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업의 자율적인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전원 또는 과반수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의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들의 책임을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사외이사가 단순한 거수기가 아닌 실질적인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로서 기능할 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제도적 토대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에서는 기업 스스로가 사외이사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선임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Notes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3호, 제정 2015. 7. 31., 시행 2016. 8. 1.)

2) “수조원대 ‘홍콩 ELS 과징금’ 후폭풍…은행권 건전성 관리 비상”, 한겨레, 2025.11.30.; “자화자찬 금융 사외이사의 민낯…안건 3360건 중 반대 13건 그쳐”, 매일경제, 2023.3.5.

3) “은행 금융사고 5년 새 20배 급증…우리·국민·농협 순”, SBS Biz, 2025.10.22.

4) “반토막 났는데 ‘홍콩ELS 특이사항 없음’…내부감시? 있으나 마나”, 머니투데이, 2024.3.13. ; “ELS·해외부동산 위기에도…5대금융 사외이사 ‘찬성100% 거수기’”, 연합뉴스, 2024.3.10.;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2025.9.18.

5) In re MFW Shareholders Litigation, 67 A.3d 496 (Del. Ch. 2013); Kahn v. M&F Worldwide Corp., 88 A.3d 635 (Del. 2014). 구체적으로 지배주주가 관여하는 통상 엄격한 '전체적 공정성(entire fairness)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처음부터 독립적이고 충분한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강압 없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비관련 소수주주 과반수의 승인 및 기타 절차적 세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해상충이 발생하기 쉬운 지배주주 관련 거래에 대한 사법적 심사기준을 전환하여 실질적으로는 이사의 책임 인정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진다.

6) 김한종,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483면.

7) 이승희,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24)”, 「ERRI 경제개혁리포트」 2025-01호, 경제개혁연구소, 2025, 5면.

8) 김홍기, 「상법강의(제10판)」, 박영사, 2026, 511면.

9) 이철송, 「회사법강의(제31판)」, 박영사, 2023, 665면.

10) 홍복기/박세화, 「회사법강의(제9판)」, 법문사, 2025, 425면; 김홍기, 앞의 책, 511면; 정찬형, 「회사법강의(제4판)」, 박영사, 2022, 697면 등.

11) 홍복기/박세화, 위의 책, 424면.

12) 상법은 사외이사에 대하여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며(상법 제382조 제3항, 제542조의8 제2항), 상장회사의 경우 원칙상 일정 비율 이상의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제542조의8 제1항). 또한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 역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어(제542조의8 제4항), 비상임이사와는 규제 수준과 독립성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13)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는 중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설은 이를 주의적 규정으로 보고 동조에 열거되지 않은 업무라도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칙상 이사회에서 하는 것으로 본다(이철송, 앞의 책, 705면; 정찬형, 앞의 책, 741면 등).

14) 특히 이러한 감독권은 주된 업무집행을 대표이사가 행하게 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감독이 주를 이루며 적법성 외에 타당성도 감독한다고 본다(정찬형, 앞의 책, 746면). 또한 이사회의 감독권은 소극적 시정목적뿐 아니라 경영정책적 목적에서도 행사할 수 있고,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대표이사를 해임할 권한도 가진다(이철송, 앞의 책, 708면).

15) OECD는 이사회는 주요 경영진의 성과를 감독하고 그들의 행동이 이사회가 승인한 전략과 정책과 일치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보고, 많은 국가에서 지명위원회의 전체 또는 과반수가 독립이사가 될 것을 요구하거나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OECD,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V.D.4.).

16) OECD,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5, 2025, pp.153-154. OECD에 따르면 52개 조사국 중 룩셈부르크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s)의 최소 수 또는 비율을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최소 인원 또는 비율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요건은 이사회 구성원 2~3명(13개국)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1/3(9개국)로 규정하는 것이고, 가장 일반적인 권장 사항은 이사회가 최소 50%(20개국)를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17)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OCC), Director's book - Role of Directors for National Banks and Federal Savings Associations, 2020, p.42. 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보다 세부적인 연구는 원동욱,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독립적 이사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 「기업법연구」 제31권 제3호 (통권 제70호), 기업법학회, 2017, 138면.

18) 이승희, 앞의 보고서, 5면.

19) 판례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자신의 담당업무뿐 아니라 대표이사와 다른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감시의무의 구체적 범위는 회사의 규모, 조직, 업종, 재무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모든 이사는 법적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

20) 홍복기/박세화, 앞의 책, 452-454면에서는 사외이사제도의 기능을 크게 ①이사회 권능의 회복 및 활성화, ②주주 및 채권자 보호, ③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설명하고 있다.

21) 홍복기,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개정시안”, 「저스티스」 통권 제94호, 한국법학원, 2006, 8면.

22) NYSE Listed Company Manual Section 303A.01, NASDAQ Listing Rules Rule 5605(a)(2), UK Corporate Governance Code Provision 10.

23) Bebchuk, Lucian A., and Assaf Hamdani. “Independent Director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65, no. 6 (2017), p.1272.

24) Gordon, Jeffrey N. “The Rise of Independent Directors in the United States, 1950-2005: Of Shareholder Value and Stock Market Prices.” Stanford Law Review 59, no. 6 (2007), p.1469.

25) 김홍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임원 등 업무집행기관의 규제”, 「BFL」, 제79권,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6, 19-21면.

26) 고동원, 「은행법」, 박영사, 2025, 3면에서는 은행의 자금공급 역할과 영향력을 인체의 혈액에 비유하기도 한다.

27) 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9086 판결.

28)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조는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9) 김영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3-14면.

30) Charkham, Jonathan. “Guidance for the directors of banks.” Focus 2, Global Corporate Governance Forum (2003), p.16.

31) 특히 은행이나 투자회사 임원의 경우 거액의 대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해당 대출이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거나 미회수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항상 노출되기도 한다.

32) 이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법률행위를 행해야 하므로 다수설은 해석상 자연인에 한하여 이사가 될 수 있고, 파산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된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본다(이철송, 앞의 책 667면; 정찬형, 앞의 책, 704면 등). 다만, 파산자의 경우 사정이 다양하고 이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사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김홍기, 앞의 책 524면).

33)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업무집행책임자로 규정하고 이사와 마찬가지로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5호).

34) 다만, 법 제5조 제1항 제7호의 제재조치의 경우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하의 제재는 예외로 한다(금융사지배구조법 제5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35) 본 자격요건은 2024년 1월 2일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시 신설되었는데,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이사회의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임원별로 업무 영역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833, 제안일 2023.12.7. 정무위원장 대안) 제안이유 참고).

36) 다만, 동 조항은 금융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적용을 달리한다. 은행과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상호저축은행은 7천억 원)인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 사외이사를 3명이상 및 이사총수의 과반수를 선임하여야 한다. 자산총액 3천억 원 이상 5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의 경우 과반수가 아닌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지배구조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상법은 상장회사의 특례로서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일부 소규모회사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하고,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8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 구성에 있어 원칙을 3명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고, 예외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상장회사보다 강화된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37) 김홍기, 앞의 논문, 41면. 다만 사외이사의 이러한 기능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외이사의 효용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이철송, 앞의 책, 668-669면 참조.

38) 4대 금융지주회사(KB, 신한, 하나, 우리) 및 주요 은행(KB, 신한, 하나, 우리, im, 카카오뱅크)의 2025년 공시한 2024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기준.

39) KB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5항 각호,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각호,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5항, 우리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3항에서는 적극적 자격요건을 위와 같이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0) 이와 관련하여 상법상 사외이사에 대해서도 금융사 지배구조법처럼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전문성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고은정,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위원회 감시·감독권 강화 방안 연구”, 「연세경영연구」 제61권 제2호(통권 제124호), 2024, 86면).

41) 다만, 상법상 대규모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하는데, 동 위원회는 총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8 제4항 및 제5항).

42)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15787, 제안일: 2015.6.) 의안원문, 4면.

43) 연임의 경우라도 당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선임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는 것을 본다(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사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2016.10.14., 17면).

44) 본 조항은 소수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자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단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그 자를 최종적으로 사외이사 후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위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4면).

45) RMBCA §8.02.

46) 연방은행법에서는 이사(director)에 관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연방은행은 각 5명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12 U.S.C. §71). 모든 이사는 임기 동안 미국 시민이어야 하고, 이사의 최소 과반수 이상이 선임 직전 1년 동안 해당 기관이 위치한 주 등에 거주했거나 소재지에서 100마일 이내에 거주했어야 하며, 재임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소재지에서 100마일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는 기관의 주식을 액면가 총액 1,000달러 이상 본인 명의로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2 U.S.C. §72).

47) 예컨대, SEC는 투자회사 독립이사의 규제에 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ole of Independent Directors of Investment Companies, 2001, available at https://www.sec.gov/rules-regulations/2001/01/role-independent-directors-investment-companies (최종방문일 2026.4.27.)

48) 동 조항은 평균 자산총액이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평균 자산총액이 500억 달러 미만이더라도, 그 기관의 모회사가 최소 하나 이상의 대상 은행(covered bank)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된다(12 U.S.C. 1831p–1; 12 CFR Appendix D to Part 30 I.A. ; 12 CFR Appendix D to Part 30 III.C).

49) 12 U.S.C. 1831p–1; 12 CFR Appendix D to Part 30 III.D.

50) New York Insurance Law – ISC §1202(a)(2).

51) New York Insurance Law – ISC §1202(b)(1). 뉴욕주 보험법상 ‘지배(control)’는 타인의 경영 또는 정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의결권 있는 증권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New York Insurance Law – ISC §1501(a)(2)).

52) New York Insurance Law – ISC §1202(b)(2)

53) In re MFW Shareholders Litigation, 67 A.3d 496 (Del. Ch. 2013).

54) The New York Stock Exchange, NYSE Listed Company Manual, available at https://nyseguide.srorules.com/listed-company-manual/09013e2c85c00744 (최종방문일 2026.4.27.)

55) 이하 독립성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은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2 Independence Tests를 요약, 설명한 것이다.

56) 미국의 경우 증권업에서 독립이사가 다른 독립이사에 대한 지명권을 갖도록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예컨대,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및 규정에서는 투자회사(펀드) 이사회의 최소 75%는 그 펀드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독립이사(disinterested directors) 이어야 하며, 펀드에 이사가 3명인 경우에는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이사가 독립이사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해당 펀드의 독립이사들은 다른 독립이사 후보자를 선정하고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17 CFR 270.0-1(a)(7)).

57) 상장규정은 새로운 이사 및 위원회 구성원의 지명(nominating)에 있어 지명자(nominee)의 독립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지명을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또한 동 위원회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303A.04 commentary).

58) JPMorgan Chase & Co.는 2025년 6월 총자산(4,552백만 달러) 기준 미국 내 가장 큰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로서 독립이사의 선임에 관한 절차 및 관련 공시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어 본 논문의 사례로 선정하였다(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 NIC(National Information Center), available at https://www.ffiec.gov/npw/Institution/TopHoldings, 최종방문일 2026.4.27.). 따라서 미국 전체 제도라기보다 미국 NYSE 상장 금융회사만을 검토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본 사례검토는 한계를 갖는다.

59) Bylaws Article Ⅱ. Section 2.01. 이하 본 논문의 설명은 동 회사의 지배구조가이드라인(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of JPMorgan Chase & Co.)과 정관(Bylaws of JPMorgan Chase & Co. 2023)을 기준으로 하였다.

59) (available at :https://www.jpmorganchase.com/about/governance/corporate-governance-principles ; https://www.jpmorganchase.com/content/dam/jpmc/jpmorgan-chase-and-co/documents/jpmc-by-laws-2023-january-17.pdf, 최종방문일 2026.4.27.)

60)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2.1. 2025년 JPMorgan의 Proxy statement에 따르면, 새로 선출할 이사 후보 12명 중 CEO를 제외한 전원이 독립성 심사를 통과한 독립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JPMorgan Chase & Co., 2025 Proxy statement, April 2025, p4).

61)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4.2

62)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1.1

63) JPMorgan Chase & Co., 2025 Proxy statement, April 2025, p.10.

64) JPMorgan Chase & Co., 2025 Proxy statement, April 2025, p.11.

65) 이하 독립성 심사기준은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2.2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66) 간접적으로 중요한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해당 이사가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의 파트너·주주 또는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67) Bylaws Article Ⅱ. Section 2.09.

68)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1.1; 3.1

69)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3.1

70) 앞서 살펴본 JPMorgan뿐만 아니라 미국의 2대 금융지주회사인 Bank of America의 경우에도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후보들은 각 전략기획, 감사재무보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인적자원관리 및 승계계획, 금융서비스경험, 소비자·기업 및 투자기업, 정부·공공정책 및 규제업무, 공개회사 이사회업무 및 지배구조업무, 위험관리, 고도 규제대상 기업 경력, 사이버보안·기술 및 정보보안분야, 글로벌 관점 등의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Bank of America, 2025 Proxy statement, March 2025, p.9).

71) 금융당국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심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배구조법상 각 금융회사가 매년 행하는 사외이사 활동 평가 역시 형식적인 정성평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자기평가 위주로 이루어져 평가가 관대해지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금융감독원, 앞의 보도자료, 6면).

72) JPMorgan Chase & Co., 2025 Proxy statement, April 2025, p.11.

73) Bank of America, 2025 Proxy statement, March 2025, p.9.

74) KB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7조 제5항 각호.

75)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 제1항 각호. 실제에 있어서는 내부규범에서 정한 사항 외에각 후보자의 다양성, 기업문화와의 적합성, 경영자문의 실효성을 추가로 고려하고 있다(신한금융지주, 2024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5, 60면).

76)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2 (b)(i)(ii)

77)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3호.

78) 김미향,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규제 및 개선방향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126면.

79)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2 (b)(v)

80)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6호.

81) 이는 NYSE 상장규정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명위원회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명위원회 위원의 수는 2025년 기준 JPMorgan은 5명, Bank of America는 6명, Citigroup 5명, Morgan Stanley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지주회사의 2025 proxy statement 기준).

82) Karakas, Cemal, and Carla Stamegna. “Financial technology (FinTech):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the EU.” EPRS Briefing (2017), pp.9-10. available at https://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17/599348/EPRS_BRI(2017)599348_EN.pdf (최종방문일 2026.4.27.)

83) 이효경, “ICT시대의 핀테크 규제에 관한 고찰 -최근 일본의 금융규제의 동향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6, 140-141면에서는 특히 최근 급속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제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것보다 원칙중심(principle-based regulation)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84) 2018년 은행 사외이사의 직업군에 관하여 주로 교수 및 관료 출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바 있는데 그러한 직업 편중 현상은 현재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김미향, 앞의 석사학위 논문, 122-123면).

85) 유사한 취지로 현행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해석하자면 금융업 관련분야로 한정되어 있는만큼 다양한 후보를 선임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 후보자의 경우 금융회사에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자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김홍식,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연구-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금융법학회, 2017, 149면).

86) 원동욱,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금융법학회, 2012, 82면 ; 최영주, “금융지주회사 CEO리스크의 법적성격”, 「금융법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4, 26면 등.

87) 전국은행연합회,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2010.1.25. 제정 (현재 폐지)

88)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이사회 구성이 특정 직군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각 이사의 다양성 정보를 도식화하여 이사회의 구성이 적절한지 평가하는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작성하는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금융감독원, 앞의 보도자료, 5면). 이는 앞서 살펴본 <그림1>의 JPMorgan 이사 후보의 자격요건별 구성표와 유사한 방식이다.

89) 다만, 모든 사외이사 후보에게 이러한 요건을 요구할 필요는 없고 해당 사외이사가 속할 위원회의 업무 성격에 따라 달리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90)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있어서도 자동 결격사유 중심의 현행 규제체계를 종합적 판단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심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필요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김미향,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금융 관련 법령상 대주주 소유규제·적격성규제·이해상충규제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243면).

91)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의미에 관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영업수익의 10% 이상인 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 역시 정량적 수치만을 기준으로 자동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실질적 독립성 심사의 기회없이 매우 넓은 범위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나아가 시행령상에는 경쟁관계에 대한 기준이 없고, 협력관계의 범위도 기술제휴계약, 회계감사인, 자문계약으로 한정되어 규제로 도모하고자 하는 실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92) 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15 February 2005 on the role of non-executive or supervisory directors of listed companies and on the committees of the (supervisory) board (2005/162/EC)”,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05, 13.2; ANNEX II.1. EU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due consideration)하여야 하는데, 이사의 독립성 심사의 주요 기준은 ①고용 관계(최근 5년 이내에 해당 회사나 계열사의 집행이사 또는 관리이사가 아니었을 것,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회사나 계열사의 직원이 아니었을 것 등), ②회사와의 거래관계(예: 주요 공급업체, 고객 등), ③상당한 보수 수령 여부, ④임기 제한, ⑤지배주주와의 중요한 관계 해당 여부 등이 있다.

93) 이승희, 앞의 보고서, 6-11면에서는 현행 법령하에서 형식적으로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열사 출신, 고위공직자 출신, 기타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 독립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94)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간 학연 등 연고도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경영자의 사적편익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손혁,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간 학연 및 지연과 조세회피성향의 관계”, 「회계와 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7, 41면; 하성수/김학건, “금융감독기구의 검사기간과 저축은행 사외이사의 학연 및 지연 독립성”,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8권 제2호, 글로벌경영학회, 2021, 148면).

95) NYSE Listed Company Manual 303A.02 (b)(v).

96) 유사한 입법례로 유럽연합의 경우 이사의 독립성 평가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정해진 기준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해당 이사를 여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면 그 이유를 공시해야 한다(European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5/162/EC, Section Ⅲ, 13.3.1.).

97) JPMorgan Chase 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 2.2

98) 이삼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소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9권 제2호·통권96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9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되, 이를 따르지 못하는 합당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Comply or Explain' 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99)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자체의 독립성도 중요하다는 견해로 이향숙/김상겸, “기업의 자유와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4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50면.

100) 지배구조법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고,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6조 제4항 및 제17조 제2항). 반면 미국의 경우 NYSE 상장규정에서 지명위원회 또는 지배구조위원회는 모두 독립성 요건을 갖춘 이사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01) 이삼열, 앞의 논문, 12면.

102) 예컨대, 토스뱅크, 삼성생명의 경우 대표이사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3인 중 1명에 포함되어 있고 토스뱅크의 경우 이사회의장까지 겸직하고 있다(토스뱅크, “2024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5, 48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Dart, 삼성생명 반기보고서(2025.6), 2025.8.13.). 대형 금융지주회사인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수가 4인에 불과하다(신한금융지주 및 KB금융지주의 “2024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5, 57면 및 50면).

103) 예컨대, 카카오뱅크와 농협은행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3인 중 1인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다(카카오뱅크 및 농협은행의 “2024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5, 38면 및 36면).

104) “비상임이사가 경영 개입 고리? 농협 들여다보는 금감원”, 이데일리, 2024.4.22.

105) 홍복기/박세화, 앞의 책, 550면에서는 이러한 책임의 근거는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로 인한 것이며, 경영판단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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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향,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규제 및 개선방향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제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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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향, “금융회사 대주주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금융 관련 법령상 대주주 소유 규제·적격성규제·이해상충규제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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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혁,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간 학연 및 지연과 조세회피성향의 관계”, 「회계와 정책 연구」제22권 제3호, 한국회계정책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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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24)”, 「ERRI 경제개혁리포트」 2025-01호, 경제개혁연구소,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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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숙/김상겸, “기업의 자유와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44권 제2호,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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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영주, “금융지주회사 CEO리스크의 법적성격”, 「금융법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금융법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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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수/김학건, “금융감독기구의 검사기간과 저축은행 사외이사의 학연 및 지연 독립성”,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8권 제2호, 글로벌경영학회, 20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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