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2019년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이하 ‘(헤이그)재판협약’으로 줄임)이 체결되었고, 2023년 9월 1일 동 협약은 발효하였다.1) 우리 국내법인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도 협약에 따라 개정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또한 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조약의 구속적 동의절차인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조약의 의미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헤이그재판협약의 선언2)(declaration)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 범위를 검토·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헤이그재판협약 제19조의 국가 등의 적용제외 선언에 대한 검토는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동 협약 제1조의 적용범위, 제2조 제1항 ⓝ호, ⓞ호, ⓠ호의 정부관련 배제조항, 제2조 제4항의 정부당사자 관련 및 제2조 제5항의 주권면제조항 등과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제19조에 따른 선언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헤이그재판협약에 내재한 해석원칙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석원칙 설정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판협약 발효 후 외국 법원에서 우리 판결이 배제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 외국판결을 배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협약에 근거한 정당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조약이 발효되고 새롭게 운용되는 시기에 각각의 다른 체약국에서 사후관행, 즉 판례 및 판례에서 현출되는 법원칙이 빈약한 시기3)에 조약문 자체의 해석원칙에 대한 검토는 실질적으로 유용하며, 또한 체약국 법원의 판례가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정조약 해석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4)
헤이그재판협약의 체결 전후로 해서 국내에서 학술대회와 다양한 연구 활동으로 인해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5) 또한 재판협약 성안을 위한 외교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입장을 대변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빨 빠른 국내에서의 동향 보고 등을 통해서 국제법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6) 더 나아가 재판협약이 발효되고 실제로 협약의 적용단계에 있어 이러한 기초연구는 외면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한 이런 연구를 토대로 더 현실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동 연구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국제조약 성안자의 관심사항은 조약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조약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가 될 것이다. 반대로 조약을 해석하는 주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즉 조약해석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서 조약과 관련된 관습법을 조문화하여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을 제공하고 있는 비엔나 조약법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조약법협약’으로 줄임)의 역할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각국 법원에서 조약을 해석해야 하는 경우, 판사들이 조약의 자구 및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조약성안자 뿐만 아니라 조약의 해석의 당사자들 역시나 중요한 관심 영역이다. 따라서 조약을 성안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외교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약해석은 어쩌면 외부적으로 밝혀지는 장래 결과물의 성격으로 인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7) 이러한 견지에서 국제사회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인 조약법협약을 기초로 조약해석의 기본원칙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 발효한 헤이그재판협약에서 국가가 당사자로 참여한 재판의 판결에 헤이그재판협약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8)9)
그 다음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하 ‘헤이그회의’로 줄임)의 또 다른 하나의 프로젝트 결과물인 헤이그재판협약은 비록 재판협약 상 적용제외 사항이 존재하지만, 외국 판결을 국내 판결과 동일하게 승인·집행하는 다자체제를 형성하였다. 2019년 제22차 외교회의(Diplomatic Session)를 통해서 헤이그재판협약이 체결된 후, 최종의정서(Final Act)에 교섭 회원국의 서명을 통해 협약의 정본 인증과 동시에 완성을 공식화한 단계로 협약의 교섭 회원국은 각자의 국내 절차인 서명, 교환, 수락, 비준, 승인 또는 가입 등의 구속적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10)하였다.11) 차후에 우리나라도 구속적 동의 절차를 거쳐 헤이그재판협약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헤이그재판협약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선언을 통해서 협약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특히 여기서 제19조의 정부 등과 관련된 재판에 관한 선언에 그 중점을 두어 향후 헤이그재판협약 가입 시 또는 그 후 제19조 관련 선언의 내용과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12)
II. 헤이그재판협약의 해석원칙
국제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조약이 성안되는 경우에 그 자체의 해석규정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약해석의 국제관습법을 법전화한 비엔나 조약법협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조약법협약에 따른 조약의 일반적인 해석원칙 그리고 헤이그재판협약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석원칙을 상호교차 검토하며,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한 재판협약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등의 적용제외 선언에 대한 범위를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다. 국제사회에서 조약의 일반해석원칙인 조약법협약과 재판협약의 해석원칙을 연구하는 것은 개별조약 해석의 근거를 밝혀서 우리 주장의 국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에 그 실익이 있다.
헤이그재판협약 해석은 국제성과 적용의 통일성을 증진할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조문이 국내법에 따라 해석해야 함을 명시하지 않는 한, 동 협약의 문구 및 구체적 조문은 이 협약에 고유하며·자율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체약국은 자신의 국내법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조문의 문구 및 단어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체약국은 통일적 해석의무를 진다(제20조). 헤이그재판협약도 국제사회에서 국제물품매매협약(CISG)13)과 마찬가지로 회원국이 가지는 자국의 국내법을 배제하고 일차적으로 재판협약을 적용하여야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회원국의 각기 다른 국내법을 통일하는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목적으로 성안된 조약이다. 이러한 체약국의 통일적 해석의무는 개별 국가의 법 경험과 전통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협약의 원칙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할 의무를 지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체약국의 국내법원이 그의 기존의 판례와 경험을 기준으로 협약을 해석·적용할 경우, 비슷한 개념의 국내법원 해석원칙을 자동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국내법 체계의 틀 속에서 발전한 기존의 판결에 사실상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협약에서 중요한 가치로 표시한 적용상 통일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 곤란할 수도 있다. 이는 유사한 성격을 갖는 CISG의 운용 사례에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14)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장차 체약국에서 재판협약의 해석과 적용을 행한 판결들을 정리하여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여 통일적 적용에 이르기 위해 각 국가의 법원에서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을 상세히 밝히는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은 법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만 통일적 해석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각 체약국에게 맡겨질 뿐 통일적 해석이 헤이그재판협약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서의 ‘내용’이 무엇인지(국제적 공서인지 포함)는 승인국의 법에 대한 판단으로 맡겨져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리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협약이 실재로 각 국가의 법원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개별국가의 구체적인 관행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론이라 생각을 한다. 더 나아가 외국법원의 판결을 더 효율적으로 참조 및 관리하기 위해 판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마치 CISG 관련 판례들을 조사할 수 있는 UNCITRAL의 CLOUT15)(Case Law on UNCITRAL Texts)나, 로마에 있는 ‘비교법 및 외국법 연구센터’에서 관리하는 UNILEX 16)같은 웹사이트 시스템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헤이그재판협약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석원칙은 동 협약의 해석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을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다. 조약의 국내법원에서의 적용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국제적 해석원칙 및 통일적 해석원칙이 그것이다. 즉 해석 및 적용상의 국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국법 해석원칙을 일차적으로 고려함 없이 국제조약의 특성을 살려 통일적으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판협약에서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유사한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와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기술적인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야 할 것이다. 다만 조약의 국내법원에서의 해석 및 적용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조약문 내용의 해석과 관련하여는 비엔나조약법협약의 해석원칙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제조약 성안자들은 개별 조약이 사용하는 문구 등에 대한 해석이 실재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특히 조약이 국내법원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긴장감 및 압박감이 배가 될 것이다. 재판협약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조약해석의 기본적인 자료를 조약의 성안단계에서부터 미리 준비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헤이그재판협약 해석원칙을 파악하는데 동일하게 대비를 해 본 결과 동 협약 역시 조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약법협약이 모든 조약의 기본적인 해석원칙을 제공한다는 국제적 합의 등을 근거로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17) 한편 조약을 해석하는 주체의 경우에도 이러한 해석원칙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인 조약법협약을 토대로 2019년 체결되어 2023년 발효한 헤이그재판협약에서 국가가 당사자로 참여한 재판의 판결에 헤이그재판협약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국제조약을 성안하는 자들은 조약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조약의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관심 가진다. 또한 각국 법원에서 조약을 해석해야 하는 경우, 판사들이 조약의 자구 및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역시나 관심을 가진다. 조약을 성안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외교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약해석은 어쩌면 외부적으로 밝혀지는 장래 결과물의 성격으로 인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18) 조약성안자들은 이러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비엔나조약법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31조의 통상적 의미19)(plain meaning), 조약문의 문맥20)(context)과 조약의 대상과 목적21)(object and purpose)에 부합하는 해석 등을 고려하여 성안작업을 하였을 것이다. 또한 조약법협약 제32조에 따라 조약의 준비문서와 회의자료 같은 보충적 문서는 제31조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단지 보충문서로서 조약해석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제31조의 적용으로 현출되는 의미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조약 성안자는 조약의 교섭 및 채택과정에서 남기는 수많은 외교회의의 속기록과 같은 문서나 관련한 준비문서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즉 조약해석의 중요한 문서로서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조약성안의 준비작업을 한다.22)
지금까지는 조약 성안자의 입장에서 조약해석을 살펴보았지만, 거꾸로 조약을 해석하는 주체의 경우에도, 가령 국제법원이나 각국의 국내법원도 이러한 해석원칙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법원에서 조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원칙들은 조약법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준거가 될 것이며 더욱이 그러한 것이 조약법협약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단지 법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석원칙의 보편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23) 따라서 조약해석의 과정에서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조약법협약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실제로 그 가치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 조약해석의 일반원칙인 조약법협약을 기초로 개별 조약의 해석원칙의 내용을 파악하고 해석의 준거를 형성하는 것은 타당하다.
먼저 조약법협약에 규정된 조약해석은 ‘신의칙’(in good faith)에 따른 해석을 기본24)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것 혹은 기대에 따른 ‘통상적 의미’(plain meaning)에 따라야 한다.25) 또한 이러한 통상적 의미는 조약문의 ‘문맥’(context)과 조약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에 부합하는 해석을 하여야 한다. 조약법협약 제31조 제1항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문언적’(textual or literal) 그리고 ‘실효적 혹은 목적론적’(effectiveness or teleological) 해석방법을 함께 고려하지만 문언적 접근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조약법협약 제31조 제2항은 문맥이 포함하고 있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조약은 그 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살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의 ‘추후관행’(subsequent practice)을 고려한다는 것은 조약해석 및 적용에 있어 관행을 참조하는 것으로 국제법정에서 잘 발달한 법리이다. 따라서 조약문이 정확하게 해석 및 적용된다는 의미는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의미에 따라 관행이 일관되고 공통되며, 양당사자나 모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추후관행을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조약법협약 제32조는 조약의 준비문서와 같은 보충적 요소는 제31조 해석의 일반원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26) 아래의 헤이그재판협약의 해설보고서에서 교섭 및 채택과정의 상세한 기록을 하여 특정한 해석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설보고서를 통해 그 진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중요한 예가 된다.
헤이그재판협약은 실제적 적용에 있어 통일적 적용을 도모하기 위해 실질적이며 또한 높은 수준의 조화(harmonization)를 추구해오고 있다. 이를 위해 재판협약 제20조는 국제성을 고려한 통일적 해석 및 적용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동시에 신의칙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27) 조약법협약 제31조 및 제32조와 재판협약 제20조와의 비교를 통해서 양자의 차이점을 분석하고,28) 재판협약 제20조를 기본적 내용으로 하여 조약법협약의 해석원칙을 채택하여 재판협약의 해석규정을 더욱 구체화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29) 이는 앞으로 논의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특히 헤이그재판협약에서 국가가 당사자로 참여한 재판의 판결에 헤이그재판협약의 적용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 법원이 재판협약의 통일된 해석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고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은 헤이그재판협약에 관한 해설보고서이다.30) 그 이유는 동 보고서가 단순히 일반 보고자들의 견해가 아니라 재판협약 성안을 위해 교섭 및 채택의 과정에 있는 외교회의에 참여한 모든 참가국들에 의해 상호 의사교류 및 검토된 후 수 차례 수정된 참가국들의 견해이기 때문이다.31) 해설보고서에는 참가국들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서로 합의한 과정을 통해서 의견수렴 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협약의 구체적 조문을 해석하는 것으로 다양한 견해의 실질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32) 한 예로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은 민사와 상사의 실체관계에만 적용된다(제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민사와 상사’라는 표현은 공법관계를 제한 사법관계(私法關係)만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함으로 재판협약은 공법관계의 문제들은 협약의 범위가 아니라는 구분을 하고 있다. 헤이그재판협약의 교섭과정에서는 조약의 문언에서 권력행위와 상업행위의 구별 방법론을 사용할지, 그리고 민·상사의 개념에 관해 해설보고서에서 얼마나 상세한 설명을 할지가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조문에서는 단순히 ‘민·상사’라고만 표현하고, 해설보고서에서도 민·상사와 민·상사 아닌 것을 구별하는 지침을 간략히 언급하는 수준에 머무르기로 했다.33)
헤이그재판협약은 법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의 한 형태라 볼 수 있으며, 사실상 이러한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국이 되는 순간 자국의 관련 국내법은 적용에 있어 가입한 조약의 후순위가 되어 사실상 체약국들의 법이 통일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사법관계 조약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34) 이에 대한 해석규정은 국내법원에서 채용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협약의 해설보고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상당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를 평가하는데, 헤이그재판협약의 정부당사자 판결의 처리문제에 관련하여 조약의 선언(declaration), 정부당사자의 범위, 정부당사자에 대한 국가의 선언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적 근거는 동 해설보고서를 기초로 하며, 각 국가에서 행한 재판협약의 적용사례는 중요한 예시적 분석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판협약 적용사례는 찾을 수 없다.
III. 헤이그재판협약의 정부당사자 판결의 처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또 다른 하나의 사법통일을 위한 결과물로 외국판결을 국내판결과 동일하게 승인·집행하는 다자체제를 형성하였다. 2019년 외교회의에서 헤이그재판협약이 체결된 후, 최종의정서(Final Act)에 교섭 회원국의 서명을 통해 협약의 정본 인증과 동시에 완성을 공식화한 단계로 협약의 교섭 회원국은 각자의 국내 절차인 서명, 교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등의 구속적 동의 절차를 거쳐 2023년 발효하였다.35) 차후에 우리나라도 구속적 동의 절차를 거쳐 헤이그재판협약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헤이그재판협약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선언을 통해서 협약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특히 여기서 제19조의 정부 등과 관련된 재판에 관한 선언에 그 중점을 두어 향후 헤이그재판협약 가입시 또는 그 후 제19조 관련 선언의 내용과 범위를 검토하고자 한다.36)
먼저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언(declaration)의 의미를 일반 국제공법에서의 유보(reservation)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유보의 정의는 조약법협약 제2조(1)항(d)호에 성문화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유보라 함은, 자구 또는 명칭에 관계없이,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그 조약의 일부규정을 자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약의 일부 규정의 법적 효과를 배제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고자 의도하는 경우에, 그 국가가 행사하는 일반적 성명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 외에도, 유보의 주제는 전통적으로 어려운 법적 문제를 야기했다. 저명한 국제법 학술논문에서는 유보를 “법적 영역에서 상당한 불명료한 문제”(a matter of considerable obscurity in the realm of juristic speculation)라고 묘사했다. 조약법협약에서는 양자조약과 다자조약을 기본적으로 구별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동 유보는 양자조약에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조약의 모든 내용은 당사국이 구속되기 전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자조약에서 일 당사자가 유보를 행사한다는 것은 조약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영미계약법에서 의미하는 ‘반대/새로운 청약’(counter/new offer)이 발생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협상을 통해 양 당사국은 합의를 한 후 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유보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는 다자조약에서 발생하고 특히 유보국의 유보행위에 대한 상대국과의 효력 문제가 주를 이룬다. 여기서 어떤 국가의 행위가 명칭에 상관없이 그 효과가 조약의 일부 규정을 배제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유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선언의 명칭으로 하는 행위일지라도 그 효과가 다자조약인 헤이그재판협약의 일부를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것 이므로 이는 충분히 유보로 볼 수 있으며, 유보의 법적 효과가 적용 된다.37) 또한 재판협약은 선언에 대한 내용을 따로 규정38)하고 있는데, 선언의 시기(제1항, 제2항), 선언의 발효시점(제3항),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선언의 발효시점(재4항, 제5항)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국제법학의 영역에서 유보와 관련한 많은 법적 논쟁이 있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유보는 조약의 통일적 적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본다는 것과 그와는 반대로 통일적 적용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대별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유보의 문제가 상당히 불명료한 법적 문제로 파악을 하는 이유도 그 역할에 대한 극명한 대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헤이그재판협약을 채택하기 전 수차례 행한 외교회의(Diplomatic Conference)에서도 동 협약에서는 유보를 최소한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 되었었다.39)
조약법협약에서의 유보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게 내리고 있으며, 그 법적 개념으로서의 유보에 대한 이해 역시 어느 정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약의 유보에 대한 논의는 조약의 성안단계부터 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하는데, 특히 조약의 통일성(uniformity) 문제와 유보를 동시에 파악하는 경우에 체약국의 외적 확장문제에 대해서 반대로 체약국 상호간의 실질적인 통일성 확보의 문제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러한 견해가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구체적 개별적 조약에 따라 그 중점 즉 조약이 추구하는 목적이 어딘지에 따라 유보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조약의 목적에 비추어 유보의 사용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40)
헤이그재판협약 제19조의 논의를 위해서는 동 협약의 정부관련 조문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동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으로 제2조 제1항이 열거하는 사항들 중 (n)호 공무수행 중인 군대 구성원의 활동을 포함한 군대의 활동, (o)호 공무수행 중인 법집행 활동, (q)호 일방적 국가조치에 의한 국가채무 재조정에는 헤이그재판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의 행위관련 문제는 헤이그재판협약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규정이다. 또한 헤이그재판협약 제2조 제4항에서 정부, 정부기관, 정부를 위해 행위하는 자가 소송의 당사자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판결이 동 협약의 적용범위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이 역시도 정부관련 내용들이다. 또한 헤이그재판협약 제2조 제5항에서 소위 주권면제(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그 자신 및 그의 재산에 관하여 가지는 특권과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부관련 부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41)
그 다음 헤이그재판협약 제19조에서 국가는 국가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연인 또는 그 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연인(국가행위 관련 당사자) 등이 당사자인 소송으로부터 현출되는 재판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재판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을 할 수 있는데, 헤이그재판협약 제2조 및 제19조를 묶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협약 가입 시 우리가 하는 선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예상 가능한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42) 국가는 국가(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연인) 또는 그 국가의 정부기관(또는 그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연인) 등이 당사자인 소송으로부터 나오는 재판에 대하여, 비록 그것이 민사 또는 상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재판협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소유의 기업이 당사자가 되는 재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동 협약 제2조의 국가행위자 범위보다 제19조의 국가행위자 관련 범위가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제19조의 선언을 통해 동 협약의 배제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형성권의 일종으로 보아 반드시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 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43)
제19조의 적용제외선언의 효과와 관련해서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상호주의(reciprocity)에 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선언이 모든 체약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제한적 효과만 가지는데, 그 효과를 보면, 첫째, 선언국이 승인국으로서 협약에 의해 승인·집행할 의무를 면제하여 준다. 둘째, 선언국 판결이 타 체약국에서 협약에 의해 승인·집행될 수 있는 혜택도 같은 한도에서 없어진다(제19조 제2항). 이러한 상호주의 이론에 의하면, 어느 국가가 외국재판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 역시 자국 판결을 동등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 상호주의에 기반한 접근방법은 국제법적 관계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을 중시하나, 상호주의적 승인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판결 승인이 지체 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헤이그재판협약은 제19조는 국가의 명시적 선언을 통해 이러한 점을 해결 할 수 있다.44)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선언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45)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아래와 같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헤이그재판협약의 해석원칙 설정의 근거 규범으로 조약법협약과 헤이그재판협약 제20조의 해석원칙이 그 출발점이 된다. 협약 자체에 내재한 해석원칙이 당해 조약의 해석원칙으로 채용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조약법해석원칙이 구체적 조약의 해석원칙으로 차용되는 것은 논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논의를 하였다.46)
먼저 조약법협약 제31조의 통상적 의미(plain meaning), 조약문의 문맥(context)과 조약의 대상과 목적(object and purpose)에 부합하는 해석원칙을 검토하여 재판협약의 문구를 해석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으며, 조약법협약 제32조에 따라 조약의 준비문서 및 해설보고서와 같은 보충적 문서는 제31조 해석의 일반원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상황에서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한편 제31조 제3항의 후속관행(subsequent practice)을 고려하여 조약해석 및 적용에 있어 관행을 참조하는 것으로 국제법정에서 잘 발달한 법리이다. 헤이그재판협약은 발효 전이라 후속관행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이미 발효한 자매조약인 헤이그재판관할협약에 대한 각국 법원판결을 검토하는 것이 그러한 후속관행을 파악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헤이그재판협약 제20조의 해석원칙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것이며47), 이러한 논의는 항상 동 협약 제20조의 내용을 기본값(default)으로 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48)
헤이그재판협약의 해석원칙은 구체적으로 동 협약 제2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국제조약 및 협약의 해석은 특히 국제사법회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관계에서 통일법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의 협약들은 명시적으로 국제법적 의무의 형태로 통일성과 자율성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내법원에서 이와 같은 조약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협약적용의 통일성과 자율적 적용 이라는 다소 상반된 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헤이그 협약의 해석 및 적용은 조약의 개별조문 및 문구에 있어 ‘진정한 의미를 확립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1이는 해당 개별조문의 체계적인 이해와 통일적인 적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 통일적인 해석 및 적용은 간단하게 언급하면 동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역시도 협약의 적용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또한 헤이그재판협약의 자율적 해석의 의미도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게 자율적 해석은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국내법의 의미와 특정 개념을 참고하지 않으며 협약 자체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해석을 의미한다.49)
좀 더 실무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헤이그재판협약이 발효하였고 실제로 각 국가의 법원에서 동 협약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각 국가 법원이 관련해서 통일적 해석을 이루기 위해서는 출발점으로 삼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재판협약에 관한 해설 보고서50)이다. 그 이유는 이 보고서가 단순히 보고관들의 견해가 아니라 외교 회의에 참여한 모든 회의 참가국들에 의해 검토되고 수정된 그들의 각각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협약의 문언(서문을 포함한 협약 본문의 목적 및 맥락 포함)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조약의 준비 작업에 의존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조약법협약 제31조 및 제32조에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하였다. 따라서 국가 법원은 헤이그국제사법회에서 제공되는 웹사이트51)에 업로드된 문서나 협약의 협상 경위를 기록한 지금까지의 회의록 및 특히 제22차 회의 최종 회의록52)에서 해석지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서의 효용성에 대한 예시로, 가령 국가 및 국가를 위해 행위하는 자에 대한 협약 적용 방식과 관련된 조항의 의미 해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두 문서는 해당 조항을 다룬 작업반의 내용을 반영한 2019년 4월 예비문서 제5호와 2019년 6월 정보문서 제6호이며, 기타 정부관련 재판협약의 나머지 부분은 재판협약의 구체적 조항들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53)
IV.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리가 재판협약 가입시 제출해야하는 선언의 내용, 특히 정부가 당사자로 참가하는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서 배제할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국제조약관계에서는 상호주의(reciprocity)가 존재하므로 다자 및 양자 간의 관계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재판협약 제2조 및 제19조를 묶어서 종합적인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보 또는 선언에 대한 시각은 조약의 통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파악을 한다. 하지만 헤이그재판협약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앞서 일반조약의 경우와 달리 재판협약은 조약의 초안 준비 단계부터 장차 체약국이 될 국가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유보조항을 조약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조약의 채택이라는 과정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협의단계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재판협약은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각기 서로 다른 국내법규정을 하나의 통일법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국가마다 자국법의 견지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가 각각 다르므로 이러한 편차를 줄이는 필수의 방법이 조약의 ‘유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조약의 초안단계부터 논의를 진행한다.
통일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험상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가들 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중도에 지연이 되거나 마침내 좌절을 하는 경우를 무수히 보아왔다. 이상적인 통일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 또는 모든 초안자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타협의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현시점에 조약이 발효된 상태로 소주제 ‘헤이그재판협약의 정부당사자 판결의 처리’에서 제19조 선언에 의한 배제는 좀 더 다른 국가의 실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 및 체약국의 실무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다.
헤이그재판협약처럼 단일 조약 내에서도 공법 및 사법 성격이 혼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도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조약법협약과 재판협약에 구체적 조문으로 등장하는 ‘통일적 해석 및 국제성 고려’에 대한 개념 해석도 조약이 추구하는 목적과 대상에 따라 그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파악하여, 개별조약의 해석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사적 영역에 관한 대부분 조약은 우리의 경제 관련 문제를 다루는 조약이 대부분이다. 이는 평등한 법률관계에 놓인 당사자들을 규율하는 영역으로 계약자유의 원칙 등 다양한 법원칙에 의해 규율된다. 이러한 사적 영역에 관한 조약이 새롭게 성안될 때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조약창설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국가의 이익보호라는 또 다른 가치가 조약창설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주지하고 이에 따른 조약의 해석규정에 대한 선제적 제안을 통해서 조약창설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조약법협약과 헤이그재판협약의 해석원칙을 상호 검토하여 해석의 근거 규정으로 활용한다면, 헤이그재판협약에 의해 외국 법원에서 우리 판결이 배제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 외국판결을 배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판협약 해석원칙의 근거 규정을 확보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유용하다.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