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프랑스민법상 물건으로 인한 책임 개정안에 관한 소고*

이상헌 *
Sang Heon Lee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경북대학교 부교수,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Law School Professor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Copyright 2024, The Law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an 04, 2024; Revised: Jan 19, 2024; Accepted: Jan 22, 2024

Published Online: Jan 31, 2024

국문초록

프랑스 파기원은 프랑스 민법 제1242조 1항에 근거하여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이론을 개발했다. 이는 프랑스 민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즉 산업화로 인한 대량 생산으로 인한 피해 배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 파기원은 프랑스 민법 제1242조 제1항의 단순한 조항에 대한 해석을 발전시켜 과책의 추정 또는 책임의 추정이나 물건의 적극적 역할 등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론들을 개발해 냈다. 소개한 프랑스민법 개정안은 이러한 프랑스 판례의 발전을 수용하여 명문화한 것이다.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프랑스 민법 개정안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 민법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 민법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758조 제1항). 다만, 이 조항은 공작물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민법 제1242조의 적용범위와는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우리 민법은 공작물 점유자에게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면책사유로 하고(동법 제758조 제1항 단서), 공작물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파기원이 물건의 관리자로서 물건의 관리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는 달리 아주 경직적인 모습을 가진다는 한계를 보인다. 공작물 소유자도 공작물의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의 필요성이 있고, 공작물 관리자 역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면책시키기 보다는 물건의 관리를 기대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면책시키는 프랑스 파기원의 입장을 되새길만 하다. 또한, 프랑스민법 개정안 제1242조가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무형적인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 역시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특히 하자있는 소프트웨어나 정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고려해야 할 영역(가령, 강인공지능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민법상 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프랑스민법 개정안 및 파기원의 태도에 관하여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Abstract

The French Court of Cassation developed a theory of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objects based on Article 1242, paragraph 1 of the French Civil Code. This was in response to a situation that was not foreseen when the French Civil Code was written, namely the problem of compensating for damage caused by mass production due to industrialization. By developing an interpretation of the simple language of Article 1242(1) of the French Civil Code, the French Court of Cassation developed theories that prevented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objects from extending indefinitely, such as the presumption of fault, the presumption of liability, or the active conduct of the objects.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French Civil Code reflect these developments in French case law.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French Civil Code amendments for our own civil law? Our Civil Code also provides for the liability of the occupier and owner of a workpiece for damages caused by defects in the installation or preservation of the workpiece (Article 758(1)), but this provision differs from the scope of Article 1242 of the French Civil Code in that it applies to the workpiece. Furthermore, the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the occupier of the workpiece is exempted from liability if he has exercised the necessary care to prevent damage (Article 758, paragraph 1), and the owner of the workpiece is liable without fault, which is very rigid, unlike the French law, which holds the person who has the authority to manage the workpiece liable for damages as a custodian of the workpiece.

It is worth recalling the position of the French wrecker's office that the owner of the workpiece should be exempted if the workpiece cannot be managed, and the manager of the workpiece should be exempted only if it is proved that the management of the workpiece could not be expected, rather than exempting the workpiece uniformly because it has fulfilled the duty of care necessary to prevent damage. In addition, although Article 1242 of the Amendment to the French Civil Code provides for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tangible things, it is an area that our civil law should also consider when it comes to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intangible things. In particular, when damages are caused by defective software or information, there are areas where strict liability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relief of victims (e.g., when damages are caused by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amendments to the French Civil Code and the attitude of the Court of Cassation in interpreting th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objects in our civil law are relevant here.

Keywords: 물건의 행위; 과책 추정; 물건의 능동적 행위; 유형물; 소프트웨어 내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Keywords: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out of the objects; assumption of liability; active conduct of the objects; tangible things; Liability for damages arising out of software or information

Ⅰ. 서론

프랑스 민법의 초안자들은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사건의 성격이나 침해의 성격과 관계없이 일반조항을 통한 책임을 규정하였다(개정전 프랑스민법 제1382조1), 현행 프랑스민법 제1240조2)). 즉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과책의 심각성과 위반된 의무의 출처에 관계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행위자의 책임을 발생시키고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3) 한편, 프랑스민법 입안자들은 물건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일반적 책임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에 동물에 의한 책임(제1385조)과 건물에 의한 책임(제1386조)만을 규정하였다. 이는 당시에는 이들 두 가지 물건만이 독립적으로(indépendante)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으로 인정4)되었고, 나머지 물건은 사람의 행위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1382조에 따라 그 행위자가 과실을 범했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5) 하지만, 19세기 이후 산업과 생활에서 기계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였다. 가령,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차량의 독자적인 행위(마치 차량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차량을 단지 도구로만 이용하는 운전자의 행위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를 예를 들어 보자. 이런 경우에 프랑스민법 제1382조를 적용한다면 그 행위자의 귀책 여하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되므로 피해자로서는 손해구제를 받는데 불충분할 수 있다는 약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말 당시 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1항6)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리 아래에 있는 물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었을 뿐이다. 동 규정은 물건으로 인한 일반적 책임에 관한 근거 규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7) 이런 환경 속에서 프랑스 파기원은 프랑스민법 제1384조가 가진 의미를 발굴하는 해석을 통해 물건으로 인한 책임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즉, 프랑스 파기원은 동 규정을 피해자가 물건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과책의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서 역할을 부여하였다. 프랑스 파기원이 한 테팡 판결(arrêt teffain)이 그것이다.8) 이후 프랑스 파기원은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해 내었으며, 그 중에는 물건의 관리자의 개념, 물건의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추정, 물건의 능동적인 역할 등에 관한 판례가 집적되어 있다.

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1항의 태도는 현행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1항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어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물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에 프랑스 파기원이 정립해온 판결이론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프랑스민법 개정안은 프랑스민법상 물건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판례법을 통하여 정립되어 온 원칙을 통합하는 작업의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9) 즉, 프랑스민법 개정안은 물건으로 인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유형물로만 제한하고 있고, 움직이는 물건이 피해자인 사람이나 재산과 접촉한 경우 물건이 손해 발생에 능동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에 움직이지 않는 사물의 경우, 피해자는 그것이 손해 발생에 능동적인 역할을 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전 파기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물건의 소유자를 물건의 관리인으로 추정하는 규정등을 두고 있으며, 너무 엄격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사문화되어 버린 건물붕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삭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개정안의 모티브가 된 프랑스 파기원의 입장과 아울러 개정안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 파기원이 19세기 말의 시대 상황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물건으로 인한 손해를 규율하고자 프랑스민법전이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잘 활용하지 않았던 제1384조 제1항을 해석의 장으로 끌어냈던 시도는 현재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자동차 등 새롭게 나타나는 유형물 내지 무형물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손해발생에 대한 규율 방법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이들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프랑스민법상 물건으로 인한 책임에 관한 파기원의 입장과 이를 주요 개정사항으로 하는 개정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위 사항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별도의 논문을 통하여 다루기로 한다).

Ⅱ. 개정안 논의의 경과

1. 규정 개정의 경과

현행 프랑스민법10)은 2016년 2월 10일자로 개정되기 전에는 3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다양한 방법”중 제4편의 “합의 없이 성립되는 채무”중 제2장으로 불법행위 및 준불법행위(des délits et quasi-délits)를, 제4편의 을(Titre IV bis)로 제조물 책임(de la responsabilité des produits défectueux)”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16년 2월 10일 오도낭스(ordonnance) 2016-131에 의하여 개정된 프랑스민법에서는 제3편에서 ‘채권관계의 발생연원’(sources d’obligations)에서 3개의 부속편을 두고 있는데, 제1부속편은 계약(contrat)를 규정하고, 제2부속편은 계약외책임(la responsabilité extracontractuelle)를 규정하며, 제3부속편은 채권관계의 다른 발생연원(autres sources d’obligations)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개정전 프랑스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내용은 제2부속편의 계약외책임에 규정을 두게 되었는데, 이는 3개의 장으로 나누어 ‘일반 계약외책임’, ‘제조물책임’, ‘생태손해의 회복’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프랑스민법상 ‘일반 계약외책임’은 개정전 프랑스민법전상의 ‘불법행위와 준불법행위’로서의 제1382조부터 제1386조의 규정내용을 그대로 둔 채, 표제만을 ‘일반 계약외책임’으로 수정하고, 조문의 위치를 제1240조부터 제1244조로 이전하고 있다. 이들 5개 규정은 프랑스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1804년 민법전 제정 이후로 존속해왔다. 반면에 프랑스 파기원은 이들 5개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규정의 흠결을 감안하여 사전 입법적인(Pretorienne) 판결을 해왔는데, 이에 따라 민사법전과 판례간의 괴리가 커지는 현상은 계속되었다.11)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프랑스에서는 불법행위법을 판례법에 일치시키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2005년에 피에르 카탈라(Pierre Catala)와 제네비에브 비니(Geneviève Viney)가 이끄는 초기 실무 그룹이 '카탈라 예비 초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했고, 2008년에는 프랑수아 테레의 지휘 아래 '테레 예비 초안'이 작성되었다. 2009년 7월 프랑스 상원은 알랭 안지아니 상원의원과 로랑 베틸 상원의원(Alain Anziani et Laurent Béteille)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사 책임 개혁을 위한 28가지 권고안12)을 제시했으며, 이는 2010년 로랑 베틸 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13)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2017년 3월 13일에 프랑스 Chancellerie가 민사 책임 개혁 초안을 발표한 후, 프랑스 법사위원회(commission des lois)는 2017년 11월에 사실 조사단을 구성하여 의회 논의를 준비했다. 2020년 7월 22일 법사위원회가 채택한 “민사책임: 오랫동안 기다려온 개혁을 위한 23가지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14)에서 민법에 신속하게 통합될 수 있는 책임에 관한 조항들을 23개 제안으로 선정하기에 이르렀다.15)

현재 진행중인 개정법안에서는 계약 및 계약외 책임 제도를 규율하는 민사책임제도를 제3권 제3편의 제2부속편에 신설함으로써 계약책임과 계약외 책임이라는 두 제도에 공통적인 조항과 각각에 특징적인 조항을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다.16) 제2부속편은 총 5장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하자있는 제조물 책임(제6장, 제1288조부터 제1288조 17) 및 생태손해에 대한 배상(제7장, 제1289조부터 제1295조)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어 있다.

2. 개정안에서의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개관

개정안 제2장 제2절에는 계약외 책임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전적인' 과책, 물건 및 타인의 행위, 비정상적인 이웃 소란 등 이러한 책임의 원인이 되는 각 사실에 대해 4가지 부속절로 나누어 규정한다.

개정안 제2장 제2절의 제1부속절은 “과책(faute)”를 제목으로 하여, 제1240조와 제124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안 제1240조는 “각자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함으로써, 현행 프랑스민법 제1240조가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떠한 행위이든 과책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한 것과는 달리, 자연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책임도 포괄하고 있는 등, 책임의 근거와 책임의 성격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인정한다.17) 이에 따라 재산상의 손해가 아닌 순수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 제1241조18)는 태만이나 부주의로 인한 침해19)와 과책으로 인한 침해를 구분하지 않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20)

한편, 개정안 제2장 제2절의 제2부속절에는 물건으로 인한 무과실 책임으로서 제1242조21)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1항이 “누구나..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물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간단한 규정을 두고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판례의 논리를 명문화하였다. 첫째, 개정안은 규정의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무과실 책임 제도를 유형물로만 제한함으로써 무과실 책임 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1242조 제1항).22)23) 둘째, 파기원은 움직이는 물건이 피해자인 사람이나 재산과 접촉한 경우 물건이 손해발생에 능동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개정안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제1242조 제2항). 반면에 움직이지 않는 사물의 경우, 피해자는 그것이 손해발생에 능동적인 역할을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제1242조 제3항). 셋째, 프랑스 파기원은 물건의 소유자를 물건의 관리인으로 추정하면서 물건의 사용, 통제 및 지시에 대한 효과적인 권한으로 이해되는 물질적 관리에 관한 이론을 정립해 오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물건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242조 제4항). 다만, 파기원이 인정해 오고 있는 물건의 관리에 대한 이원론적 개념, 즉 구조물에 대한 관리와 행위에 대한 관리의 구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도 제기되어 있다.24) 넷째, 프랑스민법 제1243조의 동물에 의한 책임 규정을 개정안 제1242조에 두면서 물건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현행 프랑스민법 제1244조에 규정된 건물에 대한 특별책임 규정을 삭제하였다. 즉, 원래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고안된 이 규정의 요건을 고려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게다가 파기원은 ‘건물의 붕괴’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함25)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임을 반영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중에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제에 관하여 프랑스 파기원에서 발전되어온 판례이론을 중심으로 개정 프랑스민법상 물건으로 인한 책임 규정으로서 개정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물건으로 인한 책임의 내용

1. 현행 프랑스민법상 물건으로 인한 책임
1) 사람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현행 프랑스민법 제1240조는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떠한 행위이든 과책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규정한다. 본조의 규정은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발생이 원칙이고, 사람의 행위 중에서도 손해의 원인이 된 행위자의 ‘과책(faute)’이 제재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다.26)

한편, 현행 프랑스민법 제1241조는 ‘누구나 자신이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만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1383조의 준불법행위(quasi-delits)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의도적 과책 또는 고의적 과책이 아닌 단순한 실수 또는 태만이나 부주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27)

사람의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현행 프랑스민법 제1242조는 물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242조는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손해뿐만 아니라..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물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동조 제1항).

프랑스 파기원은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과 물건으로 인한 책임은 독립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프랑스민법 제1240조(구 프랑스민법 제138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제1242조(구 프랑스민법 제1384조 1항)에 따른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이 물건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1242조에 기반하여 판단하고 있다.28) 만일 피해자가 제124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제1240조에 근거하여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며, 당사자가 제1242조를 근거로 법원의 판단을 비판할 수 없다고 한다.29)

2)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프랑스민법 제1242조와 기타 규정들

현행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1항은 물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일반 규정을 규정하고, 이와는 다른 물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 또는 특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동조 제2항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화재가 발생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는 자는 화재가 그 자신의 과책 또는 그의 책임하에 있는 자의 과책으로 인한 것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당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제1244조는 건물소유자의 책임30)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245조부터 제1245-17조까지는 제조물책임31)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프랑스민법상 특정 물건에 관한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1385조(현행 제1243조)와 제1386조(현행 제1244조)가 물건으로 인한 책임 일반에 관한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1384조(현행 제1242조)보다 먼저 규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일반책임원칙을 특정 물건에 대한 책임 규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하지만 프랑스 학설은 특정 물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1항의 일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32) 특히 건물에 관한 책임을 규정한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1386조(현행 제1244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1384조(현행 제1242조)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33)

3) 계약상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문제

프랑스에서는 불법행위책임 체계 내에서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다루는 것과는 별도로 계약책임 체계 내에서도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동일하게 다룰 것인가에 관한 문제도 다루어진다.34) 가령 건축물 도급계약에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물건을 사용하는 서비스 공급자와 물건을 인도하는 생산자 또는 판매자의 경우35)에, 프랑스에서는 오랫동안 채무자의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을 고안해 왔다.36)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채무자가 주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물건을 사용한 경우 주된 채무를 강화하는 방향이고, 다른 것은 채무자의 안전 의무에 의존하는 방향이다.

전자의 경우, 특히 수단 채무를 주된 채무로 하는 경우, 가령 의료 분야에서 채무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방사선과 의사, 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특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나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장비나 제품의 결함, 비정상적인 동작 또는 비정상적인 위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강화된 책임을 인정하였다.37)

후자의 경우 프랑스 파기원은 승객 운송 계약상의 안전 의무를 인정한 이후에 많은 계약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상 상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제1242조 제1항에 의해 계약외 피해자 보호와 일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38)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사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자가 계약상 안전 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242조 1항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결과가 된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계약상 안전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결과가 된다고 인식되었다.39)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파기원은 1995년 1월 17일 '물건으로 인한 계약상 책임'의 개념을 강조하는 판결을 선고했다.40) 이 판결의 사안은 네 살 여자아이가 학교에서 운동중 결함이 있는 후프에 맞아 부상을 입자, 피해자의 부모가 후프의 제조사와 판매자뿐만 아니라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 사건의 하급심에서는 피고인 학교가 부담하는 안전 의무가 단순히 수단의무에 불과하고 학교의 과책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파기원은 “교육기관은 위탁받은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의 과실뿐만 아니라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의 행위(fait des choses)41)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원은 이 판결에서 용역 제공자가 주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물건으로 인해 계약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1384조 제1항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과책을 증명할 필요 없이 ‘물건으로 인한 손해’임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건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외 책임에 국한하여 규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민법의 개정안으로도 계약외 책임에서는 피해자가 물건에 결함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물건의 보관자는 보관 중인 물건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반면, 계약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물건의 결함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42)

Ⅳ. 물건으로 인한 책임 관련 프랑스 판례의 발전

1.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1항에 관한 논리의 발전

프랑스에서는 물건에 의한 민사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이 존재하고 그 구체적인 근거가 제1242조 제1항이라고 이해되고 있다.43) 다만 동조는 물건을 관리하는 자가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물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아주 간단한 것이어서, 프랑스 파기원은 오랜 동안 물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해 오고 있다. 물건으로 인한 책임에 관한 이번 개정안은 종전의 파기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는 데 따른 법률관계는 이들 파기원의 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예측해 볼 수 있다.

2. 테팡 사건의 영향

현행 프랑스 민법 제1242조(구 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1항의 내용과 범위를 이해하도록 한 대표적인 판결이 프랑스 파기원의 테팡 판결(Arrêt Teffaine)이었다. 이 사안에서는 예인선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선내 작업자가 사망하였는데, 파기원은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고의 과책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제138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예인선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44) 즉, 파기원은 “예인선 소유자는 기계 제작자에게 과책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든 기계에 숨겨진 하자가 있음을 증명하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결에 관해서는 물건으로 인한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책임을 묻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물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또한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만, 심지어는 사람의 행위가 배제된 물건의 독립적 행위(fait autonome de la chose)에 의한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45)가 제기되었고, 이러한 견해는 파기원 판례46)에서도 반영되기도 하였다.

3. 장되르 사건의 영향

테팡 판결이후 파기원은 1930년 2월 13일47) 판결(arrêt Jand’heur, 아래에서 ‘장되르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다. 이 사안은 회사 소유의 트럭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미성년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에서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자동차에 내재한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않는한, 민법 제1384조 제1항 소정의 자신의 관리중에 있는 물건으로 인한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파기원은 “구 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1항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무생물(la chose inanimée)을 관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성립하는 책임의 추정은 우연한 사건이나 불가항력 또는 그에게 전가할 수 없는 외부적 원인에 대한 증명에 의해서만 배제될 수 있으며, 자신에게 과실이 없거나 손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은 추정 규정 적용을 위해 손해를 야기한 물건이 사람의 손에 의해 작동되었는지 또는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구별하지 않으며, 제1384조는 물건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관리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물건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결함이 내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다. 즉, 물건의 관리자는 자신이 가장(pères de famille)의 방식으로 신중하고 부지런하게 행동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면책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제1384조가 과책을 추정(présomption de faute)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추정(présomption de responsabilité48)49))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50) 프랑스에서는 테팡 판결이 물건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 원칙을 인정한 후에 장되르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 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51)

4. 장되르 사건 이후의 국면

장되르 사건 이후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1384조의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파기원은 물건의 관리와 물건의 행위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 물건으로 인한 손해를 증명할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에 관한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물건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그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권한을 가진 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기인한 것이었기에, 물건의 관리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두고 두가지 입장이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52) 하나는 추상적이며 물건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진 사람(소유자, 세입자 등)을 관리자로 보는 것이고(법적 관리 개념), 다른 하나는 피해 당시 누가 물건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사실적 관리 개념). 프랑스 판례법은 사실적 관리 개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53)

V. 파기원 판결의 입장과 개정안 반영 내용

이제 프랑스 파기원이 프랑스민법 제1242조의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정립해 온 판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물건의 개념은 어떤 것으로 보고 있는지, 물권의 관리자 개념은 어떻게 보는지, 물건의 능동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각 내용들은 결국 이번 프랑스민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었는데, 프랑스 파기원 판결의 입장이 어떻게 개정안에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1. 물건의 개념
1) 파기원의 태도

프랑스에서는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동조의 대상물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 보다, 그 물건의 관리인을 누구로 볼 것인지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54) 이에 따라 프랑스 파기원은 구 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1항의 물건에는 무생물의 동산55) 이외에 침하하는 토지56), 붕괴하는 광산이나 채석장57) 등과 같은 부동산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58) 프랑스 파기원은 수증기,59) 연기,60) 전류,61) 텔레비전 영상과 같이 눈에 띄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동조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파기원은 1384조 1항은 심지어 물건에 내부 결함이 없는 경우,62) 또는 물건이 무해하고 사소한 해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한다.63)

2)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규정의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무과실 책임 제도를 유형물로만 제한함으로써 무과실 책임 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제1242조 제1항). 프랑스에서는 물건으로 인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비물질적인 것,64) 특히 정보(information)으로 인한 손해발생65) 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제기되어 있다. 즉, 찬성하는 견해는 “ubi lex non distinguit”(법이 구별하지 않는 곳에 구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드는데 반하여, 반대하는 견해66)는 프랑스민법 제1242조가 유체물을 전제로 고안된 규정이고 물건을 물리적으로 통제, 유지함으로서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무형의 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67) 프랑스 파기원은 무형물에 대해서 제1242조 제1항이 적용할 것인지를 정면으로 다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68) 특히 최근에는 동 규정을 인공지능(Intelligence Artificielle)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무형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물건으로 인한 책임 규정의 적용을 부인하는 견해69)와 더 나아가 현재 1242조 규정이 유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인공지능이 유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1242조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견해70)도 제시되어 있다.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프랑스 파기원이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2. 물건의 관리자 개념
1) 파기원의 태도
(1) 관리의 개념

물건에 관한 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관련하여 선행판결이 된 1941년 12월 2일의 프랑크 사건(l’affaire Franck)에 대한 파기원 판결71)을 살펴본다. 당시 파기원은 “관리”의 정의에 대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이 사안은 A가 프랑크 박사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다가 B 부부를 치어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결과 B 부부가 프랑크 박사를 상대로 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파기원은 B부부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프랑크 박사는 자동차를 절취당함으로 인해서 자동차의 사용, 관리 및 통제권한(le pouvoir d’usage, de contrôle et de direction)을 상실함에 따라 제1384조 제1항에 따른 책임 추정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물건에 대한 사용, 관리 및 통제권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물건에 대한 사용권한은 관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과정에서 물건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물건을 만지거나 기대는 정도로는 부족하다.72) 물건을 ‘관리’하는 권한은 관리자가 물건을 감독할 수 있고, 적어도 전문가인 경우 손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73) 물건을 ‘통제’하는 권한은, 관리자가 독립적으로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74)

물건으로 인한 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물건이 일시적일지라도 관리되고 있어야 한다. 즉, 제1384조는 물건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물건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말하기 때문이다.75) 따라서 무주물이 다른 물건에 부착된 경우, 후자의 관리자가 전자의 관리자가 되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76) 심지어 파기원은 일시적으로 물건에 대한 통제를 한 사람으로서, ‘버려진 병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로 차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물건에 대한 사용, 관리 및 통제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77)

(2) 관리의 추정과 번복 가능성

프랑스 파기원은 물건의 소유자가 대부분의 경우 물건을 관리자가 된다고 함으로써 물건에 대한 관리자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엄격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구체화되지 않은 물건 관리를 인정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오고 있다.78) 예를 들어, 제3자에게 차량의 통제를 위임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의 점유를 유지한다고 하거나,79) 여행을 위해 제3자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대여한 오토바이의 소유자가 그로 인해 차량의 사용, 지시 및 통제 권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를 볼 수 있다.80) 다만, 파기원은 소유자가 손해 발생 당시 더 이상 물건에 대한 사용, 관리 및 통제 권한이 없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관리의 추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81) 관리의 추정을 번복하는 경우중 전형적인 것으로서, 물건의 관리를 양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소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처분한 경우82)와 자발적으로83) 처분한 경우가 있는데, 면책을 주장하는 물건 소유자로서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 더 이상 물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84)

(3) 관리 개념에 관리인의 주관적 능력이 요구되는가?

물건의 관리를 위하여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파기원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자도 물건의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85) 가비에 판결(Arrêt Gabillet)에서는 분별력 없는 아동에게도 물건의 관리인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86) 다만, 이런 경우에는 관리인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율성이 없는 경우 물건에 대한 통제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이 지적되기도 한다.87)

(4) 여러 사람이 동일한 물건에 관리인이 될 수 있는가?

프랑스 파기원은 물건의 공동 소유자가 공동 관리인으로서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88) 즉, 사냥꾼 그룹의 여러 구성원이 사냥 사고를 낸 경우 공동 관리 개념을 적용하였고,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놀던 미성년자들이 화재를 일으킨 경우,89) 집단 놀이를 한 어린이들에게 공동 책임을 묻는 데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 관리인 개념에 의존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90)

하지만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법적 능력을 가지고 동일한 물건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들 구성원 모두를 물건의 관리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유자와 임차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한 보관인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91)

(5) 구조의 관리와 행위의 관리의 구별 여부?

프랑스의 학설과 파기원 판례는, 물건의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용행위를 한 관리자에게 귀책을 묻게 될 것이고, 만일 사용행위를 한 관리자가 귀책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물건의 관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즉, 프랑스 학설92)과 판례상으로는 두 가지 유형의 관리자를 인정하고 있다. 즉, 구조상의 관리(garde de la structure)와 행위상의 관리(garde du comportment)의 개념이다. 만약 물건을 사용하는 관리자가 스스로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물건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물건을 사용하는 관리자에게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방호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에는 구조상의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93)

예를 들어 위에서 본 프랑크 판결에 의하면 운송 중 위험물이 폭발하는 경우 그 물건의 사용, 지시 및 통제 권한을 위임받은 운송인을 관리자로 인정하게 된다. 하지만 그 폭발이 위험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물건의 내부 구조에 대해 통제권한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의 관리와 행위의 관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94)95) 이에 따라 파기원은 물건의 이동을 통제하는 자가 아닌 물건의 내부 구조를 통제하는 자(예를 들어, 제조업체,96) 판매자97) 또는 임대법인98))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어야 할 물건으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 주관적인 접근법이 도입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손해가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책임을 불명확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99)

하지만, 학설과 파기원 판결은 행위상의 관리자와 구조상의 관리자를 구분함으로써, 내부 구조상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건 내지 위험이 발생할 역동성을 가진 물건에 대해서 행위상의 관리자가 면책하도록 하고 구조상의 관리자의 책임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100)101) 물론 이런 경우에도 구조상의 관리자로 추정되는 자가 결함을 발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 증명된 때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된다.102)

2) 개정안에 나타난 물건의 관리 규정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기원은 물건의 소유자를 물건의 관리인으로 추정하면서 물건의 사용, 지시 및 통제에 대한 효과적인 권한으로 이해되는 물질적 관리에 관한 이론을 정립해 오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파기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물건의 관리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제1242조 제4항). 다만, 파기원이 인정해 오고 있는 물건의 관리에 대한 이원론적 개념, 즉 구조상의 관리자와 행위상의 관리자의 구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103)

3. 물건의 능동적 행위의 요구
1) 파기원의 태도

프랑스민법 제1242조(구 프랑스민법 제1384조 1항)에서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지만, 물건의 관리자의 책임은 물건의 비정상적인 위치 또는 결함, 즉 사물의 능동적 행위(fait actif)를 전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104) 만약 피해자가 작동 중인 전기톱에 무모하게 접근했다가 넘어져 칼날에 닿아 중상을 입었다면, 그 손상이 전기톱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105) 프랑스 파기원이 요구하는 ‘능동적 행위(fait actif)’는 사람의 과책이라기 보다는 물건으로 인한 과책이고, 그 과책이 고려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있고 능동적 행위의 결함적 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로 국한된다.106)

(1) 능동적 행위의 정의 문제

물건으로 인해 관리자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물건에 내부 결함이 있는 경우, 비정상적인 움직임, 비정상적인 위치를 들 수 있다. 첫째, 손해발생의 원인이 물건 자체에 있는 경우 물건의 관리자는 물건의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107) 둘째, 물건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나 위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던 사람이 넘어진 이유가 에스컬레이터의 급격한 움직임을 유발한 에스컬레이터의 메커니즘 오작동에 기인한 경우,108) 도로에 너무 가까이 적치된 나무 더미의 비정상적인 위치로 인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109)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진 경우110)에 피해자는 물건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111)

프랑스 파기원은 물건의 능동적 행위(fait actif)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당시 물건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와 피해자의 손해 부위와 물건이 접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능동적 행위가 추정된다고 보고 있다.112) 그렇다면 피해자와 물건 사이에 어떠한 접촉도 없었던 경우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을까? 프랑스 파기원은 물건이 비정상적인 위치에서 관리된 것이었다면, 피해자와 물건 사이에 어떤 접촉이 없는 경우에 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113)

다만, 물건의 능동적 행위가 인정되는데 있어서는 물건의 능동적 행위가 사람의 행위와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가해자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건의 능동적 행위, 즉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배제된다는 것이다.114)

(2) 피해자와 관리인이 능동적 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프랑스 파기원에 의하면, “민법 제1384조 제1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물건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사실이 증명된 순간부터 소유자가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손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115) 이에 따라 물건이 손해를 발생시키는데 개입한 사실과, 물건의 능동적인 행위는 구분하는 것으로 설명된다.116) 즉, 피해자는 물건이 손해 발생에 물질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러한 물질적 개입이 증명되면 물건의 능동적 행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117) 이때 물건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물건이 손해 발생에 능동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118) 이에 반해 물건이 움직이지 않는 것일 경우(예를 들어, 고정된 에스컬레이터)에는 능동적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프랑스 파기원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의 경우에도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미끄러웠기 때문에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능동적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119) 반면에,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손해발생에 수동적 역할만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건의 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120)

그렇다면, 물건의 관리인이 면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즉, 물건의 관리인이 물건이 손해발생에 수동적인 역할을 한 것을 증명함으로써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 종전의 프랑스 파기원은 Dame Cadé 판결에서 물건의 관리인이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명을 통해 물건 소유자를 면책하였지만,121) 현재는 물건의 관리자가 능동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물건으로 인한 손해를 예측할 수 없었고 저항할 수 없는 외부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22)

2) 개정안의 입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기원은 움직이는 물건이 피해자인 사람이나 재산과 접촉한 경우 물건이 손해발생에 능동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제1242조 제2항). 반면에 움직이지 않는 사물의 경우, 피해자는 그것이 손해발생에 능동적인 역할을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제1242조 제3항).

4.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동 조항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 피해의 발생에 중대한 개입(intervention matérielle de la chose)을 했다는 점과 인과관계(son rôle causal)을 증명하여야 한다.123) 가령 철도 부근에서 일하다가 지나가는 열차에 의해 부상을 입은 자는 열차가 자신이 부상을 입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야 한다.124) 하지만 물건이 피해의 발생에 중대한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손해의 원인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경우(가령, 바닥에서 사람이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바닥이라는 물건이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125)). 프랑스 파기원은 어떤 경우에는 물건과 손해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다. ① 물건이 비활성인 경우(예를 들어, 결함이 있는 계단,126) 미끄러운 바닥127))의 경우에는 물건과 손해발생 간이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고, 그 물건이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거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② 물건과 피해발생 사이에 아무런 물건이 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 물건과 피해자가 접촉이 없었지만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은 여전히 피해자가 해야 한다.128) 이런 경우 피해자는 물건의 비정상적인 행동(comportement anormal de la chose)를 증명함으로써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이다.129) ③ 물건과 피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로는 물건이 피해대상과 접촉한 경우를 들수 있다.130) 이때 파기원은 가해자가 물건이 단지 수동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하는 판단을 하기도 한 적도 있지만, 현재는 가해자가 물건으로 인한 손해를 예측할 수 없었고 저항할 수 없는 외부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면책사유들

먼저 위에서 논한 바와 같이 물건의 관리자는 자신이 물건을 관리하는데 과책이 없음을 증명함으로써 면책될 수는 없다.131)

한편, 물건의 관리자는 불가항력132)133) 또는 피해자의 과책,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134) 이중에서 피해자의 과책을 원인으로 하는 면책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자의 과책이 있는 경우에 물건의 관리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즉, 1982년 7월 21일 파기원은 판결(arrêt Desmares135))을 통해 피해자의 과책이 불가항력에 해당할 정도가 되지 않는 한, 피해자의 과책이 있다는 이유로 물건으로 인한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에 동조하는 견해136)도 있지만, 1987년 이후 프랑스 파기원은 피해자의 과책이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불가항력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물건의 관리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변경되었다.137) 또한, 프랑스 파기원은 제3자의 행위가 예측 불가능하고 극복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물건 관리인의 책임을 면제하였다.138) 이와 같은 입장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139)

또한 피해자가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승낙한 경우, 파기원은 피해자가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140) 하지만 파기원은 이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스포츠 활동에만 국한하여 적용하고 있고, 적용하는 경우에도 손해가 경기 중에 발생한 경우, 위험이 정상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141)

한편, 파기원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법적으로 피해 상황을 만든 사정을 들어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가진다. 예를 들어, 탑승권이 없는 승객이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1384조에 근거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파기원은 ‘Nemo auditur propriam turpitudinem allegans’라는 격언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142)

Ⅳ. 결론

프랑스 파기원은 물건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있어서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1항을 근거 규정으로 삼아 해석론을 발전시켜 왔다. 이는 프랑스민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 즉 산업화로 인하여 물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데 따른 피해구제의 문제를 해석론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프랑스 파기원은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1항이라는 간단한 규정에 관하여, 물건의 관리를 추정하거나, 물건의 능동적 역할에 관한 판단을 하는 등,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들을 발전시켜왔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그동안의 프랑스 판례의 입장을 받아들여 조문화하는 작업을 마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종전 프랑스 파기원이 구조물의 관리자와 행위의 관리자를 구분해온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물건의 개념에서 무형적인 것을 제외하는 등의 논란이 남아있다.

이와 같은 프랑스민법 개정안의 태도가 우리 민법상의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민법 역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 공작물 점유자와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758조 제1항). 다만 동 규정은 공작물, 즉 건물 내외의 설비, 토지의 공작물, 동적인 기업설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143)에서, 프랑스민법 제1242조의 적용범위와는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우리 민법은 공작물 점유자에게는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면책사유로 하고(동법 제758조 제1항 단서), 공작물 소유자에게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파기원이 물건의 관리자로서 물건의 관리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과는 달리 아주 경직적인 규정을 가진다는 한계를 보인다. 공작물 소유자도 공작물의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의 필요성이 있고, 공작물 관리자 역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면책시키기 보다는 물건을 관리를 기대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면책시키는 프랑스 파기원의 입장을 되새길만 하다. 또한, 프랑스민법 개정안 제1242조가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무형적인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 역시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특히 하자있는 소프트웨어나 정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고려해야 할 영역(가령, 강인공지능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등)이 있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우리 민법상 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프랑스민법 개정안 및 파기원의 태도에 관하여 주목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Notes

* 이 논문은 2023. 10. 21. 경북대 법학연구원, (사)한불민사법학회가 주최한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토론에서 훌륭한 지적을 해주신 영남대 법전원 이소은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1382조: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자신의 과책으로 그 손해가 발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배상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2) 프랑스민법 제1240조: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어떠한 행위이든 과책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과한다.

3) M. Bacache, “La recodification des principes classiques - Articles 1235 à 1238 ; 1241 à 1249 ; 1253 à 1256”, La Semaine Juridique(édition générale), Lexisnexis, n° 5 http://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tendancedroit.fr/wp-content/uploads/2017/04/sjg1699.pdf

4) A. Bénabent, Droit des obligations, 14 édition, LGDJ, 2014. n° 605, p. 433

5) Ibid., n° 600.

6) 동조에 관한 선행연구로, 명순구, “프랑스 민법상 생명없는 물건으로 인한 민사책임-불란서 민법전 제1384조 제1항의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27권 제2호, 한국법학원(1994. 12).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물건 관리자 책임의 운용에 관한 역사적 전개”, 민사법학 제73호(2015.12.)

7) M. Poumarède, Droit des obligations, 2 éditions, Montchrestien, 2012. n° 988, p. 499.

8) F. Terre, et Philippe. Simler, et Yves Lequette,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1 édition, Dalloz, 2013. n° 749-n° 760에서는 제1384조의 적용과 관련한 프랑스 파기원의 입장변화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8) 첫 번째 단계로, 19세기 말까지 파기원은 동물이나 건물의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한, 물건에 의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 개정전 프랑스민법 제1382조와 제1383조를 적용하는데 그쳤다. 가령 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고용주는 계약상의 절대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데 따른 책임을 지는 등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계약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8) 두 번째 단계로, 1896년 테팡 판결(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봄) 이후 파기원은 물건의 관리자가 자신의 귀책없음을 증명함으로써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하였다.

8) 세 번째 단계로, 파기원 판결은 더욱 엄격해져서, 물건의 보관자가 무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는 증명에 만족하지 않았고, 면책을 위해서는 불가항력, 피해자의 귀책 또는 제3자의 귀책을 증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8) 네 번째 단계로, 파기원은 제1384조 제1항의 적용범위로서 자동차 사고를 포함하였다. 처음에는 자동차 사고 역시 사람의 행위라는 점에서 제1382조를 적용하였지만, 이런 경우 피해자는 사람의 행위가 관여되는 경우에 오히려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모순점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파기원은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제1384조를 적용한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8) 다섯 번째 단계로, 1930년 장되브르 판결(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봄) 이후 파기원은 물건으로 인한 책임은 과실 추정이 아니라 책임을 추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하였다.

9) M. Bacache, op.cit.,n° 3.

10) 이하, ‘현행 프랑스민법’은 ‘프랑스민법’이라 하고, 개정전의 프랑스민법은 ‘개정전 프랑스민법’이라 함.

11) Expose des motifs: Reforme de la responsabilite civile, Texte n° 678 (2019-2020) de MM. Philippe BAS, Jacques BIGOT, André REICHARDT et plusieurs de leurs collègues, déposé au Sénat le 29 juillet 2020.

11) https://www.senat.fr/leg/exposes-des-motifs/ppl19-678-expose.html. 2023. 12. 23. 최종 방문.

12) Responsabilité civile: des évolutions nécessaires. Rapport d'information n°558(2008-2009) de MM.Alain ANZIANI et Laurent BÉTEILLE, déposé le 15 juillet 2009,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https://www.senat.fr/notice-rapport/2008/r08-558-notice.html. 2023. 12. 23. 최종방문

13) Proposition de loi n° 657 (2009-2010) portant réforme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présentée par M.Laurent BÉTEILLE, déposée au Sénat le 9 juillet 2010.

13) https://www.senat.fr/leg/ppl09-657.html. 2023.12.23. 최종방문

14) Responsabilité civile: 23 propositions pour faire aboutir une réforme annoncée. Rapport d'information n° 663 (2019-2020) fait par MM. Jacques BIGOT et André REICHARD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14) http://www.senat.fr/notice-rapport/2019/r19-663-notice.html 2023. 12. 23. 최종방문

15) Expose des motifs: Reforme de la responsabilite civile, Texte n° 678 (2019-2020) de MM. Philippe BAS, Jacques BIGOT, André REICHARDT et plusieurs de leurs collègues, déposé au Sénat le 29 juillet 2020.

15) https://www.senat.fr/leg/exposes-des-motifs/ppl19-678-expose.html. 2023. 12. 23. 최종방문

16) 개정안의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제1장(책임의 기본원칙으로 3개 조항으로 되어있음). 제2장(민사책임의 요건으로, 계약책임과 계약외책임에 공통되는 섹션1과, 각 책임에 특정한 섹션2, 3으로 되어있음. 제1절은 두 책임 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건인 배상가능한 손해와 손해를 발생시킨 사건사이의 인과관계를 규정함. 제2절은 계약외 책임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고전적인 과책, 물건으로 인한 책임 및 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 비정상적인 이웃의 소란으로 인한 책임을 규정함), 제3장(책임의 면제 또는 배제 원인을 규정하고, 제1253조부터 제1257조로 구성됨), 제4장(계약상 책임과 계약외책임에 공통되는 책임의 효력을 규정하고, 제1258조부터 제1283조로 구성됨). 제5장(책임에 관한 조항 등을 규정하고, 제1284조부터 제1287조로 구성됨).

17) 이 점은 DCFR등 비교법상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태도와는 구분되고, 이와 같이 구분하는 것이 프랑스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치인 보편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M. Bacache, op. cit., n° 12.

18) 제1241조: 법률 또는 행정명령 규정의 위반 뿐만 아니라, 부주의 또는 태만의 일반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과책을 구성한다.

19) 현행 프랑스민법 제1241조는 그 이전 프랑스민법 제1383조에서 규정한 준불법행위(quasi-delits)의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단순한 실수 또는 태만, 부주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20) M. Bacache, op. cit., n° 7.

21) 프랑스민법 개정안 제1242조(Art. 1242)

21) Chacun est responsable de plein droit du dommage causé par le fait des choses corporelles qu’il a sous sa garde(각자 자신이 관리하는 유형물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진다.)

21) Le fait de la chose est présumé dès lors que celle-ci, en mouvement, est entrée en contact avec le siège du dommage(물건의 행위는 움직이면서 손해 부위와 접촉한 경우 추정된다.)

21) Dans les autres cas, il appartient à la victime de prouver le fait de la chose, en établissant soit le vice de celle-ci, soit l’anormalité de sa position, de son état ou de son comportement(그 외의 모든 경우, 물건에 결함이 있든지, 물건의 위치, 상태 또는 행동이 비정상적이든지를 증명함으로써 물건의 행위를 증명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귀속된다.)

21) Le gardien est celui qui a l’usage, le contrôle et la direction de la chose au moment du fait dommageable. Le propriétaire est présumé gardien(관리인은 유해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 물건의 사용, 통제 및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소유자는 관리인으로 추정된다.)

21)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applicables au fait des animaux(본 조항의 규정은 동물의 행위에도 적용된다).

22) Expose des motifs: Reforme de la responsabilite civile, Texte n° 678 (2019-2020) de MM. Philippe BAS, Jacques BIGOT, André REICHARDT et plusieurs de leurs collègues, déposé au Sénat le 29 juillet 2020.

22) https://www.senat.fr/leg/exposes-des-motifs/ppl19-678-expose.html. 2023.12.23. 최종방문

22) https://www.senat.fr/leg/ppl19-678.html 2024.1.24. 최종방문.

23) 마지막으로 제2장 제2절의 제3부속절은 물건의 책임과는 별도로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의 다양한 경우를 명문화하고 있다. 제1243조는 타인의 행위 책임의 제한적 성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1244조(타인의 행위로 인한 책임은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사건의 증명에 기초한다)부터 제1248조(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위임인의 무과실 책임원칙 규정함)까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4) M. Bacache, op. cit., n° 18.

25) 동조는 건물의 붕괴(ruine)을 전제로 하므로 건물의 붕괴와 무관하게 건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Civ. 2e., 3 mars. 1993. n° 91-19.694.

26)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한불민사법학회, 박영사, 2021, 352면.

27) 다만, 2016년 개정전 프랑스민법에서 고의적인 과책에 의한 불법행위(delits, 1382조)와 실수 또는 태만이나 부주의에 의한 준불법행위(quasi-delits, 제1383조)로 명칭되던 것을 합하여 일반 계약외책임으로 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구별방식은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설명으로,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한불민사법학회, 박영사, 2021, 354면.

28) Civ 2e, 25 janv. 1984. n° 82-13.489.

29) Civ 2e, 6 déc. 1961.

30) 프랑스 파기원은 제1244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124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Cass, civ., 4 août 1942.)

31) 제조물책임에 관한 규정은 본조 제1항에 의한 물건의 관리자의 책임에 대하여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설명으로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한불민사법학회, 박영사, 2021, 356면.

32) P. Brun, Responsabilite civile extracontractuelle, Litec, 2009, n° 364.

33) Cass, civ., 4 août 1942.

34) G. Viney, Introduction a la Responsabilite(3e edition), LGDJ, 2008, n° 169, p. 435.

35) 계약으로 이행된 물건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 의무의 불완전이행, 즉, 하자담보책임으로 처리된다. 프랑스 파기원은 하자담보책임의 불충분함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보 및 경고의무,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G. Viney, op. cit., n° 169-4, p. 440). 파기원 역시 “전문 판매자(vendeur professionnel)는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이나 제조상의 결함이 없는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Civ 1e., 20 mars. 1989).

36) G. Viney, op. cit., n° 169, p. 436.

37) Civ 1re., 3 oct. 1973. n° 72-10.936.

38) G. Viney, op. cit., n° 169-1, p. 437.

39) G. Viney, op. cit., n° 169-1, p. 437.

40) Civ 1re, 17 janv. 1995. n° 93-13.075.

41) 물건 자체가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fait de chose”를 물건의 행위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민법상 물건으로 인한 책임은 물건 자체로 인한 책임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관리행위에 연관시켜 지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Ph. Tourneau et L. Cadiet, Droit de la responsabilite, Dalloz, 1996. n° 3632.), 이를 “물건의 행위”라고 번역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고 본다. 더우기 프랑스민법 제1242조 제1항이 인간의 행위로 야기된 손해 및 인간의 책임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야기된 손해와 병행하여 “le fait des chose que l’on a sous sa garde”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물건의 행위”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본다.

42) G. Viney, op. cit., n° 169-4, p. 442. P. Malinvaud et D. Fenouillet, Droit des obligations, 12 édition, LexisNexis, 2012. n° 636, p. 495는 계약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 있어서는 프랑스민법 제138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43)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한불민사법학회, 박영사, 2021, 356면.

44) Cass, civ., 16 juin. 1896. 이 판결을 통해 프랑스 민법전이 제정후 처음으로 타인의 행위의 책임(responsabilité générale du fait d’autrui)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간 것이라는 설명으로, Ph. Tourneau et L. Cadiet, op. cit., n° 3582.

45) M. Poumarède, Droit des obligations, 2 éditions, Montchrestien, 2012. n° 991, p.420에 의하면, “테팡 판결 이후에도 Ripert는 과책을 요하지 않는 물건으로 인한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서 움직이는 물건, 위험한 물건, 하자가 있는 물건으로 인한 책임으로 물건으로 인한 책임 법리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려는 주장도 있었다. 이들 두 주장의 근저에는 자칫하면 구 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1항이 제1382조의 귀책 원칙을 뒤엎어 버릴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이들 프랑스에서의 논의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로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물건 관리자 책임의 운용에 관한 역사적 전개”, 민사법학 제73호(2015.12.) 405면-415면 참조.

46) Cass, civ., 16 nov. 1920.

47) Cass. ch. réunies, 13 févr. 1930.

48) 이 표현은 일반법상 책임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 '완전한 법률상 책임(responsabilité de plein droit)'으로 대체되었다는 설명으로, Ph. Tourneau et L.Cadiet, op. cit., n° 3588.

49) 프랑스 파기원은 이 규정에 따른 책임이 물건 자체가 아니라 물건의 관리와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는 관리인의 귀책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관리인은 엄격한 조건(우연한 사건 또는 불가항력의 증명)하에서만 추정된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는 설명으로, P. Brun, op. cit., n° 350.

50) Ph. Tourneau et L.Cadiet, op. cit., n° 3583.

51) P. Brun, op. cit.,n° 350.

52) P. Brun, op. cit., n° 368.

53) P. Brun, op. cit., n° 368.

54) P. Brun, op. cit., n° 354.

55) 프랑스 파기원은 인간은 이 책임의 대상인 동산에서 제외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Civ. 22 juin 1942).

56) Cass. 2e civ., 17 mai. 1995.

57) Cass. 2e civ., 17 oct. 1990.

58) 파기원은 동조항이 프랑스민법 제1386조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적용된다고 보았다(Cass. 6 mars 1928).

59) Cass. 2e civ., 10 févr. 1967.

60) Cass. 2e civ., 11 juin. 1975.

61) CA Lyon, 1er mars. 1954.

62) Cass. ch. réunies, 13 févr. 1930.

63) Cass. 2e civ., 26 juin. 1953.

64) A. Lucas. La responsabilité des choses immatérielles. in mél. Catala. Litec, 2001, p. 817.

65) G. Danjaum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 l'information : JCP 1996, n° 1, 1996.

66) Ph. Tourneau et L.Cadiet, op. cit., n° 3595; A. Lucas, op. cit., p. 817-p. 821. 특히 J-S Borghetti, “Des principaux délits et spéciaux”, Pour une réform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el, Dalloz, 2011 p.175는 “무형물에 대해 제1384조를 적용시킬 것인지의 문제에 관해서, 주요한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에 관한 것이다. 정보에 대해서 무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자유에 대한 상당한 침해가 될 것이고, 이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67) G. Loiseau, Droit de l’intelligence aritificielle 2e edition, LGDJ, 2022. n° 131-132.

68) M. Poumarède, op. cit., n° 999, p. 423.

69) 부정적인 견해로서 A. Bonnet,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p.22.

69) https://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docassas.u-paris2.fr/nuxeo/site/esupversions/90fcfa29-62e4-4b79-b0b4-d1beacc35e86?inline. 2023. 12. 23. 최종방문.

70) G. Loiseau, op. cit., n° 131.

71) Cass. ch. réunies, 2 déc. 1941.

72) Civ 2e., 23 nov. 1983.

73) Civ. 1re., 9 juin. 1993.에 의하면, 어떤 물건의 정리, 수리, 보존, 변경 등을 전문적 자격으로 위임받은 계약자는 적어도 물건의 관리를 포함하여 물건의 통제권 이전이 완료되고 ‘물건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부여받은 경우 그 물건의 관리자가 된다.

74) Civ 2e,, 20 janv. 1993.

75) Ph. Tourneau et L.Cadiet, op. cit., n° 3596. 따라서, 무주물과 유실물은 소유자나 보호자가 없다는 점에서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다(Paris 28 sept. 1990). 그러나 무주물도 일정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관리자 역할을 한 직후에는 관리된 것으로 보아 제1384조가 적용된다(Civ. 2., 10 Fébr 1982는 버려진 물건을 자발적으로 가지고 노는 어린이를 관리인으로 보았다).

76) 프랑스 파기원은 바람에 의해 운반된 모래 (Civ. 8 April 1941), 차량 바퀴에 부착된 진흙 (Civ. 2, 17 janv. 1960.)에 대해서 부착된 물건의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77) Cass. 2e civ., 10 févr. 1982.

78) P. Brun, op. cit., n° 370.

79) Cass. 2e civ., 13 juill. 1966.

80) Cass. 2e civ., 15 déc. 1986.

81)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물건을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3자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것으로 Cass, civ., 12 déc. 1933.

82) 물건이 절도된 경우(Cass. 2e civ., 2 avr. 1979) 또는 기타 탈취(Cass, civ., 17 avr. 1947)된 경우를 들 수 있다.

83) 물건을 대차한 경우(Cass. 2e civ., 18 juin 1975)와 사용 대차 또는 임치(Cass. 2e civ., 22 janv. 1970)한 경우, 운송을 맡긴 경우(Civ 2e, 3 juill. 1963), 건물을 도급한 경우(Paris 26 nov. 1946)등을 들 수 있다.

84) P. Brun, op. cit., n° 371. 물건의 관리의 이전은 해당 상황에서 소유자가 더 이상 물건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통제 및 지시 권한이 사실상 다른 사람에 의해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Cass. 2e civ., 10 juin 1998. 또한 Cass. 1re civ., 9 juin 1993.은 사용, 지시 및 통제권한의 상실이라는 소극적인 증거로는 만족하지 않고, 물건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85) Cass. 2e civ., 18 déc. 1964.

86) Cass. ass. Plén., 9 mai 1984, n° 80.14994. 이 판결의 사안은 세 살짜리 아이가 그네에서 떨어지면서 들고 있던 막대기에 아이의 친구가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안에서 세 살짜리 아이도 막대기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87) P. Brun, op. cit., n° 376.

88) Cass. 2e civ., 11 mars. 1964.

89) Cass. 2e civ., 1er avr. 1981.

90) P. Brun, op. cit., n° 377.

91) P. Brun, op. cit.,n° 376.

92) M. Poumarède, op. cit., n° 1021에 의하면, “ 임차인이 임차한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물건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손해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다면 임차인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Berthold Goldman은 행위의 관리와 구조의 관리개념을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한다.

93)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한불민사법학회, 박영사, 2021, 357면.

94) P. Brun, op. cit.,n° 378.

95) 파기원도 구조의 관리와 행위의 관리를 구분하는 경향이라고 한다. Cass. 2e civ., 13 févr. 1964. n° 62-11.264. 이 사안에서 양조장 운전기사가 맥주병이 들어있는 상자를 배달하던중 맥주병이 폭발하여 부상을 입고 양조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파기원은 양조장이 맥주병의 두께를 결정했고 병을 채우는 책임이 있는 반면에 운전기사는 맥주병이 파열되는 위험을 피하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96) Cass. 1re civ., 12 nov. 1975. n° 74-10.386.

97) Cass. 2e civ., 14 nov. 1979. n° 77-15.823.

98) Cass. 2e civ., 3 oct. 1979. n° 78-10.575.

99) Ph. Tourneau et L.Cadiet, op. cit.,n° 3671.

100) Ph. Tourneau et L.Cadiet, op. cit.,n° 3672-3674는 본질적으로 동적이고 위험한 물건(폭발물)등에 대해서 이런 이론이 실익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자체적으로 동적이고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손해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한다.

101) 특히,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알고리즘 설계자, 프로그램 설계자, 데이터처리책임자, 학습 데이터 처리자, 소프트웨어 게시자 등이 구조상 관리권을 가진 자로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으로, G. Loiseau et M. Bourgeois, “Du robot en droit à un droit des robots”JCP G n° 48, 24 nov, 2014, doctr, 1231

102) Civ 2e., 11 juin. 1953.

103)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피해가 물건의 사용이나 유지에서가 아니라 물건 내부 특성에서 비롯된 경우 피해자가 구조물의 관리자로 간주되는 제조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M. Bacache, op. cit., n° 18.

104) P. Brun, op. cit., n° 381.

105) P. Brun, op. cit., n° 381.

106) P. Brun, op. cit., n° 381.

107) Cass. 2e civ., 20 nov. 1968.

108) Cass. 2e civ., 29 mars. 2001. n° 99-10.735.

109) Cass. 2e civ., 11 févr. 1999. n° 97-13.456.

110) Cass. 2e civ., 16 févr. 1994: P. Brun, op. cit., n° 389.

111) P. Brun, op. cit., n° 382.

112) Cass, req., 19 juin. 1945.

113) Civ 2e., 24 févr. 2005.은 테라스로 통하는 미닫이 유리문이 파손되어 부상을 입은 방문객이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깨어진 유리문이 비정상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도구가 되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114) P. Brun, op. cit., n° 384.

115) Cass, civ., 9 juin. 1939.

116) P. Brun, op. cit., n° 386.

117) Civ 2e., 19 nov. 1964.

118) Ph. Tourneau et L. Cadiet, op. cit., n° 3647.

119) Civ 2e., 17 janv. 1962는 철거 회사가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 남겨둔 판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120) Civ 2e., 3 févr. 1977는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상점 내 낙상에 대해서 상점주인의 책임을 부인하였다.

121) 이 사건은 시립 목욕탕의 고객이 탕 안에 있다가 쓰러진 후 온수 파이프에 장시간 접촉한 결과 부상을 입은 사안이었다. 파기원은 “민법 제1384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물건이 손해의 원인이 되어야 하며 [...], 그것은 손해의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관리인은 그 물건이 순전히 수동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러한 추정을 반박할 수 있다[...]”고 하였다(Cass, civ., 19 févr. 1941).

122) P. Brun, op. cit., n° 391. Ph. Tourneau et L.Cadiet, op. cit., n° 3643은 물건의 관리인이 외부원인에 관한 증명을 해야만 면책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123) A. Benabent, Droit des obligations, 14 édition, LGDJ, 2014. n° 607.이하 참조.

124) Civ. 2e., 8 juillet, 1971. 예를 들어

125) A. Benabent, Droit des obligations, 14 édition, LGDJ, 2014. n° 609

126) Civ 2e., 25 nov 2004.

127) Civ 2e., 24 janv, 1985.

128) Civ 2e., 3 avril, 1978

129) 예를 들어, 도로에 적재물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전거 운전자가 회피기동을 통해 핸들을 꺽음으로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들 수 있다(n 610)

130) n 610

131) 위에서 언급한 장되르 판결이 구 프랑스민법 제1384조 제1항이 단순히 과책을 추정(présomption de faute)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추정(présomption de responsabilité)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132) Civ 2e., 5 janv. 1994.

133) 프랑스민법 개정안 제1253조 제2항은 계약외 문제에서 불가항력의 전통적인 개념을 수정하여, ‘피고 또는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있고, 그들이 적절한 수단으로 그 실현이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34) Tourneau et L.Cadiet, op. cit., n° 3686.

135) Cass. Ass. Plén., 21 juillet 1982, n° 81-12.850. 이 판결은 Desmares씨가 운전하는 차에 친 피해자가 Desmares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파기원은 피해자가 위험없이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는 과실을 범했으므로 가해자를 면책시킬 것인지를 두고, “피해자의 과책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해자를 면책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극복할 수 없는 사건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를 면책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136) J. Flour, J.-L. Aubert et E. Savaux, Droit civil, Les obligations: 2. le fait juridique, 14 éditions, Sirey, 2011. n 276, p. 363. n 278, p. 367.

137) Civ. 2e., 4 oct. 1989.

138) Civ. 19 juin. 1934.

139) J. Flour, J.-L. Aubert et E. Savaux, op. cit., n 281, p.370

140) Cass 2e civ., 8 oct. 1975.

141) M. Poumarède, op. cit., n° 1011-1. 2012년 5월 12일 n 2012-348로 개정한 스포츠법(le Code du sport)에 L.321-3-1조를 삽입하여, “스포츠 대회 또는 스포츠 대회를 위한 연습을 하는데 있어서 이를 위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자신이 보관하는 물건으로 다른 참가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는 민법 제1384조 제1항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142) Cass. 2e civ., 19 févr. 1992. n° 90-19.237. 사안은 기차에 탑승하려던 A가 철도 역에서 부상을 입고 프랑스 국영 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가 유효한 기차 탑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으나, 파기원은 원고가 배상을 구하는 이익( son intérêt à demander réparation de son dommage)이 불법적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143)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21, 565면.

[참고문헌]

1.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21.

2.

명순구, “프랑스 민법상 생명없는 물건으로 인한 민사책임-불란서 민법전 제1384조 제1항의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27권 제2호, 한국법학원, 1994. 12.

3.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 물건 관리자 책임의 운용에 관한 역사적 전개”, 민사법학 제73호, 2015. 12.

4.

개정 프랑스채권법 해제, 한불민사법학회, 박영사, 2021.

5.

A. Benabent, Droit des obligations, 14 édition, LGDJ, 2014.

6.

A. Lucas. La responsabilité des choses immatérielles. in mél. Catala. Litec, 2001.

7.

F. Terre, et Philippe. Simler, et Yves Lequette, Droit civil: Les obligations, 11 édition, Dalloz, 2013.

8.

G. Danjaum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 l'information : JCP 1996.

9.

G. Loiseau, Droit de l’intelligence aritificielle 2e edition, LGDJ, 2022.

10.

G. Loiseau et M. Bourgeois, “Du robot en droit a un droit des robots” JCP, 24 nov, 2014.

11.

G. Viney, Introduction a la Responsabilite(3e edition), LGDJ, 2008.

12.

J. Flour, J.-L. Aubert et E. Savaux, Droit civil, Les obligations: 2. le fait juridique, 14 éditions, Sirey, 2011.

13.

J-S Borghetti, “Des principaux délits et spéciaux”, Pour une réform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el, Dalloz, 2011.

14.

M. Poumarède, Droit des obligations, 2 éditions, Montchrestien, 2012.

15.

P. Brun, Responsabilite civile extracontractuelle, Litec, 2009.

16.

P. Malinvaud et D. Fenouillet, Droit des obligations, 12 édition, LexisNexis,2012.

17.

Ph, Tourneau et L. Cadiet, Droit de la responsabilite, Dalloz, 1996.

18.

M. Bacache, “La recodification des principes classiques - Articles 1235 à 1238 ; 1241 à 1249 ; 1253 à 1256”, La Semaine Juridique(édition générale), Lexisnexis, http://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tendancedroit.fr/wp-content/uploads/2017/04/sjg1699.pdf 2023.12.23. 최종방문

19.

Expose des motifs: Reforme de la responsabilite civile, Texte n° 678 (2019-2020) de MM. Philippe BAS, Jacques BIGOT, André REICHARDT et plusieurs de leurs collègues, déposé au Sénat le 29 juillet 2020. https://www.senat.fr/leg/exposes-des-motifs/ppl19-678-expose.html. 2023. 12. 23. 최종방문. https://www.senat.fr/leg/ppl19-678.html 2024.1.24. 최종방문.

20.

21.

Responsabilité civile: des évolutions nécessaires». Rapport d'information n°558(2008-2009) de MM.Alain ANZIANI et Laurent BÉTEILLE, déposé le 15juillet2009,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lois. https://www.senat.fr/notice-rapport/2008/r08-558-notice.html. 2023. 12. 23. 최종방문.

22.

Proposition de loi n°657 (2009-2010) portant réforme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présentée par M.Laurent BÉTEILLE, déposée au Sénat le 9 juillet 2010. https://www.senat.fr/leg/ppl09-657.html. 2023.12.23. 최종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