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트럼프 2.0시대의 제2차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시작과 함께 2025년 양회(兩會)1)가 3월 10일자로 폐막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에서 안정적인 민생과 경제 회복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그리고 ‘인공지능(AI)+’를 필두로 한 첨단기술 분야 육성이 핵심 화제로 떠올랐다.
리창(李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올해 중국의 정책과 경제 목표를 설정한 ‘정부업무보고’ 발표에서 인공지능이 신품질(新品質) 생산력 육성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고, ‘인공지능(AI)+행동전략’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민영경제를 여러 번 언급하였다.2)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 부진으로 민영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민영경제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민영경제촉진법(中华人民共和国民营经济促进法)」제정을 추진하였다.3) 이는 민영기업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위축되지 않고 공공 부문과 함께 발전하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민영경제촉진법」이 이번 양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민영경제촉진법」 통과는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다.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당과 자유시장 경제가 필요한 민영경제 사이의 이데올로기 문제와 준비 등이 원인이 되어4)예상보다 늦어진 4월 30일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으로서 민영경제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경제 주체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민영경제는 중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민영기업은 전체 기업의 90%를 차지하고 고용의 80% 이상, 기술혁신의 70% 이상, GDP의 60% 이상, 세수의 50%에 기여하고 있다.5)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중국 전역에 등록된 민영기업 수는 이미 5,500만 개를 넘어섰으며 국가 첨단기술 기업 중에서 민영기업의 비율은 92%를 초과하였다.6) 그러나 중국의 고속 경제 성장에 제동이 걸리고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新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함에 따라 중국의 민영기업은 현재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2024년은 중국 경제에서 민영경제의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뎌졌다. 국유기업 투자는 중속 성장을 보였으나 민영기업 투자는 저속 성장을 하였고 외국기업의 투자는 지속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외무역 분야에서 민영기업은 높은 성장을 이어 왔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민영기업은 수출입 총액에서 54.3%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수출 총액에서는 63.3%, 수출 흑자는 110.8%의 비중을 차지하였다.7)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민영경제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민영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유무형의 장애와 제한을 제거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는 트럼프 2.0시대의 무차별 관세 전쟁과 새로운 미·중기술패권 경쟁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미래 산업과 경제성장 방향을 깊게 성찰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찾아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이에 이 글은 중국의 ‘민영경제 활성화 정책’하에 제정된 「민영경제촉진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에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중국 「민영경제촉진법」의 제정 배경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앤트그룹’과 ‘텐센트’ 등의 대형 민영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성장 기조가 규제 완화로 전환되면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제로 코로나’ 철폐 이후에도 중국의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 조치를 취하였으나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한 투자감소와 이윤감소, 그리고 실업율 증가와 소비위축, 외국인 투자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예측 불가한 기업 규제는 민영기업들의 對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경기부양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대응 필요에 의해 민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정책과 입법을 통해 민영경제 등 비공유 경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민영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압도적인 기업수와 고용창출, 기술혁신, 사회공헌 등의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뿐만아니라 세수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8) 그러나 다수의 정책과 법규들은 민영경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규제하였다. 전력, 통신, 등 주요 산업에서 민영경제의 진입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 밖에도 복잡한 인허가와 업종별 제한 등 숨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특히 민영경제의 자금조달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일정 부분 개선되었으나 대부분의 소형 영세기업들은 기업규모, 혁신능력, 기술성, 신용등급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높은 이자와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9) 그리고 증치세10), 소비세, 기업소득세, 영업세 등의 각종 세금들은 소형·영세기업들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었으며 법제 환경 또한 민영경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다. 국유기업과 비교하면 민영경제는 여전히 법률상의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유기업과 민영경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금 지연, 대금 미지급 등 민영기업에게 불리한 결과가 종종 초래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의 성장을 위해 상술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법치주의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되었다. 즉,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 권리 보호와 구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11)
특히, 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의 기초는 해당 국가 법률시스템의 건전성에 달려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시스템은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용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침체를 타파하고 외국인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도 중국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12) 또한 입법을 통해 민영경제의 평등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민영경제 발전의 요구에 따라 공정경쟁, 과학기술혁신, 권익보호, 법적 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안정과 사회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영경제촉진법」제정을 추진하였다.
중국은 2003년 「중소기업촉진법(中小企业促进法)」을 제정하여 민영중소기업을 지원해 왔고, 2023년에는 ‘민영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28가지 정책 문서’를 발표하여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신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인공지능(AI)시대에 발맞추어 생산력 개발을 가속화하고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영기업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 과학기술 혁신 및 다방면에서의 역할 발휘를 위해 민영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 할 필요가 나타나게 되었다.13)
따라서 중국 정부의 ‘민영경제 발전촉진 조치’ 및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에 대해 중국 기업인들과 전문가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은 화웨이(华为)에 이어 최근의 DeepSeek까지 중국의 AI 기술과 첨단기술 기업이 미국의 對中 제재를 뚫고 기술혁신을 이루어 낸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아울러 나날이 격화되어가는 미·중 간 기술패권경쟁에서 민영기업을 선봉으로 내세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들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공헌을 하고 격화하는 미·중 기술전쟁에서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Ⅲ. 중국 「민영경제촉진법」의 주요 내용
「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 최초의 민영경제 발전에 관한 전문 법률이다. 「민영경제촉진법」제정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2023년 7월 19일 「중국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민영경제발전 촉진에 관한 장대한 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促進民營經濟發展壯大的意見)」14)발표 이후,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2024년 2월 21일 법무부(司法部),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法工委)가 공동으로 입법 절차를 시작하였다. 17개의 중앙 및 국가기관으로 구성된 입법 기초 작업반을 구성하여 민영기업 대표, 전문가, 학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4년 초안의 심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2024년 12월 21일,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었고 초안 2차 심의안이 2025년 2월 2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제출되었다. 동년 4월 3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되어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정경쟁, 제3장 투자·융자 촉진, 제4장 과학기술 혁신, 제5장 경영 규범화, 제6장 서비스 보장, 제7장 권익보호, 제8장 법적 책임, 9장 부칙으로 총 9장 78조로 구성되었다.
민영기업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법 집행에 제한을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예컨대, 법 집행기관은 경제적인 분쟁과 범죄를 명확히 구분해, 범죄가 아니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는 사건인 경우, 무죄 판결이나 기소 면제를 요구하도록 했다. 또 민간 기업의 자산 등을 압수할 때 기업의 자산과 사업가의 개인재산을 구별하고, 압수된 자산을 적절히 보호하도록 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번 법안이 민영경제 부문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접근 방식”을 담아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민영경제의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경제 조직이 시장경쟁에서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며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15)”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조에서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한다16)고 언급하였고 특히, 민영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며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활력소이자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함에 따라 민영경제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민영경제에 대한 평등대우, 공정경쟁, 민영경제 동등 보호 및 공동발전의 원칙에 따라 민영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민영경제는 다른 경제조직과 동등한 법적 대우와 시장에서의 기회를 가진다.(제3조)17) 정부는 이를 위해 민영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관련 문제들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따라서 제5조에서는 민영경제의 성장·촉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역할을 담고 있다.
-
민영경제 조직과 그 경영자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에 따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적극 동참해야 함
-
국가는 민영경제 조직 경영자를 육성하는 데 있어, 사상적·정치적 지도를 강화하고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함
-
국가는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여 민영경제 조직 경영자의 애국심, 준법경영, 혁신성, 사회 환원 등의 분야에서 모범이 되게 하고 이들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하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 건설자가 되도록 지도해야 함18)
민영경제의 발전에 관한 입법원칙은 투자자금 지원, 과학기술 혁신 인센티브 및 기타 조치를 통해 민영기업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치보장 원칙은 민영경제의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에 민영경제의 규범과 지도를 강조하여 기업의 법적 경영을 규범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보장한다.
「민영경제촉진법」은 민간부문의 성장과 혁신, 권익보호, 공정경쟁, 투자 활성화, 경제 회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네거티브리스트 이외 영역에서는 민영경제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경제조직이 동등하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보장하고(제10조)19) 공정경쟁 심사제도를 이행하도록 한다.(제11조)20) 그리고 정부자금 조달, 토지공급, 오염 배출지표, 공공 데이터 개방, 자격허가, 표준제정 관련 조치 수립 시, 민영경제 조직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입찰, 정부조달 및 기타 공공 거래 시, 민영경제 조직을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된다.(제13조)21) 「반독점 및 부정경쟁방지법(反垄断和反不正当竞争)」집행기관은 책임과 권한에 따라 시장경제 활동에서 독점, 부정경쟁 행위,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정권 남용 행위를 예방 및 중지하고 민영경제 조직에 우수한 시장환경을 제공해야 한다.(제15조)
정부는 민영경제 조직이 국가 주요 전략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제16조) 민영경제의 투·융자 환경을 최적화하여 제도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은행 및 금융기관은 법에 따라 민영경제에 미수금, 창고증권,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담보 대출 그리고 민영경제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등의 민영경제 조직에 자금조달 편의를 제공한다.(제21조)22) 또한, 정부는 민영경제 조직이 주식, 채권 등의 발행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25조)23)
정부는 민영경제 조직이 국가 과학기술 연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능력을 보유한 민영경제 조직이 주요 기술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국가 과학 연구기반 시설, 공공 연구개발플랫폼의 개방 및 공유를 지원(제28조)24)하고 국가 표준제정에도 참여하도록 보장한다.(제30조)25) 또한, 민영경제 조직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침해, 영업 비밀 침해, 위조 및 혼동과 같은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제33조)
민영경제 조직은 경제발전, 고용증대, 민생개선, 과학기술 혁신 등의 방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제35조) 또한 조직과 경영자의 재산 분리, 재무관리 강화, 회계의 표준화 등 독립적이고 표준화된 재무제도를 확립해야 하며 국가는 민영경제 조직의 부패방지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의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 아울러 민영경제 조직은 해외 투자 시, 소재지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문화를 존중하며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제43조)
정부는 사업체의 생산 운영과 밀접한 관련 있는 법률의 제정 및 중요 정책 결정 시, 민영경제 조직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제44조26), 제45조27)) 또한, 이들의 창업을 장려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자의적인 법인 전환이 가능하며 시장감독 관리부서, 세무부서 등 관련 기관은 자영업자의 법인 전환 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민영경제 조직과 그 경영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른 경제조직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민영경제 조직에 변호사, 공증, 감정, 조정, 중재 및 기타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민영경제 조직과 그 운영자의 개인적 권리, 재산적 권리, 운영의 자율성, 명예권, 개인정보 및 기타 인격권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제58조, 제59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 및 기타 소통 채널을 통해 민영경제 조직을 모욕·비방하거나 인격적 권익을 악의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정보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제59조) 국가기관, 공공기관, 국유기업은 법에 따라 또는 계약에 따라 적시에 민영경제 조직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업이 중소 민영경제 단체로부터 재화,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지급 기한을 합리적으로 약정하고 적시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제67조28), 제68조29)) 국익 또는 사회 공익을 위해 정책 약속이나 계약 약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적 권한과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이로 인해 민영경제 조직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제70조)30)
국가기관, 공공기관, 국유기업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계약 규정을 위반하고 민영경제 조직의 대금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했을 경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가 민영경제 조직에 법에 따른 정책약속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권한 있는 기관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손실이 발생했을 시에는 배상책임 등 법에 따라 처벌한다. 또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영경제 조직 및 운영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했을 시, 법률 및 규정에 행정처벌을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하며 재산손실 또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민영경제 조직과 그 경영자의 생산경영 활동이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며, 재산손실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시, 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한다.
제75조 민영경제 조직과 그 경영자가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표창, 우대정책 등을 편취한 경우, 표창과 정책 대우는 취소된다. 아울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시, 형사책임을 진다.(제75조)31)
법률의 최고 핵심은 법의 이념이다. 입법 이념은 고도로 체계화되고 추상화된 법의식(意识)으로서 법의 본질을 깊이 반영한다. 「민영경제촉진법」은 그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법치를 통해 민영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두고 있다. 이는 공유경제 위주로 발전해 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공정경쟁의 이념을 구체적인 입법에 반영해야만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제1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영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경제 조직이 시장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민영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민영 경제인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이 조항은 공정경쟁을 본법의 입법 목적이자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장 "총칙"의 내용은 “국가의 평등대우, 공정경쟁, 동등보호, 공동발전의 원칙을 견지하여 민영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민영경제촉진법」이 공정경쟁을 기본원칙으로 삼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이 확립한 기본 경제제도의 요구이며, 이는 본법이 「헌법」규정에 따라 구체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헌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공동 발전하는 기본경제 제도를 견지한다"32)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5조제1항33)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행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헌법」은 국유경제가 국민경제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도 보장하고 있다. 다양한 소유제 경제의 공동 발전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공정경쟁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헌법」이 확립한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는 공정경쟁의 기본원칙을 내포하고 있으며 「민영경제촉진법」은 헌법적 근거를 통해 민영경제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34)
또한 중국의 「민법전(民法典)」제4조는 “민사주체의 민사활동에서의 법적 지위는 일률적으로 평등하다.35)” 그리고 제6조에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을 할 때는 공정성의 원칙을 따르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36)라고 되어 있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민영경제를 포함한 모든 시장 주체가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고 같은 권리를 누리고 같은 규칙을 준수하며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민영경제촉진법」의 공정경쟁 원칙의 실행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Ⅳ. 중국 「민영경제촉진법」의 함의 및 시사점
2025년 2월 시진핑 주석은 좌담회를 통해 알리바바의 마윈(马云), DeepSeek의 량원펑(梁文锋) 등을 불러 모아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발전 여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국유기업을 밀어주고 민영기업은 견제하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수년 전부터 중국 당국은 어려움을 겪는 민영기업을 위한 정책들을 제정하여 왔다.
중국 정부의 민영경제에 대한 당근과 채찍 전략은 중국의 공유경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하며 처음으로 비공유제(非公有制, 민영·외자 경제)를 인정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이후, 중국 경제는 한때 민영이 발전하는 '민진국퇴(民進國退)'의 외형을 띄었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새’로, 중앙의 통제를 ‘새장’으로 비유하며 “새장을 없애 새가 날아가게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조롱경제(鳥籠經濟)37)' 개념에서도 보듯 당 중앙은 민영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놓은 적이 없다. 개혁개방 이후, 각종 정치적 파고를 지나오면서도 민영경제는 결국 날개 달린 듯 성장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었지만, 당의 강력한 장악력 속에 주요 부문과 사업이 국유기업 차지로 돌아간다는 '국진민퇴(國進民退)' 논란은 계속되었다.38)
최근 몇 년간 전기차, 태양광 등 정부 수요에 부합하는 민영기업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고, 2023년 중국 국내 발명특허 수에서도 민영 국가첨단기술기업, 과학형 중소기업의 특허가 전체의 3/4인 약 213만 개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일부 기술 관련 기업을 제외한 민영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시장 비중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실적이 악화되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국유기업 중심의 운영 기조, 민영기업에 대한 과도한 관여(越位), 재량남용 등 법적·제도적 한계가 민영경제 발전 제약에 한몫을 하였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우대 정책을 지속 발표하였으나 일부 규정은 원론적이며 지방정부 및 부처의 재량과 해석 여지가 커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 현재,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붕괴, 주식시장의 충격,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민영기업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중국 당국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이은 미·중 간 관세 전쟁의 경제적 충격을 민영경제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 첨단기술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국과 글로벌 패자의 지위를 놓고 싸우는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에는 빅테크 기업이 있으며 이들의 입지와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하여 민영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국제 경제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경제촉진법」안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와 사회주의 제도의 견지를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이 조문은 정부의 눈 밖에 나는 기업은 언제든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민영경제촉진법」제정을 통해 이번에는 민영경제가 새장을 뚫고 날아갈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민영경제촉진법」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민영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이 법은 당의 지도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공유 경제와 비공유 경제 두 영역 모두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两个毫不动摇)’는 원칙을 법제화하였다. 이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보완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중국 정부의 정책 기조를 명문화한 것이다.39) 따라서 「민영경제촉진법」은 향후 중국 민영경제의 운영 환경과 미·중 기술패권경쟁 대응에 관한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9월 23일, 중화전국공상연합회(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40)가 발표한 「2024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개 민영기업의 혁신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개 민영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총액은 1조 3,9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78% 증가하였으며, 선정된 기업은 총 38조 9,700억 위안의 매출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7.56% 증가하였다. 선정된 기업의 발명·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와 각종 표준제정에 참여하는 횟수 또한 현저히 증가하였다. 특히, 2023년 말까지 선정된 기업은 중국 국내 유효 특허 101만 3,700건, 해외 유효 특허 10만 5,700건을 보유하였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 중 표준제정에 참여한 수는 작년의 2.38배에 달하여, 727개 기업이 국제표준, 국가표준, 산업표준 제정을 주도하였으며 그 수는 총 60,349건에 이르렀다.41) 더욱이 「민영경제촉진법」의 제정으로 인한 기술혁신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 규정을 통해 향후 과학기술 혁신 잠재력이 큰 민영기업은 산업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민영기업은 80% 이상의 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고용 분야에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자영업자 수는 1억 2,500만 명을 돌파하였다.42) 이는 중국인 10명 중 1명이 민영경제에 의존해 일자리를 얻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법의 ‘공정한 시정접근 기회 보장’과 ‘투자 및 융자 환경 최적화’ 등의 조항은 중국의 고용문제를 해소하여 민생안정을 공고히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민영경제촉진법」을 통해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자금조달 메커니즘 확립이 법적으로 보장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공정경쟁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어 이 법의 제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 법률상의 동등 대우뿐 아니라 기회 측면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신관불리구장(新官不理舊賬, 새 관리는 옛 빚을 책임지지 않는다)’의 문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43) 그러나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민영기업에 대한 신뢰와 투자를 증진시키고, 중국 경제의 구조적 활력을 높인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에 따라 민영기업들은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민영기업의 권리 보장은 책임의 이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44)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을 통해 민영기업의 법적·제도적 취약성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기업의 지배구조를 구현한다면 민영기업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은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의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은 민영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비록 법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명시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의 주요원칙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민영기업에 대한 공정한 시장접근을 보장하고, 민영기업에 임의적인 벌금부과와 뇌물 수수, 강제기부 금지, 무단 계약파기 금지 등의 민영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45) 이는 법치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중요한 조항이며 중국 국내 시장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중국 민영기업의 해외 진출과 중국 내 외자기업의 공정경쟁을 같이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46) 공정한 시장환경과 평등 대우 보장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에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 발전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고 적극적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반도체, AI,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중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민영경제촉진법」은 행정절차 간소화, 시장진입장벽 해소, 법적보호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더욱 쉽게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법률, 정책 등을 제정하거나 주요 결정을 내릴 시, 민영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과 경영자의 권익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투자의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민영경제촉진법」제정과 더불어 중국 정부는 올해 「2025년 외자안정화 행동방안(2025稳外资行动方案)(이하 ‘방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지분 투자를 장려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국내 대출 사용 제한을 취소하였다. 뿐만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대출을 활용하여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외자 유출을 막고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47) 방안의 외국기업 투자 촉진 정책과 「민영경제촉진법」의 공정경쟁, 투자환경 개선, 권익보호 등의 원칙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의 외국기업 규제 완화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내 투자와 경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Ⅴ.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은 한국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정부의 민영경제 촉진 정책은 경기 부양 의무와 미·중기술패권 경쟁의 장기화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정부의 지원 확대는 우리 對中 투자 기업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강화된 법적 책임과 규범 준수 요구는 기업들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특히 「민영경제촉진법」에는 공정경쟁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어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올해 정책목표인 내수진작과, 외국기업의 투자 확대, 기술혁신 제고 등을 위해 법의 실효성 확보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의 분류 기준을 세분화 하고 실무적 지침과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민영기업의 사법적 구제 강화를 위한 체계 확립도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지화 전략, 파트너십 강화,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중국의 정책과 법률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